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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의 든든한 지원군! INPIT 해외출원 보조금으로 지적재산권 취득 비용 지원!

2505_杉浦様_INPIT外国出願補助金

해외 진출이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벤처 기업, 대학 등 여러분에게 있어 현지 지적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등)을 확실하게 취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권리를 확보하는 데는 비용이 들기 마련이죠.

이럴 때 활용해 볼 만한 것이 바로 INPIT(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이 시행하는 ‘INPIT 해외출원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은 사업자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제적인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자를 대상으로, 어떤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일까요? 블로그 독자 여러분께 알기 쉽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1. 어떤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 될까요?

이 보조금은 일본 국내에 본사를 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 자본금 또는 상근 종업원 수가 업종별로 정해진 특정 수치 이하인 회사 또는 개인.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분으로 한정됩니다.
    • 특정 조합 등(기업조합, 협업조합, 사업협동조합 등)도 포함됩니다. 단, 지역단체상표에 관한 출원은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 창업 특정 법인:
    • 자본금이 3억 엔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설립 후 10년 이내인 법인입니다.
    • 단, 자본금이 3억 엔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험연구기관 등:
    •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의 연구자,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를 설립한 자,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 대학 등 기술이전기관(TLO)으로 승인된 사업자.
    • 특정 독립행정법인이나 특수법인, 공설 시험연구기관 등을 설립하는 자, 시험연구지방독립행정법인 등도 포함됩니다.
  • 실시권자 등:
    • 상기 중소기업자, 창업특정법인, 시험연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들이 출원인인 출원에 대해 실시권 등의 설정을 받고, 외국에서의 권리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부담하는 자입니다. 단, 본인도 상기 가~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다음의 사업자는 이 보조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간주 대기업(대기업이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자 등). 보조 사업 실시 기간 중에 간주 대기업이 된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제산업성으로부터 보조금 정지 조치나 지명 정지 조치를 받은 자.
  •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과 관계가 있는 사업자.

2. 어떤 활동이 지원되나요? (보조 대상 출원 및 절차)

지원 대상이 되는 활동은 주로 다음의 외국 특허청 등에 대한 출원(‘보조 대상 출원’)과 그 특정 절차(‘보조 대상 절차’)입니다.

  • 보조 대상 출원:

    • 일본에서의 출원을 기초로, 파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여 행하는 외국 특허청 등에 대한 출원.
    •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고 외국 특허청 등에 하는 출원으로서, 다음의 방법에 의한 것.
      • PCT(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을 외국 특허청 등에 계속시키는(각국·지역으로의 국내이행절차를 통한) 방법. 단, 이 방법의 경우 일본 특허청에 대한 국내이행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 헤이그 협정(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정 당사국에 일본을 포함하여 외국 특허청에 하는 디자인 등록 출원.
      •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외국 특허청에 하는 상표 등록 출원. 단, 대상이 되는 상표는 일본 특허청에 출원 중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국내 등록 상표와 대응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 【중요】 외국 특허청에 대한 출원과, 그 기초가 되는 일본 특허청에 대한 출원의 출원인 명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보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절차:

    • 보조 대상 출원에 관련된 절차 중 다음 사항이 대상입니다.
      • 출원 심사 청구 절차.
      • 거절 사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절차.
    • 【주의】 이러한 절차는 과거에 INPIT 해외출원 보조금이나 특허청의 관련 사업에서 교부 결정을 받은 분의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절차로 한정됩니다.

3. 어떤 경비가 보조 대상이 되나요?

보조 사업을 위해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그 필요성이나 금액의 타당성을 증빙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경비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교부 결정일 이후에 계약(발주)을 체결하고, 보조 사업 실시 기간 내에 검수 및 지급을 완료한 것이 대상입니다.

주요 보조 대상 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 특허청 등에 납부하는 수수료:
    • 출원 수수료, 국제출원의 국내 이전 절차 수수료, 출원 심사 청구료 등.
  • 대리인 비용 등:
    • 국내 대리인(변리사 등) 비용, 현지 대리인 비용. 원칙적으로 국내 1개 사무소, 출원 대상국별 현지 1개 사무소의 비용을 전제로 합니다.
    • 공증인 증명 신청 비용, 위임장 작성 비용, 은행 송금 수수료 등.
  • 번역 비용:
    • 명세서 등의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단가 × 단어 수나 페이지 수 등의 내역을 명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비 예시】

다음 비용은 보조 대상이 아닙니다.

  • 보조금 신청서나 실적 보고서의 작성 비용.
  • 소비세, 해외 부가가치세(VAT) 등.
  • 환전 수수료.
  • 일본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 선행 기술 조사 및 선행 상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 국제출원의 국제 단계 수수료(국제출원 수수료 등).
  • 특허료, 등록료.
  • 그 외, 지원 대상 외의 활동이나 경비에 해당하는 비용.

4. 보조금 금액과 보조율은?

보조 대상 경비에 대해 보조율은 1/2입니다.

보조되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당 상한액(출원):

    • 중소기업, 창업 특정 법인, 시험연구기관 등(일부 제외), 실시권자 등: 300만 엔 이내.
    • 시험연구기관 등(일부): 상한 없음.
  • 1건당 상한액(공통):

    • 특허 출원: 150만 엔 이내.
    • 실용신안 등록출원, 의장 등록출원, 상표 등록출원: 60만 엔 이내.
    • 상표 선점 방지 출원: 30만 엔 이내.
  • 1건당 상한액(공통):

    • 50만 엔 이내. 절차 전체에 대한 상한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공동 출원의 경우, 1건당 보조금 상한액은 상기 금액에 지분 비율 등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 중소기업자 등(시험연구기관 등의 일부 제외)의 경우, 디자인 등록 출원 및 상표 등록 출원은 각각 5건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5. 신청 및 선정 후의 주요 절차·의무

  • 신청 방법: 원칙적으로 **JGrants(국가 전자신청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청만 접수됩니다. 신청 시 G-Biz ID 프라임 계정이 필요합니다.
  • 중복 신청 제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출원에 대해, 다른 국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원 제도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복이 적발될 경우, 미선정 또는 교부 결정 취소 대상이 됩니다.
  • 선정 후의 의무: 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도 몇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 경제안보추진법에 규정된 ‘특정 기술 분야’에 속하는 발명을 포함하는 특허 출원은 본 보조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임금 인상 실시로 가점을 받은 사업자는 임금 인상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보조 사업의 내용 변경이나 중지, 폐지, 승계를 하는 경우, 사전에 INPIT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보조 사업 완료 후, 기한 내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권리화 현황 보고서를, 보조 대상이 된 모든 출원에 대해 심사 결과나 등록 현황 등이 보고 완료될 때까지 매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할 경우, 교부 결정 취소나 보조금 반환 청구, 향후 응모 불수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화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포기, 취하 등)는 향후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조 대상 경비에 관한 장부 및 증빙 서류를 보조 사업 완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INPIT 및 사무국으로부터의 보고 요청, 실지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 보조금 지급은 보조 사업 완료 후 정산 지급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 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반환 명령, 공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

INPIT 해외 출원 보조금은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취득을 비용 면에서 강력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사업자 및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의 일환으로 꼭 활용을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세한 신청 방법이나 필요 서류, 공모 기간 등의 최신 정보는 저희 사무소로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杉浦健文 弁理士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협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