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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디자인 제도 개요

멕시코의 디자인 제도는 2020년 시행된 새로운 산업재산법에 따라 대폭 개정되어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멕시코의 디자인(산업 디자인) 등록 요건, 출원 절차, 보호 기간, 헤이그 협정과의 관계 등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일본 실무자들을 위해 설명합니다.

등록 요건

멕시코에서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디자인은 전 세계적으로 신규해야 하며(이미 알려진 디자인과 비교하여 독자적이고 명확히 다른 외관을 가져야 함), 기존 디자인의 조합이나 주지된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디자인이 실제로 공업적 또는 수공업적으로 제품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산업상 이용 가능성).

더 나아가, 디자인의 보호 대상은 제품의 미관(장식적 특징)으로 한정되며, 형상 등이 순수하게 기능상의 이유로 정해진 경우(즉, 기능에만 의존하는 형상)는 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조나 형상 부분은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 없으며, 그러한 발명적 요소는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출원 절차

멕시코의 디자인 출원 절차는 대체로 특허 출원 절차에 준하며,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출원서 제출: 출원인은 멕시코 산업재산청(IMPI)에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및 창작자(디자이너)의 성명·주소, 디자인의 명칭(예: ‘핸드백용 패턴’ 등), 디자인이 속하는 로카르노 분류 등을 기재합니다. 출원서에는 도면 또는 사진에 의한 디자인의 표현 및 간단한 설명문도 포함됩니다.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타국에서의 선출원을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출원 시 그 사실을 신고합니다.
  • 형식 심사: 출원서 제출 후, 먼저 IMPI에 의한 형식 요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출원서의 기재 사항이나 필요 서류에 미비 사항이 없는지 확인되며, 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 통지가 발송되고 보정 기회가 주어집니다(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응). 형식 심사에 적합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출원 공표: 멕시코에서는 출원의 조기 공표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형식 심사 통과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디자인 출원이 관보에 공표됩니다. 공표는 출원 후 대략 수개월에서 1년 이내에 이루어지며, 출원인에 의한 공표 연기(비공개 청구)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이의 제기: 공개 후, 제3자는 해당 디자인 출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현행 제도에서는 공개 후 3개월간이 디자인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해당 기간 내에 해당 출원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경우, IMPI에서 출원인에게 통지하며, 출원인은 통지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의신청 제도는 2020년 시행된 신법에 따라 도입된 것입니다.
  • 실체심사: 공개 및 이의 제기 기간 경과 후, IMPI에 의한 실체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관은 해당 디자인이 등록 요건(신규성·산업상 이용 가능성, 비기능성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멕시코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가 채택되어 있지 않으며, 출원은 자동으로 실체 심사로 넘어갑니다. 심사관은 필요에 따라 최대 2회까지 거절 사유 통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출원인은 각 통지에 대해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2개월 연장 가능)에 답변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 등록(설정등록): 심사를 통과한 디자인 출원은 등록이 인정되며, IMPI로부터 등록査定 통지를 받게 됩니다. 출원인은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디자인권이 발생하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첫 번째 등록료로 최초 5년간의 권리 유지가 이루어지며, 그 후에도 갱신료를 납부함으로써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순조로운 경우 약 1년 반~2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사안의 복잡성이나 이의신청 유무에 따라 변동됩니다). 최근 전자 출원의 도입으로 절차 효율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

보호 대상(디자인의 정의)은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멕시코 연방 산업재산 보호법(Ley Federal de Protección a la Propiedad Industrial)에서는 디자인(산업 디자인)으로서 보호되는 대상을 다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디자인 도면(dibujo industrial): 공업 제품 또는 수공업 제품에 적용되는, 장식을 목적으로 한 도형·선·색채의 조합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제품에 독특하고 적절한 외관을 부여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이른바 2차원적인 디자인(예: 제품 표면에 적용된 무늬나 패턴, 프린트, 원단의 무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산업 디자인 모델(modelo industrial): 공업 제품 또는 수공업 제품의 제조용 금형 또는 패턴이 되는 입체적 형상을 말합니다. 단, 그 형상이 어떠한 기술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한, 제품에 특별한 외관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3차원적인 디자인(제품 자체의 형상 디자인)에 해당하며, 가구나 용기, 차량의 외관 디자인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와 같이 멕시코에서는 제품의 미관에 관련된 디자인이 디자인권의 대상이 됩니다.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등록된 디자인뿐이며, 유럽공동체 디자인 제도에서 볼 수 있는 미등록 디자인에 대한 보호 제도는 멕시코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디자인권을 취득하면, 등록된 디자인을 허가 없이 제조·사용·판매·수입하는 타인에 대해 금지명령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부여됩니다.

디자인권과 다른 지적재산권 간의 중첩도 가능하며, 저작권이나 상표에 의한 보호와 병행하여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미술적인 디자인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제품의 형상 자체가 식별력을 갖는 경우에는 입체상표로서 보호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각각 요건이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권리로 보호를 도모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그레이스 기간)

멕시코의 디자인법에는 출원 전에 디자인이 공표된 경우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그레이스 기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출원일(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소급하여 12개월 이내에, 디자인의 창작자(디자이너) 본인 또는 그 승계인이 해당 디자인을 공지한 경우(공표·공개, 실시, 전시회 출품 등), 해당 공지의 사실은 그 디자인의 신규성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예 기간은 12개월입니다. 디자이너가 직접 제품 발표회나 박람회에서 공개하거나 인터넷상에 디자인을 게재했더라도,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멕시코에서 디자인 출원을 하면 자기 공개에 의한 신규성 상실이 유예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유예 기간에 의존하지 않고 공개 전에 출원을 마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면 공개 주체가 권리자 측이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제3자에 의한 무단 공표나 유출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부정경쟁적 행위에 의한 유출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에 대해 멕시코 법은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면의 요건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하는 도면(또는 사진)에도 일정한 요건 및 실무상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 도면·사진의 형식: 멕시코에서는 디자인을 나타내는 도면으로 선화(도면)이나 사진 모두 접수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CAD 등으로 작성한 도면(렌더링 도면)이 이용되고 있지만, 디자인의 특성상 선화로는 특징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진을 제출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도면·사진은 흑백이나 컬러 모두 제출 가능합니다.
  • 도면의 수와 내용: 디자인을 완전히 공개하기 위해 출원인은 필요한 여러 도면을 제출합니다.법령상 제출해야 할 최소한의 도면 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출원인의 판단에 따라 디자인의 형상·무늬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도면을 준비합니다. 통상적으로 입체물인 경우 정면·후면·측면·상면·저면·사시도 등을, 평면 무늬인 경우 패턴도 등을 제출합니다. 디자인의 요부가 모두 공개된 도면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디자인 설명: 출원 시 제출 도면을 보완하는 설명서(Description)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설명에는 제출한 각 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예: “도 1은 제품의 정면도, 도 2는 우측면도...” 등)이나 디자인의 특징에 대한 보충 내용을 기재합니다.특히, 도면 중에 점선이나 파선으로 그려진 부분이 있는 경우, 이는 디자인으로서 청구하지 않는 부분임을 설명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기타 도면 유의사항: 도면은 원칙적으로 치수선이나 척도, 설명 문구 등이 없는 깔끔한 이미지여야 합니다. 사진의 경우에도 배경이 찍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멕시코에는 전자 출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온라인 출원 시에는 도면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업로드합니다.

보호 기간

멕시코의 디자인권 존속 기간은 출원일을 기점으로 계산됩니다. 디자인 등록이 승인되면, 그 등록일은 소급하여 출원일부터 기산하여 5년의 보호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5년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에 자동으로 발생하므로, 등록 시에는 최초 5년분의 권리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보호 기간의 핵심: 최초 등록 시 출원일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이후 5년마다 갱신 가능하며, 갱신은 4회까지 가능합니다(최대 출원일로부터 통산 최장 25년까지 디자인권을 유지할 수 있음). 25년이 경과하면 디자인권은 만료되며, 디자인은 공공 영역이 됩니다.

기존 멕시코 법에서는 디자인의 존속 기간이 15년(갱신 불가)이었으나, 2018년 법 개정 및 2020년 시행된 신산업재산법에 따라 기간 연장이 실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구 국가 및 국제 헤이그 제도와 발맞춘 형태로 최장 25년의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갱신 절차에 대해서는, 각 5년 만료 전에 갱신료를 납부하면 되며, 만일 기한을 잊어버린 경우에도 일정한 유예 기간(그레이스 기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통상 6개월 이내의 지연 납부는 가산료를 첨부하여 접수됩니다).

기타 관련 제도

우선권

멕시코는 파리 협약 가입국으로, 일본을 포함한 외국에서의 최초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멕시코에서 출원함으로써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멕시코 출원 시 우선일 및 우선 출원국을 신고하고, 그 후 3개월 이내에 우선 출원에 대한 공적인 증명서(우선권 서류. 출원국의 특허청이 인증한 사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권 서류가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인 경우, 스페인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또한, 우선권 주장을 할 때마다 소정의 수수료를 IMPI에 납부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의 기한은 6개월 이내, 우선권 서류의 제출 기한은 3개월 이내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기한 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아 신규성 판단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원 공개

멕시코에서는 디자인 출원에 대해 조기 출원 공표 제도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형식 심사 통과 후 즉시 관보(산업재산 공보)에 출원 내용이 게재되며, 원칙적으로 비공개 상태로 유지하는 제도는 없습니다.공개일로부터 소정 기간 내(현행법상 3개월)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디자인의 내용은 조기에 일반에 알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상표 출원이나 저작물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공개 행위가 디자인의 신규성을 훼손할 위험에 유의하여, 디자인 출원을 선행시키는 전략을 권장합니다.

디자인의 보정·변경

디자인 출원 후 그 내용을 변경·수정(보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출원 시 공개한 내용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새로운 도면을 추가하거나 디자인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은 출원 내용의 요지 변경에 해당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형식 심사나 실체 심사에서 지적을 받은 경우에는 경미한 오기의 정정이나 명확화를 위한 설명 보충 등, 실질적으로 디자인의 범위를 바꾸지 않는 보정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면 중 잘못된 참조 번호의 정정이나, 설명문에서 점선 부분의 의미를 보충하는 추기 등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심사관으로부터 통일성 요건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은 경우에는 출원을 분할하여 일부 디자인을 별도 출원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한편, 멕시코에서는 출원서에 기재된 디자인 명칭이나 출원인 정보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출원 후의 명의 변경(출원인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의한 경우로 한정되며, IMPI에 등록해야 합니다.

부분 디자인

일본의 ‘부분 디자인’과 같은 제도상의 구분은 멕시코에는 없지만, 제품의 일부만을 보호하는 디자인 출원도 실무상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품 전체를 그린 도면 중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만을 실선으로 그리고, 그 외를 점선 등으로 그리는 기법이 사용됩니다. 점선 부분은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아님을 설명에 명기함으로써, 실선으로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화면 아이콘의 디자인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스마트폰 본체의 윤곽을 점선으로 표시하고, 아이콘 부분을 컬러로 실선으로 묘사하여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부분적인 디자인 요소라 하더라도 도면의 구성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 디자인의 단일 출원 가능 여부

멕시코에서는 1건의 디자인 출원에 여러 디자인(태양)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으로서 해당 여러 디자인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단일한 디자인 콘셉트를 구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심사관은 출원에 포함된 각 디자인의 공통점을 검토하여 통일성(단일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콘셉트에 기반한 의자의 변형(팔걸이 유무 등)이라면 하나의 출원으로 묶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통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합으로 출원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분할 출원이 요구됩니다. 또한, 멕시코에는 일본의 관련 디자인 제도와 같이 디자인마다 별도의 출원으로 연결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분할된 출원 간에는 공식적인 연관성이 부여되지 않으며, 각각 독립된 권리가 됩니다.

디자인권 침해 및 집행

멕시코에서의 디자인권 침해 구제는 주로 행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산업재산청(IMPI)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관할하는 기관으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위반 여부를 인정하고 금지 명령 등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산업재산법 제213조 XV호에서는 ‘등록 디자인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복제·모방하는 행위’를 산업재산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디자인과 매우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설령 디자인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모방으로 판단되면 침해에 해당합니다.디자인권자는 침해 의심 제품을 발견한 경우, IMPI에 대해 행정적 금지 신청(침해 신고)을 할 수 있습니다. IMPI는 조사 후 침해가 인정되면 침해자에게 제조·판매 중지나 금지 명령을 내리고, 경우에 따라 제품의 압류·몰수나 과태료(벌금)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에 의한 침해 판단은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년 정도면 결론이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MPI에 의한 행정적 구제 외에도, 디자인권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금지 명령의 강제 집행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멕시코에서는 우선 IMPI가 행정상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배상 청구에 반영하는 형태가 많이 채택되며, 타국과 비교해 행정적 집행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또한 디자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통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세관(관세 당국)은 IMPI의 보조 기관으로서, IMPI의 요청에 따라 모조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협력합니다.

멕시코에서는 행정 구제를 주축으로 삼으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사법 구제(재판)도 활용하여 권리 행사를 도모하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권리자는 먼저 IMPI에 침해 신고를 하고, 그 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 불복 심사나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게 됩니다. 신속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조기에 침해 제품의 증거 보전을 실시하고, IMPI에 대한 신고를 적절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출원(헤이그 협정)과의 관계

헤이그 협정: 멕시코는 2020년 6월 6일부로 헤이그 협정(1999년 제네바 개정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일본을 포함한 헤이그 협정 가입국의 출원인은 WIPO를 통한 일괄 국제 디자인 출원을 통해 멕시코에서의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멕시코는 최근 국제적인 디자인 등록 제도인 헤이그 협정(1999년 제네바 개정 협정)에 가입했습니다. 2020년 3월 6일에 가입 수락서를 WIPO에 기탁하였으며, 같은 해 6월 6일부로 멕시코에 대해 헤이그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멕시코를 지정한 국제 등록 출원이 공개되어 WIPO를 통해 IMPI로 송부되면, IMPI는 자국의 출원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심사합니다.

멕시코는 헤이그 협정 가입에 즈음하여 몇 가지 선언 및 부속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 디자인 1건 출원(단일성) 요건: 멕시코 국내법에 따라, 복수의 디자인을 1건의 출원에 포함할 경우 단일 디자인 컨셉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은 국제 디자인 등록 출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복수의 디자인을 일괄 출원한 경우라도 멕시코를 지정하면 IMPI로부터 분할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개 시기: 헤이그 협정에서는 국제 등록의 공개를 최대 30개월까지 지연시킬 수 있는 공개 연기 지정을 할 수 있으나, 멕시코는 이러한 지연 옵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멕시코를 지정한 국제 디자인 출원에 대해서는 WIPO에 의한 공개가 이루어지는 즉시 멕시코에서도 심사가 시작됩니다.
  • 심사·통지 절차: IMPI는 국제 디자인 출원에 대해서도 국내 출원과 동일한 실체 심사를 실시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 통지(Refusal)를 발송합니다. 이 거절 통지는 멕시코에 대한 출원 공표 후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12개월 이내에 IMPI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없으면, 해당 국제등록은 멕시코에서 그대로 보호 부여가 확정됩니다. 거절 통지가 발송된 경우, 출원인은 2개월 이내(+2개월 연장 가능)에 IMPI에 답변해야 합니다.
  • 최종 등록 및 갱신: IMPI가 보호 부여로 판단한 국제 디자인에 대해서는 그 취지의 통지가 WIPO를 통해 송부되며, 최종 등록료의 납부가 요구됩니다.출원인은 2개월 이내에 소정의 등록료를 IMPI에 직접(페소 기준) 납부하거나, WIPO를 통해 스위스 프랑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의 디자인권 존속 기간 및 갱신 절차는 국내 출원의 경우와 동일하며, 국제 등록일을 기점으로 5년마다 갱신하여 최장 2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멕시코에서 디자인 보호를 도모할 경우, (1) 직접 출원(현지 대리인을 통해 IMPI에 출원)하는 방법과 (2) 헤이그 국제출원으로 멕시코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절차의 일원화나 영어 출원의 이점이 있지만, 통지 응답의 번거로움이나 분할 대응 등의 측면에서 전문가의 지원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주요 사항 비교표

다음은 멕시코의 디자인 제도에 관한 주요 항목을 정리한 표입니다.

항목 개요(멕시코의 디자인 제도)
보호 대상 공업 제품 또는 수공업 제품의 장식적 외관. 2차원(디자인 도면) 및 3차원(디자인 모델) 디자인이 대상. 순수하게 기능적인 형상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
등록 요건 신규성(공지된 디자인과 명확히 다른 것)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필요. 형상·무늬가 기존 디자인과 극히 유사하지 않아야 함. 기능에만 의존하는 특징은 등록 불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창작자(권리자)에 의한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해당 공개는 신규성을 해치지 않음(유예기간). 전시회 출품이나 자사 웹사이트 게재 등이 해당됨.
출원 절차 IMPI에 출원서 제출 후, 형식 심사출원 공개이의 제기 기간(공개 후 3개월) → 실체 심사 → 등록査定·등록료 납부로 권리 발생. 순조로운 경우, 출원 후 약 1년 반~2년 만에 등록.
도면의 요건 도면 또는 사진을 통한 디자인의 상세한 표현을 제출. 제품의 전체 형상·무늬를 충분히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복수의 투시도를 포함. 도면 설명을 첨부하여,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 등 청구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보호 기간 출원일로부터 5년간 유효. 이후 5년마다 갱신 가능하며 최장 25년까지 연장 가능. 갱신은 4회까지(총 25년).
우선권 파리 협약에 따라 일본 등 외국에서의 선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함으로써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출원 시 국가 및 날짜를 신고하고,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증명서(스페인어 번역본 첨부)를 제출해야 한다.
부분 디자인 부분 디자인 제도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도면상에서 제품의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만을 실선으로 묘사하고 다른 부분은 점선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부분적인 디자인의 권리화가 가능.
복수 디자인 일출원 가능(복수 형태 출원 가능). 단, 단일 디자인 콘셉트에 속하는 디자인에 한함. 통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분할 출원이 지시됨. 관련 디자인 제도는 없음.
침해·집행 행정 조치가 중심. IMPI가 침해(모방) 여부를 판단하며, 침해로 인정될 경우 제조·판매 중지나 금지 명령·과태료를 부과한다. 통상 신청 후 약 1년 내에 판단.
국제출원(헤이그) 가입 완료(2020년 6월 발효). 일본에서 헤이그 출원을 통해 멕시코를 지정할 수 있음. IMPI의 심사 기준 및 절차는 국내 출원과 동일. 통일성 요건은 국제 출원에도 적용. 공개 연기 불가.

참고문헌

  • World Trademark Review - Octavio Espejo Hinojosa, "Protecting and enforcing design rights: Mexico" (2019년 11월 14일)
  •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중남미에서의 모조품 대책 제도 및 운용 상황에 관한 조사 보고서』(2022년 3월) - 「멕시코 합중국」 장
  • Chambers and Partners - Janett Lumbreras, "멕시코에서의 국제 디자인 출원 절차" (2023년 9월 28일)
  • WIPO Magazine - "2018년 산업재산권법 개정안의 새로운 조항..."
  •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 해외산업재산권 정보
  • iPNOTE 블로그 - Patricio Gonzalez, "멕시코의 디자인 등록 절차 안내: 성공을 위한 팁" (2024년 10월 16일)
  • Ley Federal de Protección a la Propiedad Industrial (멕시코 연방 산업재산권 보호법), WIPO 헤이그 체제 자료, 기타
杉浦健文 弁理士

저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