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나 점포의 인테리어, 공간 디자인을 담당하는 디자이너 여러분. 정성껏 만들어낸 소중한 디자인이 모르는 사이에 모방당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 사례-디자인으로 보호하는 인테리어, 점포 인테리어, 주택 인테리어
디자인 분류 중 인테리어 관련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으나, 현재 모든 디자인에 ‘L3-7’ 분류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하, 보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분류 목록
| 디자인 분류 | 디자인 분류 표시 | 물품의 명칭 |
|---|---|---|
| L3-70 | 인테리어 | 병실의 인테리어, 공항 터미널 로비의 인테리어, 호텔 객실의 인테리어 |
| L3-71 | 사무실 또는 교육 시설의 인테리어 | 사무실의 인테리어, 교실의 인테리어, 도서실의 인테리어 |
| L3-72 | 주택 인테리어 | 주택 거실 인테리어, 주택 주방 인테리어, 주택 침실 인테리어 |
| L3-73 | 상점 인테리어 | 레스토랑 인테리어, 서점 인테리어, 식료품점 인테리어, 의류점 인테리어, 드럭스토어 인테리어 |
드럭스토어 인테리어
| 디자인 분류 | L3-7 |
| 디자인 대상 물품 | 드럭스토어 인테리어 |
| 디자인권자 | 주부약품 주식회사 |
| 등록번호 | 디자인 등록 제1693229호 |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호 범위이다. 드럭스토어 계산대 주변의 인테리어에 대해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사례이다. 빨간색 배경도 권리 범위의 일부이다.
화장품 매장의 인테리어
| 디자인 분류 | L3-7 |
| 디자인에 해당하는 물품 | 화장품 매장의 인테리어 |
| 디자인권자 | 주식회사 코세 |
| 등록번호 | 디자인 등록 제1690192호 |
| 디자인 설명 | 내장은 주로 백화점 등에 설치되는 화장품 매장의 내장으로, 상품 전시 및 판매, 고객 응대 등에 사용된다. 비품 B의 최외곽 측면은 투명하다. ‘벽면에 설치된 상품 전시부의 부분 확대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벽면에 설치된 대략 육각형 모양의 부분은 뒷면 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 상품을 전시할 수 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외의 부분이 부분 디자인으로서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다. |
비품의 배치, 개별 비품의 형상 등에 대해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청구 범위를 제외(권리 불청구)한 부분이다. 매장 내 비품 배치 등에 있어 매우 참고가 되는 보호 사례이다.
의류 매장 인테리어
| 디자인 분류 | L3-7 |
| 디자인에 해당하는 물품 | 의류 매장 인테리어 |
| 디자인권자 | 주식회사 니토리 홀딩스 |
| 등록번호 | 디자인 등록 제1690954호 |
| 디자인 설명 | 참조 평면도에 표시된 각 화살표는, 시작점의 숫자가 사시도 1 내지 3의 번호에 각각 대응하는 시점의 위치와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
의류 매장의 인테리어이다. 행거, 랙, 테이블 등 의류를 전시하기 위한 비품의 배치·위치 등을 보호하는 사례.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