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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인지대 감면제도

특허 인지세 감면 제도란

특허 출원 시에는 심사청구료나 특허료(연금)와 같은 인지비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특히 스타트업 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감면 제도’입니다. 2019년 4월 1일 제도 개정에 따라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더 많은 기업이 이용하기 쉬워졌습니다.

주의사항: 본 기사는 2019년 4월 시행 시점의 제도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면 제도의 요건 및 감면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특허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감면 제도의 핵심: 증명서 제출 불필요

2019년 4월 제도 개정에서 가장 큰 변경점은 감면 신청서나 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해졌다는 점입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감면을 받기 위해 각종 증명서를 준비·제출해야 했으며, 절차의 번거로움이 과제였습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기 신고만으로 감면이 인정되게 되어, 신청의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신제도의 주요 개선점

  • 증명서 첨부 불필요(자기신고제)
  • 스타트업·중소기업이 이용하기 쉬워짐
  • 감면율 확대(벤처 기업은 1/3로 감면)

벤처 기업(법인·개인사업자)의 감면 내용

벤처 계열 법인·개인사업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대폭적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비용 감면율
심사 청구료 1/3로 감면
특허료(제1년~제10년) 1/3로 감면

이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요건
개인사업자 사업 개시 후 10년 미만일 것
법인 (1) 설립 후 10년 미만이며,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3억 엔 이하일 것
(2) 대기업(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3억 엔을 초과하는 법인)에 지배받고 있지 않을 것

중소기업(법인·개인사업자)의 감면 내용

벤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법인·개인사업자(설립 후 10년 이상 등)라 하더라도, 종업원 수와 자본금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1/2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비용 감면율
심사 청구료 1/2로 감면
특허료(제1년~제10년) 1/2로 감면

업종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 수 또는 자본금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업종 상시 고용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
A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및 기타 업종 300명 이하 3억 엔 이하
B 도매업 100명 이하 1억 엔 이하
C 서비스업 100명 이하 5,000만 엔 이하
D 소매업 50명 이하 5,000만 엔 이하
E 고무 제품 제조업(자동차·항공기용 타이어 등 제외) 900명 이하 3억 엔 이하
F 소프트웨어업 또는 정보처리 서비스업 300명 이하 3억 엔 이하
G 여관업 200명 이하 5,000만 엔 이하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진신고제의 유의사항

신제도에서는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감면 취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감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 주십시오.

  • 신청 전에 자사의 업종·자본금·종업원 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벤처 관련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대상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도의 상세 내용 및 최신 요건은 특허청의 ‘감면 제도’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 변리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고객의 특허 출원을 다수 처리하고 있으며, 감면 제도 활용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절차의 상세 내용이나 자사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杉浦健文 弁理士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