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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신규 사항 및 “최종” 심사 의견서: 제17조의2에 따른 보정 제한 — 여전히 변경할 수 있는 사항

일본 특허청의 심사 의견서를 처리하는 외국 변호사들은 종종 두 가지 점에서 놀라곤 합니다. 첫째는 자국에서는 일상적인 수정 사항이 ‘신규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최종’ 통지서 이후에는 거의 아무것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특허법 제17조의2라는 단일 조항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조항은 수정 신청이 가능한 시기, 수정 내용,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수정 범위가 얼마나 좁아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규정이 적용되는 순서대로 관련 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수정 허용 시기 (제17조의2 제1항)
  2. 신규성 심사 기준(제17-2조(3))
  3. 일체성 변경 규칙 (제17-2조 제4항)
  4. 최종 통지 후 또는 항소 시: 허용되는 4가지 수정 (제17조의2 제5항, 제6항)
  5. 보정 기각(제53조) 및 그 결과
  6. 전략: 초기 대응 대 최종 단계, 그리고 분할 출원 경로
  7. 자주 묻는 질문

1. 보정이 허용되는 경우 (제17-2조(1))

명세서, 청구항 및 도면은 특허 부여 결정이 통지되기 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거절 사유 통지를 수령한 후에는 (i) 첫 번째 통지에서 지정된 기간 내, (ii) 제48-7조에 따른 통지에서 지정된 기간 내, (iii) 추가 통지가 발부된 경우 마지막 통지에 지정된 기간 내, 그리고 (iv) 거절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는 시점에 한해 가능합니다. 이 기간 외에는 청구항이 고정됩니다.

2. 신규성 심사 기준(제17-2조(3))

모든 보정은 원래 출원된 명세서, 청구항 및 도면(외국어 출원의 경우, 번역문 또는 수정된 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는 원문)에 기재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실무 지침은 이 기준을, 해당 보정이 당업자가 원본 공개 내용 전체에서 도출할 수 있는 기술적 사항에 비해 새로운 기술적 사항을 도입하는지 여부로 정의하고 있다. 실무상 결과:

  • 중간 일반화 — 실시예에서 하나의 특징을 분리하여, 해당 특징이 공개된 다른 특징들을 배제하고 이를 청구항으로 주장하는 것 — 은 전형적인 ‘신규 사항’ 판정 사례이다.
  • 그 자체로 공개되지 않은 수치 범위는, 비록 그 끝점이 별도로 나타나더라도 위험할 수 있다
  •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거나, 원본에서 그 의미가 명백한 문구를 명확히 하는 것은 신규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통일성 전환 규칙(제17조-2(4))

통지 후 청구항을 수정하는 경우, 해당 통지에서 심사된 발명과 수정된 발명은 여전히 제37조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는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심사된 발명을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공유하지 않는 다른 발명으로 대체하는 것, 즉 “전환 수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발명을 제출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은 분할 출원이다.

4. 최종 통지 후 또는 항소와 함께: 허용되는 4가지 수정 (제17-2조 제5항, 제6항)

허용되는 목적 (제17-2조(5))참고 사항
(i) 청구항의 삭제항상 허용됨
(ii) 청구항의 제한발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만을 제한하는 경우에 한하며, 청구항의 산업 분야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제한적 제한”). 또한 제한된 청구항은 독립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제17-2조 제6항)
(iii) 기재 오류의 정정
(iv) 불명확한 기재의 명확화통지서에 명시된 사항에 한함

특징을 추가하는 것이 항상 “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최종 통지 후, 청구항이 해결하는 문제를 변경하거나 발명을 구체화하는 기존 사항을 제한하지 않는 특징을 추가하는 경우, 비록 청구항이 통상적인 의미에서 더 좁아지더라도 (ii)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정은 제53조(제5항)에 따라 기각되며, 사건은 이전 청구항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5. 수정 기각(제53조) 및 그 결과

최종 통지 후 또는 항소와 함께 이루어진 보정이 제17-2조 제3항부터 제6항을 위반하는 경우, 심사관은 사유를 명시한 서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제53조).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거절 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 내에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53조 제3항). 실무상 기각된 보정은 출원이 이전 상태의 청구항에 따라 심사됨을 의미하므로, 최종 단계의 보정은 네 가지 범주 중 하나에 명확히 속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6. 전략: 제1응답 대 최종 단계, 그리고 분할 출원 경로

첫 번째 통지 단계가 청구항을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단계(신규성 및 단일성 요건 충족 시)이므로, 첫 번째 답변서에는 이미 대체 방안—즉, 구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특징을 대상으로 한 종속 청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 추후 최종 단계에서의 보정이 해당 청구항 중 하나에 대한 단순한 제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최종 단계 이후에 다른 청구항 범위가 필요한 경우, 수정 제한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제44조의 기간 내에 분할 출원을 제출하십시오. 제29조(2)에 따른 거절 사유의 논증에 대해서는 본 발명의 진보성 가이드를, 기한에 대해서는 심사 의견 허브를 참조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일본에서 ‘신규 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심사 지침에 따르면, 수정안이 원본 명세서, 청구항 및 도면에 기술된 사항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항을 도입하는 경우, 해당 수정안은 신규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기술된 사항”이란 당업자가 원본 공개 내용 전체를 고려하여 도출할 수 있는 기술적 사항을 의미합니다.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거나, 원본에서 그 의미가 명백한 불명확한 구절을 명확히 하는 것은 새로운 내용을 도입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거절 사유 통지서가 “최종”이 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거절 사유 통지에 대한 응답으로 출원인이 보정을 한 후, 해당 보정으로 인해 새로운 거절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된 두 번째(또는 그 이후) 통지는 최종 통지로 간주됩니다. 그 이후에는 청구항에 대한 보정이 제17조의2 제5항에 규정된 네 가지 목적으로만 제한됩니다.
최종 통지 후 허용되는 네 가지 수정 사항은 무엇인가?
(i) 청구항의 삭제; (ii) 산업적 적용 분야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발명을 구체화하는 사항을 제한함으로써 청구항을 제한하는 것(소위 ‘제한적 제한’); (iii) 기재 오류의 정정; (iv) 불명확한 진술의 명확화(단, 통지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한정됨). 제한적 수정은 또한 청구항이 독립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17-2조(6)항).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보정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최종 통지 후 또는 항소 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보정은 심사관의 결정에 의해 기각됩니다(제53조).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거절 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 내에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이후 출원은 기각된 보정 이전의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분할 출원을 통해 청구 범위를 다시 확대할 수 있습니까?
분할출원(제44조)은 그 자체의 청구항에 따라 심사되지만,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그 내용은 모출원의 원래 개시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모출원이 최종 심사 단계의 제한에 묶여 있으나 다른 청구항 범위를 원할 때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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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기사는 2026년 9월 기준 일본 특허 실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기간, 수수료 및 심사 관행은 변경될 수 있으며, 특정 사안의 마감일은 실제로 발급된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일본 특허 변리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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