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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발명이 아니다”에 따른 거절 사유(제29조 제1항 본문):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방법 및 하드웨어-자원 테스트

청구된 발명 대상이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일본 특허청의 심사 의견서는 제29조 제1항의 본문을 인용하고 있다. 이는 타국의 발명성 부적격 거절 사유와 일본에서 대응되는 개념이지만,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핵심은 청구항이 자연 법칙을 활용한 기술적 아이디어의 창조물인지 여부이며, 소프트웨어의 경우 일본특허청(JPO)은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구현되었는가?”라는 구체적이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단 기준과 이를 충족하도록 청구항을 재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목차

  1. 법적 정의와 거절 사유의 근거
  2. 발명이 아닌 것: 심사지침의 목록
  3. 전체 청구항 원칙
  4.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자원 테스트(심사 핸드북, 부록 B)
  5.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청구항 재작성
  6. 사업 관련 발명 및 AI 관련 청구항
  7. 자주 묻는 질문

1. 법적 정의 및 거절 사유의 근거

특허법 제2조 제1항은 발명을 자연의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아이디어의 고도로 진보된 창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29조 제1항 본문은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을 한 자에게만 특허를 부여한다. 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청구항은 선행기술에 대한 심사 없이도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절되며, 이것이 바로 이 거절 사유가 단독으로, 또는 실체적 거절 사유보다 앞서 “거절 사유 1”로 표기되는 이유입니다.

2. 발명이 아닌 것: 심사지침의 목록

범주 (심사 지침, 제3부 제1장)제시된 예시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경제 법칙
인위적인 장치게임의 규칙 그 자체
수학적 공식
인간의 정신 활동
오직 상기 사항만을 다루는 주제그 자체로서의 사업 수행 방식

3. 청구항 전체 평가 원칙

이 지침은 심사관이 청구항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발명을 구체화하는 일부 사항이 자연 법칙을 이용하더라도, 청구항 전체를 볼 때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청구항은 발명이 아니다. 반대로, 일부 사항이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구항 전체를 볼 때 자연 법칙을 이용한다면 그 청구항은 발명이다. 이 때문에 사업 계획에 일반적인 “컴퓨터”라는 용어를 추가하는 것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구체적인 기술적 구현을 기술하는 청구항은 비기술적 요소를 포함하더라도 유효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4.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자원 테스트(심사 핸드북, 부록 B)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경우, 부록 B, 심사 지침서 제1장에서 제시하는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 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력하여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특정 정보 처리 장치(또는 그 작동 방법)가 구축되는 경우, 해당 청구항은 발명으로 간주됩니다. 심사관이 청구항에서 확인하는 사항:

  • 각 처리 단계를 수행하는 하드웨어 요소(프로세서, 메모리, 센서, 통신 장치 등)
  • 어떤 데이터가 획득되고, 어떻게 처리되며, 무엇이 출력되거나 제어되는지
  • 해당 처리가 추상적으로 명시된 규칙이나 계산이 아니라, 목적에 특화된 것인지 여부

부적합한 청구항

“주문을 수신하고, 규칙 X에 따라 할인을 결정하며, 고객에게 통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 여기에 “컴퓨터에 의해”가 추가된 경우 — 는 일반적인 기계에서 실행되는 인위적인 구성을 기술하고 있다. 이 청구항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인 방식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규칙 X가 아무리 참신하더라도, 이 청구항은 제29조(1)항 본문에 따라 거절됩니다.

5.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청구항 재작성

출처수정 전
“단계 A, B, C를 포함하는 … 방법”“…로부터 …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신부; …를 통해 데이터를 …하는 처리부; 및 …하는 출력부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장치”
서두에 “컴퓨터에 의해”를 추가각 단계는 명세된 하드웨어 요소 및 해당 요소가 처리하는 데이터와 연계됨
청구된 기여로 규칙 또는 공식구체적인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규칙을 구체적인 데이터에 적용하는 기술적 수단
비즈니스 성과(“매출 증대”)처리 과정의 기술적 효과 (“전송되는 데이터 양 감소”, “응답 시간 단축”)

이 모든 내용은 원본 공개 내용에서 도출되어야 합니다(제17조-2(3)항). 다른 특허청을 위해 작성된 명세서에서는 종종 상세한 설명에서 구현 방식을 기술하면서도 이를 청구항으로 주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보정이 가능합니다. 설명에 개략적인 개요만 포함되어 있다면 사안이 복잡해집니다.

6. 비즈니스 관련 발명 및 AI 관련 청구항

비즈니스 관련 발명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심사됩니다. 즉, 상업적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하드웨어 자원을 활용한 구체적인 정보 처리를 통해 이를 구현한 것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I 관련 청구항도 동일한 논리를 따릅니다. 즉, 훈련된 모델이나 훈련 방법은 수학적 아이디어 그 자체로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처리되는 데이터, 수행되는 처리 과정,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하드웨어를 통해 청구됩니다. 일본특허청(JPO)은 핸드북 부록에 두 가지 사례에 대한 예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심사 의견서 자체에 대한 기한 및 연장 사항은 ‘심사 의견서 허브’를 참조하시고, 특허 적격성 거절에 일반적으로 뒤따르는 실체적 근거에 대해서는 ‘진보성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제29조(1)항의 본문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해당 대상이 특허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발명” — 자연의 법칙을 활용한 기술적 아이디어의 고도로 진보된 창조물 — 이어야 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발명이 아닌 대상은 신규성이나 진보성과 관계없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특허청(JPO)의 실무상 어떤 것들이 발명에 해당하지 않나요?
심사 지침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예: 경제 법칙), 인위적인 구성(예: 게임 규칙 그 자체), 수학적 공식, 인간의 정신적 활동, 그리고 이러한 것들만을 사용하는 대상(예: 사업 수행 방법 그 자체). 청구항은 전체적으로 평가됩니다. 즉, 일부 특징이 자연법을 활용하더라도 청구항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일부 특징이 자연법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청구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하드웨어 자원 테스트란 무엇입니까?
심사 핸드북 부록 B 제1장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 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력하여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특정 정보 처리 장치 또는 방법을 구축하는 경우 발명으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컴퓨터를 배경으로 규칙이나 계산만을 기술한 청구항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비즈니스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까?
비즈니스 방법 자체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한 구체적인 정보 처리를 통해 구현되는 비즈니스 관련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구항은 상업적 방식이 아닌 기술적 수단(어떤 데이터가 획득되는지, 어떤 하드웨어 요소에 의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무엇이 출력되는지)을 기술해야 합니다.
미국 또는 유럽 특허(EP) 스타일의 소프트웨어 청구항을 일본에 맞게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 단계가 청구된 데이터에 대해 청구된 하드웨어 요소에 의해 수행되는 장치, 방법 또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청구항을 재구성하여, 청구항의 표면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협력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는 원본 공개 내용에서 가져와야 합니다(제17조-2(3)항); 명세서에 구현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보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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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기사는 2026년 9월 기준 일본 특허 실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기간, 수수료 및 심사 관행은 변경될 수 있으며, 특정 사안의 마감일은 실제로 발급된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일본 특허 변리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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