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 요건 (디자인의 정의·창작성·신규성 등) 캐나다의 디자인 정의: 캐나다에서 디자인(Industrial Design)이란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것으로, 제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자인 제도 개요
1. 등록 요건 (디자인 등록 조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규성: 디자인은 전 세계적으로 신규해야 합니다. 출원일(또는 우선권일) 이전에 다른 어떤 장소에서도 공개적으로 사용되거나 공표된 디자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즉, 국내외를 불문하고 공지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조건입니다.
-
공서양속 등: 샤리아(이슬람법)에 반하는 상업적 이용이 되는 디자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건강을 해치거나 환경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에 관한 디자인도 등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서양속이나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디자인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산업상 디자인: 보호 대상은 ‘산업 제품 또는 전통 공예품에 독특한 외관을 부여하는 2차원의 선이나 색채, 또는 3차원의 형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기능만으로 결정되는 형상(순수하게 기능상의 필연적 형상)처럼 미감을 동반하지 않는 것은 디자인으로서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정의상, 디자인은 심미적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또한, 디자인은 어떠한 제품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단순한 미술 작품 그 자체는 디자인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디자인의 일성: 1출원 1디자인의 원칙이 채택되어 있어, 1건의 출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은 하나의 독립된 디자인뿐입니다(후술할 국제출원에서도 마찬가지). 관련된 변형 디자인 등을 일괄하여 출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인정되고 있는 부분 디자인, 관련 디자인, 조합 디자인, 비밀 디자인 제도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기타: 출원인이 발명자(창작자)가 아닌 경우 정당한 승계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점(후술하는 바와 같이 출원 시 증명 서류 제출 필요) 등, 권리 귀속에 관한 요건도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예: 국기나 공적 문장의 모방 등)에는 등록이 거절됩니다(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타국에서도 등록 불가 대상입니다).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형식상 결함이 없다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우디아라비아의 디자인 제도에서는 실체 심사(신규성 등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형식 요건을 충족한 출원은 등록료 납부를 통해 등록되는 무심사 등록주의가 채택되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출원 절차 참조). 따라서 등록 요건(신규성 등)에 위배되는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이나 무효 심판을 통해 등록이 취소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 출원 절차(제출 서류, 언어, 형식, 온라인 절차 가능 여부 등)
관할 관청: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자인 출원은 사우디 지식재산청(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SAIP)이 관할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 언어: 출원은 원칙적으로 아랍어로 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운용상으로는 영어로 출원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식 아랍어 번역본을 보완해야 합니다. 영어 제출을 이용하면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기한 내에 번역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출원: SAIP는 온라인 출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전자 출원이 가능합니다. 출원인은 SAIP의 전자 포털(구 KACST의 ePatent 시스템)을 통해 디자인 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원을 통해 수수료 감면 조치(예: 전자 출원 할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후술).
-
현지 대리인: 외국 법인·외국 거주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경우, 현지 등록 대리인(변리사)을 선임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출원 절차를 진행하며, 관청과의 소통도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필요 서류: 디자인 등록 출원 시에는 다음의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합니다.
-
출원서(신청서): 출원인 및 창작자(디자이너)의 성명·주소 등의 기본 정보를 기재한 출원서. 출원인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 출원인을 지정합니다.
-
디자인 상세 정보: 디자인의 명칭(제목), 디자인 설명, 그리고 국제 디자인 분류(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구분 등. 디자인이 속하는 제품의 종류(용도나 제품명)도 명시합니다.
-
도면 또는 사진: 디자인을 나타내는 도면 또는 사진. 디자인의 모든 부분이 식별될 수 있도록 여러 뷰(시도)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제출된 도면이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를 확정합니다. 색상을 특징으로 하는 경우에는 컬러 도면을 제출하고, 반대로 보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점선으로 그려 권리 범위 밖임을 표시해야 합니다.도면 내에 설명문이나 번호 이외의 문자를 넣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3차원 물품의 디자인인 경우 전후좌우상하 등 5~6방향의 도면, 필요에 따라 사시도를 준비합니다. 2차원적인 디자인(무늬 등)의 경우 평면도로 충분하지만, 어쨌든 ‘디자인의 완전한 형태’를 시각적으로 공개하는 도면이 요구됩니다.
-
우선권 정보(선택 사항): 파리 협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선행 출원의 국가·출원 번호·출원일을 신청서에 기재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파리 협약상 6개월 이내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출원해야 하며, 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소급적 회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선권 서류의 인증 사본(Certified Copy)은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위임장(Power of Attorney):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은 SAIP에서 인정하는 형식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출원인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출원 시에는 사본 제출로 잠정적으로 접수됩니다).사우디아라비아는 2022년 12월에 헤이그 협약(인증 불필요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현재는 영사 인증 대신 아포스티유가 있으면 충분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임장은 일반 위임장으로서 포괄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으며, 적절히 인증된 것이라면 한 번 제출하면 이후 출원에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양도증명서(어사인먼트): 출원인이 디자인 창작자 본인이 아닌 경우(예: 기업이 디자이너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여 출원하는 경우), 출원 시 창작자로부터 출원인에게 양도된 양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는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수수료: 소정의 출원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전자 출원 시스템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합니다(수수료 금액 및 감면 제도에 대해서는 후술).
심사·등록 절차: 제출 서류에 미비 사항이 없는지, 필요 사항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형식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실체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규성 등의 판단은 심사 단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SAIP로부터 등록査定(등록 허가)이 통지되며, 등록료(첫 해분의 유지 연금)를 납부함으로써 디자인이 등록됩니다.사우디아라비아의 디자인 제도에는 출원 공고 제도가 없어, 등록 전에 일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공식 공보(Official Gazette)에 등록 공고되며,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의신청: 등록 공시 후, 제3자는 해당 디자인 등록에 대해 이의신청(오포지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공보 게재일로부터 90일입니다(상표의 이의신청 기간은 60일이지만, 디자인에 대해서는 90일로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이의가 제기된 경우, SAIP가 이의 사유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등록 취소나 보정 지시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의 기간이 경과하고 이의가 없으면 등록은 유지됩니다. 또한 이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해관계인은 무효 심판을 제기하여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출원부터 등록증 발급까지의 표준 처리 기간은 약 10~12개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실체 심사가 없는 만큼 비교적 신속한 절차입니다. 다만 서류 미비로 인한 보정, 수수료 납부 지연, 이의 신청 발생 등으로 인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도면 요건(형식 요건, 도면 수 등)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하는 도면(또는 사진)에는 법령 및 실무상 다음과 같은 요건 및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완전한 공개: 도면 또는 사진은 디자인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나타내야 합니다. 적어도 제품의 주요 시점(정면, 후면, 좌우 측면, 상면, 하면)에서 본 도면을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사시도나 확대도를 추가합니다. 제출 도면이 불충분하여 디자인의 형태가 불명확한 경우, 방식 심사에서 보정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컬러와 흑백: 제출 도면은 흑백으로도 가능하지만, 색채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컬러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컬러 도면을 제출한 경우, 그 색채를 포함하여 권리 범위가 정해집니다. 반대로, 특정 색상을 권리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흑백 도면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점선을 이용한 제외: 보호를 원하지 않는 부분(디자인에 포함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점선으로 표시함으로써 해당 부분을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제품의 일부만 디자인 등록을 원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을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단,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부분 디자인 제도가 없으므로, 점선을 통한 배제는 어디까지나 제품 전체의 디자인권 범위를 특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제품 전체가 하나의 디자인 등록이 된다는 점에 유의).
-
도면 내 표시: 도면 내에는 도면 번호나 방향을 나타내는 간단한 문자 이외의 문자 정보(설명문 등)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출원서의 ‘디자인 설명’ 란에 기재하고, 도면 자체에는 도면 번호(Fig.1, Fig.2, ... 등) 정도의 표시로만 제한합니다.각 도면은 용지 위에서 보기 쉬운 크기와 해상도로 제출하며, 여러 도면을 한 페이지에 모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면 번호는 연속 번호로 도면 하단에 기재합니다.
-
도면 형식: 전자 출원의 경우, 도면 파일은 SAIP가 지정하는 형식(통상 JPEG 또는 PDF)으로 업로드합니다. 도면의 치수나 해상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식별이 가능한 선명도가 필요합니다. 입체물의 사진도 접수되지만, 가능한 한 배경을 단색으로 하거나 음영을 뚜렷하게 하는 등 제품의 형상이 명확히 파악되는 이미지가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이 도면은 의장권의 내용을 결정짓는 지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적절한 도면 제출은 권리 범위의 부족이나 불명확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현지 대리인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4. 보호 대상 (무엇이 디자인으로 보호되는가)
보호되는 디자인의 범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디자인으로 보호되는 것은 산업적으로 양산 가능한 제품이나 전통 공예품의 외관 디자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차원의 선이나 색채, 또는 3차원의 형상으로서, 산업 제품 또는 전통 공예품에 독특한 외관을 부여하는 것’이 디자인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형상 디자인: 제품 본체의 입체적 형상(예: 가구, 가전제품, 용기, 기계 부품 등의 형상).
-
제품 표면의 무늬·디자인: 제품 표면에 적용된 무늬나 도안(예: 벽지 무늬, 직물 패턴, 식기 무늬 등). 평면적인 무늬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품에 적용되어 제품의 외관을 특징짓는 것이라면 디자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
색채의 배치: 형상이나 무늬와 결합된 색채의 배열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컬러링 디자인도, 단순한 색상의 명칭이 아니라 구체적인 배치나 조합으로서 특징지어지는 경우에는 디자인에 포함됩니다.
요컨대, 상품의 외관(심미적 특징)과 관련된 창작이라면, 그것이 상품의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디자인권은 제품의 미관적 특징을 보호하는 것이며, 제품의 구조나 기능 그 자체는 특허 제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상이 순전히 기능상의 이유만으로 결정된 경우(예: 부품끼리의 결합을 위한 형상 등)는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외관'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 디자인의 전제 조건입니다.
보호되지 않는 것: 상기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디자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디자인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아이디어, 개념: 디자인 아이디어 그 자체나 컨셉 단계의 것(제품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것)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기능 그 자체: 물품의 기능적 측면(기술적 효과를 가져오는 형상 등)은 디자인이 아니라 특허 등의 영역입니다. 디자인권으로는 기능적 특징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
저작물: 순수한 예술 작품이나 회화, 조각 등은 저작권의 범주에 속하며, 그 자체를 디자인으로 등록하는 제도는 없습니다(단, 이를 응용한 제품 디자인은 디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상표적 형상: 입체 상표로서 기능하는 입체적 형상이나 로고 디자인은 상표 제도의 대상입니다. 의장으로 등록하여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물론, 동일한 디자인을 의장권과 상표권 양면에서 보호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취지가 다릅니다).
부분 디자인·관련 디자인: 일본처럼 제품의 일부만을 독립된 디자인으로 보호하거나, 유사 디자인을 관련 디자인으로 일괄 보호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제품마다 단일 디자인 등록을 취득하는 형태가 됩니다. 또한 세트 디자인(세트 상품 전체의 통일된 디자인)도 제도상 인정되지 않으며, 세트의 각 구성품마다 개별적으로 출원해야 합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산업재산권으로서의 의장이 어디까지나 ‘공업제품 등의 외관 디자인’으로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일본의 의장 제도와 크게 다른 부분은 없지만, 부분 의장 제도가 없다는 점 등 실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5. 신규성 상실의 예외(그레이스 기간)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자인법에서도 신규성의 예외(유예기간)가 일정한 경우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며, 일반적인 자기 공개에 대해 폭넓게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경우, 출원 전의 공표라 하더라도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
공식 국제 전시회 출품: 출원 전 6개월 이내에 파리 협약 가입국에서 개최되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해당 디자인이 전시·공개된 경우, 그 공개는 신규성을 해치는 공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 인정된 만국박람회 등에서 출원 예정인 제품 디자인을 공개한 경우라도, 6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자신의 공개로 인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부정한 제3자에 의한 공개: 출원인(또는 그 선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 의한 부정한 공개나 유출이 있었던 경우에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또한 출원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부정한 공개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데이터의 도용·유출이나 계약 위반에 의한 유출 등이 해당합니다.
상기 두 가지 경우 이외에, 출원인 자신이 웹사이트나 출판물을 통해 디자인을 발표한 경우 등 일반적인 공표에 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법상 신규성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발표라 하더라도, 공식 전시회 이외의 장소에서 널리 공개해 버리면 신규성을 상실하게 되어, 이후의 출원은 거절될 우려가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6개월로 짧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디자인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급적 출원 전에 공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게 전시회 등에서 공표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식 전시회인지 확인하고, 신속히(6개월 이내에) 출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2024년 11월 리야드에서 채택된 디자인법 조약(Design Law Treaty, DLT)에서는 각국에 12개월의 유예기간 채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국내법을 개정하여 유예기간을 확대할 가능성은 있으나, 현 시점(2025년)에서는 상기 바와 같이 6개월·제한된 사유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6. 보호 기간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자인권 존속 기간은 출원일(또는 우선일)로부터 15년입니다. 이는 2023년 9월의 법 개정(칙령 M/45)에 따라 기존의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개정법은 2023년 10월 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날 이후에 존속 기간이 만료되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새로운 만료일이 연장 적용됩니다.
-
신법 하의 보호 기간: 15년(연장 없음)이 최대 기간입니다. 이는 많은 국제 기준(헤이그 협약 가입국의 표준)과 부합합니다. 15년이 경과한 후에는 갱신이나 연장이 불가능하며, 권리가 만료됩니다.
-
구법 하의 경과 조치: 개정 전(~2023년)에 등록된 디자인 중에는 10년 만료되는 것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출원된 디자인은 기존대로 10년 보호 기간이 만료됩니다.한편,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출원된 디자인은 본래 10년이었던 보호 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었으나, 연장 부분(11년 차 이후)에 대한 유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당국은 기존 디자인권자에 대해 2024년 5월 23일까지 11년 차 유지료를 납부하면 존속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
권리 발생 시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디자인 등록증 교부일=설정 등록일이 권리 발생일이 됩니다. 출원일로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부정경쟁방지 등 별도 법에 의한 보호는 있을 수 있으나, 디자인권으로서의 효력은 등록 후입니다). 따라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모방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 후 디자인권 침해로 추궁하는 것은 통상 불가능합니다.
유지 연금 제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자인권에는 매년 연금(유지료)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첫 해는 출원료에 포함되어 있지만, 등록 이듬해부터 매년 소정의 유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를 존속시킬 수 없습니다. 연금 납부 기한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해당 연도의 분을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예를 들어 2025년에 등록된 디자인이라면, 2026년 이후 매년 이 기간에 연금을 납부합니다. 납부가 지연되면 일정 유예 기간 후 권리는 소멸됩니다. 연금액은 연차에 따라 점차 증가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2023년 개정으로 연금액 체계에도 변경이 가해졌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헤이그 제도 이용 시의 특례: 후술하듯이 사우디아라비아는 헤이그 국제등록제에 가입했으나, 헤이그를 통해 국제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연금 납부가 5년마다 이루어지는 국제 갱신에 따릅니다. 즉, 국제등록의 경우 WIPO에 5년마다 갱신료를 납부함으로써 사우디 내 효력도 유지되며, 국내 연금을 매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 국내 출원과 국제 출원의 유지 절차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수수료 감면 제도(소규모 사업자용, 학생용 등)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SAIP)은 수수료 구분으로서 출원인의 속성에 따른 감면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출원인(자연인)과 법인 출원인에 따라 공식 수수료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개인이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경우, 공식 출원료 및 등록료가 대략 절반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 출원료는 법인의 경우 800 사우디 리얄(약 ※엔)이지만, 개인 출원인의 경우 400 사우디 리얄로 할인됩니다(이처럼 공표되는 요금표에서는 괄호 안에 감액 후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등록료나 연금에 대해서도 개인에게는 저렴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상기 '개인 대 법인'에 따른 감면이 주된 우대 조치이며, 학생 전용이나 중소기업 전용의 추가 할인 제도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지식재산권 추진책의 일환으로 국내 중소기업 및 젊은 창업가에 대한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향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출원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각종 국제 지적재산권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명자 지원 프로그램(Inventor Assistance Program) 참여나,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지적재산권청 간의 수수료 감면 제도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내 출원인에 대한 후한 감면 조치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지만, 2025년 현재로는 ‘개인 출원인 = 반액’ 정도의 단순한 구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전자 출원을 이용함으로써 종이 출원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해지는 운영 방식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우디 지식재산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절차의 권장함에 따라 어떠한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출원 수수료의 괄호 표기는 전자 출원 할인을 시사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출원 전에 최신 수수료표를 SAIP 또는 현지 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8. 위임장(제출 필요 여부, 인증 필요 여부 등)
제출 여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디자인 출원을 할 때, 출원인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현지 대리인(변리사 등)의 개입이 필수입니다.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경우, 대리인에게 부여한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지식재산청에 제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이나 외국 거주자가 출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반대로,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필요 없으므로 위임장 제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증 형식: 제출하는 위임장은 정식 인증을 거친 것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
출원인이 국내(사우디 거주)인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공증인이 인증한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국내에서 발급된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
출원인이 국외 거주자인 경우: 출원인 소재지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에 대해, 출원인 소재지의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영사관에서의 인증이 이전에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가 헤이그의 ‘외국 공문서 인증을 면제하는 조약’(아포스티유 조약)에 가입함에 따라, 현재는 대사관에서의 영사 인증을 생략할 수 있으며, 대신 아포스티유 발급으로 충분하게 되었습니다.즉, 신청인의 본국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취득한 위임장을 제출하면 유효한 위임장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우디 지식재산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로 사우디 법무부의 확인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출 기한: 위임장 원본의 제출 기한은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출원 시에는 우선 사본을 제출하고, 추후 원본을 송부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기한은 연장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외에서 출원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임장을 준비하여 인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특히 영사 인증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지만, 아포스티유만으로 충분해짐에 따라 다소 부담이 줄었습니다.
포괄 위임장: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General Power of Attorney(일반 위임장) 제도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 번 포괄 위임장을 작성·인증하여 대리인에게 맡겨두면, 이후의 여러 건의 출원을 개별적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출원이 예상되는 기업 등은 일반 위임장을 활용하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일반 위임장에도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합니다.
기타 서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원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 양도증서(Assignment)의 제출도 필요합니다. 이 양도증서에 대해서도 위임장과 마찬가지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친 원본을 출원 시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과 양도증서는 별개의 문서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양도증서는 권리 귀속의 증명, 위임장은 절차 대리 권한의 증명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9. 침해 소송(전속 관할, 소송 절차, 입증 책임 등)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디자인권 침해 분쟁 처리는 최근 큰 제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특허·디자인에 대해 행정위원회(특허분쟁위원회)가 관할했으나, 2020년 2월부터 사법 절차로 전환되어 상사법원(지적재산 전문부)이 전속적으로 처리하는 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전속 관할: 상사법원(Commercial Court)의 지적재산권 부서가 디자인 침해 소송을 담당합니다.리야드, 지다 등 주요 도시의 상사법원에 IP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통상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의에서 심리됩니다. 이전에는 킹 압둘아지즈 과학기술도시(KACST) 내 위원회에 모든 사건이 집중되었으나, 현재는 사법 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우디 국내 각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소송 절차: 디자인 침해 소송은 민사 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원고(디자인권자)는 상사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에는 침해 사실(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하며 무단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다는 점) 및 청구(금지명령이나 손해배상 등)를 명시합니다.법원은 소장 접수 후 피고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답변서 제출을 명합니다. 그 후 증거 제출 및 심리를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사우디의 재판 실무에서는 당사자의 서면 제출과 법정에서의 구두 변론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몇 차례의 기일 내에 심리를 완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법원은 기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거나 현장 검증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입증책임: 원고(디자인권자 측)에게 침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디자인권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점(등록증 제시) 및 피고 제품이 해당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자인권 침해 판단 기준은 외관에 주는 전체적인 인상의 유사성 여부로 판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디자인의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시각에서 동일 범주에 속한다고 인식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피고 측은 원고의 디자인과의 차이점을 주장하거나, 원고의 디자인권 무효를 반소(혹은 무효 심판 청구)를 통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체 심사가 없는 만큼,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해당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어 무효이다’라고 다투는 경우가 예상되며, 법원은 병행하여 디자인의 유효성도 판단합니다.
-
구제(금지·배상 등): 원고가 승소할 경우, 법원은 금지명령(피고에 의한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중지)이나 손해배상 명령을 내립니다.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이득 상실액이나 라이선스료 상당액 등)을 판단하여 배상액을 정합니다. 디자인권 침해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이나, 고의인 경우의 징벌적 평가도 고려됩니다. 또한, 침해품이나 그 제조 설비의 압류·폐기 명령을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
형사 처벌: 사우디아라비아의 특허·디자인법에는 권리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포함하는 특허법(디자인법을 포함하는 법률) 제34조에서는 고의로 유효한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최고 10만 사우디 리얄의 벌금 및 판사의 재량에 따른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에 비해 벌금액은 적지만(상표 침해는 최대 100만 리얄의 벌금), 반복적인 위반에는 엄벌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고발은 피해 신고를 접수하여
검찰이 수행하지만, 실무상 디자인권 침해로 즉시 형사 고발되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우선 민사상 금지 및 손해배상 구제를 도모합니다.
-
화해·대체 수단: 소송 외에서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되면, 소송을 취하하고 화해 계약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SAIP나 상공부의 중재적 개입은 특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지만, 재판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경고하거나 협상하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디자인 침해를 민사상 불법행위로 취급하며, 전문화된 상사법원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원고는 유효한 등록 디자인을 근거로, 피고 제품의 외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을 입증하는 증거(제품 사진의 대조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리스크로서 피고가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자신의 디자인 등록의 신규성에 의문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10. 행정 단속(세관 등에 의한 압류 제도)
세관에서의 국경 단속: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세관(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 ZATCA)이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국경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된 초점은 주로 상표나 저작권 침해 물품(가품이나 해적판)의 차지에 두어져 있으며, 디자인권 침해 물품에 특화된 제도는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디자인이나 특허와 같이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권리에 대해서는 세관 직원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사우디 세관은 상표권자가 사전에 상표를 등록(레코딩)해 두는 방식을 운영하며,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조 브랜드 상품을 발견했을 때 통관 정지 및 차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디자인에 대해 이와 유사한 세관 등록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디자인권자가 사전에 세관에 자사 디자인을 신고하여 모방품의 수입을 감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수단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실무상으로도 세관이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디자인 침해품의 적발은 주로 권리자에 의한 시장 감시와 소송에 맡겨져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물론, 세관이 디자인 침해품을 전혀 단속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극히 악질적인 모방 제품(유명 브랜드 제품의 형상을 통째로 복제한 상품으로, 상표도 부착되어 있는 경우 등)은 상표 침해품으로서 적발될 것입니다.또한, 디자인권자가 법원의 금지 명령을 취득하여 이를 세관에 제시함으로써 특정 수입품을 차단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합니다(법원 명령에 따른 세관 금지 조치). 그러나 이는 권리자 측의 능동적인 조치와 사법 절차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행정 단속: 세관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의 반상업사기국(Anti-Commercial Fraud Department)이 국내 시장에서의 위조품 단속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쪽 역시 주요 대상은 상표 위조품이며, 디자인 모방품만을 단속하는 제도는 없습니다.예를 들어, 상표가 없는 ‘형태만 모방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하더라도, 상무부가 이를 사기 상품으로 간주할지는 미묘합니다. 다만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유명 상품의 모방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경우라면,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되어 시정 지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향후 전망: 사우디 세관은 비전 2030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국경 차단 조치를 강화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래에는 특허·디자인·저작물에 대해서도 상표와 동일한 통관 경계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예를 들어,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세관에 권리 정보 등록 및 통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심스러운 수입품이 있을 경우 권리자에게 경고를 발령해 확인을 요청하는 등의 구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현에는 기술적 과제도 많아, 2025년 시점에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현황으로는 디자인권자 스스로의 시장 감시 및 권리 행사가 주축이며, 세관 등 행정 기관은 상표권만큼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인식해야 합니다.사우디아라비아에서 디자인 모방품의 유통을 발견한 경우, 우선 가처분 신청이나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이나 명령을 바탕으로 행정 기관(세관·경찰)에 협력을 요청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SAIP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계몽 및 조정 역할로 활동하고 있지만, 직접 단속할 권한은 없으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이나 세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응합니다.
11. 국제출원과의 관계(헤이그 협정 가입 여부, 국제출원 처리 등)
헤이그 협정 가입: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국제 디자인 등록 제도인 헤이그 협정에 가입했습니다. 2025년 1월 7일부로 헤이그 협정 제네바 개정 협정의 가입서를 WIPO에 기탁하였으며, 같은 해 4월 7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는 헤이그 협정 가입국(제99번째 가입국)이 되었으며, 국제 디자인 출원 시 해당 국가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가입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선언 및 통고를 발표했습니다.
-
1. 디자인 제한: 1출원 1디자인의 국내 원칙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정국으로 포함하는 국제 디자인 출원은 1건당 하나의 독립된 디자인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복수의 디자인을 포함하는 국제 출원이 이루어진 경우, 사우디 당국은 초과된 디자인에 대해 거절할 권리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우디를 지정할 예정인 경우, 국제 출원을 디자인별로 분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공개 연기 불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내법에는 디자인 공개 연기 제도가 없으므로, 헤이그 출원 시 공개 연기(최대 30개월)를 지정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제 등록상으로는 연기되더라도, 사우디 국내에서는 즉시(국제 공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가 됩니다.
-
보호 기간: 국내법의 보호 기간에 맞춰 최대 보호 기간이 15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제 등록도 5년마다 2회까지 갱신함으로써 15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거절 유예 기간: 국제 출원의 거절 통지 기간에 대해, 기본 6개월이 아닌 12개월로 연장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AIP는 국제 공표 후 1년 이내에 거절 여부를 통지하면 됩니다. 심사가 혼잡한 경우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명의인 변경의 효력: 국제등록부상의 명의 변경 효력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SAIP에 직접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국제등록의 명의 변경이 있더라도 사우디 국내의 디자인권자 정보를 변경하려면 추가적인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제출원의 실무: 헤이그 협정 가입으로 인해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국제출원을 통해 간편하게 지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우디 국내에 직접 출원(파리 루트)해야 했으며, 아랍어 번역이나 현지 대리인 선임 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습니다.앞으로는 예를 들어 일본 기업이 헤이그를 경유하여 일본어 또는 영어로 일괄 출원하고, 사우디를 지정하여 디자인 등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국제등록 출원의 경우에도 사우디 측의 심사는 기본적으로 형식 심사뿐이며, 신규성 등 실체적 내용은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출 도면의 형식이나 단일 디자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거절 통지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파리 협약 및 WTO/TRIPS 가입국이기도 하므로, 헤이그 협정 가입 전부터 외국에서의 디자인 출원 접수 체계는 갖춰져 있었습니다.헤이그 협정 미가입 시기(~2024년)에는 파리 우선권 기간 내에 직접 사우디 지식재산청에 출원해야 했지만, 가입 후에는 선택지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걸프 연안 국가들에서 구상되었던 GCC 디자인 제도는 실현되지 않았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디자인 보호는 어디까지나 사우디 국내법(또는 헤이그 경유)을 통해 확보하는 형태가 됩니다.
국제 협력 노력: 사우디아라비아는 디자인 제도의 국제적 조화에도 적극적이며, 2024년 11월에는 리야드에서 WIPO 디자인법 조약 외교회의를 주최하여 동 조약 채택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헤이그 및 마드리드 협정에 아랍어를 추가 언어로 지정하는 제안을 하는 등, 국제 지적재산권 인프라에 대한 기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헤이그 협정 가입에 따라 국내 제도도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되었습니다(앞서 언급한 15년 보호 기간 연장 등). 향후 국제 출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AIP에서는 영어를 통한 정보 발신 및 심사관의 국제 연수 등 체제 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2025년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 디자인 등록 제도의 일원이 되었으며, 일본 기업에게도 활용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건 출원당 1개 디자인’이나 공개 연기 불가 등 독자적인 유의사항이 있으므로, 국제 출원 시에는 사우디 지정 요건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주요 포인트 목록(비교표)
| 항목 | 주요 포인트 |
|---|---|
| 등록 요건 | 세계적인 신규성이 필요하며, 공서양속(이슬람법)에 반하는 디자인은 불가. 부분 디자인이나 조합 디자인 제도는 없으며, 1출원 1디자인제. |
| 출원 절차 | 출원서, 도면, 설명 등을 아랍어로 제출(영어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번역 가능). 온라인 출원 가능. 외국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 필수. 우선권 주장은 6개월 이내. 방식 심사만 실시하며, 통지 후 등록료 납부 후 등록. 등록 후 9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 있음. |
| 도면 요건 | 디자인 전체를 나타내는 도면/사진(복수 투시도) 제출. 컬러 출원 가능, 비보호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 도면 내 설명문 불가. 선명한 이미지가 요구됨. |
| 보호 대상 | 공업 제품이나 전통 공예품의 외관 디자인(형상·무늬·색채)이 대상. 순수하게 기능만을 위한 형상이나 예술 작품 그 자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 상표적인 입체물은 상표 제도에서 다룸. 부분적인 디자인만 등록하는 제도는 없음. |
| 신규성 상실의 예외 | 공개 후 6개월 이내의 공식 국제 전시회 출품,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적 유출에 한해 신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자기 공개에 대한 일반적 예외는 없음. 유예 기간은 제한적(6개월). |
| 보호 기간 | 출원일로부터 15년(2023년 개정으로 연장). 연장 제도 없음. 구법 하의 10년 등록도 순차적으로 15년으로 연장 적용 중. 매년 연금 납부 필요(2년 차부터 매년). |
| 감면 제도 | 수수료는 개인 출원인에게 약 50% 감면 조치(출원료 등, 개인은 반액). 학생·중소기업 전용 감면책은 현재 없음. 전자 출원 할인 등도 시사되나 상세 내용은 불명. |
| 위임장 | 외국 출원인은 대리인용 위임장 제출 필수.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 및 아포스티유가 첨부된 원본 제출. 2022년 이후 아포스티유 접수로 영사 인증 불필요. 일반 포괄 위임장 이용 가능. |
| 침해 소송 | 2020년부터 상사법원(3인 합의)이 전속 관할. 원고가 등록 디자인의 존재와 침해(유사성)를 입증. 금지명령·손해배상 등의 민사 구제가 중심. 악질적인 경우, 최대 10만 SAR의 벌금·구금 등 형사 처벌 규정도 있음. |
| 행정 단속 | 세관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품 압류는 주로 상표·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며, 디자인은 현재 대상에서 제외됨. 향후 확대 계획이 있으나 아직 미비함. 시장에서의 단속도 상표 위조품 중심. 부정경쟁 취급 등에 따른 행정 개입은 제한적임. |
| 국제출원과의 관계 | 2025년 헤이그 협정 제네바 의정서 가입. 국제 디자인 출원 시 사우디 지정 가능. 단일 디자인만 포함해야 하는 요건, 공개 연기 불가. 거절 통지 기간 12개월. 보호 기간 15년. 국제 출원 시 사우디 지정은 향후 유력한 선택지가 되었다. |
출처·참고:
-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SAIP) 공식 웹사이트
-
WIPO Lex: 사우디아라비아 디자인 관련 법령·규칙
-
SABA IP Middle East News 「사우디아라비아 디자인법 개정」
-
IP-Coster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업 디자인”
-
iPNOTE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자인 등록」
-
Lawyerkhalid 법률사무소 블로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2024)」
-
Al Tamimi 법률사무소 「KSA Customs and Vision 2030」
-
JETRO 중동 지식재산 뉴스레터 Vol.95 「사우디의 지식재산권 보호 집행」
(그 외, WIPO·SAIP 발표 자료, 현지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등)
저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