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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디자인 제도 개요

1. 제도의 개요 (정의·목적·보호 대상)

대만의 디자인권(디자인 특허)은 발명 특허·실용신안과 함께 ‘특허권’의 한 유형으로, 대만 특허법(1949년 시행, 이후 수차례 개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관 관청은 경제부 지식재산국(대만 특허청, TIPO)이며, 디자인 출원·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특허법상, 디자인이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형상, 무늬,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에 호소하는 창작물’로 정의되며, 물품의 외관 디자인에 대해 권리 보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디자인 창작을 장려·보호하고 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대만의 디자인 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세트 디자인(관습상 세트로 판매·사용되는 복수 물품의 통일된 디자인)이나 컴퓨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아이콘 디자인, 부분 디자인(제품의 일부에 해당하는 디자인) 등도 등록이 가능합니다.또한, 한 출원인이 유사한 여러 의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련 의장 제도를 통해 이를 본 의장과 관련 의장으로 연결하여 보호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단, 순수하게 미술품·미술 공예품으로서 감상되는 것(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디자인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자세한 내용은 등록 요건을 참조하십시오).

2. 등록 요건(신규성·창작성·공개·선원주의 등)

대만에서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면 특허법에 규정된 실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1디자인 1출원(단일성): 하나의 출원당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하나뿐입니다(특허법 제129조). 여러 디자인을 한 건으로 출원한 경우, 분할 출원을 통해 보정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여러 출원이 경쟁하는 경우 선원주의가 적용되어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인성: 디자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제품 수명 중 어느 시점에서든 사용자 또는 소비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내부에 숨겨진 디자인은 보호받지 못하지만, 일시적이라도 외부에서 보이는 부품 디자인이나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세한 커팅 등(보석의 커팅이나 LED의 형상 등)은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산업상 이용 가능성: 디자인은 산업적으로 양산 가능한 물품의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순수하게 예술적인 창작물이나 미술 공예품(양산을 예정하지 않은 단품 미술품 등)은 산업상 이용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규성: 출원 시점에 국내외에서 공지·공용되지 않아야 하며, 출원일 이전에 타인에 의해 대만 내외에서 출원된 의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컨대 세계적인 신규성이 요구되며, 기존의 공개된 디자인이나 선출원의 존재는 등록의 장애가 됩니다. 다만, 출원 전에 디자인이 공표된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됩니다.구체적으로는, **(1) 간행물에서의 발표, (2) 정부 주최 또는 인가된 전시회 출품, (3)**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는 유출―― 중 어느 하나에 의해 공개된 경우에는, 공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자신의 의장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그레이스 기간 6개월). 이 제도에 따라, 예기치 못한 공표나 전시회 출품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신규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창작 비용이성(창작성): 디자인이 속하는 기술·예술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정도의 디자인상 창작적 특징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른바 창작성·진보성의 요건이며, 흔한 디자인의 단순한 모음이나 지극히 평범한 변경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기타 등록 불가 사유: 공서양속 또는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공연히 알려진 타인의 초상이나 유명 캐릭터를 포함한 디자인,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디자인 등은 공서양속 위반 등을 이유로 등록이 거절됩니다. 또한, 제품의 기능만으로 필연적으로 결정되는 형상(순수하게 기능적인 형상)의 디자인은 디자인으로서의 미감을 결여하므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형식상으로도 적법한 출원이라면 대만에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는 심사관이 이러한 점(신규성·창작 비용이성의 유무, 공서양속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실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대만은 디자인에 대해 실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선행 디자인의 유무 등을 조사한 후 요건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3. 출원 절차(출원인 요건·제출 서류·출원 방법·우선권 주장 등)

출원 자격에 관하여, 대만에서는 국내외 법인·개인을 불문하고 디자인 출원이 가능하지만, 대만 관할 구역 외부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출원인은 현지 특허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대리인 선임은 의무 사항입니다). 이는 일본과 유사한 제도로, 외국 기업·개인이 대만에 출원할 때는 대만 지식재산청에 인가된 대리인에게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제출하여 절차를 의뢰하는 형태가 됩니다.위임장은 출원 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출을 누락한 경우에도 출원일로부터 최장 6개월 이내라면 보완 제출이 허용됩니다.언어 측면에서는 **대만의 공용어는 중국어(번체자)**이지만, 외국어 서면으로 출원하는 것도 잠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어나 영어로 된 명세서·도면으로 일단 출원하여 출원일을 확보한 후, 그로부터 4개월 이내(2개월 연장 가능)에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함으로써 정식 출원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출원일 조기 확보에 유용한 제도입니다.

제출 서류로는 우선 소정의 양식에 따른 출원서(디자인 특허 출원서)가 필요합니다. 출원서에는 창작자(디자이너) 및 출원인의 성명·주소·국적, 디자인의 명칭, 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구분,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취지(기초 출원국·출원일·출원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출원서에 첨부하는 형태로 명세서(설명서)와 도면 일체도 제출합니다.명세서에는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의 명칭, 물품의 용도, 디자인의 창작 내용에 관한 설명 등을 기재합니다. 특히 부분 디자인의 경우, 해당 부분이 어떤 제품에 조립되는지에 대해서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대만에서는 일본과 같은 상세한 디자인 설명서가 필수는 아니며, 디자인의 명칭만이 필수 기재 항목이고, 용도와 디자인의 상세 설명은 임의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도면에 대해서는, 공업제도법에 준거한 명료한 도면(흑선도나 사진, CG 도면 등)을 사용하여, 당업자가 보고 디자인의 상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제품의 외관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GUI나 아이콘 등의 이미지 디자인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화면 표시의 전환이나 입체적 형상을 적절히 보여주는 추가 도면이나 사시도를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 대표 도면을 여러 개 지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컬러로 출원하는 경우 컬러 도면을 제출해야 하며, 흑백으로 출원한 후 색상만 추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점 등, 도면 작성 시 실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출원 시의 도면이 권리 범위를 결정합니다).

우선권 주장과 관련하여, 대만은 파리 협약 비가입국이지만 WTO 가입국이며, TRIPS 협정에 따라 파리 협약과 동등한 우선권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과 상호 우선권을 인정하는 국가, 또는 WTO 가입국에서 먼저 출원한 의장 출원을 기초로 하여,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만에 동일한 의장을 출원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일본에서 출원한 디자인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대만에서 출원하면, 그 일본 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창작성을 판단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디자인의 우선권 기간은 6개월입니다).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출원서에 기초 출원의 국가·날짜·출원 번호를 기재하고, 우선권 증명서(기초 출원의 공보 사본 등) 원본을 기초 출원의 최초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전자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본 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JPO가 발행한 액세스 코드 통지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출원 후에 우선권 주장을 추가할 수 없으므로, 우선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원 시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출원 방법은 종이 제출 외에도 전자 출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제부 지식재산국의 온라인 출원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출원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2023년 기준). 출원료는 1건당 NT$3,000(약 1.3만 엔)이며, 출원 시 납부합니다. 출원일 인정은 출원서·명세서·도면이 모두 갖춰진 날에 부여됩니다.제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형식 심사에서 보정 지시가 내려지지만, 소정 기간 내에 보정하면 당초의 출원일이 유지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처리 기간은 비교적 짧으며, 평균적인 심사 기간은 첫 번째 통지(First Action)가 약 6개월, 최종 처분(등록査定 또는 거절査定)이 약 9개월 정도입니다. 이는 타국과 비교해 신속한 편에 속하며, 대만에서의 디자인권 취득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심사 제도(형식심사·실체심사의 유무, 심사 기간, 심사 기준 등)

대만은 디자인에 대해 실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출원 후, 특허청의 형식심사(서류 미비나 형식 요건 확인)를 거쳐 자동으로 실체심사로 넘어갑니다.일본과 같은 심사청구 제도는 없으며, 출원만 하면 모든 건이 심사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형식 심사에서는 출원서의 기재 사항 누락이나 수수료 미납, 필요 서류(위임장·우선권 서류 등)의 유무가 점검되며, 미비 사항이 있으면 보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형식 요건을 충족한 출원은 그대로 심사관에 의한 실체 심사로 넘어갑니다.

실체심사에서는 앞서 언급한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심사관에 의해 면밀히 검토됩니다. 심사관은 선행 디자인 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성·창작 비용이성에 반하는 선행 디자인이 없는지, 공서양속에 위반되거나 순수 기능적 형상이 아닌지 등을 판단합니다. 유사한 선출원이 존재하는 경우 거절 사유가 되며, 출원인에게 ‘거절 사유 통지’가 발송됩니다.거절 사유 통지를 받은 출원인은 통지에 명시된 기간 내(대만 국외 거주자의 경우 3개월 이내, 1회에 한해 3개월 추가 연장 가능)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반론·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정을 통해 도면이나 설명에 수정을 가하는 경우, 출원 시 제시한 의장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범위를 초과하는 신규 사항의 추가는 불가능합니다(범위 초과 보정은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출원인의 답변 내용을 검토한 후, 여전히 거절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거절査定’을 내립니다. 반대로, 거절 사유가 없거나 모두 해소되면 등록査定(특허査定) 내려지며, 출원은 등록 허가를 받게 됩니다.

거절사정이 내려진 경우, 출원인은 불복이 있으면 사정 송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제부 지식재산국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에서는 다른 심사관이 다시 심리하고, 필요에 따라 거절 사유를 통지한 후 판단이 내려집니다.재심사에서도 거절이 유지된 경우, 심사 통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제부(주관 관청)에 행정 불복 신청인 ‘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원 심리(행정심판)에서도 번복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법원에 대한 행정소송(지재소송)으로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상의 절차에 따라 출원인에게는 여러 단계의 불복 신청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 공정한 심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 면에서는 2020년 11월에 의장 심사 기준이 개정되어, 건축물의 외장·내장 디자인이 명문으로 보호 대상에 추가된 것 외에도, 이미지·아이콘 의장의 취급이나 분할 출원의 요건 완화, 명세서·도면의 공개 요건 완화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건물의 내장 디자인(점포의 내장 등)도 의장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또한 최근의 개정(2013년 시행된 개정 등)을 통해 부분 디자인이나 화면 디자인이 도입된 경위가 있으며, 심사 기준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보호 대상에 대응한 상세한 운용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대만의 심사 기준은 일본의 디자인법에 유사한 사고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으며, 신규성·창작성 판단에서 ‘시각상의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점이나, 기능을 따르는 형상의 디자인은 특허성이 없다고 취급하는 점 등, 실무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종합하면, 대만의 디자인 심사 제도는 신속하고 실체적인 심사를 통해 확실한 권리 부여와 무효한 권리의 배제를 양립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 보호 기간 및 권리 내용 (존속 기간, 갱신 가능 여부, 전용권의 범위)

존속 기간: 대만의 디자인권 존속 기간은 디자인 등록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1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등록 공고일에 발생하며(=권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그 출원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날의 만료와 함께 소멸합니다. 이전에는 12년이었던 존속 기간이 2019년 개정 특허법에 의해 연장되어, 현재는 15년이 되었습니다.이 기간 연장은 2013년 이전에 비해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디자인권에는 일본과 같은 중간 갱신 제도(갱신 등록 제도)가 없으며, 일단 등록되면 15년을 상한으로 자동으로 권리가 지속됩니다(만료 후의 연장·갱신은 불가). 다만 권리 유지를 위해 연금(연차 등록료) 납부가 필요하며, 2년차 이후 매년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는 도중에 실효됩니다.연금은 1~3년 차는 연 800위안, 4~6년 차는 연 2,000위안, 7년 차 이후는 연 3,000위안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체계이며, 최대 15년분까지 일괄 선납도 가능합니다.만일 납부를 잊어버렸더라도,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추납(2배액 납부)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유예 조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적시에 연금을 납부하는 관리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권리 내용(전용권의 범위): 등록 디자인에 대해 권리자에게 부여되는 전용권은, 등록 디자인 및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영업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배타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여기서 ‘실시’란 등록 디자인을 제조·사용·판매·판매의 청약(신청)·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며(특허법 제11조 제1항), 영리 목적으로 권리자의 디자인을 제품화·유통시키는 행위는 모두 전용권의 범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자는 타인에 의한 동일 디자인의 모방 상품은 물론, 외관상 인상이 근사할 정도로 유사한 디자인 제품에 대해서도 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디자인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등록 디자인과 시각상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한정됩니다. 타인이 전혀 다른 인상을 주는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며, 디자인권의 기술적 범위(권리 범위)는 도면에 나타난 구체적인 형상에 따라 결정됩니다.권리 범위를 판단할 때는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전체를 관찰하여,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지가 기준이 됩니다. 또한, 관련 디자인 제도에 따라 등록된 관련 디자인에 대해서는, 본 디자인과 유사 범위가 겹치는 경우라도 상호 독립된 권리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디자인의 존속 기간은 본 디자인과 동일하며, 본 디자인권이 만료되면 관련 디자인권도 동시에 만료됩니다.

아울러, 특허법상 발명·실용신안·의장 어느 권리든 ‘권리 행사는 공고일부터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의장의 경우에도 등록 공고와 동시에 전용권이 발생합니다. 그 이전(심사 중)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또한, 대만은 국제 소진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권리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해 대만 국외에서 적법하게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을 대만으로 수입·판매하더라도 디자인권 침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판례상, 특허권 등에서 국제적인 권리 소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은 병행수입의 가부 여부와 관련되므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종합하면, 대만의 의장권은 제품 디자인의 모방품 유통을 배제하고, 권리자에게 독점적인 디자인 이용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 무효·취소 제도(무효 사유, 절차)

대만에서는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디자인 특허 무효심판)은 특허청(경제부 지식재산국)의 심판 부서에 대해 진행하는 절차로, 등록 디자인에 무효 사유(특허법 제141조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무효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전형적인 예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예를 들어, 등록 디자인이 신규성을 결여했거나 창작 비용이성을 결여한 경우, 혹은 특허법상 등록이 인정되지 않는 공서양속에 위배되거나 순수 기능적 형상인 경우 등은 무효 사유가 됩니다.또한, 출원 시 본래 1개 디자인당 1건의 출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히 분할되지 않고 등록된 사례나, 도면·명세서의 개시 불비(디자인의 요부가 충분히 개시되지 않은 경우) 등 형식상의 하자도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타인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출원한 경우(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 의한 출원)도 이해관계인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효심판의 청구인은 무효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간행물이나 선행 디자인의 사진·도면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리는 서면 심리가 기본이지만, 필요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도 합니다. 심판 결과 무효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디자인 등록은 취소 결정이 내려지며, 등록은 첫날로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등록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됨).반대로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유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심판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청구인·권리자 양측 모두 지적재산법원에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법에서는 무효심판 청구에 시기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 중이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권리 소멸 후에는 청구 불가). 다만, 디자인권이 소멸한 후라도 존속 기간 내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는 무효 주장(항변)을 허용하는 실무 운용이 있어, 이미 소멸한 권리라도 무효 사유의 유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권리자 측의 방어 수단으로서,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정정청구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정청구란, 디자인 등록의 도면이나 설명의 일부를 축소·제한하는 절차로, 무효 사유를 해소할 목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대만에서도 특허(발명)와 마찬가지로, 심판 진행 중에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권리 내용을 축소하고 무효를 회피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정은 권리 범위의 확장이나 신규 사항의 추가를 할 수 없으며, 도면의 미세 수정이나 오기 보정 등 제한적인 범위에 그칩니다. 정정이 인정되어 권리가 유지된 경우에도, 정정 후의 도면을 바탕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대만의 디자인 무효 제도는 제3자가 공정하게 권리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미비한 등록을 배제할 수 있게 합니다. 일단 무효가 확정된 디자인에 대해 그 원인이 선출원의 존재였던 경우 등에는, 진정한 권리자가 다시 출원할 수 있는 구제 조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타인에게 선출원되어 무효가 된 경우, 무효 확정 후 2개월 이내라면 진정한 창작자가 새로 출원할 수 있는 제도).권리의 안정성과 공익의 균형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무효 심판 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 권리 행사 및 침해 대응 (침해의 정의, 구제 조치, 손해배상 청구, 금지 청구 등)

침해의 정의: 대만 의장권 침해란, 권리자의 허락 없이 등록 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영업 목적으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등록 의장을 포함시킨 제품의 제조·사용·판매·수출입·판매 제안 등의 행위가 해당합니다(특허법 제11조, 제142조).디자인의 경우, 그 ‘실시’란 주로 제품의 제조·판매 등을 의미하며, 디자인 자체의 이용 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타인의 제품이 자사의 등록 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시각적으로 거의 동일한 인상을 주는 경우,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미미한 유사성이 아니라,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이 필요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대만의 특허법 자체는 디자인 침해의 판단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실무상으로는 미국이나 EU의 ‘일반 관찰자에 의한 전체 시각적 인상 테스트’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사성 여부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전체 관찰과 종합적 판단’을 통해 피의 제품과 등록 디자인의 외관을 비교하고,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일부 디테일이 다르더라도, 공통된 디자인 요소가 해당 업계에서 흔하지 않은 독자적인 특징이며,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하다면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디자인에서 널리 볼 수 있는 흔한 요소만 공통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소의 유사성만으로는 침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만의 침해 판단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미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구제 조치: 디자인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는 민사상 및 행정상의 수단을 통해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사적 구제로서, 대만 민법 및 특허법에 근거하여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금지 청구는 침해 행위의 중단이나 향후 침해 금지를 요구하는 청구로, 소송 제기 전에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침해자에게 경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완성품뿐만 아니라 침해의 준비 행위(예: 재고품 보관이나 부품 양도 등)에 대해서도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침해로 인해 입은 손해액의 배상을 침해자에게 요구합니다.손해액 산정 방법은 특허법 제9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전형적으로는 **(1)권리자가 잃은 이익(이득 상실), (2)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3)상당한 로열티액** 중 하나를 입증하여 청구합니다. 고의 침해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 인정액의 1~3배까지의 배상을 명하는 규정도 추가되어 있습니다(2013년 개정).또한, 법원에 침해품이나 그 제조 설비의 폐기** 및 압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민사 소송(지식재산법원이 관할)을 통해 권리자가 제기하게 됩니다.

형사 조치: 대만에서는 과거 특허·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벌금이나 징역)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3년 3월 31일 이후 특허(발명·실용신안) 및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 책임은 폐지되었습니다.현재는 디자인권 침해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취급되며, 형사 고소를 통한 제재는 불가능합니다. 이 점은 일본(디자인권 침해는 비고소죄로 형사 처벌이 있음)과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악질적인 영업비밀 침해나 상표권 침해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책임이 물릴 가능성이 있으나, 순수한 디자인 모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 조치: 드물긴 하지만, 관세법 등에 근거한 세관에서의 수세 조치도 상표와 마찬가지로 특허·디자인에서 가능해졌습니다(2014년 개정).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의 수출입을 세관에서 차단하는 제도로, 디자인권자가 증거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청함으로써 침해품의 수입 차단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발명 특허 등과 함께 도입된 것으로, 권리 행사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대만에서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주로 민사적 수단으로 대응하게 되며, 침해 중지를 통한 침해 방지 및 손해배상을 통한 보상이 두 가지 핵심입니다. 권리자는 우선 침해자에게 경고를 보내 자발적인 침해 중단 및 화해를 촉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지식재산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가중지 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대만의 지식재산법원은 지식재산 전문 법원이며, 심리도 비교적 신속합니다. 침해 소송에서는 피고가 무효 주장(등록 디자인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을 하는 경우도 흔하지만, 무효 심판이 별도로 제기되어 있다면 소송과 병행하여 심리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강제 집행 절차로 넘어가 침해 제품의 폐기나 금지 명령의 이행이 실현됩니다.전반적으로 대만의 디자인권 행사 제도는 일본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 모방품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쉬운 환경에 있습니다.

8. 국제출원(헤이그 협정 가입 현황 및 외국 출원과의 관계)

헤이그 협정 가입 현황: 대만(중화민국)은 현재 시점에서 디자인의 국제 등록 제도인 헤이그 협정의 당사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헤이그 국제 출원을 통해 대만을 지정하여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대만에서 디자인 보호를 원하는 경우 대만에 직접 출원해야 합니다. 이는 홍콩이나 마카오와 유사한 상황으로, 국제적인 디자인 출원 경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또한, 대만은 디자인 분류에 관해서도 로카르노 협정에 미가입 상태이지만, 실무상으로는 **로카르노 분류(국제 디자인 분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출원 서류에도 로카르노 분류의 클래스·서브클래스를 기재하는 란이 있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형태로 심사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협정에 미가입한 상태이므로 로카르노 분류의 개정에 대한 공식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실무상으로는 최신 국제 분류에 따라 운용되고 있습니다.

외국 출원과의 관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만은 파리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WTO 회원국으로서 TRIPS 협정을 통해 우선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대만과 상호 우선권을 인정하는 관계에 있는 국가(대만이 독자적으로 승인한 국가) 또는 WTO 회원국에서의 선출원에 근거하여, 대만에서 6개월 이내에 디자인 출원을 하면 파리 협약에 준하는 우선권이 인정됩니다.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는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실무상 파리 우선권과 동등한 취급을 받습니다. 또한, 대만은 중국(본토)과는 독립된 지식재산권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우선권 관계도 없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등록한 의장은 대만에서는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대만 시장을 커버하려면 별도로 대만 출원이 필요합니다(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대만 기업이 중국에서 의장을 보호하려는 경우에도 중국 국가지식재산권에 출원해야 합니다. 이른바 ‘일국양제’의 맥락에서, 중국 본토·홍콩·마카오·대만은 각각 독자적인 의장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협력 측면에서는 대만 지식재산국(TIPO)이 각국 특허청과 심사 고속도로(PPH) 및 우선권 서류의 전자 교환 등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일본과도 우선권 증명 서류의 전자적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 출원을 기초로 대만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JPO의 액세스 코드를 사용하여 증명서 제출이 간소화됩니다.또한 심사 결과의 상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심사 고속도로(PPH)에 대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미국·한국 등 여러 국가와 디자인 조기심사 제도(PPH)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 대만에서 조기심사를 청구하여 신속하게 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요건을 충족하면 First Action까지 수개월 정도로 단축됩니다).

요약하자면, 대만에 대한 디자인 출원은 직접 출원이 유일한 경로이며, 국제 등록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타국에서 출원한 디자인에 대해 대만에서도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6개월의 우선권 기간 내에 대만에 출원을 완료하는 것이 권장됩니다.헤이그 협정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실무상으로는 각국과의 연계도 진전되어 있어 일본 기업에게도 비교적 절차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기업은 조기에 대만 디자인 출원을 검토하고, 현지 대리인과 협력하여 권리 취득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문헌・정보원】

  • 대만 특허법(중화민국 특허법) 및 동 시행세칙

  •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TIPO) 공식 웹사이트

  • 이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만 디자인 등록 출원 심사 및 행정 구제 절차」(2021년)
  • Tai E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만 디자인권 침해 판단에 관하여」(2025년 4월)

  • JETRO 「대만의 지식재산권 제도」(최종 업데이트 2023년)

  • 일본 특허청·신흥국 등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뱅크 「대만 디자인 제도 개요·모방 대책 매뉴얼」(2021년)

杉浦健文 弁理士

저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 일본변리사협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