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홍콩 비즈니스에서의 ‘치명적인 오해’ 아시아의 금융·물류 허브이자 중국 본토로의 관문 역할을 하는 홍콩. 일본 기업에게 있어 해외 진출의 발판으로서, 혹은...
홍콩의 상표제도 개요
1. 상표 등록 제도의 개요 (제도의 특징·주관 관청)
홍콩은 중국 본토와는 독립된 지식재산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상표 법제도 역시 중국 본토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 제도는 2003년 4월 4일 시행된 「상표 조례(제559장)」(및 그 시행규칙 559A)을 근거법으로 하며, 영국법에서 유래한 관습법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등록에 의한 권리 부여가 원칙이지만, 미등록 상표도 사용에 따른 일정한 보호를 받습니다). 주관 관청은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의 **지식재산권청(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IPD)**이며, 그 산하 상표등록처(Trade Marks Registry)가 출원 접수·심사·등록을 관할합니다. 또한 홍콩에서 상표 등록을 취득하더라도 중국 본토에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의 상표 제도상, 상표권은 등록을 통해 취득됩니다(선사용만으로는 권리 취득 불가)만, 한편으로는 사용을 통해 축적된 영업상의 신용(코먼 로상의 권리)도 존재하며, 미등록 상표라도 널리 알려진 경우 부정경쟁(Passing off)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등록 가능한 상표는 문자·도형·기호·색채·입체 형상·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지에 이르며, 상품 상표·서비스 표장 외에도 단체 표장, 증명 표장 및 보호 표장도 인정되고 있습니다.보호표장은 자타 상품 식별 기능은 없으나 유명 상표의 보호 확장을 위한 제도로, 특정 유명 상표에 대해 사용하지 않는 상품 유형에도 등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일본의 보호표장 제도에 해당).
출원 형태의 유연성도 홍콩 제도의 특징입니다. 1건의 출원으로 복수 구분을 지정할 수 있는 멀티클래스 출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니스 분류(제12판)에 근거한 상품·서비스 구분에 준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및 중국어(번체자)의 두 언어가 공용어이며, 출원 서식이나 심사·등록증은 영어 또는 중국어 중 하나로 절차가 가능합니다(외국 기업의 경우 영어 절차가 일반적입니다).외국 출원인은 홍콩 내 송달 주소(통상 대리인 주소)를 지정해야 하지만, 현지 대리인에 의한 위임장 제출은 불필요하며, 모국에서의 사전 등록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홍콩의 상표 제도는 영국 연방 계열의 제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지역적 특성(중국어 사용 등)을 반영한 형태입니다.
2.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 흐름
출원 및 심사
상표 출원은 소정의 신청서(양식 T2)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상표 도안 및 상품·용역의 구분 목록 등을 첨부하여 지식재산권청·상표등록처에 제출합니다.출원은 온라인(전자 출원)으로도 24시간 접수되며, 종이 출원과 동일한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기재하는 주요 정보는 (1) 출원인의 성명·주소(외국인은 홍콩 내 대리인 주소를 반드시 기재), (2) 상표의 표시(문자 상표는 문자열, 도형 등은 이미지 파일), (3) 지정 상품·서비스와 각각의 국제 분류, (4) 우선권 주장 유무 등입니다.전자 출원의 경우, 제출과 동시에 접수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서면 제출의 경우 접수 후 출원 번호가 부여되고, 접수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형식 심사(형식 점검): 출원을 접수하면 우선 형식적 요건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출원서의 기재 누락이나 수수료 미납 등의 미비 사항이 없는지 심사하며, 미비 사항이 있으면 보정 통지가 발송됩니다. 예를 들어 상품 분류 번호의 오기 등 경미한 미비 사항이라면 정정을 요구하는 통지가 발송되며, 2개월 이내에 보정하면 출원은 계속됩니다(※이 경우, 원 출원일이 유지됨).반면, 상표 도면의 미제출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정정 후의 제출일이 새로운 출원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정·보완할 수 없는 경우, 출원은 기각·포기 처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체심사: 형식상 문제가 없으면 다음으로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홍콩의 심사관은 먼저 선행상표 조사를 실시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대해 이미 등록·출원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또한, 상표 자체가 법적으로 등록 적격인지(식별력을 갖추고, 기술적이지 않으며, 선량한 풍속 및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지 등)에 대한 절대적 사유 심사를 실시합니다. 심사 기준의 상세 내용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점이 점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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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지(타인의 상품·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지). 흔한 어구나 산지·품질을 직접 표시하는 표장은 이 요건으로 인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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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타인의 등록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 않은지. 홍콩에서는 심사관이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며, 충돌하는 선출원이 있을 경우 이 단계에서 거절 통지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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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부적절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예를 들어 국기·왕실 문장, 공익에 반하는 마크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으면, 심사관은 등록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합니다. 반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 사유 통지(office action)가 서면으로 송부되며, 등록할 수 없는 이유(예: “○○는 상품 품질을 직접 표시하므로 식별력이 부족하다” 등)가 제시됩니다.선행 유사 상표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등록 번호나 상세 내용이 통지서에 인용됩니다. 심사관은 수정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선 제안(예: 식별력을 높이기 위한 디스클레이머 추가 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거절 사유에 대한 대응: 출원인(대리인)은 거절 사유 통지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답변하여 심사 의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답변 기간은 한 번에 한해 3개월 연장(총 9개월까지)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방법으로는 (1) 심사관의 지적에 따라 출원 내용을 보정하는 것(예: 지정 상품을 축소하여 선행 상표와의 충돌을 해소하거나, 상표에 디스클레이머를 부착하는 등), (2) 의견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주장하는 것, 중 하나 또는 양쪽 모두입니다.예를 들어 식별력 문제라면, 사용을 통한 식별력 획득(Secondary Meaning)의 증거를 제출하여 등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관이 재고하여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면 출원은 공고 단계로 진행됩니다.
심사 합격 ~ 등록査定: 답변 결과, 거절 사유가 해소되어 심사관이 등록 적격이라고 판단하면 가수리(수리 통지)가 이루어지고, 다음 공고 절차로 진행됩니다. 한편, 반복해서 답변해도 심사관이 여전히 거절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6개월 경과 시 또는 출원인의 최종 답변 후에 최종 견해가 통지됩니다. 그럼에도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출원인은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문(청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심문에서는 지식재산권청 내의 청사관(Hearing Officer)이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두 심리 후 판결(등록을 인정할지 여부)을 내립니다. 심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출원인은 고등법원(High Court)에 상소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 및 이의 제기
상표가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에 앞서 그 내용이 **공개(공고)**됩니다. 홍콩에서는 매주 기본적으로 홍콩 지식재산권 공보(Hong Kong Intellectual Property Journal)**가 발행되며, 상표 출원 공고도 이 공보에 게재됩니다. 공고에는 상표의 도안, 지정 상품·서비스, 출원인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제3자의 열람 및 이의 제기에 제공됩니다.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간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해당 상표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3개월 마이너스 1일’이라고 표현되지만, 대체로 3개월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필요에 따라 한 번에 한해 2개월의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은 소정의 **이의신청 통지서(양식 T6)**를 제출하고, 수수료 800홍콩달러를 납부합니다. 이의신청 서류에는 해당 출원을 저지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예: ‘신청인의 선출원 상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키므로, 등록법 제11조 위반이다’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상표 출원 공고가 이루어지면 해당 호의 공보는 IPD 사이트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출원을 인지한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일본 기업의 경우, 자사 브랜드와 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공고될 경우에 대비하여 홍콩 공보를 주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상표등록처는 그 사본을 출원인에게 송부합니다. 출원인은 통지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이의에 대한 답변서(카운터 스테이트먼트: 양식 T7)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운터 스테이트먼트 제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등록이 불허됩니다.
답변서 제출 후, 이의신청인과 출원인 양측에게 증거 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주장을 뒷받침하는 선서 진술서나 자료 제출). 먼저 이의신청인이 진술서(증거)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출원인이 반증을 제출하며, 필요에 따라 신청인이 재반증을 제출합니다. 증거 제출 기간이 모두 종료되면 지식재산권청은 **심문(청문)** 일시를 지정합니다.청문회에서는 양측이 구두로 주장 및 반론을 펼치며(대리인이 법정 변론 형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함), 심사관이 심리를 마친 후 결정을 내립니다. 이의 판단 기준은 주로 상표법령의 등록 거절 사유(절대적 사유·상대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심사관의 판단은 서면으로 통지되며, 통상 승소 측에 소송 비용의 일부 지급(비용 상환)도 명해집니다.
이의신청에서 출원인이 패소할 경우, 해당 상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청인이 패소할 경우, 상표는 그대로 등록査定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이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고등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이의 절차는 일본의 이의신청 제도(등록 후 이의)와는 달리 등록 전에 제3자의 의견을 구하는 제도입니다.실무상 홍콩에서는 이의신청이 그리 많지 않으며, 대다수의 상표는 이의 없이 등록에 이릅니다(비용 대비 효과의 관점에서 이의신청이 남발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등록(등록증 발급)
공고 기간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출원인이 승소한 경우, 상표는 **등록(Registration)됩니다.등록청은 상표를 등록부(Register)에 기재하고, 정식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을 발급합니다. 등록증은 출원 언어(영어 또는 중국어)로 전자적으로 교부되며(희망 시 종이 형태로도 수령 가능), 등록 사실은 다시 공보에 공고됩니다.
홍콩의 상표권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즉, 등록된 상표권은 그 효력이 출원일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기간 동안 타인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더라도, 등록 후에는 출원일로 소급하여 사용 금지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일본과 동일합니다.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 원부에 기재된 내용(상표, 권리자, 지정 상품/용역 등)이 공개되어 제3자는 누가 어떤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등록 상표에 대해 지정 상품·용역에 관한 전용권을 취득하며, 무단 사용에 대한 금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얻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후술).또한,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안의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6개월 정도면 완료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9~1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사 과정에서 답변이나 이의가 제기되면 기간이 더욱 길어집니다.
3.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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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시 공식 비용: 홍콩 상표 출원의 공식 수수료는 분류 수에 따른 정액제입니다. 1분류까지의 기본 요금은 2,000홍콩 달러이며, 2분류째부터는 1분류 추가될 때마다 1,000홍콩 달러가 가산됩니다. 이는 일반 상표(개인·법인의 상표, 단체 표장, 증명 표장)에 적용되는 요금입니다.또한 앞서 언급한 보호표장에 대해서는 출원료가 다소 고액으로, 기본 2,300홍콩달러에 추가 분류 1개당 1,150홍콩달러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출원 시 일괄하여 납부합니다. 공고료나 등록료는 필요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공식 비용 없이 등록증 발급까지 완료됩니다(출원료에 등록까지의 처리 비용이 포함된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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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등록까지 소요 기간: 신규 출원부터 등록査定·증명서 발급까지의 기간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순조로운 경우 6개월 정도면 등록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약 9개월~1년 전후가 소요됩니다. 지식재산권청에 따르면, 1차 심사 결과(심사 의견) 통지는 평균 2개월 정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 후, 거절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공고·등록으로 진행되지만, 어떠한 거절 사유에 대응하여 답변 기간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수개월의 지연이 발생합니다. 또한, 공고 후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경우, 이의 절차만으로도 1년 이상 걸리는 일이 드물지 않으며, 법원에 상소하면 더욱 장기화됩니다. 따라서 신규 브랜드의 홍콩 출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적어도 1년 전에는 출원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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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비용 등: 외국 기업이 홍콩에 출원할 경우, 통상은 현지 상표 대리인이나 법률 사무소에 의뢰합니다. 이때의 대리인 수수료는 사무소나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양하지만, 출원부터 등록까지 일괄로 의뢰하는 요금 체계가 일반적입니다.일본 기업을 대상으로는 일본 국내의 특허 사무소와 제휴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콩 출원에는 위임장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대리 지시를 내릴 때의 번거로움은 비교적 적습니다. 출원 후 거절 사유에 대한 대응이나 증거 제출이 필요해진 경우, 이러한 추가 대응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의 신청이나 무효 심판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이 고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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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식 비용: 등록 후 이의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이의신청인이 지불하는 800홍콩달러(양식 T6 제출료)가 있습니다. 이의를 받은 측인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때의 비용은 무료입니다. 무효심판·취소심판 등(후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1건당 800홍콩달러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갱신 등록 비용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합니다.
(참고) 홍콩은 2024년부터 전자 증명서 발급을 시작하여 전자 매체를 통한 상표 등록증 교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자 증명서 발급으로의 전환에 따라 수수료 변경은 없으나, 권리자에게는 등록증 수령이 신속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4. 상표의 사용 의무와 갱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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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사용 의무: 홍콩에서는 상표를 실제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출원·등록해야 합니다(출원 시점에 미사용이어도 상관없으나, 등록 후에는 사용할 예정이라는 것이 전제).또한, 등록 상표는 등록 후 3년 이상 홍콩에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해당 등록이 취소될(권리를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상표가 등록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연속하여 홍콩에서 진정한 사용(genuine use)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3자는 **미사용에 따른 취소(revocation for non-use)**를 지식재산권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3년’은 홍콩 내 상표권의 실제 등록일(=출원일)로부터 기산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년간 사용되지 않은 상표는, 말하자면 휴면 상표로서 시장에서 배제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취소를 피할 수 있는 유예 조치도 있습니다. 3년의 미사용 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제3자로부터 취소 청구를 받기 전에 사용을 시작하거나 재개했다면 원칙적으로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취소 청구를 예상하고 허둥지둥 사용을 시작한 경우(예를 들어 3년 미사용 기간 종료 후, 취소 청구가 들어올 것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재개된 사용은 고려되지 않고 취소가 인정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이는 권리 유지를 위한 막판 사용(駆け込み)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홍콩에서 상표 등록을 취득했다면 적어도 3년 이내에는 현지에서 상표 사용을 개시·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방치하면 제3자로부터 권리를 박탈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로는 예를 들어 수입 규제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인정 기준은 까다롭습니다. 또한, 사용에는 홍콩 지역 내 실제 상거래에서의 상표 표시가 필요하며, 단순한 등록 유지 목적의 상징적 사용(token use)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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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존속 기간: 등록 상표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입니다(홍콩 조례상으로는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등록일=출원일로 간주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출원일을 기점으로 합니다).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에 출원하여 2026년 1월 1일에 등록 심사가 내려진 경우라도, 2025년 7월 1일부터 2035년 6월 30일까지가 제1기 등록 기간이 됩니다.등록 후 10년째 이후에도 상표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갱신 등록 절차를 밟음으로써 10년마다 권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이론적으로는 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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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절차 및 비용: 상표의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지식재산권청에서 권리자에게 갱신 기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통상 유효기간 약 6개월 전에 통지가 도착합니다.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기한 내에 **갱신 신청서(양식 T8)**를 제출하고 소정의 갱신료를 납부합니다.갱신료는 상표 1건당 2,670홍콩달러(1개 분류)이며, 2번째 분류부터는 분류당 1,340홍콩달러가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3개 분류의 상표를 갱신할 경우, 2,670 + 1,340×2 = 5,350홍콩달러가 됩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1년 전부터 접수 가능하며, 기한 내에 절차를 마치면 문제없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제 조치가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기한 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이 기간 내라면 추가 연체료(500홍콩달러)를 납부함으로써 늦게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장 기한으로부터 6개월 지연까지 갱신이 가능하지만, 연체료가 발생하므로 가능한 한 기한 내에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예 기간(6개월 연장)이 지나도 갱신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표는 등록 말소(권리 말소)되어 상표 등록 원부에서 삭제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로 6개월 이내라면 등록 부활(Restoratio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활에는 부활료 4,000홍콩달러(+일반 갱신료)가 필요하며, 기간이 지나면 부활도 인정되지 않고 상표권은 소멸합니다. 부활이 인정된 경우, 공보에 부활 공고가 게재되며 권리가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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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선서 불필요: 미국 등과 달리, 홍콩에서는 갱신 시 사용 선서서(Declaration of Use)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갱신료만 납부하면 형식상으로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제3자로부터 취소 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지에는 실질적인 사용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갱신 신청 심사 자체는 형식적인 것이므로, 갱신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완료됩니다.
5. 국제출원(마드리드 의정서)과의 관계 및 이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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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2025년 시점): 홍콩은 현재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에 따른 국제상표 출원 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이 홍콩에서 상표 보호를 받으려면 홍콩에 직접 국내 출원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예를 들어, 일본에서 국제등록출원(마드리드 출원)을 하더라도 현행 규정상 홍콩을 지정국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또한 중국 본토를 마드리드 지정국으로 지정하더라도 홍콩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홍콩은 중국과는 별개의 독립 관세 지역·법역으로 취급됩니다).이는 홍콩이 독립된 WIPO 가입 지역이 아니기 때문(중국의 일부임)이지만, 특례적으로 파리 협약이나 TRIPS 협정의 의무는 중국을 통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제 상표 제도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홍콩 정부는 마드리드 제도 참가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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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제도 도입 움직임: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마드리드 의정서의 홍콩 적용을 위한 법적 정비와 실무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2014년에 한 차례 공개 의견 수렴을 실시한 후, 2020년 6월 19일에 **「2020년 상표(개정) 조례」**가 관보에 공포되어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 이행을 위한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개정 조례에 따라 국제 상표 등록에 관한 규칙 제정 및 시스템 구축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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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규칙 정비: 국제 출원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규칙 및 절차 규정(제출 서류 양식, 수수료, 처리 기간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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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시스템 대응: 마드리드 출원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전용 IT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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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와의 조정: 중국 중앙 정부의 승인을 거쳐, 홍콩에서의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 적용에 대해 WIPO에 통지하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홍콩 자체는 가입국이 될 수 없으므로, 중국을 통한 가입 확장의 형태를 취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까지 홍콩에서 마드리드 의정서 운영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빠르면 2025년 중에도 마드리드를 통해 홍콩을 지정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실현된다면, 홍콩은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이 참여하는 마드리드 시스템의 일원이 되어, 홍콩에서의 상표권 취득 및 관리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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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도입 후의 이용 전망: 홍콩이 마드리드 의정서 하에서 지정 가능해질 경우, 일본 기업 및 변리사에게 몇 가지 이점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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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을 포함한 일괄 출원: 일본의 기초 출원/등록을 바탕으로 마드리드 국제 출원을 할 때, 향후에는 홍콩도 지정국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국 본토와 홍콩에 각각 별도로 출원해야 했지만, 한 번의 국제 출원으로 양쪽을 모두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중국 본토와 홍콩은 심사 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독립적으로 심사 및 거절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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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을 기점으로 하는 국제출원: 홍콩의 상표권자(홍콩에 실제 영업 거점이 있는 기업 등)는 홍콩을 관청(Office of Origin)으로 하여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홍콩에서 해외로 브랜드 확장을 도모하는 현지 기업에게 있어, 마드리드 가입은 비용 절감과 절차 간소화의 이점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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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후 절차: 국제 등록 시 홍콩을 지정하더라도, 홍콩 지식재산권청이 기존과 동일하게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기간(국제 등록일로부터 18개월 이내) 내에 거절 통보가 없으면 보호가 인정됩니다. 거절 사유에 대한 대응도 현지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기존의 국내 출원과 동일합니다.또한, 등록 후의 이의 신청이나 취소 심판도 평소와 같이 진행됩니다. 국제 등록이라 하더라도 홍콩에서 부여되는 권리 내용 및 효력은 국내 출원을 통해 얻은 경우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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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면: 마드리드 체계를 이용하는 경우, 홍콩을 지정할 때는 WIPO에 납부하는 개별 수수료(홍콩의 설정액)를 지불하게 됩니다. 홍콩 정부는 적용 시점에 수수료 금액을 공지할 것으로 보이나, 대체로 현행 국내 출원 비용 수준을 반영한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여러 국가에 별도로 출원하는 것보다 국제등록을 통한 일괄 관리의 이점이 더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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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대응: 이상과 같이 홍콩에서의 마드리드 제도 이용 개시가 다가오고 있으나, 2025년 현재로는 아직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이 시급히 홍콩에 출원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다리지 말고 홍콩에 직접 출원해야 합니다. 반면, 예를 들어 2025년 하반기 이후에 브랜드를 전개할 예정이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마드리드 제도 개시를 기다려 국제 출원하는 선택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홍콩 지식재산권청이나 WIPO의 발표를 수시로 확인하고, 제도 시행 시기에 맞춰 적절한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상표권 행사 (침해 대응, 금지 청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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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구제(침해 소송): 홍콩에서 상표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권 침해란,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우선 권리자는 침해 중지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발적인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등법원(고등재판소)**에 침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에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홍콩 법원은 다음과 같은 구제 명령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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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Injunction): 피고(침해자)에게 침해 행위의 중지를 명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현재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가처분(임시 금지명령)으로서 신속하게 발령되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승소하면 영구적인 금지명령(영구 금지 명령)이 내려져, 침해 행위를 장래에 걸쳐 금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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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Damages): 침해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침해자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손해액의 입증에는 침해로 인한 매출 감소나 라이선스료 상당액 등을 산정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홍콩에서는 일반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지만, 악질적인 침해의 경우 고액의 배상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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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이전(Account of Profits): 손해액 대신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의 전액 또는 일부를 권리자에게 이전시키는 구제책입니다. 법원은 사건에 따라 손해배상과 이익 이전 중 적절한 쪽을 선택합니다. 권리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는 없지만, 이익액이 손해액보다 큰 경우에는 이쪽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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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 명령: 승소한 권리자는 변호사 비용이나 재판 비용의 일부에 대해 패소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홍콩은 영미법계의 비용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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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제: 필요에 따라 침해품·위조품의 폐기 명령이나, 향후 위반 행위에 대한 정정 광고 명령 등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홍콩의 재판 제도에서는 당사자가 영어 또는 중국어 중 하나를 절차 언어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사건에서는 영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증거 서류도 영어 번역본을 준비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는 지식재산권 사건에 정통한 판사도 있어,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비교적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얻을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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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단속(모방품 대책): 상표권 침해 중, 위조 상표를 부착한 상품(모방품)의 제조·판매는 홍콩에서 형사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홍콩 정부 세관(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C&ED)은 상표권 및 저작권의 형사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모방품 단속 및 국경 단속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의 위조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점포가 있을 경우, 권리자의 정보 제공에 근거하여 세관이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색 및 압수를 실시하고, 위반자를 기소합니다. 적발된 상표법 위반(상품 설명 등 조례 위반 등)에 대한 형벌은 고액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권리자는 세관에 자사 상표의 보호 요청(신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콩 세관은 해외 법 집행 기관 및 권리자와도 협력하고 있어, 국제적인 모조품 적발에도 적극적입니다.홍콩은 WTO의 TRIPS 협정 가입 지역으로서, **국경 조치(Border Enforcement)의 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관에 상표를 등록(Recordation)**해 두면, 수출입 시 의심스러운 화물을 압류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홍콩은 무역항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국경 단속 제도는 모조품 유통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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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 로상의 구제(Passing Off): 또한, 홍콩에는 **영업상 신용 훼손(Passing off)**에 근거한 구제 수단도 있습니다. 이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상품·영업 표시를 모방하여 고객을 혼동시키는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하여 금지명령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미등록 상표라도 홍콩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면 이 Passing Off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는 유명 브랜드의 이름이나 포장을 모방한 상품에 대해, 상표권 침해와 더불어 예비적으로 Passing Off도 주장하는 형태로 활용됩니다. 승소할 경우 구제 내용은 상표권 침해와 거의 동일하지만, 입증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통상은 등록 상표를 보유한 쪽이 유리합니다.
[보충] 홍콩에서 상표권을 행사할 경우, 일본에 비해 강제력 있는 증거 수집 수단(공개 명령이나 안톤필러 명령 등)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필요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침해 증거를 상대방의 시설에서 압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금지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법정 모독죄가 적용되며, 경영자 개인에 대한 제재도 있을 수 있으므로 명령 준수율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종합하면, 홍콩은 지식재산권의 사법적 집행이 용이한 법역이며, 침해 발생 시에는 민사·형사 양면에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무효심판·취소심판 등의 제도
홍콩에서는 등록 심사 후의 상표에 대해, 그 등록의 효력을 다투거나 취소하기 위한 사후적인 구제 수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일본의 ‘무효심판’, ‘취소심판’에 상응하는 제도가 있어, 제3자 또는 정부 당국이 일정한 사유로 등록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먼저 지식재산권청의 **상표등록처(Registrar of Trade Marks)**에 청구를 제기하고,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 상소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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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무효(무효 선언 / Invalidation): 등록 상표가 본래라면 등록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등록 시 거절 사유가 있었음에도 간과된 경우 등), 무효 심판(무효 선언 청구)을 통해 해당 등록을 소급하여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이라면 충분하며, 전형적으로는 ‘선출원·선등록 상표를 보유한 자’나 ‘유명 표시의 소유자’ 등이 해당합니다. 무효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상표법 제53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일본의 무효 심판에 있어서의 절대적 무효 사유·상대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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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사유: 등록상표가 식별력을 결여했거나, 기술적이었거나, 그 외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등. 예를 들어 전혀 특징이 없는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나, 일반적인 상품명 그 자체를 등록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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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사유: 등록 상표가 타인의 선등록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전형적인 예로는, 특정 등록 상표가 사실 타사의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여 본래 거절되었어야 할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유명 상표의 희석화를 목적으로 한 부정 출원(악의적 출원)의 경우도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무효 청구는 Form T6를 통해 이루어지며, 건당 800홍콩달러의 청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청구서에는 무효 사유와 사실 관계를 상세히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증거도 첨부합니다.피청구인(등록상표권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답변서(Counter-statement)를 제출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답변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무효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답변이 있을 경우, 청구인·피청구인 양측에 증거 제출 및 반론의 기회가 주어지며, 최종적으로 심사관에 의한 심리 및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무효 사유에 대한 시한: 무효 사유 중 상대적 사유(타인의 선권리와 충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홍콩법은 EU 등과 마찬가지로 권리 미행사による **묵시적 승낙(acquiescence)** 규정이 있어, 5년 이상 평온하게 사용되고 있는 등록상표에 대해 특정 조건 하에서는 선권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선권자가 나중에 등록된 유사 상표의 존재를 알면서도 5년 이상 사용을 묵인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악의로 등록된 상표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상표에 대해서는 시간 경과와 관계없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대적 사유에 근거한 무효(예: 현저히 기술적이었다 등)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효 청구가 인정되면, 해당 상표 등록은 최초일(출원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처음부터 권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권리자는 이미 취득했던 독점권이나 금지 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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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Revocation): 취소 심판에 해당하는 제도로, 등록 상표가 등록 후 발생한 사정으로 인해 취소 대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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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취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록 상표가 3년 연속 홍콩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제3자는 해당 상표 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용 취소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 청구인은 상표 등록처에 미사용 사실을 제시하여 취소 신청서(Form T6)를 제출합니다.신청 수수료는 800홍콩 달러입니다. 피신청인(상표권자)은 통지 후 6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사용 실적 또는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용 사실은 매출 자료, 광고 자료, 출하 기록 등으로 입증합니다.답변이 없거나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 상표는 전부 또는 일부 취소(지정 상품의 일부에 대한 취소도 가능)됩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그 결정일 이후부터 상표권이 소멸합니다(소급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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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일반명칭화: 상표가 해당 상품의 일반명칭(통칭)이 되어버린 경우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등록상표가 소비자 사이에서 특정 상품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정착되어 더 이상 식별표지로 기능하지 않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상표권자의 부작위(브랜드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은 것 등)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제3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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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의한 오인·품질 저하: 상표의 사용 방법이 원인이 되어, 등록상표가 상품·서비스의 품질이나 산지에 대해 공중을 기만할 우려가 생긴 경우나, 등록 시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품질을 보증하는 목적의 증명표장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조악한 제품에도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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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표장의 취소: 보호표장의 경우, 해당 상표가 더 이상 유명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호표장은 미사용 상태에서도 유지될 수 있지만, 그 전제였던 명성이 상실되었다고 제3자로부터 지적받으면 취소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취소 신청 절차는 미사용 취소를 포함하여 무효 신청과 거의 유사하며, Form T6를 통해 진행되며 수수료는 800홍콩달러입니다. 권리자는 6개월 이내에 답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심리와 결정도 상표등록처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대상 상표 등록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상실합니다(결정일 이전 기간은 유효했으나, 이후 소멸).결정에는 불복 신청(고등법원에의 상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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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절차: 상기 내용 외에도 등록부 정정(Rectification)이나 등록의 분할·양도 등 등록 후의 각종 관리 절차가 있습니다. Rectification(등록 정정)은 등록 기록에 오기가 있거나 등록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인의 주소 오기 등은 통상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정정할 수 있지만, 권리 범위에 관련된 정정은 이해관계인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또한, 권리의 분할(하나의 등록을 구분별로 분할하는 것)이나 부분 말소(지정 상품·용역의 일부에 대해 권리를 포기하는 것), 권리의 양도·라이선스 등록(제3자에 대한 이전이나 라이선스 계약의 등록) 등의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권리자 측에서 신고·신청하는 절차로, 필요에 따라 지식재산권청에 소정의 양식(T5/T10/T11 등)을 제출합니다.예를 들어 상표 양도(권리 이전)를 한 경우, 등록 명의인의 변경을 신고하여 등록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홍콩에서도 등록 후 상표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제도가 있어, 정당한 사유 없는 권리 점유나 권리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심판 제도와 개념은 비슷하지만, 심리는 우선 행정청(지식재산권청)의 범위 내에서 종결되며, 법원은 상소심으로서 관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실무상으로는 경쟁사의 휴면 상표가 장애가 되는 경우 미사용 취소 절차를 이용하거나, 자사 브랜드와 매우 유사한 상표 등록이 존재하는 경우 무효 청구를 검토하는 등의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의 신청과 마찬가지로 무효·취소 심결 정보도 지식재산권국의 공보나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판례 및 선례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사례에 따라 전문가가 적절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8. 실무상 유의사항 (심사 경향, 선사용, 언어 등)
홍콩에서의 상표 출원 및 권리 행사에 있어 다음 사항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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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경향: 홍콩 상표 등록 심사에서는 절대적 요건(식별력 등) 및 상대적 요건(선행 상표와의 충돌) 양면에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절대적 요건에 대해 심사관이 일본보다 서술적 상표에 대해 더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효능·용도·산지 등을 나타내는 데 그치는 어구, 업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관용어, 단순한 도형이나 흔한 표장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반면, 조어(신조어)나 임의의 단어 조합이라면 비교적 등록에 적합합니다. 또한 홍콩에서는 심사 단계에서 유사성 여부가 판단되므로, 출원 전에 경쟁사의 상표를 충분히 조사하여 클리어런스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지식재산권청은 온라인으로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조사나 공식 예비 조사 서비스(양식 T1을 통한 등록 가능성 의견서 취득)의 활용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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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상표의 보호(선사용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콩에서는 미등록 상표라도 사용을 통해 신용이 쌓여 있다면 법적 보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패싱 오프(Passing Off, 신용 훼손)' 법리에 해당하며, 먼저 상표를 사용하여 고객층에 인지도를 확립한 사업자는, 나중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타인에 대해 권리 행사나 등록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홍콩 진출을 고려하는 일본 기업은 자사 브랜드가 현지에서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사가 오랫동안 홍콩 시장에서 사용해 온 미등록 브랜드가 있는 경우, 조기에 출원하여 공식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콩은 선출원주의이지만, 위와 같이 선사용에 의한 일정한 보호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조기 출원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전략을 권장합니다.만일 타인에게 먼저 등록되어 버린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고 무효 청구를 통해 되찾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때에는 홍콩 시장에서의 사용 실적이나 주지성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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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상표의 현지 표기: 홍콩은 영어와 중국어(번체자)가 공용어인 사회입니다. 상표 출원 자체는 영어·중국어 어느 쪽으로도 가능하지만, 현지에서의 브랜드 침투라는 관점에서는 중국어 명칭의 검토도 필수적입니다.홍콩 소비자들은 서양계·일본계 브랜드라도 독자적인 한자명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으며, 예를 들어 ‘Canon(캐논)’은 ‘佳能(카이논)’, 무인양품은 ‘無印良品(무핀양핀)’과 같은 식입니다. 만약 일본 기업 측에서 공식 한자 상표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리점이나 미디어가 제멋대로 명명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3자가 그 한자명을 출원·등록할 위험도 발생합니다.따라서 영어명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명도 함께 상표 등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홍콩에서 한자 상표를 출원할 때는 번체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중국 본토와 같은 간체자 등록은 오히려 부자연스럽습니다). 또한 심사관은 영어 상표와 한자 상표의 유사성에 대해 발음·관념적 측면을 포함해 폭넓게 고려합니다.특히 유명 상표의 번역·변형은 유사하다고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LION’ 상표를 출원하면, 중국어로 ‘사자’에 해당하는 기존 상표와 콘셉트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인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중 언어 환경 특유의 유의사항이 있으므로, 출원 전략을 수립할 때는 현지어로의 번역 및 유의어도 검토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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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실무상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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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클래스 출원 활용: 홍콩에서는 한 건의 출원으로 여러 클래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한꺼번에 권리화할 수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높습니다. 다만, 너무 광범위한 클래스를 지정하면 미사용 취소 위험도 증가하므로, 장래에 사용할 예정인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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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상표: 유사한 변형 상표를 일괄 출원하는 시리즈 상표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색상이 다른 로고나, 단어 순서만 바꾼 슬로건 등은 시리즈로 묶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로 등록된 상표는 구성 요소의 차이가 극히 미미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일본에는 없는 제도이므로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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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표장: 앞서 언급한 방호표장 제도는 브랜드 확장 전략으로서 알아둘 가치가 있습니다.홍콩 시장에서 유명한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분류에 대해서도 방어표장으로 등록함으로써 타사의 타 분야 상표 등록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표장은 취득 요건이 엄격하여 대상 상표의 유명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유명성이 저하되면 취소될 위험도 있으므로 취득 및 유지에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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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출원 및 전자 증명: 홍콩 지식재산권청은 전자화가 진행되어 온라인 출원 및 전자 통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전자 등록증 발급도 시작되었습니다. 사용자 등록을 하면 출원 경과도 온라인으로 추적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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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과의 차이: 홍콩·중국 본토·마카오는 각각 상표 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국 본토에서는 심사에서 상대적 요건도 검토한다는 점은 공통되지만, 지정 상품 유사성 판단 기준(유사군 코드 운용)이나 이의 신청 시기(중국은 등록 전후 두 가지 방식) 등 절차가 다릅니다.마카오는 단일 클래스 출원제이며, 포르투갈어와 중국어가 공용어입니다. 홍콩 출원 전략을 수립할 때는 타 지역의 상표 전략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서의 권리 취득을 검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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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블로커 대책: 홍콩은 중국 본토에 비해 상표 블로커(상표 선점자) 문제가 크지는 않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국 본토에서 알려진 일본 브랜드의 경우, 홍콩이나 마카오에서도 제3자가 투기적으로 출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홍콩 내 자사 상표의 권리 상황에 대해서도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조기에 출원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권리의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제3자가 먼저 출원·등록한 경우라도, 악의 입증이나 미사용 입증을 통해 배제할 가능성은 있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예방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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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홍콩의 상표 제도에 대해 홍콩 지식재산청의 공식 정보 등을 바탕으로 주요 포인트를 해설했습니다. 홍콩은 ‘일국양제’ 하에서 중국 본토와는 다른 지식재산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제도 또한 영국 유래의 틀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나 중국 본토와 공통되는 부분과 독자적인 부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홍콩에서 상표 전략을 수립할 때는 상기 사항에 유의하고, 필요에 따라 현지 지식재산 전문가와도 협력하여 대응할 것을 권장합니다.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