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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사례-디자인으로 보호하는 인테리어, 점포 인테리어, 주택 인테리어

デザイン保護事例集、意匠で保護する内装、店舗内装、住宅内装

디자인 분류 중 인테리어 관련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으나, 현재 모든 디자인에 ‘L3-7’ 분류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하, 보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분류 목록

디자인 분류 디자인 분류 표시 물품의 명칭
L3-70 인테리어 병실의 인테리어, 공항 터미널 로비의 인테리어, 호텔 객실의 인테리어
L3-71 사무실 또는 교육 시설의 인테리어 사무실의 인테리어, 교실의 인테리어, 도서실의 인테리어
L3-72 주택 인테리어 주택 거실 인테리어, 주택 주방 인테리어, 주택 침실 인테리어
L3-73 상점 인테리어 레스토랑 인테리어, 서점 인테리어, 식료품점 인테리어, 의류점 인테리어, 드럭스토어 인테리어

드럭스토어 인테리어

ドラッグストアの内装の意匠登録 ドラッグストアの内装の意匠登録 ドラッグストアの内装の意匠登録
디자인 분류 L3-7
디자인 대상 물품 드럭스토어 인테리어
디자인권자 주부약품 주식회사
등록번호 디자인 등록 제1693229호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호 범위이다. 드럭스토어 계산대 주변의 인테리어에 대해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사례이다. 빨간색 배경도 권리 범위의 일부이다.

화장품 매장의 인테리어

化粧品売り場の内装の意匠登録 化粧品売り場の内装の意匠登録 化粧品売り場の内装の意匠登録 化粧品売り場の内装の意匠登録
디자인 분류 L3-7
디자인에 해당하는 물품 화장품 매장의 인테리어
디자인권자 주식회사 코세
등록번호 디자인 등록 제1690192호
디자인 설명 내장은 주로 백화점 등에 설치되는 화장품 매장의 내장으로, 상품 전시 및 판매, 고객 응대 등에 사용된다. 비품 B의 최외곽 측면은 투명하다. ‘벽면에 설치된 상품 전시부의 부분 확대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벽면에 설치된 대략 육각형 모양의 부분은 뒷면 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 상품을 전시할 수 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외의 부분이 부분 디자인으로서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다.
비품의 배치, 개별 비품의 형상 등에 대해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청구 범위를 제외(권리 불청구)한 부분이다. 매장 내 비품 배치 등에 있어 매우 참고가 되는 보호 사례이다.

의류 매장 인테리어

アパレル店の内装の登録意匠 アパレル店の内装の登録意匠 アパレル店の内装の登録意匠
디자인 분류 L3-7
디자인에 해당하는 물품 의류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권자 주식회사 니토리 홀딩스
등록번호 디자인 등록 제1690954호
디자인 설명 참조 평면도에 표시된 각 화살표는, 시작점의 숫자가 사시도 1 내지 3의 번호에 각각 대응하는 시점의 위치와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의류 매장의 인테리어이다. 행거, 랙, 테이블 등 의류를 전시하기 위한 비품의 배치·위치 등을 보호하는 사례.
杉浦健文 弁理士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