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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개정! 인명 상표 등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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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블로그에서 인명(전체 이름)의 상표 등록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다룬 바 있습니다. (참고 링크)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인명 상표 등록 요건이 완화되고 정리되어 등록이 원활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과 비교해 어떤 점이 변경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인명 취급 방식(복습)
 성명으로 구성된 상표가 일절 등록될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과거에는 여러 건이 등록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기준이 엄격해져, 동명이인이 여러 명 존재한다고 심사관이 판단할 경우 그 전원의 승낙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2명이라면 승낙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그래도 상당한 수고가 따르겠지만), 수십 명에 이르면 전원의 승낙을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결과, 인명은 상표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이번 개정의 핵심은 타인의 동의 없이 성명으로 구성된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성명의 상표 등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 등록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이 아닌 경우, (2)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 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자신의 성명을 브랜드로 사용하는 사람은 상표권을 취득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심사 기준이 엄격했던 시기에 자신의 성명을 브랜드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출원하여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출원에 적용됩니다.

商標法改正:人名商標登録の要件変更比較 - 改正前は同姓同名者全員の承諾が必要だったが、改正後は広く認識されていない場合や政令の要件を満たす場合に承諾不要に(2023年4月1日以降適用)
그림 1: 인명을 포함한 상표 등록의 법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심사 기준 변경점

Q&A

Q.1

법 개정 후 제4조 제1항 제8호에 있는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고 있는 성명’이란 어떤 성명을 말합니까?

A.1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상당한 정도로 알려진 타인의 성명은 해당 타인의 승낙이 없는 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당한 정도’란 지리적 범위나 사업적 범위를 고려하여 알려져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알려진 이름이 아니더라도 한 지역에서 알려져 있는 경우나 특정 상품·서비스 분야 내에서 해당 업계 종사자라면 잘 알려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타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Q.2

조문상의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어떤 요건입니까?

A. 2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상표에

포함된 타인의 성명과 상표 등록 출원인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 
출원인과 출원 상표가 동일(자신의 이름)인 경우, 창업자나 대표자 이름인 경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상표 등록 출원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 등록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어야 함」 
타인에게 괴롭힘을 주려는 목적이 있거나, 선점하여 상표를 매입하게 하려는 목적이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예: 데이터베이스상에서 타인의 성명에 관한 상표만 출원하고 있다는 것이 인식될 수 있는 경우, 부정한 목적이 있다는 제3자의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 등)

Q.3

외국인의 성명은 어떻게 되나요?

A.3

제8호의 ‘타인의 성명’에는 외국인의 성명이 포함됩니다. 단, 중간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명(풀네임)이 아니라 ‘약칭’으로 취급됩니다. ‘약칭’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유명성이 요구됩니다. 즉, 누구나 알고 있는 약칭이어야 합니다.

Q.4

고인(역사적 인물)의 성명은 어떻게 되나요?

A.4

제8호의 타인의 성명에는 고인의 성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인물의 성명이어야 합니다. 다만,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7호(공서양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참고 링크)

 

참고: 개정 후 제4조

제1항 제8호 조문 타인의 초상 또는 타인의 성명(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분야에서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고 있는 성명에 한한다.) 또는 명칭, 혹은 저명한 아호, 예명 또는 필명, 혹은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것은 제외한다.)또는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널리 인식되고 있는 성명」에 대한 심사 기준 「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고 있는 성명」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격권 보호의 관점에서, 해당 타인의 성명이 인식되고 있는 지리적·사업적 범위를 충분히 고려한 후, 그 상품 또는 용역에 성명이 사용된 경우, 해당 타인을 떠올리거나 연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유의한다.

 

杉浦健文 弁理士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적재산권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