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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감수】국제상표출원(마드프로)이란? 비용, 장점, 절차의 흐름을 철저하게 해설! 해외 진출을 노리는 기업 필독!
기업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현대에 있어, 해외 시장에 대한 오프라인 매장 진출이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활용은 많은 일본 기업에게 있어 필수적인 비즈니스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진출 과정에서 간과되기 쉬우면서도 기업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해외 상표 등록’입니다.
“일본에서 상표 등록을 마쳤으니 해외에서도 자사 브랜드는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상표권에는 ‘속지주의’라는 원칙이 있어, 일본에서 취득한 상표권은 일본 국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해외에서 자사의 브랜드명이나 로고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제 상표 출원’을 해야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특히 많은 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마드프로)에 따른 국제 출원’을 중심으로, 국제 상표 출원의 구조, 장단점, 예상 비용, 절차 흐름에 대해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가 알기 쉽게 상세히 해설합니다.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계신 경영자님이나 지식재산권 담당자님께서는 꼭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기사의 목차
1. 해외 진출 시 왜 ‘국제상표 출원’이 필요한가?
해외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기 위해, 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국제상표 출원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주로 다음 3가지로 요약됩니다.
🌍 ① 상표권은 ‘속지주의’(국가별로 독립)
상표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은 각국의 법률에 따라 부여되므로, 권리를 취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속지주의). 미국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싶다면 미국 특허청(USPTO)에, 중국에서 판매하고 싶다면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에 각각 개별적으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의 브랜드 보호는 불가능합니다.
⚠️ ② 부정 출원(상표 선점)에 따른 비즈니스 저해 위험
최근 해외(특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에서 일본의 유명 브랜드명이나 기업명, 상품명을 현지 제3자가 멋대로 선점하여 상표 등록해 버리는 ‘무단 출원(상표 트롤)’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상표를 제3자에게 먼저 등록당하면, 자사 제품을 해당 국가로 수출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 모조품으로 압류되거나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상표 매입을 요구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 단계에서 신속히 국제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③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출품 조건
아마존을 비롯한 각종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모조품 배제 및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Amazon Brand Registry 등) 이용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판매 대상 국가에서의 상표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위해서도 상표 등록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2. 국제 상표 출원의 두 가지 주요 경로
해외에서 상표를 취득하기 위한 출원 방법에는 크게 ‘직접 출원(파리 루트)’과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 출원(마드리드 루트)’의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① 직접 출원(파리 루트) | ② 마드리드 의정서 출원 |
|---|---|---|
| 출원 방법 | 각국의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직접 출원 | WIPO(국제사무국)에 1부의 출원서로 일괄 출원 |
| 언어 | 각국의 공용어로 출원서 작성 필요 | 영어 1개 언어로 완료 |
| 현지 대리인 | 각국에서 필요(비용 많이 듦) | 출원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불필요 (비용 절감) |
| 비용 | 국가 수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높아짐 | 3~4개국 이상이면 대폭 저렴 |
| 권리 관리 | 국가별로 제각각이라 관리가 번거로움 | WIPO를 통한 일원화 관리(갱신도 1회) |
| 유연성 | 국가별로 상표 및 지정 상품을 변경 가능 | 일본의 기초 출원 내용으로 한정 |
| 대상국 | 대만·홍콩 등을 포함한 전 세계 | 가입국만 해당 (130개 이상의 국가·지역) |
3. 마드리드 협약 출원의 구조와 기본 조건
마드리드 협약 출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중요한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마드리드 협약 출원의 필수 조건
일본 특허청에 대한 ‘기초 출원’ 또는 ‘기초 등록’이 필요
마드리드 협약 출원을 할 경우, 바로 WIPO에 출원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일본 특허청에서 대상 상표에 대한 출원을 진행했거나 이미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마드리드 협약 출원에서 지정하는 ‘상표의 마크(문자나 로고)’나 ‘지정 상품·지정 용역(서비스)’는 일본의 기초 출원·기초 등록과 완전히 일치하거나 그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본 특허청(본국 관청)을 경유하여 WIPO에 국제출원 서류를 제출하면, WIPO에서 형식 심사가 이루어지고 ‘국제등록부’에 등록됩니다. 그 후, 각 지정국에 출원 내용이 통지되며, 각국의 법률에 따라 실체 심사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4. 마드리드 협약 출원의 5가지 압도적인 장점
여러 국가에 상표 출원을 검토하고 있는 경우, 마드리드 협약 출원에는 직접 출원에는 없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 ① 절차의 일원화와 대폭적인 간소화
하나의 언어(영어)로 1부의 출원서를 작성하여 일본 특허청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각국의 현지 대리인을 찾아 개별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② 출원 비용의 대폭 절감
출원 단계에서 각국의 현지 대리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현지 대리인 비용이 불필요합니다. 출원하는 국가가 3~4개국 이상인 경우, 마드리드 협약 출원이 총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③ 권리 관리의 일원화를 통한 업무 부담 경감
갱신 절차도 WIPO에 1회 신청 및 수수료 납부만으로 모든 지정국의 권리를 한 번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호 변경이나 주소 변경, 권리 양도 등도 1회의 신고로 완료되어, 유지 비용과 지식재산 담당자의 관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④ 심사 기간이 명확함(12개월 또는 18개월 이내)
각 지정국은 통지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2개월 이내’ 또는 ‘18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등록이 인정됩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가 쉬워집니다.
✅ ⑤ 사업 확장에 맞춘 ‘사후 지정’ 가능
출원 후 새롭게 사업을 전개할 국가가 늘어난 경우, 기존 국제등록에 대해 지정국을 추가하는 ‘사후 지정’이 가능합니다. 나중에라도 간편하게 권리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5. 마드리드 협약 출원의 3가지 단점과 주의사항
장점이 많은 반면, 마드리드 협약 출원 특유의 단점과 주의사항도 존재합니다.
⚠️ ① 센트럴 어택(중심 공격)의 위험
마드리드 협약 출원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마드리드 협약 출원은 일본의 기초 출원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국제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본의 기초 출원이 거절되거나 기초 등록이 무효가 되는 경우, 연동되어 모든 지정국에서의 국제 등록도 취소되어 버립니다.
💡 구제 조치: 만일의 경우에도 ‘트랜스포메이션(국내 출원 전환)’을 통해 각 지정국에서의 직접 출원으로 전환하여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② 일본 기초출원·등록의 내용에 구속됨
일본의 기초 출원과 ‘완전히 동일한 상표’, ‘동일한 범위의 지정 상품·용역’으로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현지 언어에 맞춘 로고로 변경하거나, 해당 국가 특유의 서비스를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는 마드리드 협약 출원이 아닌 개별 직접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 ③ 마드리드 협약 비가입국(대만 등)에는 이용할 수 없음
세계 주요국 대부분이 가입해 있지만, 대만, 홍콩, 아르헨티나 등 일본 기업에게 중요한 진출처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국가·지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개별적으로 직접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6. 마드리드 협약 출원 비용의 기준
마드리드 협약 출원에 드는 비용은 지정 국가의 수나 분류 수에 따라 변동되지만, 주요 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 항목 | 개요 |
|---|---|
| ① 본국 관청에 납부하는 인지세 | 1건당 일률 9,000엔 |
| ② WIPO 기본 수수료 | 흑백 상표 653 CHF / 컬러 상표 903 CHF (스위스 프랑 기준) |
| ③ 지정국별 개별 수수료 | 국가 및 분류 수에 따라 상이함(미국, 중국 등 국가별로 정해진 금액) |
| ④ 변리사 비용(대리인 보수) | 사전 조사, 영어 출원서 작성, 절차 대행에 소요되는 보수 |
💰 비용 예상 시뮬레이션
일본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 2개국에 1개 분류로 마드리드 협정 출원하는 경우
인지세 등 실비
약 15만~20만 엔
변리사 비용
약 10만~15만 엔
총액 예상
약 25만~35만 엔
※환율 변동에 따라 실비 부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문의해 주십시오.
💡 참고: 직접 출원으로 동일한 2개국에 출원할 경우, 각국의 현지 대리인 비용이 각각 가산되므로 총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7. 마드리드 협약 출원 절차 및 등록 완료까지의 기간
마드리드 협약 출원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일본 특허청에 기초 출원 대상
상표의 출원을 진행합니다(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불필요)
일본 특허청에 국제출원(MM2 신청서 제출) 일본
특허청을 창구로 하여 WIPO에 제출할 국제출원 신청서(영어)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
WIPO에 의한 방식 심사 및
국제등록청원서의 기재 내용과 영어 표기의 형식 심사 → 문제가 없으면 ‘국제등록부’에 등록, 국제등록증 발급
각 지정국에서의 실체 심사
: WIPO에서 각 지정국에 통지 → 각국의 국내법에 따른 실체 심사(유사 상표 유무, 식별력 심사 등)
보호 승인(심사 완료) 심사
통과 → 해당 국가에서의 상표 보호를 승인한다는 통지 송달 → 상표권 효력 발생 🎉
출원부터 심사 결과까지: 최대 12개월~18개월
8. 국제상표 출원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주의사항
🔍 ① 사전 ‘해외 상표 조사’의 철저한 수행
일본에서 등록된 상표라도, 해외에서는 이미 현지 기업에 의해 유사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 상표 조사를 거치지 않고 무턱대고 출원하면 심사에서 거절당해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각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밀한 선행 상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 ② 지정 상품·용역의 정확한 영어 번역
단순한 직역만으로는 WIPO의 형식 심사 과정에서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결함 통지(이레귤러리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 분류(니스 분류)에 부합하는 적절한 영어 표현을 선택하는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 ③ 거절 사유 통지(오피스 액션)에 대한 대응 체계
지정국에서의 심사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통지된 경우, 현지 법률에 근거한 반론서(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지 대리인(현지 변리사)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해외 특허 사무소와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체제가 요구됩니다.
9. 변리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이유
국제 상표 출원은 국내 출원에 비해 언어의 장벽이나 각국의 법제도 차이가 있어, 매우 고도의 전문 지식이 요구됩니다. 변리사에게 의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구체적인 이점 |
|---|---|
| 최적의 출원 전략 제안 | 진출 예정국 및 예산을 분석하여 마드리드 협정과 직접 출원 중 어느 쪽이 최적인지, 낭비 없는 전략을 수립 |
| 고도의 사전 조사 | 각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등록 가능성을 정밀하게 판단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 |
| 해외 네트워크 활용 | 각국에서 거절 사유를 통지받았을 때도 현지 전문가와 협력하여 정확하게 반박하고 권리화를 추진 |
| 기한 관리 아웃소싱 | 복잡한 갱신 및 서류 처리의 기한 관리를 맡겨, 담당자는 핵심 사업에 전념 |
| 보조금·지원금 지원 | 중소기업 대상 해외 출원 지원 보조금(JETRO 등) 신청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 |
10. 요약: 해외 상표 취득은 변리사에게
해외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고 자사의 소중한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상표 출원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마드리드 협약 출원은 비용 절감 및 관리 일원화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제도이지만, 사전 조사와 영어로 진행되는 고도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런 의문이나 요청 사항이 있으신가요?
- “우리 회사의 경우 어느 나라에 출원해야 할까”
- “마드리드 협약 출원과 직접 출원, 어느 쪽이 더 좋을까”
- “총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견적을 받고 싶다”
우선 무료 상담부터
국제 업무에 강점을 가진 저희 특허법인이 귀사의 글로벌 진출을 강력하게 지원해 드립니다.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여,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기 위한 견고한 브랜드 전략을 함께 구축해 나갑시다.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