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중국 디자인 제도 개요 (2025년 최신 정보)

中国における意匠制度概要(2025年最新情報)

중국에는 디자인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없으며, 발명 특허 및 실용신안과 동일한 ‘특허법(중국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대대적인 개정을 통해 부분 디자인의 도입과 존속 기간 연장이 실현되었으며, 2022년에는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본 기사에서는 2025년 시점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일본의 실무자들을 위해 중국 디자인 제도의 전체적인 모습을 포괄적으로 해설합니다.

디자인의 정의와 보호 대상

중국 특허법 제2조 제4항에서는 의장을 제품의 형상, 무늬,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관하여,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국부)’에 관련된 새로운 디자인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불러일으키고 공업상 이용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1년 법 개정에 따라 부분 의장(제품의 일부 디자인)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구체적인 제품의 외관 디자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품’이란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업 제품을 가리키며, 그 외관(입체적 형상, 평면적 무늬, 색채의 조합 등)에 주목합니다. 가전제품, 가구, 의류, 포장 용기 등이 대표적이며, 건축물의 외관 등은 통상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GUI의 보호에 관하여

중국에서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도 디스플레이 장치의 화면에 표시된 무늬로서 제품에 통합되는 형태로 디자인 보호가 가능합니다(2014년 심사 기준 개정으로 허용됨). 단, GUI 단독(제품에 의존하지 않는 추상적인 화면 디자인)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어디까지나 ‘제품의 일부’에 표시되는 것으로 출원해야 합니다.

보호되지 않는 대상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법 제25조 제6항에서는 ‘인쇄물에 그려진 무늬나 색채(또는 그 결합)로서 주로 표지(표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에는 디자인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라벨이나 로고, 포장지 디자인 등 순수하게 식별 표지로 사용되는 2차원 무늬는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단, 벽지나 직물의 무늬는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순수하게 기능상의 형상만으로 미감을 결여한 것은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지’ 못하므로 디자인으로서 적격하지 않다고 해석됩니다. 공서양속에 반하는 디자인이나 타인의 초상·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디자인 등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록 요건(신규성·독창성 등)

중국에서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면 특허법 제23조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내용
신규성(절대적 신규성) 출원하는 의장은 ‘기존의 설계(기존 의장)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존의 설계’란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연히 알려진 의장을 의미하며, 전 세계 어디에서든 출원 전에 공표되거나 공지가 된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합니다. 선원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동일 의장에 대한 후원은 거절됩니다.
독자성(명확한 차이) 기존의 디자인 단독 또는 여러 디자인의 특징 조합과 비교하여 ‘명백한 차이’를 가져야 합니다. 일본의 ‘창작 비용이성’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기준이 높지는 않더라도 데드 카피나 지극히 흔한 디자인의 단순한 조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후 권리 충돌 없음 타인이 출원일 이전에 취득한 합법적 권리(등록상표, 저작권 등)와 충돌하지 않는 것도 요건입니다. 타인의 캐릭터 등을 그대로 차용한 디자인은, 설령 신규성이 있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의 주요 요건에 더해, 디자인은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점(제품으로서 양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정의상 요구됩니다. ‘기존 디자인’에는 구두에 의한 공지도 포함되므로, 인터넷이나 전시회에서 공개된 것, 제품으로서 시판·전시되거나 카탈로그에 게재된 디자인은 모두 기존 디자인에 해당합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그레이스 기간)

정부 주최 또는 인정한 국제 전시회에서의 첫 공개, 학술 회의에서의 발표, 제3자에 의한 부정적 유출 공개 등에 대해서는,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실무상으로는 출원 전에 공표하지 않는 것이 철칙입니다.

요건을 요약하면, ‘세계적으로 새롭고, 기존 디자인과는 명확히 다르며,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 미적 감각이 있는 제품 디자인’이어야 등록의 전제가 됩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후술하듯이 실체적인 검증이 제한적이므로, 언뜻 보아도 기존에 없는 특징이 있다면 일단 통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 행사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사 디자인의 유무는 출원인 스스로 조사·검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출원 절차의 흐름 (필요 서류, 도면 요건, 우선권 주장, 출원 언어 등)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출원 준비

보호 대상으로 할 제품 및 디자인을 확정하고, 필요한 도면·사진을 준비합니다.언어는 중국어이므로, 일본 기업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 중국어 번역이나 대리인(중국 특허 대리인)과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는 의장도 로카르노 분류에 따라 분류되므로, 해당 분류를 확인하고 제품 명칭도 적절한 일반 명칭을 정합니다. 부분 의장인 경우, 부분과 제품 전체의 명칭을 조합한 명칭이 요구됩니다(예: ‘컵의 손잡이’).

2단계: 필요 서류 제출

중국 디자인 출원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출원서(청구서): 출원인, 디자인 명칭, 설계자명 등을 기재하는 서면입니다.
  • 도면 또는 사진: 보호를 요청하는 디자인을 명확하게 나타낸 이미지 자료입니다. 제품의 형상·무늬 등을 6면도(6방향의 정투영도)나 입체도 등으로 빠짐없이 표시합니다. 사진 제출도 가능하지만, 배경이 없는 선명한 사진을 준비합니다.
  • 간략 설명(Brief Explanation): 디자인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서면으로, 출원 시 필수입니다.
  • 위임장: 출원인이 외국 기업·재외자인 경우, 중국 대리인에게 의뢰하기 위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우선권 서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최초 출원 서류의 사본을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간략 설명의 기재 사항: (1) 디자인 제품의 명칭, (2) 제품의 용도, (3) 디자인의 설계 요점(창작상의 특징), (4) 가장 특징을 나타내는 이미지(대표도)를 기재합니다. 이는 권리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이므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부분 디자인 도면에서는 점선으로 표시된 비주장 부분의 표기가 허용됩니다. 부분 디자인을 출원할 때는 제품 전체의 도면도 첨부하고, 점선과 실선 등으로 보호 범위(부분)를 명시합니다.

3단계: 출원 및 접수

출원 서류 일체를 CNIPA에 제출하면(온라인 출원이 일반적임) 출원일이 확정됩니다. 중국은 선출원주의이므로 이 출원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원 후 1~2개월 정도 지나면 형식 심사를 거쳐 접수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출원 언어는 중국어이며, 영어나 일본어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4단계: 우선권 주장

중국은 파리 협약 가맹국이기 때문에, 최초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파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출원 시 그 취지를 서면으로 선언하고, 선행 출원의 공증 사본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 개정: 국내 우선권 도입

'중국 내 선행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다시 중국에 출원하는 경우, 선행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약간 수정하여 재출원하는 경우 등에 유용하지만, 선행 출원은 포기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5단계: 심사 및 등록

출원이 접수되면 CNIPA에 의한 방식심사(초보적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거절 사유가 없으면 실체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등록査定이 되며, 등록료를 납부하여 등록공고 및 디자인권 발효가 됩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출원 후 약 3~6개월 만에 등록됩니다. 출원 중인 디자인은 공개되지 않으며, 등록과 동시에 비로소 공고 및 공개됩니다.

6단계: 보정·분할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라면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도면이나 간략 설명의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통일성 위반이 지적된 경우, 분할 출원을 통해 나누어 다시 출원할 수 있습니다(분할 출원의 출원일은 원래 출원일로 소급 적용됨).

복수 디자인의 일괄 출원: 중국에서는 1건의 디자인 출원은 원칙적으로 1개의 디자인이지만, 예외적으로 ‘동일 제품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유사 디자인’ 또는 ‘세트 제품에 속하는 2개 이상의 디자인’은 일괄하여 1건의 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사 디자인이나 세트 디자인은 최대 10개까지 묶어 출원할 수 있습니다.

7단계: 출원 언어 및 번역

제출 서류는 모두 중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일본어나 영어 그대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출원서의 각 란도 중국어로 기재하며, 출원인명·주소는 중국어 표기로 합니다. 도면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삭제하거나 중국어로 대체합니다. 번역·표기 오류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현지 대리인의 검토를 받는 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상이 중국 디자인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입니다. 빠른 경우 출원 후 몇 달 만에 등록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하지만, 그만큼 출원 서류의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특히 도면·사진과 간략 설명의 일치 여부나 부분 디자인의 표시 방법 등,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사 제도(형식 심사 및 실체 심사 유무, 심사 기간 등)

중국의 디자인 심사는 ‘형식 심사’가 중심이며, 실체 심사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40조에 “디자인 출원이 초보적인 심사(형식 심사)를 거쳐 거절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발명 특허와 같은 실질적인 심사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속한 등록이 특징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무심사 등록 제도에 가까운 운용 방식입니다.

형식심사(초보심사)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검 항목 내용
형식 요건 확인 출원서의 기재 사항, 도면의 일관성, 간략 설명의 유무 및 기재 형식 등, 제출 서류가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 미비 사항이 있으면 보정 지시가 내려집니다.
등록 불가 사유 심사 특허법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지(주로 표지로 기능하는 인쇄물의 문양, 공서양속 위반 등)를 심사합니다.
명백한 신규성 결여 심사관은 통상적으로 선행조회를 실시하지 않으나, 자신이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알려진 의상과 비교하여 명백히 동일하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절합니다. 어디까지나 현저한 사례만 대상입니다.
단일성 요건 확인 하나의 출원에 복수의 의장이 포함된 경우, 유사 의장 또는 세트 의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심사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분할을 권고하는 통지가 발송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기간은 대략 3~6개월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심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등록査定, 등록료 납부, 등록 공고를 거쳐 공고일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공고(권리화)와 동시에 비로소 내용이 공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 중국에는 출원 공개부터 등록까지의 이의신청 제도(공보 이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개 자체가 등록과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제3자가 권리 성립 전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는 없습니다. 결함이 있는 등록 디자인은 후술할 무효심판(무효선고청구) 제도를 통해 사후적으로 취소를 청구하게 됩니다.

거절이 있을 경우의 구제: 방식심사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통지된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 거절결정 불복심판(복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심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지식재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심사청구(심사 일시 연기) 제도

2019년에 도입된 독특한 제도로, 출원과 동시에 청구함으로써 디자인의 심사·등록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2023년 개정 심사 지침에서 유연화되어 월 단위로 최장 36개월까지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중에 지연 청구를 취하하고 심사를 재개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아직 출시 전인 디자인을 조기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 최대 3년 가까이 공지를 미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일단 36개월의 지연을 지정하고, 출원 후 상황에 따라 취하하여 조기 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식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등록 후의 권리 내용 및 효력(권리 기간, 갱신, 권리 행사)

등록 공고가 이루어지면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디자인권은 등록 공고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권리자에게는 전용권이 부여되어 타인의 무단 실시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존속 기간 출원일로부터 15년(2021년 개정으로 10년에서 연장. 2021년 6월 이후 출원분에 적용)
갱신 제도 없음. 최대 1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연금(유지료)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첫 해는 등록료에 포함되지만, 2년 차부터는 기한 내에 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도중에 소멸됩니다.
금지 행위 등록 디자인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판매 제안’, ‘판매’, ‘수입’(영리 목적)

권리 범위는 등록 시 공개된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해당 제품의 디자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략한 설명은 해석의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면 등에 나타나지 않은 요소까지 권리 범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권리 범위에는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도 포함되며, 소비자의 시각에 따라 ‘두 디자인이 다르지 않다’고 평가될 정도로 유사하면 침해로 간주됩니다.

디자인권 평가보고 제도: 중국의 디자인은 실체 심사 없이 등록되므로 유효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디자인권 평가 보고서’ 제도에 따라,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CNIPA가 선행 디자인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권리 행사(소송이나 행정 단속)를 할 때에는 이 평가 보고서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평가 보고서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원도 이를 중시합니다.

라이선스 및 양도: 제3자에게 라이선스(실시 허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계약서 작성 및 CNIPA 등록이 요구됩니다. 디자인권 양도(권리 이전)도 가능하며, CNIPA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디자인 오픈 라이선스 제도(특허권자가 일반적으로 허가 조건을 공개하고 희망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식)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침해 판단 기준: 중국의 디자인권 침해 판단은 ‘전체적인 시각적 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두 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간략 설명에 ‘디자인의 요점은 ○○의 형상에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법원은 해당 부분을 중시하여 비교하므로, 간략 설명의 작성 방식에 따라 권리 범위가 좁아지거나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효심판·이의신청 제도

중국의 디자인은 등록 시에야 비로소 공개되므로, 일본과 같은 등록 전 이의신청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3자가 해당 디자인 등록에 불복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 등록 후에 무효화를 요구하는 ‘무효선고청구’(일본의 무효심판에 해당) 제기하게 됩니다.

항목 내용
청구인과 기간 누구나(법인·개인 불문) 디자인권 존속 기간 중 언제든지 청구 가능. 시효 제한도 없습니다.
심리 기관 CNIPA 내부의 특허복심무효부(구칭: 특허복심위원회). 3명 이상의 심사관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구성됩니다.
무효 사유 신규성·창작성 결여, 등록 불가 사유 해당, 선원주의 위반, 도면의 모순, 타인의 선취권과의 충돌 등 다양합니다.
심리 기간 대략 6개월~1년 정도. 필요에 따라 구두 심리(청문)가 진행됩니다.
결정의 효력 무효로 판정된 경우, 해당 권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소급 무효).

중요: 디자인의 경우, 권리자에 의한 보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발명이나 실용신안이라면 청구범위 축소 등이 가능하지만, 디자인은 도면을 사후 수정하는 제도가 없어 무효 사유를 뒤집기 위한 보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단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무효가 됩니다.

심결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등록 후 상대방의 권리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드물지 않으며, 특히 다국적 기업 간의 분쟁에서는 빈번하게 이용됩니다.

기업의 지식재산권 부서 입장에서는 경쟁사의 의심스러운 디자인권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무효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자사 권리에 대해 무효 위험이 있는 경우, 소송 전에 평가 보고서를 받아 유효성을 확인하거나, 관련 개선 디자인을 별도로 출원해 두는 등의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민사, 행정, 형사 대응)

중국 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 경로는 크게 ‘민사 경로(재판)’, ‘행정 경로(행정 단속)’, ‘형사 경로(경찰에 의한 단속)’의 3가지가 있습니다.

민사 소송(재판)을 통한 구제

가장 확실한 구제 수단은 민사 소송(침해 금지·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권리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인민법원(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중급인민법원이 제1심 관할이며,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에는 지식재산 전문 법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주요 구제 수단은 ‘금지 명령’, ‘손해배상’, ‘침해품 폐기 등’입니다.

제도 내용
징벌적 손해배상 악의적인 중대한 침해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1~5배까지 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는 제도. 고의적이고 정황이 불량한 사례가 대상.
법정 손해배상액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상한 500만 위안(약 8,000만 엔)까지 재량적 배상이 가능(기존 100만 위안에서 인상).
입증 부담 완화 법원이 피고에게 장부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권리자의 청구액을 채택하여 손해액을 추정.
가처분·증거보전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가처분 명령이나 증거보전(증거물 압류)이 가능. 단, 담보금 공탁이 필요.

민사소송은 1심·2심의 2심제로, 1심은 약 1년, 항소심도 반년~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심각한 침해에는 민사소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행정 기관에 의한 단속)

권리자가 행정 집행 기관(지식재산국이나 시장감독관리국의 지식재산 집행 부서)에 신청하여, 행정 처분을 통해 침해를 중단시키는 제도입니다. 담당 부서는 현장 조사나 출입 검사를 실시하고, 침해가 성립한다고 인정되면 즉시 침해 행위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불법 수익의 몰수나 벌금을 부과할 권한도 있습니다.

장점은 대응이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손해배상을 명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별도의 민사 소송이 필요함). 행정 담당관이 중재하여 당사자 간의 화해(조정)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세관(수입·수출 단속)의 활용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디자인을 세관총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비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디자인권은 세관이 수출입 화물을 검사할 때 감시 대상이 되며, 모조품이 수출입되려고 하면 통관 보류 및 압류를 실시합니다.중국 세관은 수출입 모두 단속이 가능하며, 중국 국내에서 제조된 모조품이 해외 시장으로 유출되는 것을 국경에서 차단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형사 절차(형사처벌·단속)

디자인권 침해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은 중국에는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 형법에는 상표 위조나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범죄 유형은 있지만, 특허(발명·실용신안·디자인) 침해는 민사상의 위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특허를 무단으로 표시하거나 허위 특허 번호를 제품에 부착하는 ‘특허 위조죄’는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권리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로서, 디자인권 침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실무상 포인트: 중국에서는 디자인권 침해를 민사와 행정 절차로 처리하며, 형사 절차는 보조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기업은 민사 소송을 통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고, 악질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단속도 병행하는 것이 실무 대응 방안입니다. 또한, 특허법 제58조의 ‘허위 특허 표시’에 자사가 해당되지 않도록 중국 생산품의 표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출원(헤이그 제도 대응, 중국에서의 출원, 중국에 대한 국제 출원)

중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이 중국 디자인권을 중심으로 해외로 진출하거나, 해외의 디자인권을 중국에서 권리화하는 경우의 수단에 대해 정리합니다. 핵심은 헤이그 국제 디자인 제도의 활용파리 협약에 따른 직접 출원 선택입니다.

중국의 헤이그 협정 가입

중국은 2022년에 헤이그 협정(1999년 제네바 개정 협정)에 가입하여, 같은 해 5월 5일에 국내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복수 국가에 대한 디자인 출원을 단 한 번의 국제 출원(헤이그 출원)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헤이그 출원의 주의사항:

요건 내용
간략 설명 첨부 중국은 ‘국제출원에는 디자인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마다 설계 요점 등을 기재한 간략한 설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단일성 요건 복수 디자인은 ‘동일 제품의 유사 디자인’ 또는 ‘세트 제품의 디자인’이라는 중국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혀 다른 제품의 디자인을 포함하면 거절됩니다.
도면 요건 중국 심사관이 보고 이해할 수 없는 도면이나 선명하지 않은 사진은 거절 사유가 됩니다. 필요에 따라 국제 단계에서 보정(도면 교체)을 하는 것도 검토해 봅시다.
거절 통지 기간 중국은 거절 통지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다른 많은 국가는 6개월).
보호 기간 출원일(국제등록일)로부터 15년. 연차료도 국내 출원과 마찬가지로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 중국 지정에 대해서는 별도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대체로 중국에 직접 출원할 때와 비슷한 수준의 비용입니다.

중국에서 해외로 디자인 출원: 중국 기업이 헤이그 제도를 활용하면, 한 번의 절차로 여러 국가의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이나 일본처럼 도면이나 제도 요건이 독특한 국가를 지정할 때는 해당 국가별 거절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헤이그 협정을 이용하지 않고 각국에 직접 출원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중국은 파리 조약 가맹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최초로 출원한 후 6개월 이내라면 파리 우선권을 주장하여 각국에 개별 출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디자인에 대해 외국 출원을 위한 사전 허가(비밀 심사)가 필요 없으며, 먼저 외국에 출원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중국으로의 디자인 출원: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디자인권을 취득하려면, (1) 중국에 직접 파리 루트로 출원하거나, (2) 헤이그 국제 출원 시 중국을 지정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출원 경로 장점 단점
직접 출원(파리 루트) 직접 소통이 가능. 보정이나 의견서에도 유연하게 대응. 디자인별로 세밀하게 출원 가능. 중국어 번역 및 현지 대리인이 필요. 국가별로 개별 절차가 발생.
헤이그 국제 출원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출원 가능. 공통 언어(영어 등)로 절차 진행. 업무가 간소함. 중국 고유의 요건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거절 대응 시 현지 대리인 지정에 별도 비용 발생.

출원 경로 선택의 요령: 중국 단독 출원이라면 직접 출원이 더 확실합니다. 다국적 일괄 권리 확보가 목적이라면 헤이그 협정을 활용합시다. 자사의 상황에 따라 사례별로 최적의 출원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특유의 실무상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중국 디자인 제도에서 일본과는 다른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심사 운용 및 전략적 측면

중국의 디자인 심사는 실체 판단이 관대합니다(신규성에 대한 세밀한 점검 없음). ‘일단 출원해 두면 등록된다’는 경우가 많아 권리 취득의 장벽은 낮지만, 등록 후 무효화되기 쉬운 권리도 혼재합니다. 중요한 디자인은 가능한 한 조기에 출원하여 선출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품 발표보다 앞서 출원하는 신속성이 요구됩니다.

선출원주의의 함정(부분 디자인과 전체 디자인의 동일일 출원): 일본에서는 같은 사람이 같은 디자인의 일부와 전체를 별도로 출원하는 경우의 특례가 있지만, 중국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자신의 전체 디자인 출원이 먼저라면 자신의 부분 디자인 출원도 거절됩니다. 전체 디자인과 부분적 특징을 모두 권리화하고 싶은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날에 양쪽을 모두 출원하도록 합시다. 같은 날이면 서로 선후 관계가 없어 신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면 작성 시 유의사항

중국 출원에서는 도면(또는 사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6면도의 완전한 제출: 입체물인 경우 정면·후면·좌측면·우측면·상면·바닥면을 원칙적으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된 시점은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부분 디자인의 도면: 최소한 제품 전체도와 부분의 사시도를 포함하여, 점선을 사용하여 청구하지 않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 점선의 활용: 점선을 사용한 부분은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국에서는 점선이 부분 디자인 제도 전용으로 운용되므로, 전체 디자인 출원에서 점선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사진 제출 시: 배경 없이 제품만 찍힌 선명한 사진을 준비하십시오. 흰색 배경과 충분한 해상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간략 설명 기재 시 주의사항: 간략 설명은 디자인권 해석에 활용될 수 있으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핵심은 ‘불필요한 내용을 지나치게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디자인의 핵심은 ○○에 있습니다’라고 쓰면, 그 외 부분은 평범하다고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 설계 요점란에는 특징을 간결하게 서술하되,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표현을 유의합시다. 또한 간략 설명에는 문장만 기재할 수 있으며, 참고 도면이나 사진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복수 디자인의 동시 출원

중국의 유사 디자인 제도는 일본의 관련 디자인 제도와는 다릅니다. 1건의 출원에 최대 10개까지 포함할 수 있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한정됩니다. 유사 디자인군은 일괄하여 하나의 디자인권으로 취급되며, 10개의 변형이 있어도 권리 번호는 하나이고 연금도 1건분입니다. 다만 무효나 침해 판단 시에는 각 디자인별로 검토됩니다.

세트 디자인의 경우, 한 세트의 물품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간주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동일한 로카르노 분류에 속할 것
  • (2) 관습상 동시에 사용 및 판매되는 것
  • (3) 디자인 콘셉트가 통일되어 있어야 함

세트 디자인의 유의사항: 세트 제품으로 출원한 것을 나중에 단품으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트 내의 일부만을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보호받고 싶다면 별도의 출원이 필요합니다.

GUI 및 화면 디자인 실무

2023년 시행세칙 개정으로 ‘전자기기’라는 범용적인 제품 명칭을 GUI 관련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스마트폰과 PC 모두에 표시 가능한 소프트웨어 화면은 ‘전자기기의 GUI’로 일괄 출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UI 출원 실무에서는 화면의 정면도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확대도나 전환도도 첨부합니다. GUI 이외의 기기 부분은 점선으로 그리거나 생략합니다. 간략 설명에는 ‘○○용 GUI를 표시하는 △△(제품명)’과 같이, GUI의 용도와 제품명을 기재합니다.

기타 실무상 유의사항

  • 출원 정보의 일관성: 출원인의 성명·주소는 여권이나 등기증의 표기대로 중국어로 변환하고, 도중에 표기 차이가 없도록 통일합니다. 중국에서는 직무 발명인 경우 회사가 디자인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선행 디자인 조사: 중국에서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안에서는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기업은 서구 및 일본의 디자인도 확인하고 있으며, 모방 출원(표절 디자인의 선점 출원)도 존재하므로, 상품 발표 전에 출원해 두는 등의 자위책이 필요합니다.
  • 권리 행사 전략: 대규모 침해의 경우 민사 및 행정 조치의 병행이 효과적이지만, 소규모 업체를 상대로 할 경우 소송 비용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행정 단속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데 그치는 판단이나, 세관 등록을 활용하여 수출 경로를 차단하는 전술도 효과적입니다.

중국의 디자인 제도는 최근 몇 년간 부분 디자인 도입, 존속 기간 연장, 국제 출원 대응 등으로 크게 변화하여, 일본 기업에게도 점점 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변리사 및 지식재산권 부서 입장에서는 이러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 내 디자인 보호 전략을 최적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소비 시장이며, 디자인 측면에서의 경쟁력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사의 우수한 디자인은 중국에서도 권리를 확보하고, 모방품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타사의 디자인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나갑시다.

참고 자료: 중국 특허법(디자인 관련), 중국 특허법 시행세칙, CNIPA 심사 지침(2023),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공고, 변리사법인 온다 국제특허사무소 「중국 내 디자인 제도의 개요」, Armstrong Teasdale 법률사무소 해설, 기타.

중국 디자인 출원·디자인 보호 전략 상담

부분 디자인 활용, 헤이그 국제 출원, 모방품 대책 등 중국 디자인 제도에 관한 질문이나 상담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杉浦健文 弁理士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