芸名・アーティスト名の商標登録について知っておくべき注意点
예명·아티스트명의 상표 등록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예명이나 아티스트명은 개인이나 그룹의 브랜드로서 상표 등록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예명이나 아티스트명을 상표 등록할 때의 중요한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예명을 상표 등록할 때의 주의사항
예명은 원칙적으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지만, ‘실재하는 이름’과 ‘실재하지 않는 이름’에 따라 취급이 다릅니다.
- 실재하는 이름의 경우: 일반적인 인명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등록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실재하지 않는 이름의 경우: 타인의 저명한 예명이나 아호·필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본인이라 하더라도 상표 등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4조 제1항 제8호).
예명 등록 분쟁 사례 (히카와 키요시 사례)
예명 상표 등록을 둘러싼 분쟁은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가수 히카와 키요시 씨의 애칭 ‘Kiina’를 전 소속사(주식회사 나가라 프로덕션)가 상표 출원한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허청은 히카와 키요시 씨의 승낙 없이는 등록할 수 없다는 점(제4조 제1항 제8호), 또한 독립적 사용 저지를 목적으로 한 상표 출원이라고 판단하여, ‘공서양속 위반’(제4조 제1항 제7호)을 이유로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명의 상표 등록은 개인의 승낙이나 출원 목적의 타당성이 문제시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예명 등록 분쟁
'카고 아이'나 '노넨 레나' 등, 과거에도 연예인과 소속사 간에 예명 등록을 둘러싼 분쟁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연예인은 개인 사업자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전에 예명을 상표 등록해 두는 것이 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YouTube나 TikTok 등 개인 콘텐츠 제작이 활발한 현대에는 개인이라도 적극적으로 상표 등록을 검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아티스트명(음악 그룹·가수명)의 상표 등록의 특수성
음악 그룹명이나 가수명의 상표 등록은 일반적인 예명과 약간 다른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인지도가 높아지면,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나타내는 것뿐’이라고 판단되어 상표 등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 이는 특정 가수나 그룹명이 상품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말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기 가수 ‘LADY GAGA(레이디 가가)’의 명칭이 레코드나 음악 파일 등의 상품 구분에서 상표 등록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지식재산고등법원은 “명칭이 품질(내용)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식별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 등록을 검토할 때의 실무적 조언
- 예명이나 아티스트명을 비즈니스에 사용하는 경우 조기에 상표 등록을 진행합시다.
- 등록이 어려워지기 전에 출원하여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록 시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변리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전략을 수립합시다.
퍼스널 브랜드로서의 상표 등록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도 참고해 주십시오.
상표 등록에 관한 상담 및 문의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십시오.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협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