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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연말연시 휴업기간 및 특허청 기한 연장 조치에 대하여(1월 5일까지)

Gemini_Generated_Image_erswnjerswnjersw평소 변함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식재산 사무소 에볼릭스의 2025년부터 2026년에 걸친 연말연시 휴무일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디 양해 부탁드리며, 당 사무소는 아래 기간 동안 휴무합니다.

연말연시 휴무 기간

  • 연내 마지막 영업일: 2025년 12월 26일(금)

  • 휴무 기간: 2025년 12월 27일(토) ~ 2026년 1월 4일(일)

  • 영업 재개: 2026년 1월 5일(월) 오전 [9:00]부터

※휴무 기간 중 문의에 관하여

전화 문의는 휴무하오나, 이메일 및 웹 양식을 통한 문의는 휴무 기간 중에도 24시간 접수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접수된 문의는 2026년 1월 5일(월) 이후에 순차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단, 긴급한 용건이나 휴업 기간 중의 대응을 원하시는 경우, 그 취지를 이메일이나 양식의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대표 변리사 스기우라가 휴업 기간 중이라도 가능한 한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특허청의 연말연시 일정 및 ‘기한’에 관하여

저희 사무소와 마찬가지로, 특허청도 2025년 12월 29일(월)부터 2026년 1월 3일(토)까지 휴무합니다.

이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관련 절차 기한에 대한 특례 조치가 적용됩니다.

기한이 휴업 기간과 겹치는 경우

「행정기관의 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의 기한(거절 사유 통지에 대한 답변 기한이나 심사 청구 기한 등)의 만료일이 「12월 29일~1월 3일」 「1월 4일(일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한은 자동으로 「2026년 1월 5일(월)」까지 연장됩니다.

만약 “자신의 사건 기한이 연말연시와 가까운 것 같다”고 불안하신 경우, 정확한 기한일을 확인해 드리겠으니 연내(12월 26일까지)에 서둘러 연락해 주십시오.

2026년을 맞이하여

2025년에는 많은 고객님의 지식재산권 활동을 지원해 드릴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에도 여러분의 사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강력한 지식재산 전략’을 전력을 다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휴업 기간 중에도 새로운 아이디어 구상이나 사업 계획 재검토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즐거운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杉浦健文 弁理士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