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상표권 명의가 개인인가 법인인가?

商標権の名義は個人か法人か?メリットとデメリットの比較

상표 등록을 할 때, “명의는 개인으로 해야 할지, 법인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표권뿐만 아니라 특허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에도 공통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법인으로 등록했다’거나 ‘개인 명의로 출원했다’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에는 각각 다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각각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 명의 vs 법인 명의: 비교 일람

먼저,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의 주요 차이점을 목록으로 확인해 봅시다.

비교 항목 개인 명의 법인 명의
인수 위험 인수의 영향을 받지 않음 회사 인수에 따라 이전될 가능성 있음
M&A 시의 절차 별도의 이전 등록이 필요함 주식 양도로 자동 이전(절차 불필요)
주소 공시 자택 주소가 공개됨 회사 주소가 공개됨
미사용 취소 심판의 위험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리스크 있음 권리자와 사용자가 일치하기 쉬움
조기 심사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출원인과 사용자가 일치하기 쉬움
상속 상속 절차가 필요함 법인은 계속 유지(상속 불필요)

개인 명의의 장점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보유하는 가장 큰 장점은 회사의 인수(적대적 인수를 포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인 명의의 경우, 회사가 인수되면 상표권도 회사와 일체화되어 이전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개인 명의라면 회사의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상표권은 그대로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구체적인 활용 사례: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험이 있거나, 중요한 브랜드를 회사의 경영권과 분리하여 보호하고자 할 때, 사장 개인 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인 명의의 장점

법인 명의로 상표권을 보유하는 장점은 M&A나 바이아웃 시 절차가 간편해진다는 점입니다.

법인의 경우, 주식을 양도하면 상표권도 법인과 함께 이전되므로 개별 양도 절차(상표권 이전 등록 신청)가 필요 없어집니다. 상표권 이전 등록에는 1건당 3만 엔의 인지세가 들기 때문에, 보유한 상표권이 많은 기업에게는 큰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비용 측면의 구체적인 예: 가령 50건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이전 등록을 하면 인지세만 150만 엔(3만 엔 × 50건)이 필요합니다. 법인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면 이 비용이 불필요해집니다.

개인 명의의 단점

개인 명의에는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주소가 공개됩니다

개인 명의로 출원하면 권리자의 주소가 특허청의 등록 원부나 데이터베이스에 공시됩니다. 즉, 자택 주소가 제3자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택 주소의 공개를 피하고 싶은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출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미사용 취소 심판의 위험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는 주체가 법인인데 상표권 명의가 개인인 경우, 권리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제3자로부터 미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당할 위험이 발생합니다.

물론, 개인이 법인에 대해 사용 허가를 하고 있음을 계약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권리자와 사용자를 일치시켜 두면 이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 상표권자가 법인이고, 사용자도 법인으로 설정해 두면, 미사용 취소 심판에 따른 불필요한 리스크나 대응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의 발생

개인 명의인 경우, 권리자에게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상속인이 ‘상속에 의한 이전 등록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3자에게 양도할 때도 이전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재산 혼동

흔히 있는 사례로,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할 당시 개인 명의로 상표를 취득하고, 그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의 재산과 법인의 재산이 혼재하게 되므로 법인 명의로의 이전을 권장합니다.

법인 명의의 단점

법인 명의의 주요 단점은 회사가 인수될 경우 상표권도 함께 이전되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적대적 인수합병의 경우, 의도치 않게 상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중요한 상표권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변경해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명의라면 회사의 인수합병이 상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기심사 절차와의 관계

상표 심사는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조기심사’ 제도를 이용하면 사정설명서 제출 후 약 2개월 만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심사 요건 중 하나로 ‘상표 출원인(신청자)’과 ‘사용자(실제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중요: 신청자가 개인(예: 사장 개인 명의)이고, 사용자가 법인(예: 사장의 회사)인 경우, 출원인과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조기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조기심사 이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출원 시점에 명의자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문의

상표권 명의 선택에 대해 개별 사정에 따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당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담당 변리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상표권 명의 선정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개인 명의·법인 명의 각각의 최적의 선택에 대해, 변리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0일

杉浦健文 弁理士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