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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디자인 제도 개요

베트남의 디자인 제도(산업 디자인 제도)는 2005년에 제정된 지적재산권법(이후 개정안 포함)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일본의 디자인권에 해당하는 ‘디자인 특허(industrial design patent)’로서 보호됩니다. 이하에서는 일본 기업의 지적재산권 담당자 및 변리사를 대상으로, 베트남의 디자인 제도에 관한 주요 내용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요건(신규성·창작성·산업상 이용 가능성)

베트남에서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창작성(비용이 창작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규성: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세계 어느 곳에서도 공중에게 알려진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사용이나 간행물에 의한 기재 등 어떠한 형태로든 공표된 디자인과 현저히 달라야 합니다(지적재산법 제65조 제1항).다른 디자인과의 차이가 언뜻 보기에 식별하기 어려운 정도이거나, 디자인 자체가 독자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제한된 자에게 비밀 유지 의무 하에 알려진 경우만으로는 공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창작성(비용이 창작성): 출원 시 또는 우선일 이전에 공지가 된 의장에 기초하여, 당업자(해당 분야의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적 특징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본 의장법상의 창작 비용이성에 해당하며, 기존 의장의 단순한 모음이나 모방이 아닌 독자성이 요구됩니다.

  • 산업상 이용 가능성: 공업적 또는 수공업적 수단에 의해 양산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해당 디자인에 관한 제품을 공업적으로 반복 생산할 수 있는 경우에 산업상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품의 기능상 필연적으로 결정되는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건축물의 외관, 사용 시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의 형상은 디자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법률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디자인 출원은 실체 심사를 거쳐 등록이 인정됩니다(베트남은 디자인에 대해 형식 심사·실체 심사를 모두 실시하는 심사주의입니다).특히 신규성·창작성에 대해서는 일본과 유사한 기준이지만, 부분 디자인의 보호에 관해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분 디자인(제품의 일부 형상만 보호)은 종래 베트남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디자인은 완제품 전체의 외관으로서 등록됩니다(도면상의 점선을 통한 부분적인 권리 주장은 불가, 후술).다만 2022년 개정된 지식재산법에서는 ‘제품 또는 복합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외관’도 산업 디자인의 정의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향후 복합 제품의 부품 자체도 디자인 등록 대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여전히 점선을 이용한 청구하지 않는 부분의 표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부분 디자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분 자체를 단독 제품으로 표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원 절차(필요 서류, 언어, 출원인 자격 등)

출원 절차의 기본 흐름은 일본 제도와 대체로 유사하며, 출원(형식 심사) → 공개 → 실체 심사 →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출원에 필요한 서류·정보 및 절차상의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 서류: 출원서(소정 서식), 디자인 도면 또는 사진(후술할 도면 요건 참조), 디자인 설명서(해당 디자인의 형상·무늬·색채 등에 대한 설명 및 물품의 명칭 기재), 그리고 출원인·창작자의 정보를 준비합니다. 또한, 파리 협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우선권 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원 시 소정의 출원 수수료를 납부하고, 접수되면 형식 심사 단계로 진행됩니다.

  • 언어 요건: 출원 서류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어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서나 디자인 설명, 도면 설명 등은 모두 베트남어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 위임장이나 우선권 증명서 등의 첨부 서류는 베트남어 이외의 언어로도 제출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번역본 제출을 요청받는 방식입니다. 현지 대리인이 준비하는 정형화된 위임장 양식 등은 영어로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후술).

  • 출원인 자격: 디자인의 창작자(고안자) 본인, 또는 그 고용주·의뢰인(직무 디자인의 경우 기업 등)이 출원인이 됩니다.외국 기업·외국인도 출원할 수 있으나, 베트남에 거주·영업 거점을 두지 않은 외국 개인·법인은 현지 지식재산 대리인(변리사 등)을 통해 출원해야 합니다. 이는 현지 법률(지식재산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일본 기업이 직접 베트남 지식재산청에 출원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베트남 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의뢰하는 형태가 됩니다.

  •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 출원 후, 먼저 형식 심사가 이루어지며, 미비 사항이 없으면 출원 후 약 2개월 정도에 관보에 공개됩니다(출원 공개). 공개부터 등록 심사까지의 기간 동안 제3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정식 이의 제기가 아닌 의견 제출 제도).공개 후 실체 심사가 이루어지며, 신규성·창작성 등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심사가 결정됩니다. 최근의 심사 기간은 실무상 출원부터 등록까지 평균 1~2년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사안에 따라 변동). 등록 시에는 설정 등록료를 납부하고, 디자인 등록증(증명서)이 발급됩니다.

  • 우선권 주장: 파리 협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베트남 출원을 해야 합니다. 우선권 서류(우선 출원의 공보나 출원 접수증 등)의 제출 기한은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연장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선 출원인과 베트남 출원인이 다른 경우, 그 권리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양도증 등)의 제출도 필요합니다.디지털 액세스 시스템(DAS)을 통한 전자 우선권 증명서 제공은 현재 베트남에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종이 우선권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기타 실무 유의사항: 디자인 출원의 구분을 위해 로카르노 분류를 사용해야 하며, 출원서에 해당 디자인의 분류(제○류 ○×)를 기재합니다.만약 출원인이 분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지식재산청 측에서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며, 그에 따른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또한 1개 디자인 1건 출원이 원칙이지만, 복수의 디자인이 ‘세트 상품’을 구성하는 경우(예: 찻잔과 찻받침 세트)나, ‘서로 매우 유사한 디자인의 변형(Embodiments)’인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통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베트남 법이 정하는 디자인의 단일성 요건에 따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만을 하나의 출원에 포함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형상의 대부분이 공통되고 세부 사항만 다른 변형은 하나의 출원으로 포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로카르노 분류가 같더라도 형태가 현저히 다른 복수의 디자인은 분할이 필요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면 요건

도면(또는 사진) 제출 요건은 매우 중요하며, 베트남 출원의 성패에 직결됩니다. 심사관에게 도면은 디자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되므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명확한 도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 기본 도면의 종류와 수: 통상 7면도를 제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정면, 후면, 좌측면, 우측면, 상면, 하면사시도(입체도)의 7가지가 기본으로 간주됩니다. 사시도를 포함하여 모든 방향에서 제품의 외관을 빠짐없이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좌우 대칭의 디자인으로 한쪽 측면이 다른 쪽과 동일한 경우나, 앞면과 뒷면이 동일한 경우에는 한쪽 도면을 생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또한, 대형·중량물로 하단이 실질적으로 평탄하고 통상적으로 식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단도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단, 생략하는 경우에도 디자인의 요부가 모든 도면에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 도면의 품질과 형식: 제출하는 도면은 선이 선명하고 명암 대비가 뚜렷한 것을 준비합니다. 사진의 경우 무늬 없는 균일한 배경에서 촬영하고, 세부 사항이 잘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도면 간에 스케일(축척)은 통일하여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도면은 손으로 그린 것보다 CAD 등으로 정확하게 그린 선도나 고해상도 사진이 바람직하며, 심사 기준에 비추어 선명하지 않은 경우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분 디자인의 도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점선으로 청구하지 않는 부분을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 출원에서 부분 디자인으로 점선 표시를 한 도면을 그대로 베트남에 그대로 사용하면 접수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특정 부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분만을 독립된 제품으로 도면화하거나, 실선만으로 도면화한 후 설명서에서 권리 범위를 명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예: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려는 부분이다” 등의 기재).또한 베트남 지식재산청은 조립품(세트) 디자인이나 복합 제품의 부품 디자인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제품에 조립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조립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품 디자인의 경우, 해당 부품이 최종 제품의 어느 부분에 사용되는지 설명하는 보조 도면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도면: 기본 7면도로 형상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 확대도, 단면도, 전개도 등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극히 세부적인 무늬나 내부 구조가 특징인 디자인의 경우, 해당 부분의 확대도나 단면도를 첨부함으로써 심사관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 사진 제출 가능 여부: 베트남에서는 사진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체물의 경우, CAD 도면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화질 사진으로도 무방합니다. 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경은 무지색으로 하고, 제품의 윤곽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조정합니다. 제출 후 심사관이 도면 재작성을 지시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없으므로, 최초 제출 단계에서 완성도 높은 도면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차원 디자인: 무늬나 색상의 패턴 등 평면적인 디자인(2D 디자인)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무늬의 전개도나 패턴 자체의 도면을 제출합니다. 직물의 무늬 등 반복 패턴의 경우, 한 단위 분량을 나타내는 도면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면 요건은 엄격하므로, 일본의 디자인 도면을 활용할 때도 베트남 기준에 부합하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필요에 따라 현지 대리인과 상담하여 최적의 도면 구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에는 출원 전 공표와 관련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타인에 의한 무단 공표나 출원인 자신의 학회 발표·전시회 출품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공개라면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함으로써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3가지 상황입니다:

  1. 무단 공표: 출원권자(창작자나 그 승계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 의해 해당 디자인이 공개된 경우. 예를 들어, 제품 디자인을 도용당해 출원 전에 무단으로 공개된 경우와 같이, 피해 구제의 관점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2. 학술 발표: 출원권자가 학회나 논문 등 과학적 보고의 형태로 의장을 공개한 경우. 디자인의 기술적·학술적 의의를 발표한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서 6개월 이내의 출원이 인정됩니다.

  3. 공식 전시회 출품: 출원권자가 베트남 국내의 국가적 전시회나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해당 의장을 전시한 경우. 예를 들어, 공적으로 인정된 국제 박람회에서 신제품을 출품했을 때의 공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일본의 의장 제도에 있는 공표 예외(소위 ‘예외 기간’)와 거의 유사하며, 공식 또는 공인된 전시회에서 공개한 경우에 한해 보호됩니다.

상기 어느 경우든,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 6개월의 유예 기간은 파리 협약의 우선권 기간과 동일하지만, 우선권과는 별개의 국내법상 구제 조치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공개 후 6개월 이내라면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는 베트남 직접 출원이라도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또한,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전시회’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은 법령상 정의가 있으므로, 해당 공개를 한 경우에는 현지 대리인과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보호 기간

베트남의 디자인권 존속 기간은 최대 15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출원일을 기점으로 첫 5년간이 보호 기간이 되며, 이후 5년마다 2회까지 갱신이 가능하여 출원일로부터 총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점은 일본(등록일로부터 20년·갱신 없음)과 달리, 갱신 등록료 납부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기산일: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일부터 발생하지만, 그 보호 기간의 만료일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지식재산권법 제93조 제4항).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에 출원하여 2020년 1월 1일에 등록심사가 결정된 경우에도, 최초 보호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출원일로부터 5년)가 됩니다. 심사에 시간이 걸린 만큼 실질적인 권리 기간은 단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갱신 절차: 최초 5년의 만료 전에 갱신 출원(존속 기간 연장 신청)을 함으로써, 추가로 5년간의 연장이 인정됩니다. 갱신은 2회까지 가능하며, 1차 갱신으로 10년째까지, 2차 갱신으로 15년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갱신 절차는 각 보호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접수 가능하며, 다소 늦더라도 6개월 이내라면 유예 기간이 있어, 이 경우 매월 10%의 추가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갱신이 가능합니다. 유예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 유지 연금: 베트남의 디자인에는 특허와 같은 연금 제도가 없으며, 상기 갱신 시에 소정의 갱신료를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갱신하지 않은 경우 기간 만료와 함께 권리가 소멸되며, 그 이후에는 디자인의 독점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4년에 걸쳐 코로나19 대책 등의 이유로 베트남 정부는 지식재산권 수수료를 일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정상 요금으로 돌아갔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감면 제도 항목을 참조). 따라서 2025년 현재, 디자인권 갱신료도 정상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장기간에 걸친 권리 유지에 드는 비용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만큼만 권리를 유지하는 전략도 검토됩니다.

디자인권의 효력과 침해 시 대응(민사·행정·형사)

디자인권의 효력으로, 등록 디자인의 권리자(디자인권자)는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혼동될 수 있는 디자인을 무단으로 영리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3자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가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등록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 판매, 배포, 수출입, 광고, 판매 제안, 보관 등의 행위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디자인권자는 스스로 해당 디자인을 실시(제조·판매 등)할 권리 외에도,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거나(라이선스), 디자인권 자체를 양도할 권리도 가집니다. 또한, 권리 내용이나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디자인의 요부 간의 유사성 등 일본과 공통되는 부분도 많지만, 베트남 고유의 실무도 존재합니다.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서, 베트남에서는 민사 소송과 행정 조치 두 가지가 주요 대응책이 됩니다(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후술). 이는 지식재산법 제198조·제199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침해의 양상·중대성에 따라 민사 또는 행정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행정 조치에 의한 대응: 베트남의 큰 특징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행정 구제 제도가 발달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시장감독국(Market Surveillance)이나 과학기술부 산하 지식재산청 조사국, 또는 공안 당국 등 행정 집행 기관에 침해 조사 및 단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 경로를 통해서는 침해 제품의 판매 금지나 압류, 재고품의 몰수·폐기, 영업 정지 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악질적인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행정 당국의 현장 조사나 시장 단속을 통해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벌금액은 개인의 경우 최대 2억 5천만 동(약 1.1만 USD), 법인의 경우 최대 5억 동(약 2.2만 USD)이라는 고액의 제재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정 조치로는 **권리자에게 손해배상(민사상 배상금)을 직접 받을 수는 없습니다】(부과된 벌금은 국고에 납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비교적 간이하고 신속하며(통상 1~3개월 내에 조치 실행) 비용 부담도 소송보다 적기 때문에, 많은 디자인권 침해 사건은 행정 조치로 해결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특히 전문 지식재산권 법원이 미비한 현 상황에서는, 숙련된 행정관에 의한 단속이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 민사 소송을 통한 대응: 디자인권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침해 금지 명령이나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민사 절차에서는 침해자에게 실제 손해액을 근거로 한 배상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원은 손해액의 상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권리자는 실제로 입은 손해(매출 감소나 일실이익, 조사 비용 등)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지식재산권 소송 전반의 운용은 아직 발전 단계에 있으며, 전문 지식을 갖춘 판사가 적고 입증의 문턱이 높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충분한 성과를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실제로 입은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 명목상의 소액 배상만 인정받는 사례도 많으며, 수고와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 행사 수단으로는 우선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민사 소송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베트남에는 디자인 침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식재산 고등법원과 같은 기관이 없으며, 각지의 인민법원 민사부가 관할합니다.

  • 형사처벌의 적용: 과거 베트남에서는 악질적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부과하는 규정도 존재했으나, 현행 형법에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지식재산권법상으로는 ‘중대한 경우 형사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2017년 시행된 현행 형법에서는 특허·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처벌 조항이 삭제되어 있어, 디자인권 침해는 형사 사건이 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에 관해서는 행정 조치 또는 민사 소송만이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됩니다(상표나 저작권의 악질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사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모조품 적발 시 공안(경제경찰)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에 상응하는 중한 처분(예: 대규모 디자인권 침해 사건에서 관련자에게 형을 선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5년 현재, 법제도상으로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은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세관에 의한 국경 단속(국경 조치): 베트남에서는 상표나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세관에 지적재산권을 등록(Recordal)**하여 수입 단계에서 침해품을 차단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디자인권자는 세관 당국에 소정의 신청을 하여, 자사의 등록 디자인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의 수출입 감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세관은 전국의 세관 사무소에 해당 정보를 전달하고, 해당 상품을 발견할 경우 화물을 일시 보류하여 권리자에게 통지합니다. 그 후, 권리자는 행정 조치 또는 민사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식적인 몰수나 차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모방품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경우 유력한 예방책이 되므로,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처럼 베트남에서 디자인권을 행사할 때는 행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우선 현지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나 컨설턴트와 상담하여 최적의 권리 행사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해 증거 보존이나 사전 조사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디자인 출원이 공개된 후 등록 전이라도 가호(仮保護)로서 일정한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지식재산권법 제131조에 따라, 공개 후 제3자가 해당 의장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출원인이 통지한 후 권리화 시점에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상 빈번한 경우는 아니지만, 권리화 전부터 모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출원(헤이그 협정과의 관계)

베트남은 2019년 12월 30일에 헤이그 협정(제네바 개정 협정)이 발효되어 헤이그 국제 디자인 등록 제도의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을 포함한 가입국 기업은 헤이그를 통해 베트남을 지정하여 디자인 출원할 수 있습니다. 국제 출원과 베트남 국내 출원의 관계 및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합니다.

  • 헤이그 협정 가입 개요: 베트남의 가입으로 인해 WIPO를 통한 국제 디자인 출원 시 베트남을 지정국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헤이그를 통해 베트남을 지정하여 출원하면, 국제 등록 공보에 공표된 후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nam)이 심사를 진행합니다.베트남 지식재산청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거절 통지(통칭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거절 사유가 없거나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해소된 경우, 베트남 정부는 국제 등록에 대한 보호 부여 통지를 발송하며, 해당 디자인은 베트남 국내에서 등록 디자인과 동등하게 보호받습니다. 이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제한은 헤이그 협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심사관이 기한 내에 거절 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보호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 헤이그 경유 출원의 심사 대응: 베트남이 지정된 국제등록에 대해 거절 통지가 발송된 경우, 출원인은 통지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1회에 한해 3개월의 연장(총 6개월까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응답은 베트남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내용도 베트남어로 제출합니다. 거절 사유가 해소되면 지식재산청은 WIPO를 통해 보호 부여(등록査定)를 통보합니다. 헤이그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의 보호 기간은 국제 등록일로부터 최대 15년(5년마다 2회 갱신)이며, 국내 출원과 동일합니다.

  • WIPO 공표와 국내 공보: 헤이그 제도에서는 WIPO 공표(국제공보)가 이루어지지만, 베트남 지식재산청 고유의 국내 공보에는 게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베트남 국내 공보만을 모니터링하는 경우, 헤이그를 통한 출원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실무상으로는 WIPO 데이터베이스에서 국제 공보를 모니터링하거나, 베트남 지식재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3자 의견 제출도 헤이그 출원의 경우 국내 출원과 마찬가지로 가능하지만, 의견은 참고 정보로만 취급될 뿐 정식 이의 제기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 우선권 서류 제출에 관한 새로운 규정: 중요한 실무 변경 사항으로, 2023년 8월 23일 시행된 제65호 정령에 따라 헤이그 출원에서 베트남을 지정하고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우선권 증명 서류를 베트남 지식재산청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는 WIPO에 의한 국제 공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헤이그 출원이 주장하는 우선 출원의 증명서(공식 출원 접수증 등)를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지식재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WIPO의 디지털 액세스 서비스(DAS)를 통한 제공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이 원본(발행 관청의 공인 날인 포함)을 제출해야 합니다.제출 시에는 베트남 대리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위임장(POA)**이 필요하며, 대표자의 자필 서명이 있으면 공증이나 영사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요건은 WIPO를 통해 충분히 공지되지 않아 간과하는 출원인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한 내에 적절한 우선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보충: 2023년 8월 시행 시점에 이미 공개된 헤이그 출원에는 유예 조치가 적용되어, 2023년 5월 23일 이전에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추가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WIPO가 이 요건을 공식적으로 공표한 날부터는 기한 엄수가 요구되며, 3개월의 제출 기한이 지난 후의 보충은 일절 인정되지 않을 예정입니다.2024년 말 현재 아직 WIPO의 공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경과 조치 차원에서 기한 후 제출도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정식 운용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헤이그 출원 시 베트남을 지정할 때는 조기에 우선권 서류를 현지 제출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헤이그 출원 이용 여부: 일본 기업이 베트남에서 디자인 보호를 도모할 경우, 헤이그 경유와 직접 출원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헤이그가 영어로 일괄 출원이 가능하여 절차가 간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유의할 점으로는, 앞서 언급한 우선권 서류 제출 의무와 같이 결국 현지 대리인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거절 대응도 현지 대리인을 통해야 하므로 대리인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게다가 헤이그 경유인 경우 베트남 측의 절차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통지도 WIPO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응답에 시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직접 출원은 현지 대리인과의 소통이 필요하지만 절차의 투명성과 유연성(예: 조기 심사에 대한 비공식적인 상담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베트남 단일 국가만을 목표로 한다면 현지 직접 출원이 더 확실하다고도 합니다. 복수 국가 동시 출원으로 수고를 덜고 싶은 경우에는 헤이그 협약을 검토하되, 상기 추가 절차를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면 제도·위임장 요건

마지막으로, 출원 및 권리 유지와 관련된 수수료 감면 제도의 유무와 절차 대리에 필요한 위임장(POA) 요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 수수료 감면 제도: 베트남 지식재산청에서는 코로나19 대책으로 2020년부터 2024년 말까지 의장을 포함한 산업재산권의 각종 수수료를 일시적으로 50% 감면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 조치는 2024년 말로 종료되었으며, 2025년 1월 이후부터는 통상적인 요금 체계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온라인 절차에 한해 수수료를 반액으로 하는 우대 조치가 별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자 출원 등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기본 수수료가 50% 감액됩니다. 이 온라인 감면 조치는 산업재산권 분야 전반에 적용되며, 디자인 출원이나 등록료 납부, 갱신료 지불 등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용 면에서는 온라인 출원을 활용하는 이점이 현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또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영구적인 감면 제도(예: 소규모 기업 할인 등)는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국 출원인이라는 이유로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일도 없습니다(대리인 비용 등은 제외하고, 공식 요금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합니다).비용 절감의 관점에서, 필요에 따라 세트 디자인이나 유사 디자인을 일괄 출원하여 건수를 줄이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동일 출원 내의 복수 디자인에는 추가 도면료가 부과되지만, 별도로 출원하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 위임장(POA) 요건: 외국 기업이 현지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의 제출이 요구됩니다.베트남 지식재산청의 규정에 따르면, 위임장 원본(현지 대리인 앞으로 서명한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증인 인증이나 영사 인증은 필요 없으며, 대표자 등의 자필 서명과 날인만으로 유효합니다. 종전에는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임장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엄격한 기한이 있었으며, 연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2023년 개정(과학기술부 통지 제23호)에 따라 이 기한이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형식 심사 결과 접수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전까지 위임장을 제출하면 되는 방식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즉, 출원 시점에 위임장을 제때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즉시 기각되지는 않으며, 형식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면 접수됩니다. 다만 여전히 가능한 한 조기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로 있으면 지식재산청으로부터 보정 지시가 내려지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출원(헤이그)의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우선권 서류 제출 등 현지 대리인을 통한 절차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포괄위임장(General POA)을 현지 대리인에게 미리 맡겨두는 것도 가능하며, 동일한 대리인에게 계속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서류 서명 요건: 디자인 출원이나 등록·갱신 절차에서는 위임장 외에 경우에 따라 양도 증명서나 변경 신고서 등의 서류 제출이 발생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인증이 필요 없으며, 서명 원본이나 공증 사본으로 충분합니다. 여러 페이지에 걸친 서류는 서명 누락(각 페이지에 날인 등)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베트남의 관청 절차에서는 서식이나 서명에 엄격한 면이 있으므로, 서류 제출 시에는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신중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베트남의 디자인 제도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개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한 비교표를 제시합니다.

베트남 디자인 제도의 주요 포인트(비교표)

다음 표는 본고에서 해설한 베트남 디자인 제도의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 베트남 디자인 제도의 개요
등록 요건 신규성, 창작성(비용이 창작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공지의 디자인과 현저히 달라야 함. 기능에만 기인하는 형상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출원인 자격 창작자 본인 또는 그 고용주 등. 외국 법인·개인은 현지 IP 대리인을 통해 출원해야 함.
필요 서류 및 언어 출원서(베트남어), 도면/사진, 디자인 설명서 등.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어(POA나 우선권 증명서는 타 언어 가능). 우선권 주장 시 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제출.
도면 요건 원칙적으로 7면도(전후좌우상하+사시). 선은 명료하고 배경은 무지. 점선으로 된 부분 디자인 불가. 필요에 따라 확대도 등 추가 제출 가능.
신규성 상실의 예외 공개 후 6개월 이내의 출원에 한해 예외 적용. 무단 공표, 학술 발표, 공식 전시회 출품이 대상.
보호 기간 출원일로부터 5년. 2회 갱신 가능하여 최장 15년. 갱신은 만료 전에 신청, 6개월 유예(추가료) 있음.
디자인권의 효력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제조·판매·수입 등을 독점. 권리자는 실시 허가·양도도 가능. 사적·실험적 이용이나 소진, 일부 선사용에는 권리 효력이 미치지 않음(법 제125조).
침해에 대한 대응 행정 조치(시장관리국 등에 의한 금지·벌금)와 민사 소송이 주요 수단. 행정 경로가 신속하고 많이 이용됨. 민사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효성 문제가 있음. 현행법상 형사 처벌 규정은 없음. 세관에 의한 국경 차단도 이용 가능.
국제출원(헤이그) 2019년 말 가입. WIPO를 통해 베트남 지정 출원 가능. 지식재산청은 6개월 이내에 거절 통지. 거절 시 3개월 이내 답변(+3개월 연장 가능). 우선권 증명서의 현지 제출이 새로운 요건.
감면 제도 2024년까지 코로나 감면 시행, 현재 정상 요금. 단, 2025년 말까지 온라인 수수료 50% 감면. 소규모 사업자 대상 영구 감면 없음.
위임장 (POA) 외국인 출원은 위임장 필수. 서명 원본 제출(공증 불필요). 2023년부터 제출 기한의 엄격한 제한 철폐(형식 심사 전까지 제출).

출처·참고문헌

  • 베트남 지식재산법(Law on Intellectual Property) 및 관련 정부령·통달(No.65/2023/ND-CP 외)

  • INVESTIP IP LAW FIRM 「Vietnam - Industrial Designs Q&A」(2021)

  • 명륜국제법률사무소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개요 [전편]」(2021)

  • ASL LAW (Nguyen Thi Thu) 「2025년 베트남의 산업 디자인 보호 조건」(2023)

  • Tilleke & Gibbins (Thomas J. Treutler 외) 「베트남에서 가전제품의 산업 디자인 등록...」(2023)

  • KENFOX IP & Law Office 「IP 실무 - 베트남의 산업 디자인」(2022)

  • KENFOX IP & Law Office 「베트남에서 산업 디자인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2021)

  • Rouse & Co. International 「베트남 특허 및 디자인 최신 동향: 2024년 1월」(2024)

  • Rouse & Co. International 「베트남: 헤이그 출원을 위한 우선권 서류 관련 신규 규정」(2024)

  • Lexology/INVESTIP 「2025년 베트남 공식 산업재산권 수수료 업데이트」(2025)

杉浦健文 弁理士

저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