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2026년, 상표에 대한 상식이 뒤바뀝니다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업 경영자님, 홍보 및 지식재산 담당자님께 올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해...
2026년 새해 인사] 비즈니스를 도약시키는 '지재권 전략'의 중요성과 변리사 잘 활용하는 방법
새해를 맞이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재산 사무소 에볼릭스의 변리사 스기우라 켄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상쾌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2026년(레이와 8년)이 막을 올렸습니다. 많은 경영자님과 개발 담당자님께서 올해의 사업 목표나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신제품을 히트시키고 싶다”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싶다” “사내 기술 노하우를 자산화하고 싶다”
이러한 긍정적인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지적재산(지재) 전략’입니다.
새해 인사 대신, 본 기사에서는 ‘왜 연초에 지식재산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지’, 그리고 ‘올해 비즈니스를 도약시키기 위해 확인해야 할 지식재산 포인트’에 대해 전문가의 관점에서 자세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1. 왜 ‘연초’가 지식재산권 상담의 최적의 시기인가?
많은 기업에서 변리사와의 상담은 ‘문제가 발생한 후’나 ‘개발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사업 계획을 세우는 연초야말로 변리사를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개발·출시 전의 ‘리스크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
신제품 출시나 신규 브랜드 론칭이 봄 이후에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금 시기에 타사의 권리를 조사(클리어런스 조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출시 직전에 타사의 상표권 침해가 발각되어 명칭 변경을 강요당했다”, “팜플렛을 전부 다시 인쇄해야 했다”는 사례는 끊이지 않습니다. 계획 단계인 지금이야말로 안전한 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봄철 ‘보조금·지원금’ 신청 시한에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제조업 보조금, 사업 재구축 보조금 등)의 대부분은 봄에 공모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가산 사유나 사업 계획에 ‘지식재산 전략’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특허청의 ‘해외 출원 보조금’ 등도 연초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두면 자금 면에서도 유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선출원주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특허나 상표는 ‘선착순(선원주의)’입니다. ‘새해 연휴가 끝나면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생각하는 사이에, 경쟁사가 비슷한 아이디어를 출원해 버릴 위험은 전혀 없지 않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이 머릿속에 있다면, 하루라도 빠른 조치가 권리 확보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2. 2026년, 중소기업이 특히 주력해야 할 ‘3가지 지식재산권 조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올해의 트렌드와 법 개정 동향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여러분이 유의해야 할 3가지 포인트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리브랜딩과 ‘상표’의 전면 점검
“올해는 회사 로고를 새롭게 바꾼다”, “신규 시리즈를 출시한다”는 기업은 상표 등록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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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명칭은 상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출원하지 않은 경우, 타사에 선점당하면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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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영역(지정 상품·용역)은 적절한가요? 예전에 취득한 상표권의 범위와 현재의 사업 내용이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로 등록했던 상표를 새롭게 ‘앱’이나 ‘웹 서비스’에 사용할 경우, 권리 범위 밖으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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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계획이 있습니까? 일본의 상표권은 일본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나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한다면, 진출 국가에서의 상표 확보(마드리드 협약 출원 등)를 지금부터 계획해야 합니다.
2: 오픈 이노베이션과 ‘계약’ 재검토
최근 자사 단독이 아닌 타사나 대학과 협력하여 개발을 진행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기 쉬운 것이 ‘공동 개발로 탄생한 지식재산의 귀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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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특허는 누구의 것인가? (공동 소유인가, 단독 소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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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비밀유지계약의 철저한 이행)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에는 계약 조건 변경이 어렵습니다. 연초 계약 갱신이나 신규 프로젝트 시작 시점에, 지식재산권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 검토를 변리사에게 의뢰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제3편: AI·DX 시대의 ‘특허’ 전략
생성형 AI의 보급과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진전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특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조업이라 IT와는 상관없다”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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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가동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효율화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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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발주 시스템
이들 역시 조건을 충족한다면 훌륭한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사의 강점이 사실 ‘기술’ 그 자체보다 ‘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에 있는 경우, 이를 특허로 보호함으로써 강력한 진입 장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3. ‘지식재산’을 경영의 무기로 만들기 위해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대기업이 하는 것', '비용이 많이 든다',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미지를 떠올리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래 지식재산권 제도는 '독자적인 아이디어와 신용을 가진 중소기업을 지키기 위한 방패이자, 공격하기 위한 창'입니다.
모방품 피해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고생해서 개발한 상품을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에 모방당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이 있다면, 판매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타사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됩니다.
신용도를 높여, 융자나 거래를 유리하게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기술력과 독자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시 평가 대상이 되거나(지식재산 금융), 대기업과의 거래 개시 조건으로 지식재산 컴플라이언스가 요구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은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지 않지만(기재되기 어렵지만), 지극히 중요한 ‘경영 자산’입니다.
4. 변리사는 ‘비즈니스의 동반자’입니다
저희 변리사의 업무는 단순히 특허청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고객님의 비즈니스 모델을 깊이 이해하고, ‘어디에 지식재산의 씨앗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이익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특허가 될지 모르겠다” “새로운 상품명을 생각해 냈는데, 문제가 없을지 불안하다” “올해는 꼭 지식재산을 정리하고 싶다”
그러한 막연한 고민이라도 괜찮습니다. 아이디어가 완전히 구체화되기 전의 ‘막연한 단계’에서의 상담이야말로, 저희의 전문성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첫 상담 시 귀사의 사업 상황을 꼼꼼히 청취하여, 2026년 사업 계획에 맞춘 최적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제안해 드립니다.
2026년, 저희 사무소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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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응답 비즈니스의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채팅이나 온라인 회의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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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설명 전문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경영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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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여 추구 ‘권리 취득’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사업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5. 우선 ‘무료 상담’부터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새해의 시작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지식재산이라는 견고한 토대 위에서 크게 꽃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새해의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무료 지식재산권 진단(온라인 가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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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에 지식재산권 리스크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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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금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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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동향은 어떠한가?
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해 주십시오. 2026년이 여러분 모두에게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지식재산 사무소 에볼릭스를 잘 부탁드립니다.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협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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