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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특허제도 실무 가이드|변리사가 특허청 및 PCT 미가입 및 무효심판을 철저하게 설명합니다.

대만의 특허 제도는 특허법(전리법)을 근거법으로 하며, 발명·실용신안·디자인(설계)의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관할 기관은 중화민국 경제부(MOEA)이며, 실제 집행은 대만 지식재산국(TIPO)이 담당합니다.대만은 PCT(특허협력조약) 비가입국이기 때문에, PCT를 통한 국내 이전을 할 수 없다는 점이 국제출원 설계 시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입니다. 본고에서는 변리사의 실무 관점에서 출원 요건·심사 절차·주요 기한·공식 수수료·무효 심판·침해 소송·외국인 출원의 특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대만 특허 제도의 전체적인 모습과 관계 기관

대만 특허 제도의 핵심은 특허법(전리법)이며, 소관 관청은 중화민국 경제부(MOEA)이고, 특허 업무는 ‘특허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대만 지식재산국(TIPO)이 집행합니다.사법·준사법적 관점에서, 행정 처분(거절·무효·정정 등)에 대한 구제는 행정 불복(소원 등) →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며, 지식재산 전문 법원으로서 지식재산 및 상업 법원(1심), 최고 행정 법원(상급심)이 담당합니다.

관계 기관 및 역할 목록

구분 기관 주요 역할
주관 기관MOEA(경제부)특허 제도의 주관 부처, 특허 전담 기관 지정
특허 전담 기관TIPO(지식재산국)출원 접수, 형식·실체 심사, 재심사, 무효 심판, 정정 심판, 등록 공보
행정 구제(불복)MOEA(소원 등)TIPO 행정 처분에 대한 행정 불복 단계
행정소송(1심)지식재산 및 상업 법원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행정소송(상급심)최고행정법원상고심
민사 구제지식재산 및 상업법원금지·손해배상 등의 침해 소송
수입 단계 조치세관(대만 Customs)침해 의심 수입품의 유치, 통지, 해제 등

특허의 3가지 유형(발명·실용신안·의장)

대만 특허법은 발명(invention), 실용신안(utility model), 의장(design)의 3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 심사 방식·존속 기간·권리 행사의 난이도가 다르므로, 사건의 특성에 따른 유형 선택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항목 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장)
보호 대상기술적 아이디어(자연법칙의 이용)물품의 형상·구조 등물품의 형상·무늬·색채 등(GUI/아이콘 포함)
심사 방식실체 심사(청구에 따라 개시)방식 심사만실체 심사 + 재심사(거절 시)
공개원칙적으로 18개월 후 공개(조기 공개 청구 가능)등록·공고(공보 게재)등록·공고(공보 게재)
존속 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출원일로부터 10년출원일로부터 15년(파생 디자인은 본 디자인과 동시에 만료)
권리 행사통상적인 침해 입증(청구항 중심)경고 시 기술 평가 보고서 제출 필수도면 중심(설명은 참조)
신속화AEP 등(조건 있음)(방식 심사이므로 신속)TIPO에 의한 운용

실용신안의 실무 주의사항: 실용신안은 형식심사만으로 등록되지만, 권리 행사 전에 기술평가보고서를 취득·제시해야 합니다. 보고서 없이 경고할 경우, 추후 취소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상당한 주의=due care 시 면책 여지 있음). 경고·소송 전 보고서 취득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출원 요건과 명세서·청구범위 실무

특허성과 제외 대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되며,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간행물 공지·공연 실시·공지), 진보성(당업자 용이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다음의 대상은 발명 특허에서 제외됩니다.

발명 특허의 제외 대상(제24조):
① 동식물 및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생산 방법(미생물 제조 공정은 예외)
② 인체·동물의 진단·치료·수술 방법
③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

또한, 선출원(타인의 발명)이 후출원의 신규성을 부정하는 선출원 효과(제23조)에 상응하는 규정이 있어, 먼저 유효하게 출원된 타인의 출원·특허의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후에 공개되는 것은 후출원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출원인 동일 등의 예외 있음).

유예기간(자발적 공개)

유형 유예기간 대상
발명·실용신안유효일 전 12개월자발적 공개 또는 의사에 반하는 공개
디자인유효일 전 6개월동상

단, 출원에 따른 관보 공개 중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회 발표·전시·판매 등의 자기 공개는 대만 출원 타임라인 설계 시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할 항목입니다.

외국어 출원(외국어 원문)과 번역 리스크

발명·의장에서는 출원 시 중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된 명세서·청구항·도면을 제출하고, TIPO 지정 기간 내에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한 경우, 외국어 제출일을 출원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정 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나, 기각 결정 송달 전에 제출하면 제출일이 출원일이 되며, 외국어 버전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번역 오류의 치명적인 리스크: 외국어 원문은 나중에 수정할 수 없으며, 중국어 번역본은 원문의 공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번역 오류 정정도 원문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TIPO 심사 기준에 따르면 중국어 번역본(중국어본)이 ‘법정 심사 텍스트’가 되어, 보정·정정의 신규 사항·확장 판단의 비교 기준이 되는 한편, 번역 오류 정정은 외국어 원문과의 대조를 통해 심사됩니다.용어 통일 및 번역어 검토를 위한 프로토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 흐름

1. 출원: 발명/실용신안/의장(외국어 원문 또는 중국어 원문)
2. 형식 심사: 서식·필요 서류 확인
3a. 발명: 공개(원칙 18개월, 조기 공개 청구 가능)
3b. 실용신안: 등록·공고(형식심사 시 등록)
3c. 의장: 실체심사→등록·공고
▼(발명)
4. 실체심사 청구: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누구나 가능)
5. 실체심사: 거절사유통지(OA)에 대한 대응(보정·의견서)
6. 거절査定 또는 특허査定: 거절 시, 송달 후 2개월 이내에 재심사 청구 가능
7. 재심사 → 행정구제(소원) → 행정소송(지식재산전문법원 → 최고행정법원)
▼(특허査定 후)
8. 등록료 + 제1년 연금: 심사결정 송달 후 3개월 이내에 납부
9. 공고·특허권 발생: 연금 납부 개시
10. 권리 행사·유지: 침해 소송/수입 금지 조치/연금 관리/무효 심판(TIPO)

TIPO가 발표한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발명의 평균 첫 번째 심사 의견서(OA) 송달 기간은 8.4개월, 평균 처리 기간은 14.2개월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표준 심사의 기준이 됩니다.

기한 체계와 실무상 요점

단계 기한 실무상 의미 근거
우선권(발명/실용신안)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파리 우선권 확보 (WTO/상호주의)제28조
우선권 증명서 제출 (발명)최초 우선권일로부터 16개월미제출 등으로 인해 우선권 미인정제29조
우선권 회복최초 우선권일로부터 16개월부주의로 인한 미주장의 구제 (수수료 필요)제29조
우선권(디자인)6개월디자인은 단기제142조 준용
우선권 증명서(디자인)10개월디자인 증명서 제출 기한제142조 준용
발명 공개원칙 18개월(우선권 있는 경우 우선일 기준)공개 후, 보상 청구가 쟁점이 됨제37조, 제41조
발명의 실체심사 청구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기한 경과 = 간주 철회제38조
거절 → 재심사 청구거절 결정 송달 후 2개월심사관 교체에 따른 재평가 + 보정 접수제48조–제50조
특허 결정 → 등록(발명)심사 결정 송달 후 3개월미납 시 공고되지 않음제52조
연금 추납매년 원기한 경과 후 6개월추납으로도 유지 가능(가산금)제94조
연금 회복(부활)추납 기간 만료 후 1년 이내3배 납부로 권리 상실로부터 회복제70조
무효 사유·증거의 보완무효 제기 후 3개월기한 경과 시 불심리제73조
무효에 대한 권리자의 답변원칙 1개월정정 기회(시기 제한)와 직결제74조

공식 수수료(연금·심판 등)

다음은 TIPO 공식 정부 수수료(official fees)입니다. 대리인 비용·번역비·감정비는 별도입니다. 금액은 특허 수수료 규정(NT$)에 따릅니다.

절차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증서료1,0001,0001,000
연금(1~3년)2,500/년2,500/년800/년
연금(4~6년)5,000/년4,000/년2,000/년
연금(7~9년)연간 8,000연간 8,000 (7년~)3,000/년 (7년~)
연금 (10년~)16,000/년
무효 심판 청구 (의장)8,000
재심사 청구(의장)3,500
실용신안 기술평가보고서 (청구항 10개까지)5,000
기술평가보고서(초과 청구항 1건당)600
이전·실시허가 등록2,0002,0002,000

장기 포트폴리오 비용 설계: 발명은 ‘10년 이후 연금이 16,000/년’으로 계단식 증가하므로, 권리 묶음(패밀리)별 ROI 평가를 통해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의장은 7년 이후 3,000/년으로 금액이 낮으므로, 보호 포트폴리오의 ‘광범위한 유지’를 검토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무효심판·행정구제·침해소송

무효심판(TIPO)의 실무 구속력

대만에서는 일본과 같은 독립된 ‘이의신청 단계’가 표준 절차에 존재하지 않으며, 제3자의 공격은 TIPO 무효심판(invalidation) → 행정구제 → 행정소송으로 통합됩니다. 무효는 누구든지(any person) TIPO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 무효 사유(특허성 결여, 명세서 요건 위반, 출원인 적격 등)에 근거합니다.

진술서 고정 규칙: 무효 이유서(statement)는 제기 후 추가·변경 불가(범위 축소만 가능)입니다. 이유·증거는 제기 후 3개월 이내에 보완할 수 있으나, 기한 경과 시 불심리가 되므로 제기 시의 입증 계획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권리자 측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답변합니다.

무효 계속 중인 정정(post-grant amendment)은 ‘답변 제출 시’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정정 유형은 ‘청구항 삭제·축소, 오기·오역 정정, 명확화’로 한정됩니다. 오역 정정을 제외하고는 출원 시 공개 내용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공고된 청구항의 실질적 확장·변경도 금지됩니다.무효와 정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TIPO는 절차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단합니다. 무효가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심사 및 구제 경로 선택

거절사정에 대해서는 송달 후 2개월 이내에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는 원심사에 관여하지 않은 심사관이 담당합니다. 형식적 결함 등으로 인해 불수리·각하된 경우에는 재심사가 아닌 ‘직접’ 행정구제로 진행되는 것이 조문상 예정되어 있으므로, 거절 사유 대응과 병행하여 구제 경로 선택(재심사 vs 직접 행정구제)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침해)과 구제 수단

침해(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는 금지·예방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침해물 등의 폐기·제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은 다음 3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제97조):
① 권리자 이익의 차액
방식 ② 침해자 이익
방식 ③ 합리적 로열티
상당액 방식 고의 침해의 경우, 법원은 최대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다(징벌적 배상 기능). 소멸시효는 손해 및 배상 의무자를 안 때로부터 2년, 침해 시점으로부터 10년.

수입 단계 조치(세관 유치)

특허권자는 세관에 대해 침해 의심 수입품의 유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 접수 후 12일(필요한 경우 12일 연장) 이내에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유치 조치가 해제되므로, 신청 시 소명 및 담보와 단기 제소 준비(관할·피고 특정·증거보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국제출원과 외국인 출원의 특례

PCT 비가입국의 결정적 영향

가장 중요한 포인트: 대만은 PCT 비가입국입니다
. PCT 국제출원에서 대만을 지정하여 ‘국내 단계로 이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PCT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만에서의 권리화는 대만에 대한 직접 출원(+우선권) 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PCT 출원일(또는 그 우선일)을 우선일로 하여 12개월 이내에 대만에 직접 출원하는 일정을 사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 설계상, PCT의 장점(국내 단계 이행 판단을 30개월까지 연기)을 대만에서는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다국 출원 건의 경우 ‘파리 우선권 12개월 이내에 대만 루트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예산 및 의사 결정의 타임라인이 일본·미국·유럽 루트와는 분리됩니다.

외국인 출원의 접수 요건 및 대리인 의무

외국인 출원의 두 가지 요건:
상호주의(reciprocity): 조약·협정·상호
보호 등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 출원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② 대리인 의무: 대만 관할 구역 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대만 대리인(patent attorney)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출원 전 KYC 점검(고객 속성·국적·거주지 확인, 위임장·명의·주소 정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일본 기업의 경우, 일본과 대만 간의 상호 보호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접수 요건은 일반적으로 충족되지만, 대리인 선임은 필수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출원단계
☑ 공개(학술대회·전시·판매) 예정 및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확인(발명 12개월/디자인 6개월)
☑ 선출원·선행기술 조사(선출원 효과 Art.23 포함)
☑ 외국인 출원 요건(상호주의·대리인 의무) 확인
☑ PCT 비가입을 전제로 한 ‘파리 우선권 12개월 이내의 직접 출원’ 계획
☑ 발명/실용신안/디자인의 유형 선택(존속기간·심사방식·권리행사 요건)

출원
~심사 단계 ☑ 외국어 원문 제출 시, 번역 방침(용어 통일) 및 오역 정정
프로토콜 마련 ☑ 우선권: 선언 사항을 동시 기재, 증명서 제출 기한(16개월/디자인 10개월) 관리☑
발명의 실체심사청구(3년 이내)를 포트폴리오 전략에 반영☑
OA 대응: 법조문 → 심사기준 적용 → 보강 증거의
3단계로 반론 구성☑ 거절 후에는 2개월 이내 재심사청구 + 보정 가능 여부 검토

권리화~유지
단계☑ 심사 결정 후 3개월 내 증서료 + 제1년 연금 납부(발명)
☑ 연금 체계(특히 10년 이후의 연간 16,000엔)를 반영한 장기 비용
견적☑ 실용신안은 기술평가보고서를 취득한 후
경고·소송☑ 라이선스: 배타적/통상, 서브라이선스, 정정·무효 대응, 등록의 요否를 계약
조항화☑ 양도·실시권은 TIPO 등록(recordation)으로 제3자 대항 요건을 확보

소송
단계 ☑ 무효 소송 계류 중인 정정은 ‘시기·유형’이 제한되므로, 답변과 동시에
설계 ☑ 무효 사유·증거의 보완은 제기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 수기: 유치 신청과 동시에 12일 내 제소에 대비 (피고 특정·증거보전)
☑ 손해액 산정의 3가지 방식(권리자 이익/침해자 이익/합리적 로열티) 비교☑
고의 침해 시 3배 증액 주장의 여지를 초기 단계에서 검토

정리: 대만 특허 전략의 요점

대만 특허 제도는 발명·실용신안·의장이라는 3가지 유형, TIPO에 의한 중앙집권적 심사, 지식재산 전문 법원에 의한 사법 심사라는 명확한 골격을 갖추고 있는 한편, PCT 비가입이라는 국제 제도상의 특이성을 가장 중요한 실무 전제로 반영해야 합니다.

첫째, PCT 경로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대만 권리화는 파리 협약 우선권 12개월 이내의 직접 출원으로 설계합니다. 다국적 안건의 일정 및 예산 배분에서 대만만 ‘30개월 유예 없음’이라는 전제를 사내에 공유하는 것이 권리 상실 방지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외국어 원문 출원과 번역 오류 리스크 관리가 품질 관리의 핵심입니다. 중국어 번역본이 법정 심사 텍스트가 되는 반면, 번역 오류 정정은 외국어 원문에 구속되므로, 용어 통일 및 번역어 정밀 검토를 위한 프로토콜을 정비함으로써 보정 및 정정의 자유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효 심판의 진술서 고정 규칙을 고려하여, 무효 제소 시의 입증 계획과 3개월 이내의 보완 전략을 사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권리자 측 또한, 답변과 동시에 정정 설계(시기·유형의 한정)를 수립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넷째, 실용신안은 기술평가보고서 없이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 외국인은 대리인 선임 의무가 있다는 점, 수계조치는 12일 이내의 단기 제소가 전제된다는 점 등, ‘대만 특유의 운용 제약’을 출원 및 권리행사의 각 단계에서 체계화하는 것이 일본·미국·유럽과는 다른 실무 조율의 핵심입니다.

대만 특허의 권리화 및 권리 행사는 특허법 조문, TIPO 심사 기준, 지식재산 및 상업 법원 판례의 연동을 전제로 한 실무 설계를 필요로 합니다. 일본 변리사와 대만 대리인의 협력을 통해 유형 선택, 기한 관리, 소송 전략을 사건별로 검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대만 특허 출원 상담은 에볼릭스로

대만 직접 출원, TIPO 무효 심판, 지식재산 및 상업 법원에서의 소송 대응에 이르기까지, 변리사가 귀사의 사업 전략에 부합하는 대만 지식재산 전략을 제안해 드립니다.

杉浦健文 弁理士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