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요건(신규성·창작성 등) 프랑스에서 디자인(Design)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주로 신규성과 **독창성(individual character)**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스페인 디자인 제도 개요
등록 요건(신규성·독창성 등)
스페인에서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면 해당 디자인이 신규성(Nuevo) 및 독자성(carácter singular)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규성이란 출원일 전(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우선권일 전)까지 동일한 디자인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세부적인 사소한 차이만 있는 디자인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또한 독자성(개성)이란, 해당 디자인이 ‘정보에 정통한 사용자(informed user)’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다른 디자인의 인상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자인 등록은 절대적 신규성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전 세계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음이 요구됩니다.
스페인 디자인법(SDA: Ley 20/2003)에서는 이러한 신규성·독창성을 충족하지 않는 디자인이나, 선량한 풍속 및 공공질서에 반하는 디자인은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순수하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형태(기능에만 좌우되는 디자인)나 국가의 국기 등 공식적인 상징을 포함하는 디자인도 디자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제품의 미적 감각과 무관한 순수하게 기능적인 부분이나 공적 표장 그 자체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심사 등록주의: 스페인의 디자인 등록 제도는 기본적으로 무심사 등록(형식 심사만 실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특허상표청(SPTO)은 출원 시 신규성·독창성에 대한 실체 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형식 요건에 부합하면 즉시 등록·공고합니다. 신규성·독창성 요건은 등록 후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타인이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선행 디자인을 발견한 경우, 후술하는 바와 같이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무효 사유에는 신규성·독창성 결여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스페인에서는 출원 단계에서는 형식 요건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등록이 가능하지만, 등록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제3자에 의한 이의 제기로 인해 등록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원 절차(출원 언어, 방식, 비용, 전자 출원 가능 여부 등)
언어·방식: 스페인에서의 디자인 출원은 스페인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언어로의 출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스페인어 번역본을 제출합니다. 출원 방법은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또는 지역 창구로의 직접 제출, 우편 제출, 그리고 전자 출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 출원이 권장되며, 온라인 절차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15% 감면됩니다.예를 들어 공식 디자인 출원료는 약 80유로이지만, 전자 출원 시 약 68유로로 할인됩니다. 출원 시에는 출원인 정보, 디자인 도면 또는 사진(후술), **지정 상품(로카르노 분류 기준)**의 기재, 출원료 납부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출원료 납부가 확인되고 최소한의 필수 서류가 갖춰지면, 그날이 출원일(접수일)이 됩니다.
복수 디자인 일괄 출원: 스페인에서는 1건의 출원으로 최대 50건까지의 디자인을 한꺼번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일본과 달리 관련 디자인 제도가 아닌, 동일 출원에 복수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출원 내의 복수 디자인은 모두 동일한 로카르노 분류(제품 카테고리)에 속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2차원 무늬·디자인(장식용 디자인)의 경우 이 제한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일괄 출원의 경우, 청구하는 디자인 건수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가산되지만, 건수가 많을수록 건당 요금은 낮아지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전자 출원의 경우 1건~10건은 64.96유로/건, 11~20건은 56.85유로/건…과 같이 단계적으로 할인). 또한, 출원 후 분할 출원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분할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우선권 주장·제출 기한: 파리 협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스페인 출원을 해야 합니다(이 기한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우선권 증명서(Priority Document)는 출원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스페인어 번역본도 필요합니다.
심사·등록 절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체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형식 심사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평균 3일~수개월 내에 등록이 완료됩니다.등록 결정 후, 디자인 공보(BOPI)에 등록 정보가 공고되며, 전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은 이의 제기 기간으로, 제3자가 신규성·독창성 결여나 선출원 권리 충돌 등을 이유로 등록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등록이 확정되고, 최초 보호 기간이 시작됩니다(보호 기간은 후술).
출원 공개 유예(비밀 디자인): 출원인은 디자인의 상세 내용을 즉시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 디자인 공보에의 게재를 최장 30개월까지 연기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개 연장 제도(Deferment)는 제품 발표 시기에 맞춰 권리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장 기간 중에도 출원일은 유지되며, 정식 공개 전이라도 가상의 권리 보호(후술할 보상 청구권)가 인정됩니다.일본의 ‘비밀 디자인(최대 등록 후 3년 비공개)’ 제도에 상응하는 구조입니다.
보호 대상(무엇이 보호 대상이 되는가)
스페인 디자인 제도에서 보호되는 것은 제품의 외관 디자인입니다. 법률상 ‘제품(공업 제품 또는 수공예품)의 전체 또는 일부 외관으로서, 선, 윤곽, 색채, 형상, 질감 또는 재료 그 자체, 혹은 그 장식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공업제품이나 수공예품의 외관(디자인)이라면 가구, 자동차, 의류, 전자기기, 포장, 그래픽 심볼, 타이포그래피(서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은 2차원·3차원 모두 등록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패턴 무늬나 로고 등의 평면 디자인도 입체물과 마찬가지로 디자인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능상 필수적인 형상(그 형태가 아니면 기능하지 않는 부품의 디자인)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품의 형상이 순전히 다른 부품과의 결합을 위해서만 결정된 경우(소위 ‘맞물림 부품’의 형상)는 의장이 아니라 특허 등으로 보호해야 할 영역입니다.마찬가지로, 공서양속에 반하는 디자인(예를 들어 공서양속에 반하는 문자나 도형을 장식한 것)이나 공적인 문장·기·휘장 등은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는 일본 디자인법상의 등록 거절 사유와도 대체로 공통됩니다.
스페인 디자인은 출원 시 특정 제품명이나 분류(로카르노 분류)를 지정하지만, 등록 후의 권리 범위는 제품 종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즉,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어떠한 제품 분야에서 사용하더라도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은 디자인이 다른 가구나 잡화에 적용되더라도, 등록 디자인권자는 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 점에서, 일본의 디자인권이 등록 물품별 범위로 한정되는 것과는 달리, 스페인(및 EU)의 디자인권은 디자인 그 자체에 대한 권리이며 제품 범주를 넘어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공개 후 일정 기간 내라면 신규성이 유지되는가)
스페인에는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에 관한 유예 기간(신규성 상실의 예외 기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디자인 창작자 본인(또는 권리 승계인)에 의한 공개, 혹은 부정한 제3자에 의한 무단 공개로 인해 디자인이 공표된 경우라도, 그 최초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해당 공개는 신규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창작자가 실수로 디자인을 공개해 버린 경우라도, 1년 이내에 스페인에서 출원하면 유효하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일본도 2018년 법 개정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유예 기간이 공개 후 1년 이내입니다).
특히 공식 국제 박람회(만국박람회) 등에서 디자인을 전시·공개한 경우에는 ‘전시회 우선권’이라 불리는 특별한 우대 제도도 있습니다. 이는 파리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공식 전시회 출품 후 6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해당 전시 공개로 인한 신규성 상실이 유예될 뿐만 아니라, 전시회 개막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스페인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해당 전시회에서 공개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출원으로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단, 일반 공개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2개월의 유예가 적용됩니다.
유예 기간의 적용을 받으려면, 출원 시 그 취지를 신고하고 소정의 서류(예: 공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를 제출해야 합니다(일본의 신규성 상실 예외와 유사한 절차). 기간 내라 하더라도 적용 절차를 소홀히 하면 공개로 인해 신규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면 제도(출원 비용 및 연금에 관한 감면 제도의 유무)
전자 출원 할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페인에서는 전자 절차에 대해 15%의 수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 할인은 출원 시뿐만 아니라, 디자인 등록 후의 갱신 절차(5년마다의 연장 등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적으로 갱신 신청을 하면 갱신료도 15% 저렴해집니다. 전자 출원 촉진책으로서 이러한 수수료 감면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복수 디자인 출원의 수수료 조정: 또한, 하나의 출원에 복수의 디자인을 포함하는 경우, 건수에 따라 할인된 추가 요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기). 따라서 복수의 디자인을 묶어 권리화하는 것이 개별 출원보다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단, 서로 다른 분류의 디자인은 별도의 출원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무리하게 묶을 수는 없습니다.
연차료·갱신료 감면: 스페인의 디자인권은 등록 후 5년마다 갱신하는 제도이며(연차 유지료는 불필요), 기본적으로 법정 갱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감면 조치(예: 소규모 기업이나 대학을 위한 요금 우대)는 스페인 국내법상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최근 EUIPO(유럽연합지식재산청)와 유럽위원회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제도(SME Fund)를 통해, 스페인을 포함한 EU 각국의 상표·디자인 출원료 일부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기간 한정 조치이며 영구적인 감면 제도는 아니지만, 시기에 따라 스페인 국내 디자인 출원 비용 등에 대해 50%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제도의 유무는 연도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OEPM이나 EUIPO의 발표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제출 여부, 제출 기한 등)
현지 대리인과 위임장: 스페인에서는 유럽연합(EU) 역외에 거주하는 출원인은 반드시 스페인의 변리사 등 현지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본 기업이 직접 OEPM에 출원할 수 없으며, 스페인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때 위임장(Power of Attorney)의 제출이 요구됩니다.위임장은 공증 등 인증(notarization이나 영사 인증)이 필요 없는 간이한 형태로도 무방합니다. 통상은 출원과 동시에 대리인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지만, 제출을 누락했더라도 OEPM의 지시 통지 후 1개월 이내라면 추가 제출이 허용됩니다(이 경우, 추가 제출을 위한 소정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위임장에는 출원인(위임자)과 대리인(수임자)의 성명·주소가 기재되며,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합니다. 여러 건의 출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포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적절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절차가 기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출원인이 EU 역내에 거주하는 경우 반드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으나, 그 경우에도 스페인 국내의 연락처 주소를 지정하거나 OEPM의 통지를 이메일로 수령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실무상 일본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현지 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면 요건(도면의 종류, 형식, 색상 처리 등)
제출 형식: 스페인 디자인 출원 시에는 보호를 요청하는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을 제출합니다.손으로 그린 도면에 국한되지 않고 고화질 사진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흑백·컬러 모두 인정됩니다. 일본과 같은 실선·점선의 엄격한 구별이나 특정 도면 양식의 강제 사항은 없으며, 제품의 특징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면 형식은 유연합니다. 단, 제출 이미지는 스페인 특허상표청이 정한 포맷 요건(예: 첨부 도면의 크기는 최대 26.2cm x 17cm 이내, 이미지 해상도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도면의 종류와 도면 수: 출원 1건당 각 디자인마다 최대 7개의 도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사시도 1점과 6면도(정면, 후면, 상면, 하면, 좌측면, 우측면)를 합쳐 총 7점으로 디자인의 전모를 보여주는 것이 권장됩니다. 입체물이 아닌 평면적인 디자인의 경우 등에는 반드시 7개의 도면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보는 사람이 디자인의 형상이나 무늬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면을 준비해야 합니다.이미지는 배경이 무지이며 대상이 명확히 식별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제출된 모든 도면이 동일한 디자인(동일한 제품)을 나타내야 합니다. 만일 도면 간에 세부 사항이 일치하지 않으면 형식 요건 미비로 간주되어 보정을 요구받게 됩니다.
부분 디자인·디스클레이머: 스페인에는 일본의 ‘부분 디자인’에 상응하는 제도가 명시적으로는 없지만, 디자인의 일부만을 권리화하고 싶은 경우, 점선이나 흐림 처리 등을 이용하여 보호하지 않는 부분을 묘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스페인 실용신안 규칙의 부속서에서는 보호를 원하지 않는 부분을 점선이나 색조를 달리하여 표시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으며, 실무상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품 전체의 형상 중 신규한 부분만 실선으로 그리고, 기존 부분을 점선으로 그음으로써 신규한 부분만을 디자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디스클레이머를 통해 부분적인 권리 범위를 명시할 수 있으며, 디자인의 핵심에 초점을 맞춘 보호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또한 스페인에서는 도면 내에 설명적인 번호나 치수, 문자 등을 기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며, 순수하게 디자인의 형상만을 나타내는 것이 원칙입니다(필요한 설명은 출원서의 ‘설명(설명서)’ 란에 텍스트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색상의 취급: 제출 도면이 컬러인 경우, 그 색상을 포함한 외관 전체가 등록 디자인의 범위가 됩니다. 반면, 흑백 도면으로 등록한 경우, 권리 범위는 색상에 한정되지 않고 형상에 대해 부여되므로 더 넓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전략에 달려 있지만, 스페인에서는 실제 제품 사진에 가까운 형태로 컬러로 제출하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일본과 달리, 채색 여부에 따라 권리 범위를 논하는 관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굳이 색상을 특징으로 삼지 않는 경우 흑백으로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보호 기간(초기 기간과 갱신, 최장 보호 기간)
스페인의 디자인권 존속 기간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최대 25년이지만, 그 구분이나 기산일은 일본과 다릅니다. 초기 보호 기간은 5년이며, 이는 출원일(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등록 후 5년이 만료되기 전까지 소정의 갱신 절차를 밟으면, 추가로 5년 연장됩니다.이후 5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최대 25년(5년 × 5회)까지 보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0일에 출원한 디자인은, 등록되면 2030년 1월 10일까지가 제1기간이며, 이후 2035년, 2040년, 2045년, 2050년까지 갱신 가능합니다(최종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5년 후에 만료).
갱신 절차는 각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접수 가능하며,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유예 기간 6개월 이내라면 추가 요금(전반 3개월 25% 가산, 후반 3개월 50% 가산)을 납부함으로써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갱신료는 디자인별로 정해져 있으며, 출원 시와 마찬가지로 전자 절차일 경우 15% 할인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본의 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20년의 존속 기간(매년 연금 납부)이지만, 스페인의 경우 출원일 기준으로 25년으로 다소 긴 반면, 유지의 기한은 5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스페인에서는 디자인 출원부터 등록 공고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잠정적인 보호가 부여됩니다. 구체적으로, 출원부터 공개까지의 기간에 제3자가 무단으로 해당 디자인을 사용한 경우, 등록 디자인권자는 공개 후 해당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잠정적 보호라고 불리는 것으로, 일본의 출원 공개 후 보상금 청구 제도와 유사한 개념입니다.실제 권리 행사(금지 청구 등)는 등록 공고 후가 되어야 가능하지만, 공개 이전으로 소급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침해 소송(어떤 구제 조치가 있는지, 어느 법원이 관할하는지)
권리 내용: 스페인의 등록 디자인에는 권리자에게 배타적 실시권과 제3자에 의한 무단 실시를 금지할 권리가 부여됩니다.구체적으로 권리자는, 의장을 무단으로 제조·판매·수출입·판매 목적의 저장 등에 사용하는 제3자에 대해 그 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 범위는 등록 의장과 동일하거나, 해당 분야에 정통한 사용자에게 동일하다는 인상을 주는 유사 의장의 사용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모방품이 디자인상 미미한 차이만 있을 경우에도 침해로 간주됩니다.
관할 법원: 스페인에서는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상사법원(Juzgados de lo Mercantil)이 관할합니다.특히 지식재산 사건을 다루는 전문부가 지정되어 있으며, 주요 도시(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라 코루냐, 라스팔마스(카나리아 제도), 그라나다, 빌바오 등)에 관할 법원이 있습니다. 소장 제출 시 피고의 소재지 등에 따라 이들 중 적절한 법원이 정해집니다.또한, 소송에 EU 공동체 디자인(후술)이 관련된 경우에는 알리칸테에 설치된 EU 디자인 법원(Community Design Court)이 전속 관할권을 갖는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일본 기업이 스페인 국내 디자인권을 행사하는 전형적인 사례에서는 앞서 언급한 상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제 조치: 권리자가 제기할 수 있는 민사 소송상의 구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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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청구(금지 명령): 피고에 의한 침해 행위의 중지·금지를 구한다. 가처분으로서의 잠정적인 금지(가처분 명령)도 소송 전 또는 소송 계속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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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침해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금전적 배상)을 청구합니다. 스페인 법에서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 상당액이나 라이선스료 상당액 등 여러 가지 산정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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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물의 폐기·회수: 불법적인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이나 그 제조용 금형 등의 폐기, 또는 권리자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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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공시: 침해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신문 등에 판결 내용을 공표하도록 피고의 비용 부담으로 명하는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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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이전(양도 청구): 악의적인 침해자가 디자인 자체를 등록한 경우 등에, 그 권리를 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구제 조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 조치는 일본의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인정되는 조치와 대체로 공통됩니다. 다만 스페인에서는 권리 침해에 따른 민사 청구권이 5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일본 민법상의 일반 소멸시효 기간과 동일하지만, 권리 행사의 지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형사 처벌에 의한 대응: 스페인에서는 악질적인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형사 처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 형법은 등록 디자인권(등 산업재산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제조·판매 등을 한 자에 대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2개월~24개월분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는 의도적인 모조품 사업에 대한 억제를 목적으로 한 규정입니다. 다만 형사 사건으로 입건하기 위해서는 고의 입증 등 장벽이 높아, 실제로는 악질적인 상업적 규모의 모조품 단속(특히 상표권 침해를 동반하는 사례)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도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 처벌 규정이 있으나, 민사 구제가 주를 이룬다는 점은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 단속(세관에서의 차압 절차 등 행정적 수단의 유무)
스페인 국내에서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모조품에 대해서는 세관(관세 당국)에 의한 국경 차단이라는 행정적 단속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EU 차원에서 조화된 제도로, EU 규정 608/2013에 근거하여 회원국 세관이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을 차단하는 체계입니다. 구체적인 절차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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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대한 신청: 권리자는 세관 당국에 자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 차도 신청(Border enforcement application)을 합니다. 이 신청은 스페인 국내 신청과 EU 전역 적용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단 승인되면 최장 1년간 세관이 감시를 지속합니다. 갱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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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의 심사 및 승인: 세관 당국은 신청 후 대략 30영업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 결정에는 감시 기간(최대 1년)이 명시되며, 기간 중에는 대상 디자인과 관련된 수입 화물 등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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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품의 발견·보류: 세관은 감시 기간 중 대상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수입품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 화물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압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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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및 확인: 세관은 해당 화물의 수입업자(소유자) 및 디자인권자에게 화물 억류를 통지합니다. 권리자는 통지 후 10일 이내에 억류품을 확인하고,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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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품의 폐기: 권리자가 화물을 조사하여 침해품임을 확인하고, 화물 소유자(수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해당 침해품을 폐기합니다. 폐기에 있어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기한 내에 이의가 없으면 묵시적 동의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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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의 전환: 한편, 화물 소유자가 폐기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세관은 보류 조치를 해제할 수 없으므로 권리자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침해품의 압류 유지를 요청하여 형사 고소를 하거나,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본격적인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게 됩니다. 권리자가 소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세관은 화물을 반출합니다.
이상의 세관 차압 절차는 스페인 단독이라기보다 EU 공통의 제도이며, 일본의 세관 차압 제도(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 차압)와도 유사합니다. 스페인으로 수출되는 모조품을 국경에서 차단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수입항에서의 차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분야에서는 유명 브랜드의 모조품(가구, 패션 등) 대책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또한, 세관에서의 적발과는 별도로, 스페인 국내 시장에서 행정 당국에 의한 단속(예: 경찰이나 소비자 당국에 의한 매장 재고 압류 등)은 주로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디자인권 침해만을 이유로 행정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과의 관계(헤이그 협정과의 관계, 국제출원 접수 등)
스페인의 디자인 보호는 국내 제도에 더해 지역 및 국제 제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헤이그 협정(국제 디자인 등록): 스페인은 산업 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가입국입니다. 따라서 WIPO를 통한 국제 디자인 출원(헤이그 국제 등록)으로 스페인을 지정하여, 스페인 국내에서 효력을 갖는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기업이 헤이그를 통해 스페인을 디자인 지정국에 포함시키면, OEPM을 거치지 않고 직접 스페인에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스페인 기업이 자국 디자인을 해외에 진출시킬 경우에도, 자국을 출원 기초로 하여 헤이그 출원을 하고 각국을 지정함으로써 다국간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2004년에 1999년 제네바 개정 협정을 비준하였으며, 일본도 2015년에 가입했으므로, 일본-스페인 간에 헤이그 제도를 이용한 디자인의 상호 취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헤이그 협정을 통해 스페인이 지정된 경우, OEPM에서 받는 처리는 국내 출원과 거의 동일하며, 형식 심사만 이루어집니다.스페인은 신규성에 대해 실체 심사를 실시하는 관청이 아니므로, 신규성이나 독창성에 관해 거절 통보를 하는 경우는 보통 없으며, 형식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국제 등록을 통해 스페인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떠한 거절 사유가 있다면 헤이그를 통해 통지되지만, 그 대부분은 도면 미비나 공서양속 위반 등의 형식적 사항입니다. 국제 등록을 통해 스페인 내 디자인권을 취득한 후에는 갱신이나 권리 행사도 국내 등록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공동체 디자인 제도: 스페인은 유럽연합(EU)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EU 차원의 디자인 제도인 등록공동체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 RCD) 및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이 국내에 적용됩니다. 등록공동체디자인은 EU지식재산청(EUIPO)에 출원하여 취득하는 지역 통합 디자인권으로, EU 전체 27개국을 일괄적으로 보호하는 강력한 권리입니다.스페인 국내에서 디자인 보호를 도모할 경우, 자국 내 등록 디자인에 더해 경쟁사의 활동 범위가 EU 전역에 미친다면 공동체 디자인의 취득이 효과적입니다. 스페인 국내법(디자인법 부칙)에서도 국내 디자인 제도와 EU 공동체 디자인 제도가 병존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어, 권리자는 국내 디자인과 공동체 디자인을 모두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미등록 디자인: 스페인 고유의 미등록 디자인 제도는 없지만, EU 역내에서 공표된 디자인에는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은 공표일로부터 3년간 EU 전역에서 권리가 인정되며, 스페인 국내에서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미등록권은 완전한 모조품에 대해서만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성격입니다.스페인 법상에도 무등록 디자인에 관한 규정은 직접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EU법의 일부로서 무등록 공동체 디자인이 인정됩니다. 실무상, 스페인 시장에서 자사 디자인의 모조품을 발견한 경우, 비록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표 후 3년 이내라면 무등록 공동체 디자인에 근거한 구제(금지명령 등)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스페인에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1) 스페인 국내 디자인 출원, (2) EU 공동체 디자인 활용, (3) 헤이그 국제 출원을 통한 지정, 그리고 **(4)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공개)**이라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존재합니다.일본 기업의 경우, 보호 대상 시장이나 사업 전개에 따라 스페인 단독 등록과 EU 전역 등록을 적절히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공동체 디자인으로 유럽 전체를 확보한 후, 특정 국가(스페인 등)에서 중점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국내 디자인도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국제 출원 제도의 등장으로 절차상의 선택지도 넓어졌으므로, 각 제도의 특징을 고려하여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페인과 일본의 디자인 제도 비교표(주요 항목)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 스페인과 일본의 디자인 제도를 주요 항목별로 비교한 표를 제시합니다. 일본 제도에 익숙한 지식재산 담당자에게는 차이점에 주목함으로써 스페인 제도의 특징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 항목 | 스페인의 디자인 제도 | 일본의 디자인 제도 (참고) |
|---|---|---|
| 등록 요건 (신규성 및 독자성) | 신규성·독창성을 요건으로 하지만, 형식 심사만으로 등록(신규성 등은 등록 후 이의·무효 사유). 기능만을 위한 형상,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것은 등록 불가. | 신규성·창작 비용이성(실질적인 독자성)을 요건으로 하며, 실체 심사가 있음(심사에서 신규성·비용이성을 확인). 순수하게 기능적인 형상이나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불가. |
| 출원 언어·방식 | 스페인어로 출원(타 언어 불가). 서면 제출·우편·전자 출원이 가능. 1건의 출원으로 최대 50개까지 디자인 포함 가능(동일 분류 내). 전자 출원은 수수료 15% 할인. | 일본어로 출원(외국어 출원은 번역본 제출 필요). 온라인 출원 가능(서면 출원은 수수료 가산 있음). 원칙적으로 1건의 출원에 1개의 디자인(관련 디자인 제도는 있으나 동일 출원에는 포함할 수 없음). 전자 출원은 수수료 감면(일부) 있음. |
| 필요 서류 | 출원서(출원인 정보·제품명), 도면 또는 사진, 출원료 납부증, (대리인 관여 시 위임장) 등. 우선권 주장 시 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제출. 공개 연장(비공개) 희망 시 해당 신청. | 청원서(출원인·디자인 명칭 등), 도면(또는 사진) 일체, 창작자 정보, 수수료(인지) 등. 우선권 서류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파리 우선권의 경우, ‘파리 조약에 근거하여~’라는 기재만으로 충분하며, 요구된 경우에만 제출). 비밀 디자인 희망 시 그 취지를 기재. |
| 심사 및 등록 | 형식 심사만으로 신속 등록(수일~수개월). 등록과 동시에 공고, 이후 2개월의 이의 제기 기간. 이의가 없으면 확정. 신규성·독창성은 심사되지 않으나 이의·무효로 심리. | 실체 심사 있음(신규성·비자명성에 대해 심사관이 심사). 통상 출원부터 등록까지 6개월~1년 정도 소요. 등록査定 후, 등록료 납부를 거쳐 설정 등록·공고. 이의신청 제도는 없으며, 이의에 상응하는 사항은 심사 단계에서 보장(등록 후에는 무효심판만 가능). |
| 보호 대상 (What is protected?) | 제품의 외관 디자인(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의 미적 외관). 선·형상·색채·질감 등에 의한 디자인. 2D/3D 모두 가능. 기능만을 위한 형상, 공식 문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 권리 범위는 제품 분야를 초월함(등록 물품에 한정되지 않음). | **물품의 형상·무늬·색채(또는 그 결합)**에 관한 디자인(화면 디자인 포함). 2D/3D 모두 가능. 건축물·이미지도 최근 보호 대상이 됨. 기능미만을 위한 형상, 국기 등은 마찬가지로 불가. 권리 범위는 등록 물품으로 한정(동일·유사 물품에서의 사용 시에만 침해로 간주). |
| 신규성 상실의 예외 (Grace period) | 12개월(창작자 등에 의한 공개 후 1년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 유지). 공식 전시회 출품은 6개월 이내 출원 시 예외 적용. 출원 시 적용 신청 필요. | 12개월(법 개정에 따라 6개월→1년으로 연장). 학회 발표·전시회·웹 공개 등 모두 공개 후 1년 이내라면 신규성 예외 적용 가능. 출원 시 소정 서류 제출이 필요. |
| 수수료·감면 | 출원료 약 80€(전자 출원 시 약 68€로 할인). 복수 디자인은 추가 요금 필요(건수가 많을수록 1건당 단가가 저렴). 등록료는 불필요(출원료만). 갱신료는 5년마다, 전자 갱신 시 15% 할인. 특정 공적 감면 조치는 없음(중소기업 대상 보조금 제도는 일시적으로 있음). | 출원료 16,000엔(전자 출원 시 1,200엔 감액), 등록료 1~3년분으로 25,500엔(초회 등록 시 납부). 이후 연금 4년 차 7,600엔/년~(매년 증액). 특허청장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등에는 감면 제도 있음(심사청구료·연금의 1/2 면제 등). |
|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EU 역외 출원인은 대리인 필수. 위임장 제출 필요(공증 불필요). 출원 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통지 후 1개월 이내까지 제출 유예 가능. 대리인은 스페인 거주 산업재산권 대리인(변리사 등). | 일본 국외 거주자는 대리인(변리사) 필수.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불필요(대리인은 신고에 따라 대리권을 가짐). 특허청에서 요구한 경우에만 제출. 일본 기업은 통상 자사 지식재산권 부서에서 직접 출원 가능(대리인 선택 사항). |
| 도면 요건 | 도면 또는 사진으로 제출 가능. 컬러 가능. 각 디자인당 최대 7개의 시도(사시도 + 6면도) 제출. 이미지 크기 등 형식 지정 있음. 점선 등으로 청구하지 않는 부분 표시 가능. 제품의 특징을 명확히 보여주는 고해상도 이미지가 필요. 설명 문구 등은 도면 내에 기재 불가. | **도면(또는 사진)** 제출. 흑백 도면이 주류(최근에는 사진도 허용). 6면도 + 필요에 따라 단면도 등 제출(정해진 도면 종류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크기 규정(A4 등) 있음. 점선으로 부분 디자인 표현 가능(부분 디자인 제도). 도면 내 기호 사용 가능(설명용 번호 등 기재 가능). |
| 보호 기간 | 5년 × 최장 25년(출원일 기준). 최초 5년은 자동 부여, 이후 5년마다 갱신 등록료 납부로 연장, 25년 만료. 연차별 연금은 불필요(5년 단위로 납부). 갱신 유예 기간은 만료 후 6개월(추가 요금 있음). | 20년(등록일 기준). 설정 등록 시 최초 3년분 납부, 4년 차부터 매년 연금 납부하여 20년 차까지 유지 가능. 연금 미납 시 권리 소멸. 존속 기간 연장은 불가(25년 제도 없음). ※디자인권 존속 기간은 2020년 법 개정으로 변경 없음. |
| 침해 소송의 관할 (Jurisdiction) | **상사법원(각 주요 도시의 상사부)**이 1심 관할. 마드리드·바르셀로나 등에 전문부 설치. 공동체 디자인 관련은 알리칸테의 EU 디자인 법원 관할. 상소는 주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 **지방법원(도쿄·오사카 등의 지식재산 집중부)**가 1심 관할. 지식재산 고등법원이 항소심, 대법원. 지역별 전문부는 미비(일부 지역 제외, 도쿄·오사카에 관할 집중). |
| 구제 조치 (Remedies) | 금지명령, 손해배상, 침해물 폐기, 판결 공시 등. 가처분(금지) 가능. 민사청구권의 소멸시효 5년. 악질 침해 시 형사처벌 있음(6개월~2년 징역 등). | 금지,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신용 회복 조치(사과 광고)** 등. 가처분 가능. 민사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손해배상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등). 형사 처벌 있음(10년 이하 징역 등) ※적용 사례는 소수. |
| 세관 차압 (Border Enforcement) | EU 규정에 근거한 세관 차압 제도 있음.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침해 물품의 수입을 차압할 수 있음. 압류 물품은 동의 없이 폐기 가능,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 스페인 고유의 추가 규정 있음(2006년 재무부령). | 세관 차압 제도 있음(관세정률법에 근거한 수입 차압). 디자인권도 대상. 권리자의 수입 차압 신청에 따라 세관이 인정하는 즉시 침해 물품을 몰수·폐기 가능(이의 제기 시 재판). EU 제도와 기본적으로 유사. |
| 국제·지역 제도와의 관계 | 헤이그 협정 가입(국제 등록 시 스페인 지정 가능). EU 공동체 디자인이 국내에서 유효.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 존재(3년 보호). 국내 제도와 EU 제도는 병존할 수 있음. | 헤이그 협정 가입(일본을 기반으로 국제등록 가능). 지역 통합 디자인 제도는 없음(각국별로 취득 필요, EU 공동체 디자인은 비가입국이므로 대상 외). 무등록 디자인 제도도 없음(디자인은 등록 또는 저작권 보호). |
(※상기 일본 제도의 내용은 2025년 시점의 디자인법에 근거함)
참고문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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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G, Designs Laws and Regulations 2025 – Spain, Chapter 2.1-2.2: 요건(신규성·독창성) 및 선량한 풍속, 2024년 11월 11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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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행정 당국 웹사이트 「Protección de Diseños Industriales」 Requisitos 항목: 신규성·독창성의 정의 및 제외 사유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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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G, Designs – Spain, 출원 절차에 관한 설명: 형식 심사만으로 등록되며, 등록 후 2개월의 이의 제기 기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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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Coster, Industrial Design in Spain – Filing requirements, 언어는 스페인어만 가능, 위임장 제출 요건 (정보 제공: VILCHES Y ASOCIADOS, 업데이트 날짜 2025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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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산업재산청 (OEPM) 「Cómo registrarlo」: 출원 방법(전자 출원 15% 할인), 수수료는 약 80유로(연간 개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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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R, Protecting and enforcing design rights: Spain, 출원 도면 요건(최대 7매, 이미지 품질, 점선 등 디스클레이머 가능); 스페인 정부 사이트 도면 요건(7개의 투시도까지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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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정부 사이트 「Duración de la protección」: 디자인권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 5년마다 갱신하여 최대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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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R, Protecting and enforcing design rights: Spain, 민사 구제 조치(금지·배상·폐기 등),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및 관할 법원(상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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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G, Designs – Spain, Border Control Measures: 세관 차단의 EU 규정 근거, 신청부터 조치까지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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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정부 사이트 「Dónde tiene validez」: 공동체 디자인 및 헤이그 국제 디자인에 대한 언급; ICLG 부록: 미등록 디자인은 국내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체 디자인 제도가 적용됨.
저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