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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표제도 실무 가이드|변리사가 LPI, INPI, 2025년 수수료 개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브라질 상표 제도는 연방법인 산업재산법(Lei nº 9.279/1996, LPI)을 핵심으로 하여, 출원·심사·등록·취소·무효·집행에 이르는 주요 규정이 체계화되어 있습니다.최근에는 2019년 10월 마드리드 의정서 발효2025년 9월 20일 시행되는 수수료 체계 개정(제1데세니오 자동화)이라는 두 가지 큰 제도 변경을 거쳐 실무 운용이 크게 변화했습니다.본고에서는 변리사의 실무 관점에서 LPI·INPI 운용·비용 체계·2025년 개정·이의/불복/무효/미사용 취소·세관 조치·외국 출원인의 특례·STJ 주요 판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브라질 상표 제도의 개요 및 관련 기관

브라질의 상표 제도는 연방법 LPI(Lei nº 9.279/1996)를 근거법으로 하며, INPI(Instituto Nacional da Propriedade Industrial)가 상표의 출원 접수·심사·등록·RPI(관보) 공표·행정 절차(이의·불복·무효)를 관장합니다.또한, LPI에 따라 기술 이전·프랜차이즈 등 계약의 등록(대항 요건화)도 INPI의 소관입니다.

상표의 정의와 등록 요건의 기본 원리

LPI상의 기본 원리: 상표는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표장’이어야 한다는 것이 등록 가능성의 기본 요건입니다. 따라서 소리·냄새 등 비시각적 상표는 적어도 법률상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권리 취득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등록에 의하지만, 선의의 선사용자에게는 일정한 우선적 지위(precedência)가 인정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절차 일반의 원칙(기한·공표·기산)

INPI 절차의 법정 기한은 원칙적으로 연속일(consecutive days)로 진행되며, 공표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고, 기한 기산은 원칙적으로 공표 다음 영업일이라는 실무 리스크와 직결되는 운용 방식이 LPI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RPI(Revista da Propriedade Industrial, 관보)가 모든 기한 관리의 기점이 되므로, 사무소 차원에서 RPI 번호별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법적 틀과 국제 조약(LPI·파리·TRIPS·마드리드)

조약·법령 브라질 내에서의 위치 실무적 영향
LPI(산업재산법)핵심 국내법(Lei nº 9.279/1996)출원·심사·등록·취소·무효·침해(민사·형사)에 대한 포괄적 규율
파리 협약우선권·유명상표(6bis)LPI도 조약을 참조하여 유명 상표 보호 및 우선권을 규정
TRIPS 협정WTO 가입국의 최저 기준상표 보호(Part II) + 집행·국경 조치(Part III)
마드리드 의정서2019년 10월 2일 발효국제 등록을 통한 브라질 지정이 제도적으로 가능

출원 절차 및 등록까지의 표준 절차

전자 출원(e-Marcas) 및 GRU 납부

브라질의 상표 출원 및 관련 신청은 INPI의 전자 시스템 ‘e-Marcas’를 통해 진행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Marcas 이용에는 GRU(연방 납부서)의 유효 번호가 필요하며, 양식 제출 전에 납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류(니스 분류 제12판) 및 지정 상품·용역

INPI는 니스 분류 제12판(NCL(12))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출원 시 지정 상품·용역은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드 389(pré-aprovada/사전 승인 어휘): INPI가 사전 승인한 어휘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 양식 운영상 단일 클래스를 선택하고, 지정 상품·용역은 동일 클래스 내에 포함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사 실무상 및 비용상의 안정성이 높아, 기본 방침으로 권장됩니다.

코드 394(livre preenchimento/자유 기재): 자유 기재를 포함하는 방식. 사전 승인 어휘로는 표현할 수 없는 독자적인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 선택. 수수료가 고액화됩니다.

지정 상품·용역은 원칙적으로 출원 후 변경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청구인에 의한 축소(restrição)’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원 시의 지정 설계는 등록 후의 권리 행사 범위까지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도

1. 선행 조사·지정 상품·용역 확정: INPI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일·유사한 선행 상표 조사
2. e-Marcas를 통한 출원: GRU 납부 → 양식 제출(코드 389 또는 394)
3. 형식 심사·접수: 출원번호 부여
4. RPI(관보)에 공고: 기한 관리의 기점
5. 이의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제3자가 이의신청 가능)
6. 실체 심사: 식별력·선행권리 충돌(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이의가
있는 건은 출원인의 반론 절차를 거쳐 심사
7a. Deferimento(인용) → 등록·증명서 발급(2025/09/20 이후는 자동·무료)
7b. Indeferimento(거절) → 60일 이내에 불복 신청 가능(코드 333 등)
8. INPI 상급심·최종 행정 결정: 유지될 경우 사법 무효 소송도 선택지
9. 등록 후 권리 관리: 미사용 취소(5년 후부터) / 갱신(10년마다) / 무효 절차

표준 심사 기간(공식 지표)

INPI가 공표한 심사 지표(2024년 실적·11월까지): ・이의
없음 사건: 약 17.4개월 (출원→기술심사 결정의 RPI 공표까지) ・이의
있음 사건: 약 25.7개월
2025년 9 20 이후의 자동 발급 제도에 따라, 등록 완료까지의 전체 소요 시간은 단축될 요인이 있습니다.

공식 수수료 (2025년 요금 개정의 실무적 영향)

2025년 9월 20일 시행되는 제도 변경

2025년 개정의 핵심:기존에는 ‘출원료 + (Deferimento 후) 제1데세니오 + 증명서 발급’의 2단계 납부 방식이었으나, 2025년 9월 20일 이후 출원(389/394) 등을 한 건의 경우, 제1데세니오 + 증명서 발급이 자동·무료로 전환되어 기존의 ‘Deferimento 후 납부(372/373)’가 불필요해졌습니다.이로써 납부 누락으로 인한 권리 상실 위험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주요 수수료 목록 (1클래스, 대상자 구분별 할인 적용)

구분 코드 내용 일반 (R$) 할인 후 (R$)
신청 (사전 승인)389신청 (클래스별)360 / 880180 / 440
지원 (자유 기재)394출원(클래스별)420 / 1,720210 / 860
이의신청(통상)3020Oposição520260
이의신청(주장 제한)3022LPI 124 XIX 제한 (2025/12/20 신설)360180
불복 신청(일반)333상표 이의신청(광의)700350
이의신청(거절 등)3000기각 등에 대한 불복700350
등록 갱신(10년)434연장(통상)1,240620
유명 상표 인정393유명 상표 인정 신청37,580

유명 상표의 전략적 위치: 유명 상표(alto renome) 인증은 신청 수수료가 37,580 레알로 매우 고액입니다. 이는 LPI 제125조에 근거한 포괄적(모든 클래스에 적용되는) 특별 보호이므로, ‘브랜드 가치 및 포괄적 보호의 필요성’이 명확한 전략적 사안에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심사 기준 및 등록 적격성(시각성·식별력)

등록 요건과 상표 유형

LPI는 상표의 유형으로서 상품·용역 상표, 단체 상표, 증명 상표를 정의하고, 예외적 보호로서 주지 상표(notoriamente conhecida, 파리 협약 6bis조 유래)유명 상표(alto renome, LPI 제125조)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거절 사유(절대적·상대적)

LPI는 등록할 수 없는 표장을 열거하고 있습니다(절대적 거절 사유와 상대적 거절 사유가 혼재).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거절 사유:
① 일반 명칭·기술적 표시(식별력 결여)
② 공적 표장(국기·문장 등)
제3자의 선행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표장 (상대적 거절)
④ 주지 상표와의 충돌(INPI는 직권으로 거절 가능)
⑤ 공서양속 위반 등

유사성 판단과 ‘이용 가능성(disponibilidade)’

INPI의 실체 심사에서는 표장의 적법성·식별력·진실성·이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이용 가능성’은 선행 출원·선행 등록을 전제로 ‘해당 표장이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지’를 문제 삼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일본 실무의 관점에서 말하는 ‘신규성’ 개념은 브라질에서는 주로 선행 권리 충돌의 유무(상대적 거절)로 나타납니다.

이의·불복신청·무효·미사용 취소(caducidade)

주요 기한 목록

절차 기한 기산점 근거
이의신청(oposição)60일(연속일)RPI 공고 다음 영업일LPI
이의에 대한 반론60일통지 다음 영업일LPI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60일결정 공표 다음 영업일LPI 일반 규정
행정 무효 (processo administrativo de nulidade)등록 후 일정 기간 내등록 부여LPI
사법 무효5년(소제기 기간)원칙적으로 등록 부여LPI
미사용 취소(caducidade)등록 후 5년이 경과한 후 청구 가능등록 부여LPI
갱신(prorrogação)10년마다등록일LPI

불복 신청과 행정 절차의 종결성

LPI는 일반 원칙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법상의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불복 신청(recurso)을 할 수 있으며, 반론 기간도 6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INPI 국장(Presidente do INPI)이 결정하며, 행정 절차로서 종결됩니다. 다만, 상표 등록 부여 결정 등에는 불복할 수 없다는 내용도 LPI에 명시되어 있어, 등록 부여 후에는 (무효/미사용 취소)의 별도 절차를 통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미사용 취소(caducidade)에 대한 대비

5년 미사용 취소 규정: 등록 부여 후 5년이 경과한 후,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3자는 미사용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사용 미개시
5년 연속 미사용
③ 식별력을 변경하는 방식의 사용
등 등록 후에는 사용 개시 및 지속 사용에 대한 증거 (청구서·광고·포장·EC 표시 등)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방어의 기본입니다.

침해 대응 및 집행(민사·형사·세관 조치)

민사 구제(금지·손해배상·가처분·압류)

LPI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구제를 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산정 및 금지명령(liminar)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지명령 등(침해 중단)에 대해서는 피고의 소환 전이라도 담보를 조건으로 하여 손해 회피를 위한 명령을 내릴 여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득 상실(lucros cessantes)의 산정: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산정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가 얻었을 이익
② 침해자가
얻은 이익 ③ 합리적인 로열티
상당액 또한 침해품 등의 압류·몰수·폐기에 관한 규정도 LPI에 존재하며, 증거보전과 일체적으로 검토됩니다.

형사 구제(상표 범죄·부정경쟁)

상표 등록에 대한 범죄 유형(복제·변경, 위조 상표 상품의 수출입·판매·재고 등) 및 부정경쟁 범죄가 LPI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소 요건 여부 등 형사 절차상의 규율(원칙적으로 사인의 고소가 필요함 등)도 동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관 조치와 최근의 제도 정비

LPI는 세관 당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위조·변경·모방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나 허위 원산지 표시품을 통관 검사 시 압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경 조치의 최근 동향:
SCP(Sistema de Combate à Pirataria) : 세관 당국이 상표권자에게 제공하는 금지
협력 시스템ADI RFB nº 3/2025 : 위조품 등의 수입에 관한 유치·몰수(perdimento) 대응을 정리한 통지(2025년 공표)
TRIPS 협정의 국경 조치 최저 기준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체계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상표 분쟁에서는 LPI상의 금지·압류 + CPC(민사소송법)상의 잠정 구제(tutela provisória)·소송 전 증거 수집(produção antecipada de prova)을, 사안 유형(EC 위조품, 공장 재고, 국경 간 유통)에 따라 조합하는 설계가 현실적입니다.

외국 출원인을 위한 실무(대리인·위임장·마드리드)

국내 대리인의 상주 의무

외국 출원인의 필수 요건: 국외 거주자는 행정·사법 절차에서 대리할 브라질 국내 대리인을 ‘구성하고 유지’할 의무가 LPI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달 수령 권한을 포함한 대리권이 요구되므로, 사건별로가 아니라 상시 배치 기반의 대리인 확보가 전제가 됩니다.

위임장의 요건

요건 내용
언어포르투갈어
인증영사 인증 및 서명 인증은 불필요
제출 기한첫 번째 절차 수행일로부터 60일 이내 (기한 경과 시 최종 보관 = 출원 기각)

위임장의 실무상 리스크: 60일이 경과하면 상표 출원이 최종 보류(arquivamento definitivo)될 수 있습니다. 해외 클라이언트 건의 경우 ‘서명 확보 → 간이 번역 → 기한 내 제출’의 정형화와 서명 확보 속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업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내 직접(e-Marcas) vs 마드리드 경유

관점 국내 직접(e-Marcas) 마드리드 경유 (국제등록 → BR 지정)
관할·접수처INPI에 대한 국내 출원국제 등록(WIPO 관리) + BR 지정(INPI 심사)
클래스 설계389 운용은 단일 클래스 전제개별 수수료는 클래스별(3011 등)
대리인외국 거주자는 국내 대리인 필수거절 대응 등 실무상 필요할 수 있음
절차의 집중 관리국내에서 개별 관리국제등록번호로 집중 관리(갱신 등)

브라질은 2019년 10월 2일 이후 마드리드 의정서 지정국으로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클래스 수가 늘어나면 개별 수수료의 영향이 커지므로 포트폴리오 단위로 ROI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마드리드 경유로도 거절 통지 대응 등을 위해 국내 대리인이 실무상 필요합니다.

최근 주요 판례(STJ)

브라질 고등사법재판소(STJ)의 최근 판결은 LPI 조문의 '적용 방식'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표 실무상 중요한 3건의 사례입니다.

사건 쟁점 판시·실무적 의의
Speedo 사건등록 무효 소송의 기간 제한(원칙 5년)에 대한 예외주지성·악의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당사자의 행동 평가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갱신 거부를 통해 단계적으로 권리 관계를 정리하는 발상이 제시되었다.
Perdigão 사건 (REsp 1.787.676/RJ)고명상표(alto renome)의 소급효유명 상표의 보호는 장래 효력(ex nunc)이며, 인정 전에 이미 출원된 상표에 대해서는 소급적으로 배제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 ‘유명’ 일반이 아니라 LPI 제125조의 유명 상표 제도와 연계하여 희석화(diluição)를 파악해야 한다.
Fogo Olímpico 사건 (REsp 1.583.007/RJ)LPI 제124조의 등록 금지와 특별법스포츠 행사 명칭·상징의 무단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법에 의한 전용권이 상표의 특정성/전문 분야 원칙을 넘어 작용할 수 있다. 상표법리뿐만 아니라 관련 특별법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실무 체크리스트・정리

출원단계
☑ INPI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행 상표(동일·유사) 조사
☑ 지정 상품·용역을 INPI 사전 승인(pré-aprovada) 어휘에
맞추기 ☑ 코드 389(단일 클래스 운용)를 기본으로 비용 설계 ☑ 국내
대리인 확보 및 위임장(포르투갈어) 준비
☑ 다국적 전개 시 마드리드 협정 경유 vs 국내 직접 출원 간 ROI 비교

출원
~공고~심사 단계 ☑ e-Marcas를 통한 출원(GRU 납부 완료→제출)
☑ RPI 번호로 공고 확인☑
제3자 상표의 공고도 모니터링(이의제기 60일)
☑ 거절 통지에 대한 불복 신청
60일 기한 관리☑ 위임장은 첫 번째 절차 행위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등록 후 단계
☑ 2025년 9월 20일 이후 출원은 제1데세니오 증명서가 자동·무료(납부 누락 위험 해소)
☑ 10년 갱신(코드 434) 관리
☑ 사용 증거(청구서·광고·포장·EC 표시)를 체계적으로
보존 ☑ 5년 경과 후 미사용
취소 위험에 대비 ☑ 라이선스는 INPI 등록(averbação)을 통해 대항 요건화

침해 대응
단계 ☑ LPI상의 금지·압류 +
CPC상의 잠정 구제 조치 병행 ☑ 손해 산정은 3가지 방식(피해자
이익·침해자 이익·로열티) 비교 ☑ 세관의 SCP를 활용한
국경 조치 사전 체계 정비 ☑ ADI
RFB nº 3/2025에 따른 위조품 수입 대응 ☑ 형사 고소(민간인 고소 필요)의 전략적 판단

정리: 브라질 상표 전략의 요점

브라질 상표 제도는 LPI를 근거로 하는 명확한 골격에 더해, 2019년 마드리드 의정서 발효와 2025년 수수료 개정(제1데세니오 자동화)이라는 두 가지 제도 변경을 거쳐 실무 운용이 크게 진화했습니다.

첫째, 지정 상품·용역의 설계가 권리의 범위와 비용 양면을 결정합니다. INPI의 사전 승인 어휘(코드 389)를 기본으로 하여, 단일 클래스를 전제로 한 운용을 파악하는 것이 심사 실무 및 비용 효율 양면에서 합리적입니다.

둘째, RPI 기반의 기한 관리가 사고 방지의 핵심입니다. 이의 60일, 불복 60일, 반론 60일이라는 연속 일수로 진행되는 기한은 RPI 번호별 체크리스트 운영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셋째, 등록 후에는 5년 미사용 취소(caducidade)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만일의 취소 청구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등록 직후부터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외국 출원인은 브라질 내 대리인의 상주와 포르투갈어 위임장(60일 이내 제출)이 제도상 필수 조건입니다. 해외 클라이언트 사건에서는 정형화된 온보딩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침해 대응은 민사·형사·세관의 3단계 설계로, LPI와 CPC를 아우르면서 세관 SCP나 2025년 ADI RFB nº 3/2025의 활용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브라질 상표의 권리화 및 권리 행사는 LPI·INPI 운용·STJ 판례·세관 제도의 연동을 전제로 한 실무 설계가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마다 일본 변리사와 브라질 대리인의 협력을 통해 지정 설계·기한 관리·분쟁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브라질 상표 출원 상담은 에볼릭스로

브라질 직접 출원(e-Marcas), 마드리드 협정을 통한 지정, INPI 이의/불복 신청, 침해 소송, 세관 조치에 이르기까지, 변리사가 귀사의 사업 전략에 부합하는 브라질 지식재산 전략을 제안해 드립니다.

杉浦健文 弁理士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