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상표 출원, 등록 및 권리 행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위해, 상표법(Trademarks Act, R.S.C. 1985, c. T-13)을 핵심으로, CIPO(캐나다...
캐나다 상표제도 - 2025년 7월 현재 실무 개요
1. 제도 전반의 위치
캐나다의 상표는 Trademarks Act(R.S.C.1985 c.T-13) 및 Trademarks Regulations에 의해 보호되며, 2019년 현대화 개정으로 NICE 분류 및 마드리드 의정서 등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2025년 4월 1일에는 절차의 효율화와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추가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ic.gc.ca, WIPO, stratford.group)
2. 관할 기관
행정 업무는 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CIPO)가 담당하며, 온라인 절차가 권장됩니다. (ised-isde.canada.ca)
3. 출원 요건·비용 (온라인 신청, 2025년 요금)
| 항목 | 내용 |
|---|---|
| 출원료 | CA $ 478.15(제1분류), 추가 분류당 CA $ 145.12 |
| 분류 체계 | NICE 분류 (출원 시 분류별 그룹 분류 필수) |
| 언어 | 영어 또는 프랑스어 |
| 방식 | 1건의 출원으로 여러 분류 신청 가능·사용 선서 불필요(2019년 이후) |
출원료는 매년 물가 연동으로 개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ised-isde.canada.ca)
4. 심사 절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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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심사 → 실체 심사(구별력·선출원과의 혼동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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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심사 결과까지의 평균 대기 시간 (2025년 7월 제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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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승인된 상품/용역 목록 이용: 9.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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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기재: 8.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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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프로 지정: 10.2개월 (ised-isde.cana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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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사유 통지에 대한 답변 기한은 통상 6개월(연장 가능).
5. 공고 및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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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은 Trademarks Journal에 공고되며, 제3자는 2개월(최대 4개월까지 연장 가능)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등록·유효기간·갱신
| 항목 | 내용 |
|---|---|
| 등록료 | 출원료에 포함됨(추가 납부 불필요※) |
| 유효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 |
| 갱신료 | CA $ 579.42(제1분류), 추가 분류당 CA $ 180.61 |
| ※마드리드 협정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WIPO를 통해 개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ised-isde.canada.ca) |
7. 사용 의무 및 취소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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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3년이 경과하면 누구나 미사용 취소 청구(제45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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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는 대상 기간 내의 실제 사용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한된다. (ic.gc.ca, ic.gc.ca)
8. 국제출원(마드리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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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2019년 6월 17일부터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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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를 지정할 경우, CIPO는 18개월 이내에 잠정 거절 통지를 발송하며(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초과 가능). (WIPO, WIPO)
9. 2025년 개정의 주요 내용 (2025년 4월 1일 시행)
| 주제 | 개정 내용 | 실무적 영향 |
|---|---|---|
| 비용 배상 | 무분별한 지연·악의적 출원 등에 대해 최대 CA $10,400의 비용 부담 명령 | 절차 남용 위험 증가 |
| 비밀 유지 명령 | TMOB 절차에서 증거를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제도 신설 | 기밀 자료 제출이 용이 |
| 사건 관리 | TMOB가 기일 조정·병합 심리 등을 주도 | 일정 단축 |
| 연방 법원에서의 사용 증명 | 등록 후 3년 미만의 표장에 대해 금지 등을 청구할 경우, 실제 사용 증거가 필수 | 등록 직후의 권리 행사가 어려워짐 |
| 추가 증거의 제한 | TMOB 결정에 대한 연방 법원 항소 시 추가 증거 제출에는 허가가 필요 | 초기 절차에서 충분한 증거 제출이 중요 |
| 공식 마크에 대한 도전 | 공공기관이 아닌 권리자의 공식 마크는 CIPO에서 취소 가능 | 구 공공 표장의 장벽 완화 |
| (stratford.group, Smart & Biggar, gowlingwlg.com) |
10. 일본 기업 및 대리인을 위한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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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역무 매뉴얼에서 용어를 선택하면 심사 대기 기간이 약 1개월 단축된다. (ised-isde.cana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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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언어 표기(영문·프랑스어)와 미터법을 염두에 두고, 실제 사용 양상을 조기에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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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3년 이내라도 미사용 취소와 법원에서의 사용 증명 의무는 별개이다. 조기 표시와 증거 보존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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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마크(공공기관 표장)는 사전 승인을 강화하고, 개정된 이의 제기 제도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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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매년 변경되므로, 견적 시에는 매번 최신 요금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이 캐나다 상표 제도의 최신 개요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