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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상표제도 개요

1. 상표의 정의와 보호 대상

파키스탄 상표법(2001년 상표 규정)에 따르면, ‘상표’란 문자나 명칭, 개인명, 서명, 도형, 숫자, 도안, 표제, 라벨, 표권, 상품의 포장 형태, 색채, 소리 등을 포함하여 그래픽(도형)으로 표시 가능하고 타인의 상품·서비스와 구별 가능한 모든 표장을 의미합니다.요컨대,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사와 구별하기 위한 표식이라면, 단어·로고·도형 등의 전통적 상표뿐만 아니라 색상의 조합이나 상품의 입체 형상, 소리 등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 등록을 받으려면 식별력(자타 상품 식별 능력)이 있어야 하며, 타인이 자신의 상품·서비스 홍보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서술적 어구나 일반적인 지리적 명칭, 흔한 성씨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또한, 공서양속에 반하는 표장이나 타인을 기만할 우려가 있는 표장도 거절됩니다. 이처럼 파키스탄에서는 식별력이 있는 표장이라면 폭넓게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상품 상표뿐만 아니라 서비스 상표, 단체 상표, 증명 상표, 지리적 표시 등도 등록 제도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등록의 법적 근거와 관할 기관

파키스탄의 상표 제도 근거법은 2001년 상표 조례(Trade Marks Ordinance, 2001) 및 그 시행 규칙인 2004년 상표 규칙(Trade Mark Rules, 2004)입니다. 2001년 상표 조례는 2004년 4월에 시행되었으며, 종전의 1940년 상표법을 대체하는 포괄적인 상표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상표 행정을 관장하는 기관은 파키스탄 지식재산청(IPO Pakistan)이며, 그 산하 조직인 상표등록국(Trade Marks Registry)이 상표의 출원·심사·등록을 담당합니다. 상표등록국의 본부는 카라치에 위치해 있으나, 라호르나 이슬라마바드 등 각지에 지식재산청 지부가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출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 조약 측면에서는 파키스탄이 파리 협약WTO(TRIPS 협정)의 가입국이며, 또한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마드리드 프로토콜)에도 2021년에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은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여 파키스탄을 지정국으로 하여 상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후술).또한, 파키스탄의 상표 보호는 원칙적으로 선출주의이지만, 미등록 상표라 하더라도 사용을 통한 일정한 권리(유명 상표의 보호나 패싱오프 방지)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등록 상태로 타인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장기간의 사용 실적이나 유명성 입증 등 입증 부담이 커지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상표를 등록해 두는 것이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상표 출원 절차

출원 절차 개요: 상표 출원은 파키스탄 지적재산청(IPO)의 상표등록국에 제출합니다. 2023년 현재 온라인 출원 시스템이 도입되어 출원인 또는 대리인은 웹상에서 전자 출원이 가능합니다. 기존과 같이 서면 출원(소정의 출원 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도 접수되고 있어, 출원인의 편의에 따라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출원 시 적용되는 분류는 니스 국제 분류(제45류까지)이며, 상품은 제1류~34류, 용역(서비스)은 제35류~45류로 구분됩니다. 파키스탄에서는 1출원 1분류 원칙을 따르며, 다중 분류 출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분류에서 보호를 원하는 경우, 분류별로 별도의 출원을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및 정보: 출원 시 제출해야 할 주요 사항 및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인 정보: 출원인의 성명(법인명 또는 개인명)·주소·국적 등 기본 정보

  • 상표의 표시: 출원하는 상표의 구체적인 표시(문자 상표의 경우 문자열, 도형 상표의 경우 JPEG 이미지 파일 등)

  • 상품·서비스 목록: 해당 상표에 대해 사용할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목록(니스 분류상의 구분을 함께 기재)

  • 사용 현황 신고: 상표의 사용 현황에 대해 ‘현재 파키스탄에서 사용 중’인지 ‘사용 예정(의도)’인지를 신고합니다(※사용 중인 경우 최초 사용년도도 기재). 파키스탄에서는 선사용 실적이 없어도 출원이 가능하지만, 출원 시 사용 여부를 표시하는 란이 있으며, 사용 중이라면 그 사실을 신고합니다.

  • 대리인 정보 및 위임장: 출원 절차를 현지 대리인(변리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하고 위임장(Form TM-48)을 제출합니다. 외국 기업·비거주자가 출원하는 경우 현지 상표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것이 필수입니다. 위임장은 신청인의 서명 후 공증이 필요하지만, 영사 인증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임의로 인증을 첨부할 수도 있음).

  • 우선권 서류(해당하는 경우): 파리 협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 서류의 공증 사본을 제출합니다(제출 기한은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수료: 상표 출원에는 소정의 관비(공식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019년 개정 이후, 출원료는 1개 분류당 3,000 파키스탄 루피로 설정되어 있으며(추가 분류도 각 3,000 루피), 아울러 접수 후 발행되는 등록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등록료는 현재 9,000 루피).이러한 관비 외에도 대리인에게 절차를 의뢰하는 경우 별도의 전문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영국 지식재산청의 정보에 따르면, 전반적인 출원 비용(공식 비용 + 변호사 비용 등)은 건당 70,000~100,000루피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보통 약 2년 정도가 소요되므로, 사업 계획에 맞춰 조기에 출원 준비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전 조사 권장: 타사의 상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출원 전에는 상표 등록부에서 동일·유사 상표의 존재 여부를 사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PO 파키스탄에서는 공식적으로 상표 조사 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소정의 양식(양식 TM-55)에 상표 견본 2장을 첨부하고, 클래스당 1,000루피의 수수료로 유사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또한 IPO 사무소에서 15분간만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300루피)도 제공되고 있어, 비공식적으로 검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전 클리어런스 조사를 통해 잠재적인 충돌 위험을 파악한 후 출원하는 것이 기업에게 있어 실무상의 리스크 관리 포인트가 됩니다.

4. 심사 절차

형식 심사: 출원이 접수되면 먼저 상표등록국에서 형식 심사가 진행됩니다. 형식 심사에서는 필요 사항이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소정의 서류가 갖춰져 있는지, 수수료 납부 누락이 없는지 등의 형식적 요건이 확인됩니다. 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 보정 지시가 내려지며, 지시에 따라 보정하면 심사가 계속됩니다.

실체심사: 형식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으로 실체심사(내용심사)로 넘어갑니다. 심사관은 해당 상표가 법에서 정한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주요 심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력의 유무: 상표가 지나치게 기술적이거나 일반 명칭 그 자체는 아닌지(식별력이 없는 경우 거절 사유).예를 들어 상품의 품질·효능·산지 등을 직접 나타내는 단어나 관용적인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다른 사업자도 자사 상품·서비스의 설명에 필요로 하는 단어’이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설령 출원 시점에 식별력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사용을 통한 식별력 취득(Secondary Meaning)을 증명할 수 있다면 등록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타인의 선권과의 충돌: 동일 또는 유사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대해 이미 등록(또는 출원)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이는 상대적 거절 사유에 해당하며, 심사관은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충돌하는 선출원·등록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충돌하는 선행 상표가 발견될 경우, 통상 그 취지의 거절 사유 통지가 발부됩니다.

  • 공서양속·기만성: 상표의 구성이나 의미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예: 음란한 어구 등)이나, 상품·서비스의 품질이나 산지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것(예: 산지와 무관한 지명을 포함한 상표 등)은 절대적 거절 사유로서 등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사 기간은 신청 건수나 심사관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출원 후 약 수개월에서 1년 이내에 첫 심사 결과가 통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최근에는 전자화로 인해 신속화가 진행되어, 3개월 정도면 1차 심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심사관이 거절 사유를 발견한 경우, 거절 사유 통지(Office Action)가 발송되며, 출원인은 통지 수령 후 소정 기간 내(통상 2개월 + 추가 연장 최대 3개월)에 의견서나 보정을 제출하여 답변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답변 기간 내에 적절한 반론·보정을 하고, 심사관이 이를 수용하면 거절 사유는 해소됩니다.예를 들어 선행 상표와의 충돌이 지적된 경우, 지정 상품을 축소하거나 상표에 디스클레임(권리 미청구 부분의 명시)을 추가함으로써 승인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편, 의견서를 제출해도 심사관의 판단이 바뀌지 않는 경우나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거절사정이 됩니다. 거절사정이 된 경우라도 출원인은 불복이 있을 경우 고등법원에 심결 취소 상소(심결에 대한 사법 심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이의신청 제도

공고와 이의신청: 실체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는 등록 적격(acceptance)으로 판단되어, 등록 전에 상표 공보에 게재(공고)됩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상표 공보(Trademarks Journal)가 월간으로 전자적으로 공개되며, 심사에 합격한 상표는 관보와 같은 공보에 게재됩니다. 공고의 목적은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공고일로부터 2개월(60일)은 이의신청 기간으로, 제3자는 해당 상표의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은 필요에 따라 1개월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공고일로부터 4개월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자(경쟁사 등 이해관계인)는 정해진 이의신청서(Notice of Opposition)를 기간 내에 상표등록국에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의 이유(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주요 이의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상대적 사유: 출원 상표가 이의신청인이 보유한 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지정 상품·역무도 동일·유사하므로, 등록될 경우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선출원권·선사용권 침해).

  • 절대적 사유: 상표 자체에 식별력이 없거나, 지나치게 기술적이라거나, 일반 명칭인 등 상표법의 절대적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부정한 목적·악의: 상표 출원이 모방이나 무임승차 등 부정한 의도에 근거한 것임(전형적인 예로 신청인의 유명 상표 도용 출원 등).

  • 기타 권리 침해: 상표의 사용·등록이 타인의 저작권이나 상호권, 초상권, 공적 문장·휘장의 보호 규정 등에 저촉된다. 특히 주지·유명 상표(파리협약 제6조 제2항의 보호 대상)와 유사한 출원이나, 타인의 회사명과 혼동될 수 있는 상표도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사본이 상표등록국으로부터 출원인에게 송달됩니다. 출원인은 이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에, 이의에 대한 답변서(카운터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상표 출원은 포기(이의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됨)되어 버립니다.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본이 이번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송부됩니다. 이의신청인은 필요에 따라 재반박서(rejoinder)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통상 30일 이내에 추가 주장을 서면으로 합니다.그 후, 상표등록국은 양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을 요청합니다. 증거는 선서 진술서(아피다비트) 등 서면 증거의 형태로 제출되며, 이의신청인의 증거 → 출원인의 반증이라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면 심리를 거쳐도 쟁점이 남아 있는 경우, 상표국은 구두 심리(청문회) 일정을 지정하여 양측에 직접 주장 및 입증할 기회를 부여합니다.청문 후, 심사관(상표등록관)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고, 서면으로 결정을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이 인정된 경우, 해당 상표의 등록은 거절됩니다. 이의가 기각(신청인 측 승소)되면, 상표는 등록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의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 상표등록국(레지스트라)이 내린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패소 당사자는 소정 기간 내에 고등법원에 상소(Appeal)할 수 있습니다.파키스탄에서는 지식재산청과는 별도로 **지식재산권 전담 법원(지식재산법원)**이 각 주에 설치되어 있으며, 상표 등록관의 판단에 대한 심사도 고등법원의 지식재산 부서에서 처리됩니다. 이처럼 이의신청 제도는 등록 전에 제3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기업은 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쟁사의 공보 공고를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실무상 요구됩니다.

6. 등록 및 권리 발생

등록査定과 등록료: 공보 공고 기간이 만료되고 이의신청이 전혀 없었거나, 또는 이의가 최종적으로 기각된 경우, 상표는 등록査定을 받게 됩니다. 등록국에서 신청인에게 등록료 납부 통지서(데맨드 노트)가 발급되므로, 신청인은 해당 통지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소정의 등록료(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9,000루피)를 납부합니다.등록료 납부가 확인되면 상표는 정식 등록부에 기재되고, 등록증(Registration Certificate)이 발급됩니다. 등록증에는 상표 도안과 등록 번호, 등록일, 등록자명, 지정 상품·용역 등이 명기되며, 이를 통해 등록 절차가 완료됩니다.

권리 발생 시기: 파키스탄에서는 상표권의 존속 기간이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실체적인 권리(배타적 사용권)는 등록 완료 후에 발생하지만, 그 효력은 소급하여 출원일까지 소급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출원부터 등록까지 2년이 걸린 경우라도, 등록이 완료되면 출원일부터 등록일까지의 기간 동안 타인이 동일 상표를 유사 상품에 사용하기 시작했더라도, 자신의 선출원에 근거하여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단, 해당 제3자가 출원일 이전부터 계속 사용해 온 경우 등은 별도로 고려됩니다).어쨌든 등록상표의 전용권은 출원일로 소급하여 발생하며, 등록상표의 소유자(권리자)는 지정 상품·서비스에 관하여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제3자가 무단으로 동일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침해로 간주되어, 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권리 행사 항을 참조하십시오).

등록에 따른 효력: 등록상표의 권리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 및 이익이 부여됩니다.

  • 등록상표의 권리자는 해당 상표를 지정 상품·용역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해당 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권리의 추정을 수반하므로, 법원에서 금지 명령을 얻기 쉬워집니다.

  • 상표등록증은 권리자의 소유권에 대한 추정 증거가 되며, 분쟁 시 권리자임을 입증하기 쉬워집니다.

  • 등록 상표는 세관에서의 수입 금지 조치 등 각종 행정적 보호 수단을 취할 수 있는 전제가 됩니다(파키스탄 경쟁위원회나 의약품 규제 당국의 모조품 단속 등에서 등록 여부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 “Registered™” 마크(® 표시)를 상품이나 광고에 부착할 수 있게 되어, 브랜드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미등록 단계에서 ® 마크를 표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허위 표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음), 등록 전에는 ™나 ℠와 같은 기호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 등록 후의 의무(사용 의무·갱신·취소 등)

권리 존속 기간과 갱신: 파키스탄 상표 등록의 유효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존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횟수에 제한은 없어 10년마다 몇 번이든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절차는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접수하며, 갱신료를 납부함으로써 추가로 10년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실수로 갱신을 잊은 경우라도, 만료 후 6개월의 유예 기간 내라면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갱신할 수 있는 구제 조치가 있습니다(유예 기간 경과 후에는 등록이 말소됩니다). 갱신하지 않은 등록 상표는 기간 만료와 함께 실효되며, 권리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의 중요 상표에 대해 갱신 기한을 관리하고, 기한 내에 확실하게 갱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의무와 미사용 취소: 파키스탄에서는 등록 후 5년 동안 연속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3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상표 등록이 취소(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등록 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사용이 계속되고 있는 상표에 대해 이해관계인은 지식재산권 법원에 상표 등록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미사용 취소가 인정되면 해당 상표는 등록부에서 삭제되며, 권리는 소급 효력 없이 소멸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등록만 하고 방치된 ‘사장 상표’를 정리하고, 시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상표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상표 등록을 취득한 후에는 가능한 한 조기에 지속적인 사용을 시작하여, 시장에서 브랜드로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5년간 미사용할 경우, 취소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취소 사유: 미사용 외에도, 등록 후 밝혀진 사정으로 인해 상표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 시 절대적·상대적 거절 사유가 간과된 경우(실제로는 기술적이었다, 선행 상표와 충돌했다 등)에는 이해관계인이 무효 심판(등록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표가 일반명칭화(통칭화)된 경우나 등록 후 상표 자체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용 형태가 된 경우 등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권리자 스스로 상표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PO 파키스탄에 등록의 임의 말소(등록 포기) 신청을 함으로써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등록 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표를 적절히 사용·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갱신이나 권리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권리 행사 및 침해 대책

침해 판단: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상표가,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권리자의 허가 없이 사용된 경우, 이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 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표장을, 등록 범위에 포함된 상품·서비스에 대해 제3자가 사용하면 침해가 성립됩니다.또한, 등록상표가 유명상표(well-known mark)인 경우에는 비유사 상품·서비스에 대한 사용이라 하더라도, 수요자에게 출처 혼동을 일으키거나 상표의 신용을 희석시키는 행위는 광의의 침해로 간주되어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미등록상표의 경우 법정 상표권 침해로 물을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패싱오프’(부정경쟁)로서 민사 구제를 청구하게 됩니다.미등록이라도 널리 알려진 외국 상표 등은 조례 제86조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지만, 입증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역시 등록해 두는 편이 침해 배제가 용이합니다.

민사적 조치: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파키스탄에서는 2012년 지식재산법에 근거하여 각 주에 지식재산권 재판소(IP Tribunal)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표 침해 소송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전문 법정이 관할합니다(신드주〔카라치〕만 고등법원이 제1심 관할). 침해 소송에서는 우선 금지명령(인잰션)에 의한 침해 행위의 정지가 주요 구제 수단이 되며, 아울러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수익 이전(계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히 명백한 침해의 경우, 소송 제기 동시에 잠정적인 가처분으로서 금지 명령이 발령되기도 하며, 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금지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또는 IP 재판소)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며, 침해가 인정되면 금지 영구 명령이나 손해배상액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내려집니다.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패소 당사자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조치: 파키스탄의 상표법 및 형법에는 악질적인 상표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타인의 등록 상표를 위조·모방하여 상품에 부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소위 해적판·가품의 제조·판매)는 형사 범죄가 되며,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상품에 부착하기 위한 기계·기구를 제조·소지하는 행위에도 최장 3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등록 상표에 대해 상품이나 광고에서 등록 상표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는 행위(예: ‘Registered’나 ® 마크의 부정 사용)도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자에게는 벌금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형사 절차는 주로 악질적인 모방범이나 상습적인 위조업자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권리자가 형사 고소나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수사·압수·기소와 같은 강제 조치를 통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의한 국경 단속: 모조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파키스탄에서는 세관(세관 당국)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국경 단속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상표권자는 세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자사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수입품을 수입 금지 품목으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어 권리 정보가 세관 당국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면, 세관은 수입 검사 시 해당 상표의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발견하는 즉시 이를 차단·압수해 줍니다.2017년에는 세관 규정에 지식재산권 보호 장이 추가되어, 세관과 IPO 파키스탄(상표 데이터베이스) 및 지식재산권 집행 총국(Directorate General of IPR Enforcement)이 협력하여 침해 물품을 발견·압수하는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상표 등록을 발판으로 국경에서의 모조품 유입을 차단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파키스탄에서는 **민사·형사·행정(세관)** 각 수단을 활용하여 상표권을 집행하고 침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피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 현지 전문 변호사나 당국과 협력하여 자사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 및 국제 출원

파키스탄은 2021년 5월 24일자로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Madrid Protocol)에 가입하여, 동 의정서의 가입국(당시 108개국)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 내 브랜드 소유자는 마드리드 국제등록 제도를 이용하여 단일 국제출원으로 다른 100개 이상의 가입국·지역에 상표 보호를 동시에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마찬가지로, 외국 기업이 파키스탄에서 상표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드리드를 통해 파키스탄을 지정국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기업의 경우, 자국의 기본 출원(또는 등록)을 바탕으로 마드리드 출원을 하고, 그 지정국에 ‘파키스탄’을 추가함으로써 현지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비교적 간편하게 파키스탄에서의 상표 보호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파키스탄 고유의 요건이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키스탄 정부는 가입 당시 ‘동국을 마드리드 지정국으로 할 때는 상표 사용 의사의 선언이 필요하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국제출원의 지정국에 파키스탄을 포함할 경우, 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파키스탄 국내에서 사용할 의도가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또한, 국제등록부(WIPO의 국제등록 데이터베이스)에 라이선스(사용 허가) 기록을 등재하더라도, 파키스탄 국내에서는 그 기록 자체에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유의사항도 선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상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파키스탄 국내에서의 사용권자 등록 등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출원 지정에 대한 파키스탄 상표청의 심사 기간은 최대 18개월이며, 심사관이 거절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잠정 거절 통보가 국제사무국(WIPO)을 통해 통지됩니다. 출원인(지정 수험자)은 해당 통지를 수령한 후 2개월 이내에 파키스탄 상표청에 의견서나 보정을 제출하여 응답해야 합니다(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무사히 거절 사유가 해소되면, 국제 등록은 파키스탄 국내에서도 보호가 인정되며, WIPO로부터 그 취지의 등재 통지가 발행됩니다.이처럼 파키스탄은 현재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 출원(현지 대리인을 통한 IPO Pakistan 출원) 외에도 마드리드 경로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 비용이나 절차의 특징이 다르므로, 자사의 상표 전략에 따라 적절한 출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기타 기업이 유의해야 할 실무상 포인트

마지막으로, 파키스탄에서 상표 보호를 도모하는 기업을 위한 실무상 유의사항을 몇 가지 정리합니다.

  • 현지 대리인 활용: 외국 기업이 파키스탄에 상표 출원할 경우, 현지 등록상표 대리인(변리사·변호사)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절차나 현지 특유의 서식 대응, 또한 등록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경험이 풍부한 현지 대리인에게 의뢰함으로써 원활한 출원 및 권리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IP 전문 사무소를 선정하여, 위임장(Form TM-48) 발급 및 각종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합시다.

  • 외국어 상표에 대한 대응: 출원 상표가 우르두어나 영어 이외의 외국어(예: 일본어, 중국어 등) 문자로 표기된 경우, 해당 번역 및 음역(발음의 로마자 표기)을 첨부해야 합니다. 파키스탄에서는 공용어인 영어 또는 우르두어로 심사 및 등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의 상표에 대해서는 의미나 읽는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또한, 현지 시장에서 상표를 사용할 때는 필요에 따라 우르두어 표기판 상표의 보호도 검토해 주십시오. 소비자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외국 브랜드명을 우르두어 문자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요한 브랜드는 영문 표기와 함께 우르두어 표기도 상표 등록해 두면 제3자에 의한 변환 상표의 선점(횡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상표의 적절한 표시: 상품이나 광고에 상표를 표시할 때는 등록 전후에 적절한 표시에 유의해야 합니다. 등록 출원 중인 상표에 대해서는 ™(트레이드마크) 또는 ℠(서비스마크) 기호를 붙여 사용하고, 정식 등록이 완료된 후에 ®(등록상표) 마크를 사용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등록 상표에 ® 마크를 붙이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반면, 등록 후에는 ® 마크를 표기함으로써 등록 사실을 알릴 수 있어 침해 억제에 일정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즉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방자가 “등록된 줄 몰랐다”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등록 후에는 제품이나 웹사이트 등에 적절히 등록 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권리 유지와 사용 증거의 축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키스탄에서는 5년간 미사용 시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을 취득한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현지에서 사용을 시작하고, 사용 실적에 대한 증거(현지에서 판매한 상품의 사진이나 광고 자료, 거래 서류 등)를 지속적으로 축적·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일 제3자로부터 미사용 취소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 증거를 제출하여 권리 유지를 도모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상의 이유로 당분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도, 사용 의사를 계속 가지고 시장 진출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권리의 양도·라이선스: 기업의 조직 개편이나 브랜드 매각에 따라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상표 등록 명의의 이전 등록(명의 변경 절차)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IPO 파키스탄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부상의 권리자를 변경함으로써, 법적으로도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표를 타사에 라이선스하는 경우, 파키스탄에서는 국제 등기부에 대한 라이선스 기록은 효력이 없으므로, 필요하다면 국내에서 사용권자 등록(Registered User 제도 등)이 가능한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권리 관리를 통해 향후 분쟁이나 권리 소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경쟁사의 동향 감시: 자사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쟁사가 유사한 상표를 출원·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파키스탄 IPO의 상표 저널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유사 상표의 공고가 있을 경우 이의 제기를 검토하십시오. 또한 시장에서 혼동될 수 있는 브랜드가 유통되고 있지 않은지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경고장 발송이나 금지 소송 등의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십시오.파키스탄은 거대한 시장은 아니지만, 모조품이나 브랜드 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지 대리인과 협력하여 권리 주변을 감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파키스탄의 상표 제도에 대해 정의부터 출원·심사, 등록, 권리 유지, 침해 대책, 국제 출원, 실무상 주의사항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해설했습니다.파키스탄은 영국법계의 영향을 받은 상표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및 전자 출원 도입 등 글로벌 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에게도 비교적 절차가 이해하기 쉬운 제도이지만, 세부적인 운용에는 현지 특유의 부분도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식 정보나 신뢰할 수 있는 현지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정확한 상표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杉浦健文 弁理士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