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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해설] 슈퍼조기심사 활용|벤처기업이라면 출원 후 1개월 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요건과 리스크를 철저히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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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속도가 생명인 벤처 기업에게 ‘특허 대기’는 가장 큰 위험 요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지만, 타사에 모방당하지 않을까 불안하다”

“다음 달 투자자 면담(VC 라운드)까지 기술력을 입증할 ‘특허’ 실적이 필요하다”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어, 우선 일본 내 권리를 확실히 확보해 두고 싶다”

날마다, 시시각각 상황이 변화하는 속도 경쟁의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업 경영자분들에게 있어, 일반적인 특허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큰 타격이며, 비즈니스 기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부터 권리화까지는 심사청구를 한 후 평균 약 10개월~1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1년 후, 시장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경쟁사들은 기다려 줄까요?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특허청이 제공하는 ‘슈퍼 조기심사(슈퍼 조기심사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심사청구 후 최단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1차 심사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수많은 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을 지원해 온 변리사의 관점에서, 슈퍼 조기 심사의 구조, 벤처 기업이 이를 활용하기 위한 조건(사실 ‘외국 출원’이 필수가 아닌 경우도?),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해설합니다.


1. ‘슈퍼 조기심사’란? 통상심사·조기심사와의 차이

먼저, 특허청이 마련한 심사 속도 구분을 정리해 봅시다. 일본의 특허 심사에는 속도에 따라 주로 3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① 통상 심사

  • 기간: 심사청구부터 1차 심사 결과까지 평균 약 10개월(사안에 따라 1년 이상)

  • 특징: 특별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의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안정적이지만, 벤처 기업의 속도감에는 맞지 않습니다.

② 조기심사

  • 기간: 심사청구부터 1차 심사 결과까지 평균 2~3개월

  • 특징: 중소기업이나 벤처 기업이라면 비교적 이용하기 쉬운 제도입니다. ‘실시 예정’인 사안이나 ‘해외 출원’이 있는 사안 등이 대상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빠릅니다.

③ 슈퍼 조기심사

  • 기간: 심사청구부터 1차 심사 결과까지 평균 1개월 이내(최단 2주 정도의 실적도 있음)

  • 특징: 조기심사보다 우선순위를 더욱 높인, 특허청의 ‘최우선 루트’입니다. 다만, 그만큼 요건이 엄격해집니다.

벤처 기업에게 있어 몇 달의 차이는 사업의 생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슈퍼 조기 심사는 그야말로 ‘시간을 사는’ 데 있어 최강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벤처 기업이라면 ‘해외 출원 없음’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까? 의외의 특례 요건

이 부분이 본 기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해설 사이트에서는 ‘슈퍼 조기 심사에 외국 출원이 필수’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벤처 기업·스타트업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원칙적인 요건(대기업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슈퍼 조기 심사를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시 관련 출원: 이미 제품화되었거나, 2년 이내에 제품화할 예정이 있다.

  2. 해외 관련 출원: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최소 1개국)에도 출원하고 있다.

벤처 기업·스타트업의 특례 요건

그러나 신청인이 ‘벤처 기업(중소기업 등)’인 경우, 요건은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 '실시 관련 출원'이라면, 해외 출원은 불필요!

즉, ‘자사에서 이미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있거나(또는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벤처 기업이라면, 해외 진출 계획이 없더라도 슈퍼 조기 심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급속히 확대하고자 하는 SaaS 기업이나, 국내용 제품을 개발하는 제조업체에게 매우 강력한 선택지가 됩니다. “우리는 국내가 주력이니 슈퍼 조기 심사는 무리다”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벤처 기업'의 정의는?

특허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로 다음과 같은 기업이 해당됩니다.

  • 사업 개시 후 10년 미만의 개인 사업자

  • 설립 후 10년 미만이며, 자본금 3억 엔 이하의 법인

  • (그 외, 종업원 수나 대기업의 지배율 등의 요건 있음)


3. 슈퍼 조기 심사의 3대 장점: 왜 1개월 만에 등록해야 하는가

굳이 까다로운 요건(후술할 실시 요건 등)을 충족시켜 가며 슈퍼 조기 심사를 활용하는 경영적 이점은 무엇일까요?

① 자금 조달(VC 대응)에 대한 강력한 어필

투자자나 벤처 캐피털(VC)과의 면담에서 “특허 출원 중입니다(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특허권을 취득했습니다(기술의 독자성이 공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설득력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실사(Due Diligence) 전에 권리를 확정해 두면 기술력과 권리의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어, 기업 가치 향상(밸류에이션 상승)이나 원활한 투자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시리즈 A 이후의 자금 조달에서 지식재산권의 유무는 평가액에 직결됩니다.

② 모방품·경쟁사의 즉각적 배제

제품 출시 직후 모방품이 유통될 위험이 있는 경우, 경고를 하려면 ‘특허권’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특허 출원 중’ 단계에서는 경고는 할 수 있어도 법적 강제력(금지 청구 등)은 없습니다.

1개월 정도면 특허 심사를 받을 수 있다면, 제품 출시와 거의 동시에 강력한 권리 행사가 가능해져 시장 점유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보도자료와 동시에 ‘특허 취득 완료’라고 발표함으로써 대기업의 시장 진입 의지를 꺾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③ 해외 진출 가속화 (PPH 활용)

만약 귀사가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일본에서 조기에 특허가 성립되면 그 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외국(미국이나 유럽 등)에서의 심사를 앞당기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제도를 활용하기 쉬워집니다.

즉, 일본의 초조기 심사는 전 세계 특허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한 촉매제(기점)가 되는 것입니다.


4. 알아두어야 할 리스크와 단점: 무분별한 이용은 치명적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습니다. 슈퍼 조기심사에는 이용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신청하면 오히려 자사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① 답변 기간이 극도로 짧음(30일 규칙)

이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만약 심사관으로부터 ‘거절 사유 통지(현재 상태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가 도착한 경우, 일반 심사라면 60일간의 답변 기간이 있지만, 슈퍼 조기 심사에서는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이 30일 동안 변리사와 협의하고, 실험 데이터 추가가 필요하면 이를 수행하며, 반론 방침을 결정하고, 보정서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내 의사 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기업이나 변리사와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기한이 지나 권리화 기회를 놓치거나(혹은 슈퍼 조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② 선행기술 조사의 부담과 비용

일반적인 ‘조기심사’의 경우, 벤처 기업은 ‘선행기술조사(유사한 특허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 보고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슈퍼 조기심사’의 경우, 벤처 기업이라 하더라도 선행기술조사 보고가 필수입니다.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밀한 조사를 수행하고, ‘선행 기술과의 차이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서류(사정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변리사 비용(조사 비용)이 일반 출원보다 고액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권리 범위를 조정할 시간이 짧다

심사가 너무 빨라, “역시 권리 범위를 조금 더 넓히고 싶다”, “보정 절차를 통해 조정하고 싶다”고 재고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출원 시 명세서의 완성도가 그대로 권리의 질로 직결됩니다. “일단 출원하고 나중에 생각하자”는 태도로는 실패하게 됩니다.


5. 일반적인 ‘조기심사’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슈퍼 조기심사'와 '(일반) 조기심사'.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는 귀사의 사업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슈퍼 조기심사(1개월)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 '실시(제품화)'의 실태가 있다.

  • 다음 달 투자자 면담이나 보도자료 발표에 반드시 맞춰야 한다.

  • 이미 모방품이 유통되고 있어, 하루빨리 판매 중지가 필요하다.

  • 사내 의사 결정이 빨라 30일 이내에 대응이 가능하다.

  • 어느 정도 추가 비용(조사 비용)은 감수할 수 있다.

일반적인 조기 심사(2~3개월)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 아직 제품화(실시)의 전망이 서 있지 않다(아이디어 단계).

  • 선행기술 조사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벤처 특례를 이용하고 싶다).

  • 2~3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충분히 빠르다고 느낀다.

  • 신중하게 폭넓은 권리 범위를 확보하고 싶다.

사실, 일본의 일반 조기심사(평균 2~3개월)도 세계적으로 보면 충분히 ‘초고속’입니다. 굳이 슈퍼 조기심사를 노리지 않아도, 일반 조기심사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6. 슈퍼 조기 심사를 성공시키기 위한 변리사의 역할

슈퍼 조기 심사는 말하자면 ‘F1 레이스’와 같습니다. 최고의 머신(발명)과 최고의 드라이버(변리사)가 갖춰져야 비로소 완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은 전문가의 역량이 요구됩니다.

전략적인 선행기술 조사

출원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심사관이 단번에 ‘특허査定’을 내리고 싶게 만드는, 정밀도 높은 사전 조사와 차별화 설명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소홀히 하면 슈퍼 조기심사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심사관 대응(면접 심사)

만일 미묘한 판정이 내려질 것 같거나 거절 사유가 통지된 경우, 즉시 심사관과 전화나 면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내는 협상력이 필요합니다.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 대응은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업 전략과의 일관성

‘빨리 취득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쓸모없는 좁은 범위의 특허를 취득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귀사의 사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폭을 확보하면서도, 신속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직 제품화하지는 않았지만, 프로토타입은 있습니다. 슈퍼 조기 심사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시’의 정의에는 판매뿐만 아니라 ‘실시 준비’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사양서, 시제품 사진 등을 제시함으로써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구상 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벤처 기업이지만, 직원이 50명입니다. 대상이 됩니까?

A. 벤처 기업의 요건(중소기업 요건)은 업종에 따라 직원 수 상한이 다릅니다(예: 제조업 등은 300명 이하, 서비스업은 100명 이하 등). 또한 대기업의 출자 비율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해 주십시오.

Q3. 슈퍼 조기 심사에 추가 인지세(특허청 비용)가 발생합니까?

A.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 자체는 일반적인 심사청구료와 다르지 않습니다(무료입니다). 다만, 신청 서류(사정설명서) 작성이나 고도의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사무소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 속도를 무기로 삼으려면 전문가와 협력하세요

벤처 기업에게 있어 슈퍼 조기 심사를 활용하여 ‘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특허 심사를 받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특히 ‘해외 출원 없음’ 조건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 특례는, 국내에서의 급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 있어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고,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다음 달 투자자 면담까지 특허를 받고 싶다"

  • “자사의 발명이 슈퍼 조기심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다”

  • “비용을 절감하면서 최대한 빨리 권리를 확보하고 싶다”

이와 같이 생각하시는 경영자님, 개발 책임자님께서는 꼭 한 번 저희 사무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귀사의 비즈니스 속도에 뒤처지지 않고, 최강의 지식재산 전략을 함께 구축하여 최단 경로로 권리화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경쟁사에 선점당하기 전에, 우선 ‘무료 상담’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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杉浦健文 弁理士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