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대형 유통업체 및 도매업체로의 상품 공급에 내재된 지식재산권 리스크 “드디어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주문이 들어왔다”, “전국 체인점 바이어에게 채택되었다”――제조업체나...
변리사 감수] 하노버 산업박람회 참가 시 실패하지 않는 지적재산권 전략|해외전시회 특허 및 모방방지 대책

독일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 기술 박람회인 ‘하노버 메세(Hannover Messe)’는 유럽 및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지만, 지식재산권(지재권) 보호를 소홀히 하면 자사의 핵심 기술을 무료로 전 세계에 공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본 기사에서는 변리사의 관점에서, 출품 및 시찰 전에 반드시 파악해야 할 해외 전시회 특유의 지식재산권 리스크와 특허·모방 대책을 철저히 해설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
- 하노버 메세는 공인된 국제 박람회에 해당하지 않아, 유럽 특허의 유예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출품 시 도사리고 있는 3가지 리스크: 신규성 상실/모방·도용/타사 특허 침해
- 대책은 참가 전 특허·디자인·상표 출원 + FTO 조사 + NDA 준비 + 단일 효력 특허 활용의 4대 축
- 인더스트리 4.0 시대에는 AI·IoT·표준 필수 특허(SEP)에 대한 대응이 경쟁력의 원천
- 출전이 결정되면 ‘너무 늦기’ 전에 변리사와의 조기 상담이 성패를 가른다
HANNOVER MESSE × IP STRATEGY
변리사가 안내하는 해외 전시회 성공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 완전 가이드. 전시회 참가 전 준비부터 현지 대응, 전시회 후 글로벌 전개까지 6개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목차
1. 하노버 메세(Hannover Messe)란?
세계 최대 규모의 B2B 산업 박람회 개요
독일 중북부 도시 하노버에서 개최되는 하노버 메세는 매년 봄에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 기술 박람회입니다. 1947년 첫 개최 이래, 세계 제조업의 최신 트렌드를 선도해 왔습니다.
독일 정부가 제창한 ‘인더스트리 4.0’의 발상지로서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현재도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로봇공학, 자동화 기술, 수소·연료전지 등 청정 에너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최첨단 기술과 제품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일본 기업의 하노버 메세 참가 의의와 이면
일본의 제조업이나 첨단 요소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있어 하노버 메세 참가는 유럽 시장으로의 통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지 유력 기업과의 공동 개발이나 파트너십 구축, 글로벌 공급망 진출 등 비즈니스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의해야 할 이면: 전 세계의 우수한 경쟁사와 바이어가 모인다는 것은, 동시에 ‘자사의 기술이 전 세계의 엄격한 시선(혹은 기술을 훔치려는 시선)에 노출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영업 전략과 병행하여 지식재산 전략을 구축해 두지 않으면, 무장도 없이 전장에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2. 하노버 메세 출전에 도사린 ‘3가지 치명적인 지적재산권 리스크’
화려한 전시회의 이면에는, 참가 기업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다음의 3가지 심각한 지식재산권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리스크 01
신규성의 상실
전시·배포·시연의 순간에 기술이 ‘공지’가 되어, 이후의 특허·디자인 출원이 거절됩니다. 한번 잃은 신규성은 되찾을 수 없습니다.
RISK 02
모방·아이디어 도용
경쟁 기술자나 모방 업체의 침투로 인해 수개월 후 유사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고해상도 촬영으로 구조 추측도 용이합니다.
RISK 03
타사 특허 침해
현지 기업으로부터 경고장이나 가처분을 받아 부스를 강제 철거당하는 최악의 경우도 있습니다. 독일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엄격한 국가입니다.
리스크 1: 신규성 상실 (특허나 디자인 등록이 불가능해짐)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위한 대전제로서, 해당 기술이나 디자인이 ‘신규성(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노버 메세 부스에서 신제품을 전시하거나, 카탈로그를 배포하거나, 실연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순간, 그 기술은 ‘공지(세상에 알려진 상태)’가 되며, 원칙적으로 그 후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심사에서 거절당하게 됩니다.
위험 2: 타사에 의한 모방·아이디어 도용
방문객 중에는 순수한 바이어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기술자나 모조품 제조를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업자도 섞여 있습니다. 부스에서 지나치게 상세한 설명을 하거나, 제품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스켈레톤 전시를 하면 순식간에 아이디어를 도용당하게 됩니다.
위험 3: 타사 특허 침해
자사 제품을 당당하게 전시하는 행위가 의도치 않게 현지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할 위험도 있습니다. 만약 독일 국내나 유럽 전역에서 유효한 타사의 특허를 침해한 경우, 전시회 기간 중에 경고장(Cease and Desist Letter)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게다가 독일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엄격한 국가로, 현지 법원이나 세관에 의해 전시품이 가처분으로 압류되어 방문객들 앞에서 부스를 강제 철거당할 수 있는 박람회 내 금지 조치 위험도 존재합니다.
3. 【매우 중요】 유럽특허청(EPO)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함정
여기서 해외 지식재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로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유럽 특허 제도의 엄격함입니다.
일본의 상식인 ‘전시 후 출원’은 유럽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신의 전시 행위로 인해 발명이 공지가 되어버린 경우라도, 공개 후 1년 이내에 출원 절차를 밟으면 구제받을 수 있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그레이스 기간)’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선 전시회에 참가해 고객의 반응을 본 뒤, 특허 출원할지 결정하자”고 생각하는 일본 기업이 매우 많이 존재합니다.
경고: 이러한 일본 특유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유럽에 적용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패를 초래합니다.
하노버 메세는 ‘공인된 국제 박람회’가 아닙니다
유럽 특허 협약(EPC)에 따른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입니다. 유럽에서 예외적인 구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에 한해 제한됩니다(기간은 6개월).
| 제도 | 일본 | 유럽(EPC) |
|---|---|---|
| 유예기간 | 1년 | 6개월(제한적) |
| 자발적 공개(전시회 등) | 구제 대상 | 원칙적으로 구제 없음 |
| 구제 대상 공개 | 광범위(간행물·전시·웹 등) | 명백한 악의 또는 BIE 공인 국제박람회만 |
| 하노버 박람회 | 구제 대상 | 구제 대상 외 |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노버 메세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박람회이지만, 국제박람회기구(BIE)가 공인하는 ‘국제박람회 조약에 근거한 공적인 박람회(소위 엑스포 등)’에는 통상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특허 출원 전에 하노버 메세에서 자사의 신기술을 공개해 버리면, 유럽에서는 어떠한 구제 조치도 적용되지 않아 해당 기술에 대한 유럽 특허를 다시는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4. 하노버 메세 참가 전 기업이 취해야 할 4가지 지식재산권 대책
이러한 치명적인 위험을 피하고 하노버 메세 참가를 성공시키기 위해, 기업은 참가 전에 다음 4가지 지식재산권 대책을 확실히 실행해야 합니다.
대책 1: 특허·디자인·상표의 ‘출전 전’ 출원 철저 (PCT 출원·마드리드 협약 활용)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은 ‘전시회 첫날을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일본 국내 특허청에 기초 출원을 완료해 두는 것’입니다. 일본 특허청에 출전 전에 출원을 마쳐 두고, 파리 협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디자인·상표는 6개월 이내)에 유럽 등으로 해외 출원을 진행하면, 하노버 메세에서의 공개로 인해 신규성이 상실되는 일은 없습니다.
활용해야 할 국제출원 제도
- PCT 국제특허출원: 1회의 출원으로 전 세계 다수의 국가에 출원일 확보
-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Madpro) 국제상표 출원: 브랜드명·로고를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 가입국에서 일괄 보호
- 헤이그 국제 디자인 출원: 제품 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는 국제 디자인 등록
대책 2: FTO 조사(침해 예방 조사) 실시
자사 기술의 보호(공격)뿐만 아니라, 타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대책(방어)도 필수적입니다.유럽 시장에서의 사업 전개를 고려할 경우, 자사 제품이 현지 특허나 디자인을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FTO 조사(Freedom to Operate: 침해 예방 조사, 클리어런스 조사)’를 전시회 출품 전에 실시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전시회장에서의 갑작스러운 경고장이나 부스 철거와 같은 최악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책 3: 영업비밀(노하우)의 블랙박스화와 NDA 준비
특허 출원을 하더라도 모든 기술 정보를 숨김없이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조 공정이나 특수한 소재 배합 등 외부에서 보기만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기술은 ‘영업비밀(트레이드 시크릿)’로 블랙박스화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부스에서는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디부터 비공개로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상세한 기술 공개를 요구하는 상대방에게는 영어·독일어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한 후, 추후 비공개 환경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십시오.
대책 4: 독일 실용신안 및 단일효력 특허(UP)의 활용
만일 출원 전에 하노버 메세에서 신기술을 전시해 버린 경우라도, 바로 포기하지 말고 변리사와 상담하십시오. 유럽 특허 취득이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독일의 실용신안(Gebrauchsmuster) 제도에는 ‘출원인의 행위에 의한 공지로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신규성 상실의 예외)’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독일 국내에서의 실용신안권으로서 자사 기술을 보호하려는 차선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유럽 진출을 목표로 한다면, 2023년에 시작된 ‘단일 특허(UP: Unitary Patent)’를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유럽의 광범위한 지역에 강력한 특허망을 구축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5. 인더스트리 4.0·IoT 시대 특유의 지식재산 전략(소프트웨어·AI)
하노버 메세의 주요 테마인 ‘인더스트리 4.0’이나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기존의 기계·하드웨어와는 다른 고도의 지식재산 전략이 요구됩니다.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생산 효율을 최적화하는 AI 알고리즘이나, IoT 기기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는 현대 제조업의 경쟁력 원천입니다.유럽특허청(EPO)에서는 단순한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소프트웨어나 AI 발명(컴퓨터 구현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로 인정됩니다. EPO만의 엄격한 심사 기준(기술적 특징의 유무)에 맞춘 고도의 명세서 작성 기술이 변리사에게 요구됩니다.
표준 필수 특허(SEP)에 관한 주의점
IoT 기기가 통신하기 위한 규격(5G나 Wi-Fi 등)과 관련된 '표준 필수 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의 동향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사 기술이 타사의 SEP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적정한 FRAND 라이선스료의 지불이 요구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IT·소프트웨어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 대해서는, IT 지식재산의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페이지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6. 왜 해외 전시회의 지식재산 전략을 ‘변리사’에게 의뢰해야 할까요?
이처럼 복잡한 해외 지식재산 실무에서 변리사를 활용하는 것은 기업에게 강력한 비즈니스상의 이점이 됩니다.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축
사업 계획과 유럽 진출 로드맵을 바탕으로, 특허·디자인·상표·영업비밀을 조합한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합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어느 국가에 출원해야 하는지를 역산하여 설계합니다.
유럽 현지 대리인과의 연계
EPO·DPMA 절차나 분쟁 대응에는 현지 특허 변리사(European Patent Attorney)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국제 업무에 강점을 가진 사무소는 탄탄한 네트워크를 통해 최신 법 개정에도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모조품 대책·계약 지원
전시회 참가 후의 모조품 대책, 라이선스 협상,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의 지식재산권 조항 검토 등, 전시회 참가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아 글로벌 진출까지 일관되게 동행 지원합니다.
정리: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제거하고 하노버 메세에서의 성공을 쟁취하다
하노버 메세 참가는 자사의 우수한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훌륭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모방이나 권리 침해, 그리고 ‘다시는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이나 매력적인 전시 부스 준비에 쏟는 열의만큼이나, 자사의 지적 재산을 끝까지 지켜낼 ‘지식재산 전략’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출전 전 특허 출원(신규성 확보)’, ‘타사 특허 침해 예방(FTO 조사)’, ‘최신 유럽 특허 제도의 활용’을 확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해외 진출 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극대화하는 열쇠가 됩니다.
하노버 메세 참가를 위한 지식재산·특허 상담
“출전은 결정되었지만 지식재산권 대책을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 “자사 제품이 독일이나 유럽 타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불안하다”
, “영문·독문 비밀유지계약(NDA)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너무 늦기 전에,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당 사무소에서는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제조업·IT 기업·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특허출원(PCT), 유럽 단일특허를 활용한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전략, FTO 조사에 이르기까지 토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상담 및 견적은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본 기사는 유럽 특허 협약(EPC), 유럽 특허청(EPO) 공식 정보, 독일 특허상표청(DPMA) 자료, JETRO·INPIT 각종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현지 대리인을 포함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협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