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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상표제도 실무 가이드|2016년 개정된 DIP, CIPIT에서의 권리행사에 대해 변리사가 상세히 설명합니다.

タイ商標制度の実務ガイド|EVORIX国際特許事務所

태국에서 상표 출원·권리화·권리 행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위해, 1991년 상표법(Trademark Act B.E. 2534)을 핵심으로 하여 DIP(태국 지식재산청)의 운영, 정부 수수료, 마드리드 협정을 통한 지정(2017년 가입), 2016년 개정으로 도입된 소리 상표·다분류 출원,CIPIT(중앙지식재산국제상거래재판소)에서의 권리 행사에 이르기까지, 아세안(ASEAN) 제2의 경제 대국인 태국의 상표 실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일본 기업(Toyota, Honda, Sony, Mitsubishi 등)이 오랜 기간 진출해 온 시장에서 브랜드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변리사가 해설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

  • 태국은 1991년 상표법(Trademark Act B.E. 2534)을 핵심으로, 2000년 및 2016년의 주요 개정을 거쳐 현행 체제로
  • 2016년 개정의 3대 개혁: 소리상표 등록 허용·다분류 출원 도입·마드리드 협약 가입 준비
  • 마드리드 협약 가입(2017년 11월). 일본 기업은 마드리드 협약을 통해 태국을 지정할 수 있음
  • 외국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IP Agent) 선임 필수, POA는 공증 필요
  • 심사 체계: 형식 심사 → 실체 심사 → 공고(60일 이의 제기 기간) → 등록(공고는 등록 전)
  • 표준 처리 기간은 12~18개월, 모조품 단속에는 경제경찰·세관이 적극적
  • CIPIT(중앙지식재산권 국제상거래 재판소)가 지식재산권 전문 재판소로서 기능

THAILAND TRADEMARK

변리사가 집필한, ASEAN 제2의 경제 대국 태국의 상표 제도 및 실무 완전 가이드. DIP 출원부터 2016년 개정, CIPIT에서의 권리 행사까지 12개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1. 요약

태국 상표 실무는 1991년 상표법(Trademark Act B.E. 2534)을 핵심으로 하여, 부처령(Ministerial Regulations)DIP의 운용 가이드라인이 출원·심사·분쟁을 규율하는 성문법 체계입니다. 일본과 유사한 대륙법계이면서 영미법의 영향도 받은 하이브리드 구조로, CIPIT에 의한 높은 사법 전문성이 특징입니다.

태국 상표 실무에서 파악해야 할 4가지 포인트

  1. 출원 방식은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협약 경유(2017년 가입)’의 두 가지 선택지입니다. 전자는 현지 대리인 필수 + POA 공증이 필요합니다.
  2. 정부 수수료는 THB(태국 바트)로 책정됩니다. 1개 분류의 출원료는 THB 1,000 정도(약 4,200엔)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3. 심사 특징은 절대적 거절 사유(식별력·공서양속·태국 왕실 상징)에 대한 엄격한 적용. 태국어 음역 상표도 병행 출원 검토 필수
  4. 권리 행사는 CIPIT(민사·형사 모두 전속 관할)·경제경찰·세관 조치의 조합. 강력한 형사 처벌이 억제력

2. 제도의 기본 구조와 법원

주요 법령과 운용 체계

태국 상표 제도의 ‘1차 법’은 Trademark Act B.E. 2534(1991년)이며, B.E. 2543(2000년) 개정B.E. 2559(2016년) 개정을 거쳐 현행 체제가 되었습니다.상표의 정의(제4조), 등록 요건(제6조~제8조), 등록 절차(제9조~제29조), 이의(제35조~제37조), 취소(제56조~제66조), 형사 처벌(제108조~제117조) 등이 핵심입니다.절차 운영은 상무부령(Ministerial Regulation B.E. 2535·B.E. 2560)과 심사관 및 실무자가 참조하는 DIP 심사 매뉴얼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DIP(태국 지식재산국)의 역할

상표 심사·등록·정보 제공 등의 행정 기능은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산하의 DIP(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 กรมทรัพย์สินทางปัญญา)가 책임 주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부는 방콕 북부의 논타부리 주에, 지방 지국은 주요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자 출원 시스템(e-Filing)이 구축되어 온라인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사법 포럼(CIPIT 중심)

기관 관할 및 특징 근거
CIPIT(중앙지식재산권·국제상거래법원)상표권 침해 소송 및 무효 소송의 전속 관할. 방콕에 소재한 전문 법원CIPIT법 B.E. 2539
상표심판위원회(Trademark Board)DIP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상표법 제96조
항소법원 지식재산권부CIPIT 판결에 대한 항소심법원 조직법
대법원 지식재산권부(Dika Court)최종심법원 조직법
경제범죄수사국(Economic Crime Suppression Division)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 수사형사소송법
세관(Customs Department)수입 금지(IPR 등록에 따른 국경 조치)관세법

3. 출원인 자격 및 필요 서류

출원인 자격

태국에서는 개인 및 법인 모두 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외국 출원인(태국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은 자)은 현지 등록 상표 대리인(IP Agent)을 선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통상 현지 대리인을 통해 DIP에 출원합니다.

POA 요건(엄격): 태국의 POA는 공증 + 아포스티유 또는 태국 대사관 인증이 필수입니다. 출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보다 절차가 까다로운 점에 유의하십시오.

필수 서류

서류 실무상 포인트
출원서(Form Kor.01)DIP 전자 신청 시스템 또는 종이 신청. 원칙적으로 태국어
상표 견본JPEG/PNG(5×5cm 표준). 색상 상표는 색상 견본 + 색상 설명, 3D 상표는 6방향 도면, 음향 상표는 악보 + 음성 파일(2016년 개정으로 대응)
지정 상품·용역니스 분류 45개 구분. 2016년 개정으로 다중 구분 출원 가능, 각 구분별 수수료
POA외국 출원인은 필수. 공증 + 대사관 인증 필요
우선권 서류파리협약 우선권 주장 시,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문 번역본 첨부하여 제출
외국 등록증명서(권장)일본 등에서의 등록증명서를 첨부하면 식별력 인정에 유리

4. 표준 절차 및 기간 관리

① 출원 (DIP e-Filing)

② 형식 심사 (약 1개월)

③ 실체 심사 (6~10개월)

④ 거절 대응 (OA 답변 60일)

⑤ 상표 공고

⑥ 이의 제기 기간 (공고일로부터 60일)

⑦ 등록료 납부 → 등록증 발급

⑧ 10년마다 갱신

소요 기간 예상: 순조로운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2~18개월. 태국어 식별력에 관한 거절 사유 통지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답변 대응 기간을 포함해 18~24개월을 예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정부 수수료 예상액

항목 수수료 (THB) 일본 엔 환산(참고)
출원료(1구분·최대 5개 상품/용역)1,000 THB약 4,200엔
추가 상품/용역(1개당)200바트약 840엔
추가 구분(1구분당)THB 1,000약 4,200엔
이의신청 수수료2,000바트약 8,400엔
등록료 (1개 구분)600바트약 2,500엔
심판(Trademark Board)4,000바트약 16,800엔
갱신료(1개 분류·기한 내)2,000바트약 8,400엔
갱신료 (유예 기간 6개월 이내)4,000바트(2배)약 16,800엔

6. 상표 요건 및 2016년 개정

등록 가능한 상표(2016년 개정으로 확대)

  • 문자 상표(태국어·로마자·한자 등)
  • 도형상표·결합상표
  • 입체 상표(3D Mark)
  • 음향 상표(Sound Mark)2016년 개정으로 처음 등록 가능
  • 색채 상표(색상 조합에 한함)
  • 단체상표·증명상표

2016년 개정의 주요 포인트

일본 기업에 중요한 4가지 개정 사항

  • 음향상표의 등록 가능화
  • 다수류 출원 허용 (기존에는 1건의 출원당 1개 분류)
  • 마드리드 협약 가입 준비(2017년 11월 시행)
  • 상표심판위원회의 구조 개혁 (DIP 내부 조직)

절대적 거절 사유(Section 7)

  • 식별력 결여(기술적·관습적 표장)
  • 공서양속 위반(특히 태국 왕실·불교 관련 표현에 엄격)
  • 오인·혼동을 야기하는 상표
  • 국기·국장·국제기구장의 무단 사용
  • 기능적 형상만으로 구성된 입체상표

상대적 거절 사유(Section 8)

  •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성
  • 주지 상표와의 유사성(비유사 상품도 포함될 가능성 있음)
  • 타인의 성명·초상의 무단 사용
  •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명칭

7. 이의신청·취소·무효심판

공고 기간 중의 이의신청(Section 35)

상표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라면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자(이의신청인)는 절대적·상대적 거절 사유 중 어느 것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등록 후의 무효 심판(제60조~제65조)

등록 후 5년 이내라면, 이해관계인은 상표위원회에 취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악의·공서양속 위반의 경우 기한 없음). 위원회의 결정은 CIPIT에서의 사법 심사 대상입니다.

미사용 취소 (Section 63)

등록 후 3년 연속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미사용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상표심판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본(3년)과 동일한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등록 후 조기에 사용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권리 행사 및 침해 대응 (CIPIT 중심)

CIPIT(중앙지식재산국제상거래법원)

태국은 1996년에 CIPIT(Central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Court)를 설립하여, 지식재산권 사건을 집중 처리하는 세계적으로도 선진적인 전문 법원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을 모두 1심부터 다루는 점이 특징입니다.

CIPIT의 특징

  • 지식재산 전문 판사에 의한 집중 처리
  • 민사와 형사 동시 심리(한 번의 절차로 양쪽 모두 판결)
  • 처리 기간: 통상 10~18개월
  • 가처분 신속 발령(수주 내)
  • 영문 제출 자료 접수(일부)

민사상 구제

  • 금지 명령
  • 손해배상
  • 침해품 폐기 명령
  • 판결의 신문 공고 명령

형사처벌 (제108조~제117조)

위반 유형 처벌 규정
상표 위조최대 4년의 징역 + 400,000바트(약 170만 엔) 이하의 벌금
상표 모방(imitation)최대 2년 징역 + 200,000바트(약 85만 엔) 이하의 벌금
위조 상표 제품의 판매·수출입최대 4년 징역 + 400,000바트 이하의 벌금

세관에서의 수색 조치

상표권자는 태국 세관에 IPR Recordal 등록을 함으로써 수입 단계에서 침해 물품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Recordal은 2년 단위로 갱신이 필요하며, 등록료는 THB 5,000(약 21,000엔)입니다.

9. 마드리드 협정을 통한 지정

태국은 2017년 11월에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여, 일본 기업은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해 태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을 일본 특허청을 통해 제출하면, 태국을 포함한 132개 가입국에 일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항목 직접 출원 마드리드 의정서 경유
현지 대리인필수불필요(거절 대응 시에만)
POA 요건공증 + 대사관 인증불필요
사용 언어태국어영어
심사 기한12~18개월18개월 이내 심사 의무
비용 (1개 구분)1,000 THB + 대리인 비용CHF 100 + JPO 수수료

10. 유지 관리·갱신·취소

태국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출원일이 아닌 등록일 기준)입니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갱신 기한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만료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수수료 2배).

11. 일본 기업 특유의 리스크와 대책

태국어 식별력 문제

태국 특유의 함정: DIP는 태국어에서의 식별력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일본어 상표가 태국어로 기술적·관용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태국어 음역 상표의 병행 출원과, 등록 후 사용 실태를 입증하는 선서서를 통한 논증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태국 왕실·종교에 대한 배려

태국은 왕실의 상징 및 불교 관련 표현을 상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엄격합니다. ‘Royal’, ‘King’ 등의 단어, 왕관·불상 모티프는 원칙적으로 등록 불가합니다. 진출 전 전문가에 의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모조품 시장(프라투남·MBK 등)

방콕 중심부의 프라투남 시장·MBK 센터 등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모조품 유통 거점입니다. 일본 브랜드의 피해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경제경찰과의 연계·지속적인 시장 감시·세관 Recordal 등록을 결합한 포괄적인 대책이 필수적입니다.

12. 일본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출원 전(Pre-filing)

  • DIP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선행 상표 조사 실시
  • 태국어 음역 상표의 병행 출원 검토 (필수 수준)
  • 왕실·불교 관련 표현 확인
  • POA의 공증 및 대사관 인증 준비 (시간이 소요됨)

출원 중 (Prosecution)

  • POA는 출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 파리협약 우선권 주장은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별력에 관한 거절 사유 통지에 대한 준비(외국 등록증 제출 등)
  • 답변 기한 60일 엄수, 상표심판위원회에 대한 불복신청은 90일 이내

출원 후 (권리 행사 / 유지)

  • 등록 후 3년 이내에 사용 개시 (미사용 취소 방지)
  • 세관 IPR 등기 등록, 모조품에 대한 국경 조치
  • 갱신은 만료 3개월 전부터 시작, 등록일 기준(출원일이 아님)
  • 침해 발견 시 CIPIT에서 민사 및 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
  • 대규모·조직적 침해는 경제경찰과의 연계

정리

태국 상표 제도는 1991년 상표법의 현행 체제에 2016년 개정을 통한 현대화(음성 상표·다분류·마드리드 협약 준비)가 더해졌으며, CIPIT의 높은 사법 전문성이 국제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태국 시장에서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진출 전 조기 출원(태국어 음역 상표 포함)CIPIT를 통한 민사·형사 일체적인 권리 행사 체제가 필수적입니다.마드리드 협약 국제 상표 출원상표 등록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태국 상표 출원 상담

EVORIX 국제특허사무소는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 주요 국가로의 상표 출원 및 권리 행사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출원 및 마드리드 협약 경유 전략 수립부터 태국어 식별력 대책, 모조품 대책(CIPIT·경제경찰·세관), 현지 대리인과의 연계까지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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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 자료

▼ 1차 법령

  • 상표법 B.E. 2534(1991년 상표법) + B.E. 2543(2000년) 개정 + B.E. 2559(2016년) 개정
  • Ministerial Regulation B.E. 2535(1992년) + B.E. 2560(2017년) 개정(출원 절차 규칙)
  • CIPIT법 B.E. 2539(1996년 중앙지식재산권 및 국제상거래법원법)
  • 태국 형법 상표 위조 관련 조항
  • 관세법 IPR 국경 조치 관련 조항

▼ 공식 기관 정보 출처

  • DIP(지식재산국) 공식 웹사이트: ipthailand.go.th
  • WIPO IP 포털(태국): wipo.int
  • WIPO Lex(태국 지식재산권 법령 데이터베이스): wipo.int/wipolex
  •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2017년 11월): WIPO Madrid System
  • CIPIT(중앙지적재산권 국제상거래재판소) 공식: cipitc.coj.go.th

▼ 일본 기관의 해설 자료

  •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태국의 지식재산 제도」 보고서
  • 특허청 「외국 산업재산권 제도 정보(태국)」
  • INPIT(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신흥국 지식재산 정보
  • JICA 지식재산권 협력 프로젝트(태국 대상) 보고서

▼ 국제 협정

  • 파리 협약(태국 가입 2008년)
  • 마드리드 의정서 (태국 가입 2017년 11월)
  • TRIPS 협정(WTO 가입 1995년)
  • RCEP(지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2022년 발효)
  • JTEPA(일-태 경제동반자협정)(2007년 발효)

※본 기사는 2026년 4월 시점의 상기 1차 자료 및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1차 자료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현지 대리인을 포함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杉浦健文 弁理士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