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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 조기심사-조기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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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은 제품 디자인이라는 중요한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많은 기업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디자인 등록 출원의 경우 심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비즈니스의 빠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활용해야 할 것이 바로 ‘조기심사·조기심리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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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심사·조기심리 제도란?

특허청이 제공하는 조기심사·조기심리 제도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출원에 대해, 일반적인 심사·심리보다 빠르게 심사·심리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87년 12월 15일에 도입되어, 디자인의 조기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기심사 대상 출원

조기심사 대상이 되는 출원은 주로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권리화에 있어 긴급성이 필요한 실시 관련 출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 출원인 자신 또는 라이선시(라이선스 수여자)가 해당 출원의 의장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를 상당히 진척시키고 있는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성이 있는 경우:
    • 제3자가 허가 없이 해당 출원의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 출원된 디자인의 실시 행위에 대해 제3자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
    • 출원된 디자인에 대해 제3자로부터 실시 허가를 요청받고 있는 경우

2. 외국 관련 출원

출원인이 해당 디자인에 대해 일본 특허청 이외의 특허청 또는 정부 간 기구에도 출원하고 있는 디자인 등록 출원입니다.

조기심사 신청 절차

조기 심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제출 서류: 「조기심사 관련 사정설명서」 제출 (출원 건당 1부 필요)
  2. 제출자: 출원인
  3. 제출 방법: 온라인, 특허청 직접 제출 또는 우편
  4. 제출 시기: 디자인 등록 출원일 이후(출원번호 취득 후)
  5. 수수료: 무료

조기심리 제도에 대하여

조기심리 제도는 디자인 등록 출원에 관한 거절결정 불복심판이 대상이 됩니다. 조기심사 및 조기심리와 마찬가지로, 실시 관련 출원 및 외국 관련 출원이 대상입니다. 절차 또한 조기심사와 마찬가지로 ‘조기심리에 관한 사정설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조기심사·조기심리 제도의 주의사항

  • 레이와 원년(2019년) 디자인법 개정에 따른 복수 디자인 일괄 출원 절차(출원번호 〇〇〇〇-3〇〇〇〇〇를 가진 것)는 조기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9년 디자인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보호 대상이 된 건축물 및 이미지에 관한 디자인과 내장 디자인에 대해서는, 심사 품질 확보를 위해 조기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심사·조기심리의 효과

조기심사·조기심리를 신청한 사건은 심사관이 신속하게 심사를 개시하며, 착수 후의 처리도 지체 없이 진행됩니다. 또한, 조기심사·조기심리의 대상이 된 출원의 디자인 공보에는 ‘조기심사 대상 출원’ 또는 ‘조기심리 대상 출원’이라는 표시가 이루어지며, 등록디자인 목차에는 ‘조’라는 표시가 됩니다.

특허사무소에 의뢰할 때의 장점

조기심사·조기심리를 신청하려면 ‘사정설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실시 상황 설명
  • 긴급성이 요구되는 상황의 설명
  • 선행 디자인 조사
  • 자신의 디자인 등록 출원 중인 디자인의 기재

이러한 기재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신청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허 사무소에 의뢰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서류 작성: 실적이 있는 특허 사무소는 특허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절한 사정 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선행 디자인 조사 실시: 일본 디자인 공보 및 공지 자료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3. 절차의 신속화: 경험이 풍부한 사무소는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조기 권리화를 지원합니다.
  4. 리스크 감소: 전문가에 의한 절차를 통해 출원이 기각될 위험을 줄입니다.

정리

디자인권의 조기 취득이 사업 전략상 중요한 경우, 조기심사·조기심리 제도는 매우 유효한 도구가 됩니다. 특히 경쟁사의 움직임이 활발한 분야나 해외 진출을 서둘러야 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의 활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특허 사무소에 의뢰함으로써, 조기심사·조기심리의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디자인권의 조기 취득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꼭 신뢰할 수 있는 특허 사무소에 상담하여 귀하의 디자인을 신속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조기심사·조기심리 제도를 활용한 디자인권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杉浦健文 弁理士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적재산권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