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상표제도 개요
상표 등록 요건
등록 가능한 상표와 식별력: 싱가포르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란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한 표지로서, 문자·도형·색채·형상·포장 등의 ‘사인(sign)’으로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을 받으려면 상표가 그래픽으로 표시 가능하고, 타인의 상품·서비스와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는 기호나 도형만으로 구성된 상표라 하더라도, 거래상 자신의 상품·서비스를 타인과 구별할 수 있는 독자적인 식별력(현저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상표법 제2조 및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대적 거절 사유: 상표가 공익상 또는 상표 제도상 바람직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절대적 거절 사유).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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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서비스의 품질·효능·용도·산지 등을 직접 표시하는 서술적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예: ‘BEST’, ‘CHEAP’ 등 품질이나 선전을 나타내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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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품·서비스 분야에서 **관용되고 있는 표장(일반명칭·관용상표)**만으로 구성된 상표(예: ‘에스컬레이터’ ※본래 상표였으나 일반명칭화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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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력이 결여된 상표(예: 평범한 도형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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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성질상 필수적인 형태나 기능을 가진 입체적 형태만으로 구성된 상표(기능적 형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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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상표(예: 품질에 대해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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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국장이나 정부 간 기구의 문장 등, 법률상 사용이 금지된 표장.
상표법 제7조 제1항에 이러한 절대적 거절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술적·식별력 결여 상표라도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secondary meaning)에는 등록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상표법 제7조 단서에 해당하는 규정).
상대적 거절 사유: 타인의 권리와의 관계에서 등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타인이 보유한 상표권이나 주지·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지정 상품·역무가 동일·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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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동일하고, 지정 상품·서비스도 동일한 경우(상표법 제8조 제1항). 이 경우 당연히 혼동이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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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정 상품·서비스도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로서,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상표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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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유명상표(Well-Known Mark)와 동일·유사하여, 비록 지정 상품·서비스가 다르더라도 상표의 사용이 출처 혼동을 일으키거나 유명상표 소유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상표법 제8조 제4항). 유명상표에 관해서는 싱가포르는 파리 협약이나 TRIPS 협정에 근거하여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중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에 대해서는 비유사 상품에 대한 사용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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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미등록 유명상표나 영업상 표지(상호 또는 상호의 일부 등)의 권리에 근거하여, 해당 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패싱오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금지되는 경우(상표법 제8조 제7항). 즉, 그 상표의 사용이 법률상 금지되는 타인의 선행권리(미등록 상표의 유명성, 저작권, 인격권 등)와 충돌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상의 상대적 거절 사유는 상표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타인의 기존 권리와의 충돌 여부가 판단됩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심사 단계에서 타인의 등록 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확인하여, 충돌하는 경우에는 거절 결정이 내려집니다. 다만, 충돌하는 선행 상표의 권리자로부터 동의서를 취득하여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등록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 출원 절차
출원 방식: 싱가포르에서는 상표 출원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권장되며, 지적재산청(IPOS)의 전자 포털 ‘IPOS Digital Hub’를 통해 전자 출원합니다. 출원 시에는 출원인의 성명·주소, 상표의 표시(문자 상표의 경우 문자, 도형 상표의 경우 이미지 파일 등), 지정 상품·서비스 및 구분, 그리고 소정의 출원료를 양식 TM4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싱가포르는 니스 분류 제12판을 기반으로 한 상품·서비스 분류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1건의 출원으로 여러 분류를 지정하는 것(다중 분류 출원)도 가능합니다. 지정 상품·서비스의 기재에 IPOS가 제공하는 소정의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심사가 신속해지며, 온라인 출원의 경우 분류별 수수료가 할인됩니다.
출원인의 요건: 싱가포르에서는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라도 IPOS에 직접 상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싱가포르 국내의 송달지 주소(Address for Service)**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전자 출원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싱패스(Singpass) 또는 코프패스(Corppass)가 필요합니다.해외 출원인이 이를 갖추지 않았거나 현지 주소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 싱가포르 대리인(상표 대리인이나 법률 사무소)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원 시 유의사항: 출원 시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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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상표 사전 조사: 출원 전에 기존 상표 등록을 검색하여 유사한 상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IPOS의 전자 서비스를 통해 유사 상표 검색이 가능합니다. 만약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출원 후 거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 조사를 통해 리스크를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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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주장: 파리 협약 가입국 또는 WTO 가입국에서 최초 상표 출원을 한 경우, 그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싱가포르 출원을 함으로써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우선권을 주장하면, 싱가포르 출원일은 선행 외국 출원일과 동일한 날로 간주되며, 기간 내에 타인이 출원한 유사 상표보다 자신의 출원이 우선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출원 시 선행 출원국·출원일·출원번호 등을 신고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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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번역: 출원 절차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상표에 한자나 다른 언어의 문자가 포함된 경우, 영어로 표기하거나 번역한 내용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어 등의 문자 상표는 발음의 로마자 표기 및 의미의 영문 번역을 출원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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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료: 온라인 출원의 경우, 1개 분류당 통상 S$340의 출원료가 부과됩니다. 단, 지정 상품·서비스의 기재에 IPOS의 정형 문구 데이터베이스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할인 요금(S$280/분류)**이 적용됩니다. 이는 출원 후 심사 과정에서 보완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출원료는 출원 시 온라인으로 납부합니다.
형식 심사(폼 체크): 출원이 접수되면 먼저 IPOS에 의해 형식 요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출원 서류에 필수 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적절한 형식으로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지, 지정 상품 및 구분이 명시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출원일(filing date)이 확정됩니다. 이 출원일은 상표 등록 후의 보호 기간 기산일이 됩니다.반면, 형식상 결함이 있는 경우 보정 지시가 내려지며,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출원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표 심사
실체 심사 개요: 싱가포르에서는 상표에 대한 실체 심사가 이루어지며, 상표가 앞서 언급한 등록 요건(절대적·상대적 거절 사유)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심사관에 의해 판단됩니다. IPOS는 출원 후 대략 4~6개월 이내에 첫 심사 결과(1차 심사 통지)를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출원 후 약 9~12개월 만에 등록 심사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실제 소요 기간은 출원 건수나 심사 상황에 따라 변동되며, 출원인이 기한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 등에는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사 결과 및 대응: 심사 결과,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수리(acceptance)가 되어 다음 공고 절차로 진행됩니다.반면, 어떠한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IPOS는 심사 보고서(Examination Report)를 발행하여 거절 사유와 대상 상품 분류 등을 상세히 명시합니다. 출원인에게는 보고서 송부일로부터 4개월의 답변 기간이 주어지며(필요 시 [Form CM5] 제출을 통해 연장 가능),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이 선택지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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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 거절 사유에 반박하는 의견서나 필요한 증거(예: 사용을 통한 식별력 획득을 주장하는 증거 등)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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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보정: 상표 표시나 지정 상품을 일부 삭제·제한하는 보정을 실시(【Form TM27】 제출)함으로써 거절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사한 선행 상표가 존재하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기술적 의미를 지닌 일부 요소를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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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청구: 서면 교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심사관과의 구두 심리(청문)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Form HC4】 제출). 청문에서는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심사관에게 직접 구두로 주장을 진술하고, 심사관의 판단에 재고를 요청하는 자리가 됩니다.
출원인이 심사 보고서에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종전에는 출원이 기각(취하 처리)되었습니다.그러나 2022년 5월 26일 이후 출원된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더라도 거절 사유가 된 상품·서비스만 자동으로 출원에서 삭제되고, 그 외 거절 사유가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절차가 계속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부분적인 거절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이며, 출원인이 일부 상품에 대한 등록을 포기하는 선택도 가능해졌습니다.
심사 시 유의사항: 싱가포르 심사는 선행상표 검색과 절대적 거절 사유 심사를 모두 수행합니다. 타국(예: 유럽연합 지적재산청 등)처럼 심사 단계에서 상대적 거절 사유에 따른 거절을 하지 않는 제도도 있지만, 싱가포르는 영국법의 전통을 이어받아 상대적 거절 사유도 심사에서 고려합니다. 따라서 출원 전의 유사성 조사와,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 조정(동의서 취득 등) 전략이 중요합니다.또한, 식별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 사용 실적을 제출함으로써 등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5년 이상의 사용을 통해 시장에서 널리 알려졌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서술적 표장이라도 등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7조 제3항·제23조 제2항). 필요에 따라 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으로부터 과거의 사용 기간·매출·광고 실적 등의 입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관과의 답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거절 사유가 해소되어 접수되면, 다음 공고(publication) 단계로 넘어갑니다. 한편, 심사관이 거절을 유지하고 청문회에서도 번복되지 않은 경우 거절 결정이 확정되어 출원은 등록되지 않은 채 종료됩니다. 이 경우 출원인은 소정 기간 내에 고등법원(General Division of the High Court)에 심사관의 판단에 대한 **불복 신청(사법 심사)**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의 공고·이의신청 제도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 심사를 통과한 상표 출원은 등록에 앞서 **상표 공보(Trade Marks Journal)**에 게재되며, 2개월간의 이의신청 접수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 공고 기간 중에는 누구나 해당 상표 등록에 대해 이의신청(Opposition)을 할 수 있습니다.싱가포르에서는 이의신청 기간이 원칙적으로 2개월이지만, 이의신청 희망자(제3자)는 기간 만료 전에 【Form HC3】를 제출함으로써 최대 2개월(총 4개월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연장 신청이 승인되면, 이의신청서(Notice of Opposition)의 제출 기한이 연장되는 구조입니다.
이의신청 절차: 이의를 제기할 경우, 먼저 **이의신청 통지서(Notice of Opposition)**를 소정의 양식(TM11)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이의신청인(Opposer)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연장이 승인된 경우 최장 4개월 이내)에 이의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 서면 및 소정의 수수료(클래스 수 × S$420)를 IPOS에 제출함과 동시에, 그 사본을 출원인에게도 송부합니다.이의신청 사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상표법 제7조·제8조·제23조가 법적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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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상표가 상표법상의 절대적 거절 사유에 해당함(식별력 결여나 공서양속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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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상표가 이의신청인의 선행 상표권이나 주지 상표와 충돌하여 혼동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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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출원이 악의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출원 경과에 부정이 있었다 등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출원인은 2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서(카운터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인이 기간 내에 답변서(Form HC6)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이의 절차에서는 먼저 신청인과 출원인이 각각 주장 서면을 제출하고, 그 후 증거 제출 기간에 들어갑니다.증거 절차에서는 먼저 이의신청인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선서 진술서)를 제출하고, 다음으로 출원인이 반증을 제출하며,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인이 필요에 따라 추가 반론 증거를 제출합니다. 각 단계에서 기한 연장(통상 2개월 정도) 신청은 1회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심판 전체의 신속화를 위해 연장에는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IPOS는 이의 당사자들에게 증거 절차 도중 화해나 조정 기회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IPOS의 ‘중재조정센터’는 **조정(Mediation)**을 장려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조정 비용 지원 제도(Revised Enhanced Mediation Promotion Scheme)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조정에 합의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이의 절차가 중단되고 조정이 실시됩니다. 조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이의 절차가 재개됩니다.
이의 심리와 결정: 모든 주장 서면 및 증거가 제출되면, IPOS의 심판부(Registries of Hearings and Mediation)에 의해 구두 심리(오럴 히어링)가 열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 대리인에 의한 구두 변론이 진행되며, 그 후 심판관이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립니다.최종 결정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이의신청이 인정된 경우(신청인 승소), 출원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며, 반대로 이의가 기각된 경우(출원인 승소), 상표는 그대로 등록査定으로 진행됩니다. 이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고등법원에 상소(심결취소소송)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査定과 상표 등록
등록심사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이의신청 기간 중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또는 이의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등록이 인정된 경우, IPOS는 등록료 청구를 거쳐 상표를 등록(Registration)합니다. 등록 시에는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이 전자적으로 발급되어 출원인(등록 명의인)에게 송부됩니다.상표권은 상표등기부에 기록되며, 등록 세부 사항(상표 내용, 등록 번호, 등록일, 지정 상품·서비스 등)이 공개됩니다.
등록일 및 존속 기간: 싱가포르에서는 상표의 등록일이 원칙적으로 출원일로 소급하여 부여됩니다(상표법 제15조 제2항). 따라서 권리의 존속 기간도 출원일부터 기산됩니다. 등록된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며, 이후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 10년이라는 기간은 국제 표준에 따른 것으로, 일본이나 유럽 등과 같습니다.
사용 의사의 요건: 싱가포르에서는 사용 의사가 없는 상표 출원도 접수됩니다. 즉, 실제로 사용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장래의 사용 의사가 있다면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 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 후술할 미사용 취소의 위험이 있으므로, 조기에 사용을 시작하거나 필요에 따라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등 상표의 사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상표권의 효과: 등록된 상표(Registered Trade Mark)는 지정 상품·서비스에 대해 상표권자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등록 상표에는 기호 ‘®’를 붙여 사용할 수 있으며(등록 전에는 ‘™’로 표시 가능), 타인의 무단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됩니다. 등록 상표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 행사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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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의 상품·서비스에 독점적으로 해당 상표를 부착하여 시장에서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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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타인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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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제3자에게 라이선스하여 사용허가료(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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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자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며, 또한 사업상 자산(지적 재산)으로서 대출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의무와 미사용에 따른 취소
사용 의무와 유예 기간: 싱가포르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등록 상표에 대해 ‘사용 의무’가 부과됩니다. 상표는 단순히 등록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거래에서 사용되어야 비로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싱가포르 상표법에서는 등록 상표가 일정 기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 그 등록을 취소(취소 심판)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이 기간은 등록 성립 후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등록 상표가 등록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싱가포르 국내에서 진정하고 지속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상표법 제22조 제1항 (a)). 또한, 한 번 사용했더라도 그 후 5년 동안 연속해서 사용을 중단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동조 제1항 (b)).
구체적으로는, 상표권자 또는 허가를 받은 피허가자(라이선시)에 의한 싱가포르 내 상표 사용이 등록 후 5년 동안 연속하여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3자는 해당 상표 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5년의 미사용 기간은 등록 심사일(이의 등이 없으면 출원일과 같은 날)부터 기산됩니다.IPOS(상표청) 또한 “등록 상표가 싱가포르에서 5년 연속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에 따른 취소 위험이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취소 심판 청구 절차: 미사용 취소(Revocation for Non-use)는 누구나 청구할 수 있으며, IPOS(상표청) 또는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IPOS 상표청에 대한 신청(행정적 취소 심판)이 선택되지만, 해당 상표에 대해 이미 법원에서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취소 청구가 제기되면 상표권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해당 상표의 사용 실적이나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여 방어하게 됩니다.IPOS는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실제로 5년간 미사용인지, 정당한 사유(예: 수입 규제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 등)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사용으로 판단되면 해당 상표의 등록은 취소됩니다.
사용 인정 기준: ‘사용’에는 등록 상표와 세부적으로 다른 형태로 사용된 경우라도,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의 변형이라면 인정됩니다(상표법 제22조 제2항). 또한 싱가포르 국내에서의 사용에는 수출 목적으로 상품의 포장 등에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지 시장에서 판매하지 않더라도, 싱가포르에서 제조하여 전량을 수출하는 경우 등도 ‘싱가포르에서의 사용’으로 취급됩니다.
취소의 효과와 회피: 미사용 취소가 인정되면, 해당 상표권은 취소 청구일 또는 법원·청이 정하는 적절한 날로 소급하여 소멸합니다(상표법 제22조 제8항). 다만, 취소 청구가 제기되기 전에 사용을 개시하거나 재개했다면, 취소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5년이 경과한 후라도 취소 청구 전에 상표의 사용을 개시(재개)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소 청구가 예견된 후에 서둘러 사용을 재개한 경우는 고려되지 않으며, 취소 청구 전 3개월 이내에 개시한 사용은 청구를 알지 못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시됩니다. 요컨대, 5년의 미사용 기간이 지난 후에 권리 유지를 위해 형식적으로 사용해도 늦으며, 제3자가 움직임을 보이기 전에 지속적인 사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취소 사유: 미사용 외에도, 상표 등록 후 발생한 사정으로 인해 상표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법 제22조 제1항 (c)・(d)는 상표가 일반명칭화되어 버린 경우(상표가 상품명·일반명칭화)나, 상표의 사용이 상품·서비스의 품질이나 산지에 대해 오인을 일으키게 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상표권자의 부작위로 인해 소비자 사이에서 상표가 상품의 일반 명칭으로 변해버린 경우(엘리베이터가 ‘Otis’라고 불리는 경우)나, 상표의 사용 방식이 부적절하여 품질에 관해 대중을 기만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 상표 기능의 상실로 간주되어 취소 대상이 됩니다.
등록의 무효(분쟁·무효심판 제도)
무효심판 제도의 개요: 등록査定 후라 하더라도, 해당 상표가 본래 등록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화(Invalidation)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등록 전의 심판 제도인 반면, 무효신청(무효심판)은 등록 후로 소급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절차입니다.이해관계인(기존 상표권자나 사업자 등)은 상표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등록상표의 무효를 IPOS 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 사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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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등록 요건 위반: 등록 상표가 상표법 제7조의 규정(절대적 거절 사유)에 반하여 등록된 경우. 예를 들어, 식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등록된 경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가 간과되어 등록된 경우 등입니다. 다만, 해당 상표가 등록 후의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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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등록 요건 위반: 등록 상표가 타인의 선행 상표와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경우. 구체적으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제2항(선행 등록 상표와의 동일·유사)이나 제8조 제4항(유명 상표와의 혼동·희석)에 해당했던 사례입니다.또한 상표법 제8조 제7항(타인의 미등록 권리와의 충돌, 패싱오프)에 해당하는 경우도 무효 사유가 됩니다. 선행 권리자가 등록에 동의한 경우에는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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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절차의 부정: 상표의 출원·등록이 사기나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상표법 제23조 제4항). 예를 들어, 타인의 주지상표(주지상표)를 도용할 목적으로 대리인이 무단으로 출원한 사례(악의적 출원)나,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입니다.
무효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통상은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예: 선행 상표권자)가 합니다. 청구처는 IPOS나 고등법원이며, 특히 분쟁 중이 아닌 한 IPOS에서의 무효 심판으로 처리됩니다. 무효 심판 절차에서는 이의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에 주장 서면 및 증거의 제출이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IPOS의 심판관이 등록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무효가 인정된 경우, 해당 상표 등록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간주되며(등록일자로 소급하여 무효), 상표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무효 결정은 이미 확정된 침해 소송의 판결이나 이미 취득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제3자의 거래 안전에 배려한 규정도 있습니다.
무효 신청의 기간 제한: 무효 사유에 따라 신청 가능한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상표법 제23조 제6항은 악의가 없는 선사용자가 5년 이상 경과한 후에 무효를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등록상표에 대해 등록 후 5년 이상, 대중에게 그 사용이 인식될 때까지 선권리자(예: 주지상표권자)가 이의 없이 방치해 둔 경우,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묵시적 동의(묵인)’ 규정이 있습니다(상표법 제24조에 해당).단, 출원 시 악의가 있었던 경우(권리자를 제치려는 의도로 출원했다 등)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권리자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인지하면 신속하게 대응(이의 제기나 무효 주장)해야 하며, 장기간 방치할 경우 권리 행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표권의 갱신 및 존속 기간 관리
갱신 절차: 등록상표의 보호 기간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만료 전에 소정의 절차를 밟음으로써 몇 번이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갱신은 상표권 존속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접수됩니다. 예를 들어 출원일(=등록일)이 2025년 7월 1일인 경우, 2035년 6월 30일이 만료일이 되며, 그 6개월 전인 2035년 1월 1일부터 갱신 절차가 가능합니다. 갱신에는 【Form TM19】 제출과 갱신료 납부가 필요하며, 온라인 갱신 신청을 권장합니다.
갱신료 및 기한 경과: 갱신료는 1개 분류당 통상 S$380(온라인 신청 시) 정도입니다. 만료일까지 갱신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상표는 일단 ‘만료(Expired)’ 상태가 되지만, 유예 기간으로서 6개월 동안은 지연 갱신(Late Renewal)이 허용됩니다. 지연 갱신 기간 중(만료일 후 6개월 이내)에 갱신할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되지 않은 경우, 상표는 등록부에서 일단 말소(Removed)됩니다. 단, 말소 후에도 추가로 6개월간은 회복(Restoration) 절차가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Form TM19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복료를 납부하면 등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도 갱신·회복되지 않은 상표는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며, 제3자가 동일한 상표를 다시 출원·등록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등록 유지 실무: IPOS는 만료 6개월 전에 갱신 안내를 발송하는 e-Aler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표권자는 디지털 허브에서 통지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주소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신속히 IPOS에 신고하여 갱신 통지를 확실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갱신 절차에는 기한 연장이 허용되지 않으므로(상표규칙 77(6)(e), (f)),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갱신 시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온라인 양식에 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갱신이 완료되면 등록부상 상표의 유효 기간이 새롭게 10년 연장됩니다.
라이선스 및 양도 (권리 양도·이용 허가)
상표권 양도(Assignment): 싱가포르의 상표권은 재산권으로 취급되며, 다른 동산과 마찬가지로 양도나 상속이 가능합니다(상표법 제38조).상표권 양도는 사업상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도 있고(영업 양도에 부수), 영업과 분리하여 상표 단독으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는 권리의 일부에 대해 수행할 수 있으며(지정 상품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부분 양도)도 가능합니다. 양도 계약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양도인(원 권리자)이 서명하는 것이 유효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상표법 제38조 제3항). 이는 구두 합의만으로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IPOS에 등록부상의 권리자 명의 변경(등록 명의인의 변경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상표법 제39조에서는 양도 등 상표에 관한 권리 이전 사실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양수인은 Form CM2(또는 CM8 등, 상황에 따른 양식)를 제출하여 등록부의 명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명의 변경 등록을 하는 것이 권장되는 이유는, 만약 미등록 상태로 제3자가 해당 상표권을 다시 양수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할 경우, 나중에 양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대항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상표법 제39조 제3항은 양도가 등록부에 기록되기 전까지 선의의 제3자가 경쟁하는 권리(예: 다른 양도나 압류 등)를 취득한 경우, 미등록된 양도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사이에 발생한 침해에 대해 양수인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양도를 받은 경우 신속히 IPOS에 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 라이선스(사용 허가): 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 상표를 제3자에게 사용 허가(라이선스)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42조). 라이선스는 전용사용권(Exclusive Licence)과 비전용사용권(Non-Exclusive Licence)으로 크게 구분됩니다.전용사용권이란 상표권자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누구에게도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독점적인 허락으로, 그 허락을 받은 피허락자(전용 라이선시)만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전용 라이선스는 상표권자가 여러 상대방에게 동시에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일반적인 라이선스입니다. 라이선스 계약은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체결되며, 허락 범위(상품·지역·기간 등)를 명확히 정합니다. 부분적인 허락(특정 상품·지역에 한정하는 등)도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상표법에 따르면, 라이선스 계약 자체는 IPOS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라이선스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당사자 간에는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대항권 행사나 증거 확보의 측면에서, 라이선스를 등록부에 등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IPOS에 라이선스를 등록(Form CM6 제출)해 두면, 그 사실이 공개되므로 제3자가 해당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만일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 기록이 거래의 공시 및 추정 증거가 됩니다.다만, 상표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서는 미등록이라 하더라도 제3자 대항 요건에 대한 제한이 부과되지 않는다고(양도와는 달리, 미등록이라도 제3자에게 대항 가능)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시 보호의 관점에서는 등록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라이선시의 권리와 의무: 전용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자(전용 실시권자)는 법률상 상표권자와 거의 동등하게 해당 상표를 보호할 권리를 가집니다.예를 들어, 상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전용 라이선시는 스스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43조 제6항 등). 다만, 전용 라이선시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계약상 그 권한이 제한되어 있지 않거나, 상표권자에게 소송 제기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비전용 라이선시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상표권자에게 침해 대응을 촉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라이선시는 어느 경우든 계약에서 정한 품질 관리 의무를 준수하고, 상표의 신용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하면 상표의 식별력이 훼손되고, 나아가 상표가 일반명칭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상표권의 행사 및 보호 (침해 대응)
상표권 침해의 개념: 싱가포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지정 상품·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사용된 경우, 이는 상표권 침해(Infringement)가 됩니다(상표법 제27조). 전형적인 침해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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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동일 침해: 등록 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그 지정 상품·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 이는 혼동의 가능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침해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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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상표의 사용: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지정 상품·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여 출처의 혼동 우려를 야기하는 행위. 예를 들어, 권리자의 상표 ‘ABC’(식품)에 대해 제3자가 ‘ABC’ 또는 ‘ABB’ 등 유사한 표장을 식품류에 사용하여, 일반 소비자가 계열·관련 기업의 상품으로 오인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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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상표의 희석적 침해: 등록 상표가 싱가포르에서 유명한 경우, 비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희석시키는 행위도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7조 제3항). 예를 들어, 고급 브랜드의 유명 상표를 전혀 관련 없는 상품에 부착하여 해당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침해 행위의 구체적 예: 상표법 제27조 제4항에서는 침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상표 ‘사용’ 행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품이나 그 포장에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 제안·광고·재고 보관하는 행위, 서비스에 상표를 부착하여 제공하는 행위, 상표를 영업 서류나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또한 타인의 상표를 인터넷상의 메타태그나 키워드 광고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상표의 사용으로 간주되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 조치: 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민사 소송을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지적재산권 전문 법원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권리자가 승소할 경우, 주로 다음과 같은 구제를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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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명령(금지 조치): 피고(침해자)에 대해 향후 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 명령이 발령됩니다. 필요에 따라 소송 제기 시 동시에 **가처분(잠정적 사용 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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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Damages): 침해로 인해 권리자가 입은 영업상 손해에 대해 배상금이 인정됩니다. 여기에는 매출 감소로 인한 이익 상실, 브랜드 훼손으로 인한 무형적 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산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법원은 합리적인 추정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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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장부 공개 및 이익 반환(Account of Profits): 손해배상 대신, 침해자가 해당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 상당액을 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구제책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리자의 피해가 아닌 침해자의 부당 이득에 주목한 구제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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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손해배상(Statutory Damages): 싱가포르 상표법 고유의 제도로서, 악질적인 침해(의도적인 상표 위조 등)의 경우, 권리자는 실제 손실액을 증명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상품·서비스 종류별로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 전체로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까지의 법정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침해의 악질성(예: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조품 판매)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정 손해배상은 권리자가 통상적인 손해 입증을 생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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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품 등의 폐기: 법원은 침해품(불법적으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이나 그 제조에 사용된 금형·인쇄물 등에 대한 인도 명령·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 잔존하는 위조품을 제거하고, 향후 침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침해 행위가 악질적인 영업상 전략에 의한 경우, 즉 고의로 타인의 상표 신용에 편승하거나 위조품을 유통시킨 경우에는 법원이 엄격한 태도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반면, 침해자가 선의였을 경우(자신의 상표라고 생각하고 사용했던 경우 등)에는 구제 내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등록상표 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선의의 침해라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에 가깝기 때문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위험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 미행사(묵시적 동의)의 효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권리자가 자신의 상표권과 혼동될 수 있는 타인의 상표 사용을 알면서도 5년 이상 방치한 경우, 나중에 금지 청구 등을 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4조의 묵시적 동의 규정). 이는 권리 행사상 일종의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장기간 묵인된 제3자의 상표 사용을 나중에 갑자기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근거합니다.따라서 침해를 인지하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처벌에 의한 보호: 상표의 무단 사용, 특히 위조 상표를 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은 민사상 침해일 뿐만 아니라 형사 범죄로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싱가포르 상표법은 제46조~제49조에서 상표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고의로 등록 상표를 위조(counterfeit)한 자는 1가지 유형의 상품·서비스당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총액 100만 달러 상한)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양쪽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47조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타인의 등록 상표를 무단으로 부착하는 행위를 다루고 있으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9조에서는 위조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수입·판매하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 규정에 근거하여, 악질적인 침해자(특히 모조품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세관이나 경찰에 의한 적발 및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된 경우, 침해자는 공소를 제기받게 되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상기 처벌이 부과됩니다.실무상으로는 상표권자가 경찰이나 세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 당국이 수사·압수·기소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 고발은 억제 효과가 크며, 악질적인 모조품 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유효한 수단입니다.
세관에 의한 국경 단속 제도
제도 개요: 싱가포르에는 상표권자가 세관 당국에 의뢰하여 **국경(수출입)에서의 침해 물품 압류(Border Enforcement)**를 실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상표권자(또는 등록 라이선시)는 **싱가포르 세관장(Director-General of Customs)에게 소정의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침해 혐의가 있는 상품이 싱가포르로 수입되거나 수출될 때 그 압류(Seizure)**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표법 제10부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품 유통을 방지하는 TRIPS 협정상의 의무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임의적 압류 신청: 상표권자가 압류를 희망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침해 물품 압류 요청 통지서(Notice for Seizure on Request)」를 제출합니다. 통지서에는 대상 상표의 등록 증명서나 갱신 현황, 침해로 의심되는 상품의 상세 정보(명칭·특징), 해당 상품이 수입 또는 수출될 예정인 일시·경로 등의 정보를 기재하고, 침해 물품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또한, 상표권자(신청인)는 실수로 합법적인 화물을 압류했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비하여, 정부의 비용이나 피의자(화물 수입업자 등)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담보(금전 보증 또는 은행 보증)를 제공해야 합니다.보증 금액은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단일 선적분만 보장하는 것과 연간 포괄적인 것이 있으며, 최대 5건의 미해결 사건을 동시에 보장하는 연간 보증도 인정됩니다. 신청인은 또한 세관에 대해 압류에 따른 보관·폐기 비용 등을 부담하겠다는 서약서(Letter of Undertaking)**를 제출합니다.
통지가 접수되면, 그 제출일로부터 60일간(제출일 당일 + 59일) 동안 유효합니다.이 기간 동안 세관은 통지에 기재된 상표·상품에 해당하는 수출입 화물을 감시하며, 발견될 경우 압류(Seizure)를 실시합니다. 압류가 실행되면 세관 당국은 지체 없이 상표권자(신청인) 및 화물의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에게 해당 화물을 압류했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합니다.
압류 후 절차: 세관으로부터 압류 통지를 받은 상표권자는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상표권 침해 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압류된 화물은 반출(릴리스)됩니다.또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이 소송 제기 기한은 한 번에 한해 10영업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압류 물품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세관에 의해 보관됩니다. 법원이 해당 물품을 상표권 침해품(모조품)으로 인정하면 몰수·폐기 명령이 내려져 정식으로 **몰수(Forfeiture)**됩니다.반면, 상표권자가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화물은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제공했던 담보에서 상대방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권에 의한 압류(Ex-officio): 2018년 법 개정에 따라 싱가포르 세관은 직권으로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수출입 화물을 발견한 경우, 자의적으로 압류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세관이 직권 압류를 실시한 경우, 신속히 상표권자(또는 전용 라이선시)에게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통지를 받은 상표권자는 그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세관에 압류 지속 요청을 하고, 앞서 언급한 신청 절차(Notice Form TM2 제출 및 담보 제공 등)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후의 소송 제기 기한 및 절차는 임의 신청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세관 압류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상표권자가 자사 브랜드의 위조품이 어떤 경로로 유통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세관에 제공하는 정보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통지 시 화물의 컨테이너 번호나 적재 선박, 도착일 등을 특정할 수 있다면 더욱 확실합니다.또한 세관 당국과의 사전 연계도 유용하며, 정기적으로 모조품 정보를 제공해 두면 직권 압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정품과 위조품의 판별 자료(예: 정품 사진·특징 목록)를 세관에 제공하여 교육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상표권자는 세관과 협력하면서 자사의 브랜드 보호를 국경에서도 도모해 나가야 합니다.
마드리드 제도를 통한 국제 출원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싱가포르는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의 가입국으로, 국제 상표 출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하는 출원인은 단 한 번의 국제 출원으로 여러 가입국에 상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출원인이 국제 등록 시 싱가포르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싱가포르에서의 보호가 마드리드 제도를 통해 부여됩니다.
싱가포르에서 국제 출원하는 경우: 싱가포르 거주자·법인 등이 마드리드 출원을 하는 경우, 먼저 싱가포르에 기초가 되는 상표 출원 또는 등록이 필요합니다(기반이 되는 국내 출원/등록). 또한 출원인은 다음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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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민일 것(개인·법인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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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 **거소(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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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내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장(실제 영업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을 통해 국제출원(Form MM2(E))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IPOS는 국제출원에 대한 형식 심사를 실시하며,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2개월 이내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합니다. 이 송부가 제때 이루어지면, 국제등록일은 싱가포르에서의 출원일과 동일한 날이 됩니다(이는 파리 우선권 기간 내라면 우선권 주장도 고려됩니다).국제사무국에서의 형식 심사 후, 국제등록증이 발급되어 지정된 각국 관청(체약국)에 통지됩니다.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국제출원의 경우, 출원서는 영어로 작성하며, IPOS에 대한 수수료(송부 수수료 S$250)와 WIPO에 대한 기본 수수료 및 지정국 수수료(스위스 프랑 기준)를 납부합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각 지정국의 상표청이 자국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싱가포르에서 기초 출원이 거절·취하·무효가 된 경우, 국제 등록도 범위에 따라 취소될 위험이 있으므로(센트럴 어택 제도, 5년 규칙), 기초 출원의 유지 관리도 중요합니다.
국제등록 시 싱가포르를 지정하는 경우: 외국 출원인이 마드리드 제도를 통해 싱가포르에서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국제등록 출원 시 싱가포르를 지정국에 포함시킵니다. WIPO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에 지정 통보가 발송되면, IPOS는 이를 국내 출원으로 간주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심사 절차 및 기준은 일반적인 싱가포르 국내 출원과 마찬가지로, 형식 심사 및 실체 심사(절대적·상대적 요건 확인)가 이루어집니다. IPOS는 18개월 이내에 거절 통지를 발송할지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없으면, 국제 등록에 따른 싱가포르 보호는 **자동으로 인증(보호 부여)됩니다.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IPOS는 국제사무국을 통해 잠정 거절 통지(provisional refusal)**를 발송하며, 국제등록 명의인(출원인)은 싱가포르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의신청이나 심판 절차를 통해 대응하게 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싱가포르 국내 출원이 거절된 경우와 동일한 절차입니다.
싱가포르를 지정한 국제등록이 IPOS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경우, 국제등록일을 기준으로 싱가포르에서의 보호가 발생하며, 국내등록과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갱신도 마드리드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싱가포르 고유의 갱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무상의 장단점: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다수 국가에 대한 출원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언어(영어)와 한 건의 출원으로 다수 국가의 보호를 얻을 수 있어 비용 및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센트럴 어택(Central Attack)의 위험(기초 출원·등록이 5년 이내에 무효화되면 전체에 영향)이나, 일부 지정국에서 거절이 있을 경우 각국별 대응(결국 현지 대리인 비용 발생) 등의 과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마드리드 출원이 유리한지, 각국에 직접 출원해야 하는지는 지정국 수나 상표 전략에 따라 판단됩니다.
어쨌든 싱가포르는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으로서 그 체계를 국내법에 구현하고 있으며(상표법 제54조 이하 및 규칙에 규정), 국내 출원인·외국 출원인 모두 국제 출원 제도를 활용한 상표의 글로벌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싱가포르 지식재산청도 마드리드 제도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지원 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국제 출원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