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스기우라 켄부입니다. 12월 5일, 일반사단법인 일본 렌탈박스 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렌탈박스 사업자가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지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당일에는...
미디어 게재 보고】킨키세무사회에 게재되었습니다.
‘긴키 세무사계’(11월 10일자)에 세미나 모습이 실렸습니다.
변리사 스기우라 켄분입니다.
얼마 전, 긴키 세무사회에서 개최된 주변 전문 강좌에서 강사를 맡았습니다.
그때의 강연 내용이 동 협회의 회보지 『긴키 세무사계』에 크게 소개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주제는,
“지식재산을 대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세무사가 되자”입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법률 전문 지식을 단순히 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무사 선생님들이 일상 업무 속에서 어떻게 의뢰인의 지식재산권에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주요 발표 내용
🔸 지식재산은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는 점
토지나 건물과 달리, 지식재산은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결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간과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뿐만 아니라 사업 전체를 바라보는 세무사 선생님들의 ‘눈치’가 중요해집니다.
🔸 세무사야말로 ‘가교 역할’
전문적인 출원 절차는 저희 변리사의 영역이지만, 그 단계 이전에 “이거 특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상표 등록은 끝났나?”와 같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분은 고객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세무사 선생님들입니다.
🔸 대화를 계기로 리스크를 예방하다
“새로운 상품명을 생각했다”, “로고를 바꿨다”와 같은 사소한 대화 속에 상표권 침해의 위험이나 권리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그 대화를 포착하는 것이 바로 의뢰인의 사업을 지키는 일로 직결됩니다.
이 기사를 통해 많은 세무사 선생님들께 ‘지식재산권×세무’ 연계의 중요성이 전해진다면 기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긴키 세무사회 여러분,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미나에서 다룬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블로그 등을 통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문 고객사의 지식재산과 관련해 과제를 안고 계신 세무사 선생님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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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협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