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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디자인 제도 개요

서론

브라질 연방공화국의 디자인 제도는 일본의 디자인 제도와 다른 점이 많아, 현지에서 디자인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신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고에서는 브라질의 디자인 등록 제도에 대해,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 심사 및 존속 기간, 국제 출원(헤이그 제도)과의 관계, 권리 행사 방법, 그리고 일본 기업이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와 전략을 정리합니다.

출원 요건(필요 서류·조건)

브라질에서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할 때는 출원 서류를 포르투갈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서(출원인 및 창작자의 성명·주소·국적 등의 기본 정보, 디자인의 명칭, 로카르노 분류의 구분 등)

  • 도면 또는 사진(디자인을 시각적으로 충분히 나타낸 것. 입체물의 경우 전후좌우·상하 및 사시도 등 6면도 이상을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명세서(디자인의 형상이나 무늬에 대한 설명) 및 청구항(디자인권 보호 대상을 특정하는 청구항)

  • 위임장(POA)(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필요. 외국 기업이 출원인인 경우 국내 거주 대리인을 선임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대리인에게 행정·사법 절차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위임장의 공증·인증은 불필요합니다)

  • 양도증(출원인이 창작자 본인이 아닌 경우, 창작자로부터 출원인에 대한 권리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 공식적으로는 발명자(창작자)의 승낙서 등으로 불리며, 출원 시 또는 추후 제출 가능합니다)

  • 우선권 증명서(타국에서의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제출. 브라질은 파리 협약 가입국이며, 일본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 출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일본 특허청이 발행한 우선권 증명서를 90일 이내에 제출하고, 포르투갈어 번역본 및 내용이 일치함을 선언해야 합니다. 단, 디지털 액세스 서비스(DAS)를 통해 코드를 제공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충: 출원인의 자격 – 브라질에서는 자연인·법인을 불문하고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디자인 출원이 가능합니다. 출원 시에는 창작자(디자이너)의 성명 등을 명시하고, 출원인이 창작자와 다른 경우에는 양도되었음을 기재합니다. 또한, 동일한 용도에 관하여 동일한 특징을 가진 복수의 디자인 변형은 하나의 출원으로 묶어 등록 출원할 수 있습니다(최대 20건까지).예를 들어 색상이나 치수 등의 세부 사항만 다른 변형은 1건의 출원에 20안까지 포함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관련 변형을 일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용도나 디자인 컨셉이 다른 복수의 의장을 1건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부적절한 복수의 의장을 포함시킨 경우, 브라질 지식재산청(INPI)으로부터의 거절 사유 통지에 대해 60일 이내에 하나의 의장으로 축소하거나 분할 출원을 해야 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

전자 출원(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우선 형식적 요건에 대한 방식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방식 심사에서는 출원서나 도면·필수 정보의 누락, 단일성 요건(1건의 출원에 1개의 디자인, 단 허용되는 변형은 최대 20개까지) 준수 여부 등이 확인됩니다. 방식상 문제가 없으면, 등록査定과 동시에 디자인이 공보에 게재됩니다.반면, 서류 미비나 단일성 요건 위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거절 사유 통지(Office Action)가 발송되며, 통지 공보 게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정서·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적절히 대응하면 등록으로 진행되지만,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출원이 기각(포기 처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최근에는 심사 효율이 향상되어, 순조로운 경우 출원 후 4~6개월 정도면 등록되는 추세입니다(형식적 결함으로 인한 절차적 대응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개월 정도 처리 기간이 연장될 뿐입니다). 또한, 브라질에서는 등록 시 별도의 등록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개 제도와 관련하여, 브라질의 디자인 출원은 원칙적으로 등록과 동시에 공개됩니다. 특허와 같은 출원 후 일정 기간의 중간 공개는 없으며, 출원 중에는 비공개입니다. 다만 출원인의 희망에 따라 **출원일로부터 180일간의 비공개(심사 일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 후 즉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최대 180일간 공개를 늦출 수 있으며, 비공개 기간 종료 후에 심사 절차가 재개됩니다.제품 발표 시기에 맞춰 공개를 늦추고 싶은 경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사 제도(무심사주의와 실체심사 청구)

브라질 디자인 제도의 큰 특징은 **「무심사주의」**입니다. 신규성이나 독창성과 같은 실체적 요건에 대해 등록 전에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형식 요건을 충족하면 즉시 등록됩니다(다시 말해, 출원 시점에서는 공적인 신규성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록제**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지만, 등록 후의 실체적인 권리 유효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록 후, 디자인권자(출원인) 본인의 청구에 따라 특허청에 실체심사(신규성·독창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의적인 제도이며, 청구가 없으면 기간 만료까지 심사 없이 권리가 유지됩니다. 심사청구에는 소정의 수수료(2023년 현재 355 레알)가 필요합니다.실체심사 결과, 등록 디자인이 공지의 디자인 등 신규성·독창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에 의해 무효심판이 개시되어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 행사(침해 경고나 소송 제기) 전에 실체심사 청구를 하여, 긍정적인 결과(특허청의 인증)를 얻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실체 심사에서 신규성·독창성이 인정되면, 침해 분쟁 시 상대방이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방어하기 쉬워지며, 권리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2023년 10월 시행된 새로운 디자인 심사 기준에서는 ‘부분 디자인’적인 청구 범위의 기법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기존 브라질에는 부분 디자인 제도가 없었으며, 디자인 등록 시 제품의 일부만을 보호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점선으로 묘사하여 제품의 일부를 ‘참조 부분’으로 표시하여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부분만의 디자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점선 부분은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디스클레임(비포함 선언)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일본의 부분 디자인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제품 전체가 아닌 특징적인 부분만의 디자인을 브라질에서도 권리화할 수 있게 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존속 기간과 갱신(유지 절차)

브라질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또한 5년마다 최대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출원일로부터 25년간 보호됩니다. 즉,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소정의 갱신료 납부를 통해 5년×3회의 연장(총 1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등록 후 5년 차에 첫 번째 유지료 납부 기한이 도래합니다. 첫 번째 유지료를 기한 내(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하면 당초의 10년 보호 기간이 유지되며, 이후에는 10년 차·15년 차·20년 차에 각각 갱신료를 납부함으로써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갱신료 납부 기한은 각 보호 기간 만료 전년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더라도 6개월 이내라면 추가 요금을 곁들여 지연 납부가 허용됩니다. 또한, 등록 시 발생하는 등록료는 없습니다(초기 5년분은 출원 시 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연장 절차는 최대 3회까지(총 25년)이며, 25년이 경과한 후에는 디자인권의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권리 행사(침해 대응)

브라질에서 디자인권을 취득한 후, 모방품이나 침해 행위에 대해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둡시다.

민사상 침해 소송: 디자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합니다. 관할은 원고(권리자)의 소재지 또는 침해지의 법원이 됩니다. 구제 조치로서 금지 명령(가처분에 의한 금지 및 본안 판결에 의한 영구적 금지)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가처분(가처분)을 얻기 위해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거나 긴급한 무효의 우려 등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 절차는 관할 법원의 혼잡 상황 등에 따라 다르지만,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2~3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또한, 피고는 소송에서 등록 디자인의 무효(신규성 결여 등)를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침해 소송과 무효 판단은 본래 별개의 절차이지만, 일체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법원이 권리의 유효성을 사전 판단하여 소송 절차를 일시 정지(무효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 디자인권 침해는 브라질 법상 범죄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등록 디자인을 허가 없이 제조·판매·수출입하는 행위나, 그 모방품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소지하는 행위 등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권리자(및 전용실시권자)는 경찰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침해자에게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를 진행하려면 높은 증명 책임과 절차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우선 민사상 대응(경고나 금지 청구)을 하고, 악질적인 경우에 한해 형사 조치도 검토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세관 차압(Border Measures): 브라질 세관 당국은 디자인권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입 시 모조품을 차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리자는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의 상세 정보와 자신의 디자인 등록 정보를 세관에 제공하여 감시를 의뢰합니다. 세관이 등록 디자인과 매우 유사한 물품의 수출입을 발견한 경우, 해당 화물을 일시 보류하고 권리자에게 통지합니다.권리자는 통지를 받으면 신속히 사법 절차를 통해 정식 압류·수거 명령을 청구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세관 조치는 모방품의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는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브라질에서는 민사·형사·행정(세관)의 각 경로를 통해 디자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에는 미등록 디자인에 대한 보호 제도가 없으므로, 미등록 디자인이 모방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구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 보호를 위해서는 사전 디자인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갱신 절차 및 요금 체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자인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기(5년 차 이후)에 유지 연금 및 갱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요금 체계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공식 수수료: 출원부터 최장 25년까지 디자인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식 수수료 총액은 대략 2,200 브라질 레알(BRL, 약 390 미국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 금액에는 최초 등록부터 3회 갱신분까지의 관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갱신료도 대체로 저렴합니다(개인 출원인의 경우 추가 감면 조치가 있습니다).출원 시에는 출원서 및 도면 제출과 동시에 소정의 출원료를 납부합니다. 또한 우선권 주장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별도 요금이 발생합니다.

유지 연금·갱신료: 브라질에서는 5년 차에 유지 연금을 납부하여 10년 차까지의 권리를 유지하고, 이후 10년 차·15년 차·20년 차에 갱신료를 납부하여 권리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입니다.예를 들어 기업이 25년 동안 권리를 완전히 유지하는 경우, 총 4회(5년 차, 10년 차, 15년 차, 20년 차)의 납부가 필요합니다(총액은 앞서 언급한 BRL 2,200 정도가 됩니다). 갱신료의 정확한 금액은 법률 개정 등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번 INPI의 요금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장 절차를 소홀히 하면 권리가 소멸되지만, 6개월 이내라면 추납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비용: 상기 내용은 관공서에 납부하는 수수료이며, 실제 출원 및 유지 관리에는 현지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대리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대리인 비용은 각 사무소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브라질의 물가 수준을 고려할 때 일본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본 기업의 경우, 일본 특허 사무소를 통해 현지 대리인에게 의뢰하는 형태가 많으며, 이 경우 일본 측과 현지 측 양측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국제출원 제도(헤이그 협정) 대응

브라질은 2023년 8월 1일부로 디자인 국제등록제도(헤이그 협정 제네바 개정 협정)에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은 헤이그 국제출원을 통해 브라질을 지정하고, 브라질 국내의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을 활용하면 여러 국가에 대한 디자인 보호를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브라질 고유의 요건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라질 지정 시 유의사항: 국제출원(DM 출원)으로 브라질을 지정하는 경우, 출원인(명예인)이 창작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창작자 이외의 법인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양식상에 ‘창작자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점은 국제출원 절차(eHague 시스템)상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우선권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브라질 지정 시 우선권 주장 시 DAS 코드 기재가 권장됩니다.DAS 코드가 없는 경우, 국제공보 게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브라질 지식재산청에 현지 대리인을 통해 우선권 서류(번역본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일성 요건과 분할: 헤이그 국제출원에서는 복수의 디자인을 한 건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브라질 측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건의 디자인 출원에 인정되는 것은 변형을 포함하여 최대 20개 디자인까지이며, 게다가 동일한 용도·동일한 특징으로 한정됩니다.따라서 국제출원에서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제품의 디자인을 묶어 출원한 경우, 브라질 심사관은 ‘디자인의 단일성 요건 위반’을 이유로 브라질 지정 부분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절된 경우라도 브라질 지식재산청의 통지 후 60일 이내라면, 유지할 하나의 디자인을 지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분할 출원하는 것이 허용됩니다.분할 출원은 각각 국내 출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소정의 국내 수수료를 브라질 특허청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브라질의 단일 디자인 요건을 충족하는 형태로 국제 출원의 디자인 구성을 고안하거나(필요에 따라 디자인별로 분할하여 별도의 국제 출원을 하는 등), 거절 후의 분할 대응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답변: 헤이그 협정을 경유하더라도, 브라질 특허청에서 이루어지는 심사 내용 및 기준은 국내 출원과 동일합니다.형식상 결함이나 요건 미충족이 있을 경우 거절 통지(통칭 ‘A 통지’)가 WIPO를 통해 발송됩니다. 이 경우 현지 대리인을 통해 6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브라질 지정 부분은 최종적으로 거절 확정됩니다. 즉, 국제출원을 이용하더라도 현지 언어로 된 답변이나 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반대로 말하면, 국제출원에 브라질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신뢰할 수 있는 브라질 현지 대리인과 협력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지 대리인의 필요성

외국 기업·비거주자가 브라질에 디자인 출원을 할 때는 현지 변리사·대리인의 관여가 필수입니다. 브라질 법에 따르면, 국외에 주소를 둔 자는 브라질 국내에 거소를 둔 적격 대리인을 상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선임된 대리인은 특허청으로부터의 통지 수령 및 절차·심판에 있어 출원인을 대리할 권한을 갖습니다. 출원 시 위임장(POA)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출원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면 절차상 유효합니다(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이 기각됩니다). 위임장에는 출원인(기업)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공증인 인증이나 영사 확인은 불필요하며, 절차상의 부담은 비교적 경미합니다.일본 기업의 경우, 통상 일본 국내의 특허 사무소가 현지 대리인과 연계하여 절차를 대행하지만, POA 상으로는 현지 대리인을 직접 지명하는 형태가 됩니다.

또한, 권리 취득 후의 권리 행사(소송) 시에도 현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브라질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법정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현지에서 금지 명령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브라질 변호사에 의한 소송 제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권리 취득부터 행사까지 일관되게 신뢰할 수 있는 현지 대리인·법률사무소를 선정해 두는 것이 중요한 실무 포인트가 됩니다.

거절 사유와 보정 기회

브라질 디자인 출원의 주요 거절 사유와 출원인에게 주어지는 대응 기회를 정리합니다.

  • 형식 요건 위반·단일성 위반: 필수 서류의 누락, 출원서 기재 미비, 단일 출원에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디자인을 포함시킨 경우 등은 우선 형식 심사에서 지적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보정이 가능하며, 거절이 아닌 시정 요구(Office Action) 형태로 통지됩니다. 출원인은 60일 이내에 부족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분할 출원 등의 조치를 취하면 심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출원은 기각(포기)으로 간주됩니다.

  • 등록 부적격 디자인: 디자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디자인은 처음부터 거절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순수하게 미술적인 작품(산업상 이용에 제공되지 않는 것)은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공서양속에 반하는 디자인, 타인의 명예나 초상을 훼손하는 것, 종교적 신조를 모독하는 것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또한, 물건의 흔한 형태나 필연적인 형태(예: 구·정육면체 등 순수 기하학적 형태, 나사·톱니바퀴 등 기능상 정형화된 형태)는 ‘장식성이 없다’고 간주되어 디자인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형태(기능에 의해 형태가 결정되는 것)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정을 통한 구제는 어렵고, 심사 단계에서 거절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보정의 범위: 방식 미비에 대한 보정은 인정되지만, 출원 후 도면 변경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특히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우선 출원의 도면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변경은 신규 사항의 추가로 간주되어 보정 기각이나 우선권 상실의 위험이 있습니다.브라질 디자인 심사 기준에서는 ‘우선 출원과 동일한 도면’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나중에 도면을 교체하여 우선 출원과 일치시키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원 시 제출하는 도면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출원 후 조기에 자발적 보정을 실시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브라질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정의 기회가 형식적 측면에만 국한되며, 실체적 요건에 관한 결함(공서양속 위반이나 비장식성 등)은 치명적입니다. 다만 **거절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심판)**이 가능합니다. 거절의 관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사유를 밝힌 심판 청구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내부 심사관에 의한 재검토가 이루어집니다.심판 절차에서는 제3자가 의견을 제출할 기간이 설정될 뿐만 아니라, 심사관이 다시 소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출원인이 재반론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심판 결과 거절이 번복되면 그대로 등록으로 진행되며, 유지될 경우 사법 구제(소송)도 검토됩니다.

제3자에 의한 이의신청·무효 절차

브라질의 디자인 제도에는 출원 단계에서의 이의 제기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특정 디자인 출원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더라도, 등록 전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단은 없습니다. 경쟁사의 디자인 출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선 해당 디자인이 등록되는지 동향을 주시하고, 등록 후에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형태가 됩니다.

등록 후의 무효 절차: 디자인이 일단 등록되면, 무효 심판(행정적인 등록 무효 절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누구든지(이해관계인이라면 충분함) 가능하며, 브라질 특허청(INPI)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효 심판 청구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5년이 지나면 INPI에서의 무효 절차는 원칙적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연방 법원)에서의 무효 소송 제기는 이 기간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무효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형식 요건의 미비(단일성 위반 등)나 실체 요건의 결여(신규성·독창성이 없음 등)입니다. 무효 절차에서는 특허청에 등록 취소를 청구하며, 특허청의 판단에 불복할 경우 최종적으로 사법 심사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무효 항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침해 소송에서 피고는 방어 수단으로 등록 디자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송의 당사자 간에만 유효성이 부정되는(인터파르테스 효과)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연방 법원에서의 정식 무효 심리를 거치지 않더라도, 침해 소송의 맥락에서 해당 디자인권은 원고에 대해 행사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다른 제3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타인도 무효를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무효심판이나 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종합하면, 브라질에서는 권리 부여 후 5년 동안이 무효화 위험이 높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등록 디자인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 기간 내에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권리자 입장에서는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면 행정적 무효화 위험이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재판에서 다툴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일본 기업을 위한 실무상 포인트 및 전략 조언

마지막으로, 일본 기업이 브라질에서 디자인을 보호·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전략을 정리합니다.

  • 조기 권리 확보와 국제 우선권 활용: 브라질은 무심사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타국에 비해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제품 출시에 맞춰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브라질 출원은 유효한 선택지입니다. 일본에서의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파리 협약 우선권을 주장하여 브라질에 출원할 수 있으며, 2023년 이후부터는 헤이그 국제 출원도 이용 가능합니다.일본 출원 후, 제품 진출국으로 브라질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조기에 브라질에도 출원하거나(혹은 국제 출원 시 브라질을 지정하여) 보호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브라질 법에는 신규성에 대한 유예 기간(그레이스 피리어드)이 180일로 인정되어 있어, 출원 전 6개월 이내의 자기 공개는 신규성 상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만일 일본 기업이 제품 발표 등을 통해 디자인을 공개해 버린 경우에도, 6개월 이내라면 브라질 출원을 통해 보호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우선권 기간(6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형 디자인의 일괄 출원: 일본에는 관련 디자인 제도 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1건의 출원에 1개의 디자인이 원칙입니다. 반면 브라질에서는 동일한 컨셉의 변형을 최대 20가지 패턴까지 1건의 출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색상 차이 또는 세부 변경 등 여러 파생 디자인을 가진 제품의 경우, 가능한 한 묶어서 일괄 출원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단, 무관한 디자인을 섞으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그룹화 범위는 대리인과 상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일본에서는 최초 디자인 출원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 디자인을 나중에 관련 디자인으로 추가 출원하는 전략이 있지만, 브라질에서는 공개 후 유사 디자인을 별도로 출원하면 자신의 선출원이 방해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출원 시 보호하고자 하는 변형 버전은 가능한 한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부분 디자인에 대한 대응: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3년부터 브라질에서도 점선을 이용한 부분 청구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부분 디자인과 같은 독립된 제도는 아니며, 절차 실적도 아직 적은 상황입니다. 일본 기업이 제품의 일부만 브라질에서 보호하고자 할 경우, 도면에서 점선을 교묘하게 사용하여 권리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 이때, 명세서에 점선 부분은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 사항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부분적인 디자인 보호는 모조품 대책에 효과적이지만, 심사관이 해당 부분을 ‘흔한 형태’로 판단하면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특히 단독으로는 독창성이 부족한 부품 형태 등). 부분적이라 하더라도 시각적 특징으로서 현저한 경우에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현지 대리인·언어 대응: 브라질의 공용어는 포르투갈어이며,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나 공보는 포르투갈어로 작성됩니다. 일본 기업이 직접 소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다행히 브라질 출원에서는 위임장에 공증이 필요 없어 절차는 원활하지만, 일본계 기업 사건에 실적이 있는 대리인을 선택함으로써 문화나 상습관의 차이로 인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헤이그 협정을 통해 거절 대응이 필요해진 경우, WIPO로부터의 통지 후 60일 이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포르투갈어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미리 현지 대리인과의 연락 체계를 구축해 두어야 합니다.

  • 권리 행사와 실체 심사 활용: 브라질에서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며, 악질적인 경우에는 형사 고발도 고려됩니다.모조품이 시장에 유통될 경우, 우선 내용증명우편을 통한 경고장(Cease & Desist 레터)을 보내 자발적인 중지를 촉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침해가 계속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필요에 따라 세관 압류 조치도 병행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권리의 안정성(유효성)입니다. 심사 없이 취득한 권리는 신속하지만, 침해자로부터 무효 주장을 당할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앞서 언급한 실체심사 청구를 활용하여 자사 권리의 신규성·독창성에 대한 공인을 받아 두는 것은 소송 전략상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심사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직권 무효 심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반대로 말하면 심사관이 인정한 권리에는 신뢰성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이 브라질에서 디자인권을 취득했을 때는 중요도가 높은 디자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체심사를 청구하여 만전을 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 비용 관리: 브라질의 디자인 공식 비용은 비교적 저렴하며, 여러 변형을 한꺼번에 출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비용 대비 효과 좋게 광범위한 보호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 변동이나 현지 대리인 비용도 고려하여 총 비용을 산정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디자인부터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현지 시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제품의 경우, 출원 비용 대비 효과를 검토하여 디자인보다 상표나 저작권으로 커버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인 지식재산 전략 속에서 판단합니다. 중요한 핵심 디자인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출원하고, 주변 디자인은 필요에 따라 출원하는 등 적절한 균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브라질 디자인 제도의 개요와 실무상의 핵심 사항을 포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브라질은 2023년 헤이그 협약 가입 및 새로운 심사 기준 시행을 통해 국제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는 한편, 무심사주의나 독자적인 절차도 남아 있는 독특한 법역입니다.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최신 동향을 주시하면서 현지 전문가와 협력하여 적절한 권리 취득 및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시장에서 자사 디자인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본고의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문헌·정보원: 브라질 산업재산법(Law No.9,279/96), INPI 디자인 매뉴얼 제2판(2023년 개정), ICLG “Designs 2025 – Brazil”, HARAKENZO 「브라질의 디자인 제도」 칼럼, 기타.

杉浦健文 弁理士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