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소에 자주 접수되는 상표 등록 관련 질문을 변리사가 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상표 출원 및 관리 시 유용한 정보를 정리해 두었으니, 꼭 참고하시기...
변리사 해설】상표 등록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새로운 유형의 상표의 심사기준과 불등록 사유를 철저하게 설명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변리사 우라 켄분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브랜드 전략에서 상표 등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름, 로고 등을 상표로 등록함으로써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얻게 되어 타사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문자나 도형과 같은 상표뿐만 아니라, 동작 상표, 홀로그램 상표, 색상으로만 구성된 상표, 소리 상표, 위치 상표와 같은 더욱 다양한 유형의 상표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보다 다각적인 브랜드 표현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표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에는 상표 등록이 인정되지 않는 ‘불등록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상표는 기존 상표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심사 기준도 독특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상표 등록 전문가인 변리사의 관점에서, 상표가 등록될 수 없는 주요 이유인 ‘등록 불가 사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상표에 초점을 맞춰, 각각의 유사성 판단 및 등록 불가 사유에 관한 심사 기준을 심도 있게 소개합니다.
이 기사를 읽으시면, 여러분이 구상한 상표가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며, 상표 등록 출원을 위한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등록불허 사유란? 왜 상표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가
상표 등록 출원이 심사될 때에는, 해당 상표가 상표법에 정해진 ‘등록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엄격하게 점검됩니다. 등록 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안타깝게도 상표 등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 불가 사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다른 등록 상표와의 유사성 판단’입니다. 이는 출원된 상표가 이미 등록된 타사의 상표와 닮지 않았는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볼 때 혼동할 우려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서는 상표의 외관(모양), 칭호(읽는 방법), 관념(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상표에서는 그 특성에 따라 고려해야 할 요소나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다음부터는 새로운 유형의 상표별로 그 유사성 판단 기준과 관련된 등록거절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작 상표의 심사 기준과 등록 불가 사유
동작 상표는 표장(문자, 도형 등)과 그 표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상태를 조합하여 구성된 상표입니다. 애니메이션 로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동적 상표의 유사성 판단
동작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표장을 구성하는 요소와 그 표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상태를 종합하여, 상표 전체로서 고찰해야 한다고 합니다. 홀로그램 상표나 위치 상표와 마찬가지로, 표장과 변화하는 상태의 전체를 하나로 관찰하는 관점입니다.
원칙적으로, 움직임 상표를 구성하는 요소 중 움직임(변화하는 상태)에 대해서는 독립된 상품·용역의 식별 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며, 요부(상표의 중요한 부분)로 추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본적으로 표장의 부분에 대해 유사성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식별 기능이 인정되는 비유사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변화하지만, 변화의 궤적이 남지 않는 움직임 상표끼리는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표장 자체가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 전체로서도 유사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표장의 변화하는 상태가 궤적으로 화면 등에 표시됨으로써, 문자 등이 상품·용역의 식별 기능이 인정되는 표장을 형성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궤적으로 남은 부분도 표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처럼 궤적이 남아 형성된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으로 구성된 동작 상표는 원칙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동작의 일부가 궤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것이 유사하다면 동작 상표 전체로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움직이는 상표와 도형 상표나 문자 상표 간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표장의 변화 상태가 궤적으로 표시됨으로써, 문자 등이 상품·용역의 식별 기능이 인정되는 표장을 형성하는 움직임 상표와, 그 궤적으로 인해 형성된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으로 구성된 문자 상표 등은 원칙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움직임 상표가 움직여 변화한 상태가 궤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 그 부분도 상표의 일부로 간주하여, 그것과 유사한 문자 상표 등이 있다면 움직임 상표 전체로서 그 문자 상표 등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문자나 도형 등으로 상품·용역의 식별 기능이 인정되는 표장이 변화하는 동작상표와, 그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으로만 구성된 도형상표는 원칙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이동하는 표장 자체에 식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먼저 표장에 대해 유사성 판단을 수행하고,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형상표 등이 있다면, 동작상표 전체로서 그 도형상표 등과 유사하다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또한, 이러한 식별력을 가진 표장이 변화하는 상태(움직임)가 표장의 요부로 추출되는 경우,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움직임 상표가 있다면 상표 전체로서 유사하다는 기준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움직이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표장 자체의 식별력 유무나, 움직임이 궤적으로 남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동작 상표의 등록불허 사유
움직이는 상표에 특유한 등록거절 사유에 대해서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상표(색채만, 소리)와 마찬가지로, 상품 등의 특징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제4조 제1항 제18호)나, 상품 등의 기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형상만으로 구성된 상표 등 일반적인 등록거절 사유의 적용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상품의 취급 설명 등에서 상품의 동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점은 개별 사례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홀로그램 상표의 심사 기준과 등록 불가 사유
홀로그램 상표는 표장(문자, 도형 등)과 홀로그래피 및 기타 기술에 의해 시각적 효과로 변화하는 상태를 조합하여 구성된 상표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그림이 바뀌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홀로그램 상표의 유사성 판단
홀로그램 상표의 유사성 판단 또한, 문자나 도형 등의 표장과, 그것이 홀로그래피나 기타 기술에 의한 시각 효과로 변화하는 상태를 종합하여 상표 전체로서 고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작 상표와 마찬가지로, 표장과 변화하는 상태를 전체적으로 관찰합니다.
다만,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체적으로 묘사되는 효과나 빛의 반사로 인해 빛나 보이는 효과 등, 문자나 도형 등의 표장을 단순히 장식하는 효과가 적용된 홀로그램 상표에 대해서는, 표시면에 나타난 문자나 도형 등의 표장에서 발생하는 외관, 칭호, 관념을 요부로 추출하여 유사성 판단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즉, 장식적인 변화 부분은 원칙적으로 요부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소 특수한 사례로,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개의 표시면이 보이는 효과가 적용되어 여러 개의 표시면으로 구성된 홀로그램 상표의 유사성 판단을 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별 표시면에 나타난 문자나 도형 등에서 발생하는 외관, 칭호, 관념을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서도, 해당 표시면이 상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표시되는 문맥, 다른 표시면의 표장과 관련된성 등을 종합하여 상표 전체로서 고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각 표시면별로 판단할지, 아니면 복수의 표시면을 하나의 표장으로 판단할지를 다른 표시면과의 관련성에서 판단한다는 기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예를 들어 ‘MOUNTAIN’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보는 각도에 따라 ‘MOUN’과 ‘TAIN’처럼 분할되어 표시되는 경우, 본래 하나의 단어임이 명백할 때에는 분할된 일부로 구성된 문자상표와 하나의 표시면의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으로 구성된 문자상표 등은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홀로그램 상표에 대해서는 전체를 하나로 관찰한다는 사고방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경우, ‘MOUNTAIN’이라는 단어 전체와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기호나 문자 등의 표장이 여러 표시면에 각각 나타나고, 각 표시면의 표장이 상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며, 여러 표시면의 표장을 묶어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경우(예를 들어, 보는 각도에 따라 ‘H’, ‘B’, ‘G’라는 관련성 없는 문자가 개별적으로 표시되는 경우),이러한 경우, 각 표시면에 표시된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문자 상표나 도형 상표 등)와는 원칙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관련성이 없는 문자가 분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각 표시면별로 유사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사고방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H’, ‘B’, ‘G’ 중 어느 하나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자 상표가 있다면, 그 홀로그램 상표 전체가 유사하다고 판단되게 됩니다.
홀로그램 상표의 등록거절 사유
홀로그램 상표에 특유한 등록거절 사유에 대해서도, 홀로그램에 의한 시각적 효과가 상품의 기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등에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상표와 마찬가지로 등록거절 사유(제4조 제1항 제18호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심사 기준과 등록 불가 사유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단색 또는 여러 색채의 조합만으로 구성되며, 그 색채 자체가 상품·용역의 식별 표지로 기능하는 상표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간판의 색상이나 상품 포장의 색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유사성 판단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해당 색채가 지닌 색상(색의 종류), 채도(선명함), 명도(밝기)를 종합하여 상표 전체로서 고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 색채 자체가 표장(표시)이 되므로 기존 상표보다 색채에 대해 더욱 상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색상, 채도, 명도의 세 가지 요소가 관찰상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여러 색상을 조합한 상표의 경우, 상기 요소에 더해 색상 조합으로 구성된 전체적인 외관을 종합하여 검토합니다. 이는 기존의 결합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에 준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색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와 다른 유형의 상표 간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색으로만 구성된 상표와 다른 단색으로만 구성된 상표 간의 유사성 여부입니다. 단색으로만 구성된 상표는 단일 색상 그 자체가 상표 전체로서 관찰되므로, 설령 그와 동일한 단색 상표가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색의 경우 색채 자체가 식별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단색의 색상으로만 구성된 상표와 문자와 색상의 결합 상표 간의 유사성 여부입니다. 단색의 색상으로만 구성된 상표는 그 사용 방법이 여러 가지로 생각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문자와 색상의 결합 상표와는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합 상표의 경우, 문자 부분이 요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색상만으로 구성된 상표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색의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와 문자 상표 등과의 유사성 여부입니다. 문자 상표와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외관, 칭호,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주로 색채의 외관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예를 들어, 빨간 사과 그림(도형상표)과 빨간색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대해, 관념은 ‘빨간 사과’로서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색상만으로 구성된 상표에서는 색상의 외관이 특히 중요시되므로, 이러한 상표 간에는 유사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한편, 도형과 색채가 결합된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도형과 색상을 조합한 등록상표가 있고, 본건 상표가 이와 유사한 도형과 색상의 조합인 경우, 색상의 배치나 비율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색상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유사성 판단과는 달리, 도형 상표를 기반으로 한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노란색과 파란색을 특정 배치로 조합한 도형과 색상의 결합 상표가 있고, 본건 상표도 이와 유사한 조합이라면 원칙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단, 도형과 색상을 조합한 등록상표에 대해, 본 출원 상표가 색상만으로 구성된 상표인 경우, 색상 조합 상표의 사용 양상이 도형 상표의 사용 양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적인 판단을 통해 유사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색상으로만 구성된 상표의 등록거절 사유
색상으로만 구성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호(국기 등) 및 제18호(상품 등의 특징 표시, 기능 확보)에 대해서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색상으로만 구성된 상표 중 단색으로만 구성된 것이 국기(외국 국기 포함)의 색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저명한 표장인 경우, 원칙적으로 동 호에 해당한다고 간주됩니다. 색상으로만 구성된 상표가 보호 대상이 됨에 따라, 국기의 색상에 관한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4조 제1항 제18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상품 등이 당연히 갖추고 있는 특징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색상으로만 구성된 상표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해당 색상으로만 구성된 상표가 상품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색상으로만 구성된 것일 것.
- 해당 색상으로만 구성된 상표가 상품 등의 기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색상으로만 구성된 것일 것.
따라서 상품 그 자체의 색으로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색이나, 상품 및 포장의 기능(예를 들어, 고온 주의 표시를 나타내는 적색, 냉각이 필요한 것을 나타내는 청색 등)을 위해 필수적인 색은 원칙적으로 상표 등록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음향상표의 심사 기준과 등록 불허 사유
음표장은 멜로디, 슬로건이 포함된 CM송, 효과음 등이 해당하며, 소리 자체가 상품·역무의 식별 표지로 기능하는 상표입니다.
음표장의 유사성 판단
음향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상표를 구성하는 음향적 요소(음악적 요소) 및 언어적 요소(가사 등), 그리고 실제로 적용되는 상황 등을 종합하여 상표 전체로서 고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향상표는 음향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결합상표로서 전체를 관찰한다는 접근 방식입니다.
음악적 요소만으로 구성된 음표의 유사성 판단에서는, 상품·용역의 식별 기능을 갖지 않는 부분(예를 들어, 단순한 배경음 등)에 대해서는 요부로 추출하지 않고, 유사성 판단의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별력이 있는 부분(멜로디 등)만을 요부로 추출한다는 것입니다.
식별 기능을 가진 부분을 요부로 추출하여 음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멜로디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것이 요건으로 간주됩니다. 음의 요소에는 멜로디, 리듬, 하모니, 음색, 템포 등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멜로디이므로 멜로디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어적 요소를 포함하는 음표장의 유사성 판단은, 음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 각각이 식별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음향적 요소에만 상품·용역의 식별 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음향적 요소에 대해 유사성 판단을 실시합니다. 한편, 언어적 요소에만 식별 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어적 요소에 대해 유사성 판단을 실시합니다.
음향적 요소 및 언어적 요소 모두에 식별 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요소의 상품·용역에 대한 식별 기능의 강약을 고려하여 유사성 판단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음악적 요소에 대해서는 유명성이 없고 식별 기능이 약하며, 언어적 요소에 대해서는 유명성이 있고 식별 기능이 강한 경우 등에는, 언어적 요소만이 요부로 추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적 요소가 요부로 추출되는 경우, 언어적 요소를 구성하는 문자와의 문자상표에 대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음상표의 언어적 요소가 ‘JTO’인 경우, 문자상표로서 ‘JTO’라는 것이 있다면 양자는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음상표의 등록거절 사유
음상표에 대해서도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9호(공서양속 위반) 및 제18호(상품 등의 특징 표시, 기능 확보)에 관한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제4조 제1항 제9호(공서양속 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음표장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서양속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리 자체가 국가 또는 외국 국가를 연상시키는 경우.
- 음표장이 널리 알려진 긴급 차량의 사이렌 등 특정 소리인 경우.
국가나 긴급 차량의 사이렌 등, 특정 공공성이나 주지성이 높은 소리는 원칙적으로 상표 등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4조 제1항 제18호에 대해서는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상품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소리나, 상품 등의 기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소리에 대해서는 등록 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기의 기동음이나 자동차의 엔진음 등 상품의 기능에 필수적인 소리는 원칙적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위치상표의 심사 기준과 등록 불가 사유
위치 상표는 문자, 도형 등의 표장과, 그 표장이 부착된 상품이나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 내의 특정 위치를 조합하여 구성된 상표입니다. 예를 들어, 가방의 특정 위치에 부착된 태그나 의류의 특정 위치에 박힌 라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치 상표의 유사성 판단
위치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문자나 도형 등의 표장과 그 표장을 부착하는 위치를 종합하여 상표 전체로서 고찰해야 한다고 합니다. 동작 상표나 홀로그램 상표와 마찬가지로, 위치 상표도 특정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표장 부분과 그 위치라는 특정 방식을 전체로서 관찰한다는 관점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위치(표장을 부착하는 장소) 자체에 대해서는 독립된 상품·용역의 식별 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요부로서 추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어디까지나 표장 부분에 대해 유사성 판단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원칙은 표장 부분에 식별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판단 방식이 다릅니다.
표장에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상품 등에 부착된 표장이 상품 등과의 관련성에서 식별 기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단순한 장식이나 무늬로 간주되는 표장), 유사성 판단은 상품 등에 부착되는 위치 등에 따라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 봉제인형(상품)에 대해, 동물의 귀에 빨간 태그가 부착되어 있다는 위치 상표의 사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이 빨간 태그 자체에는 식별력이 없는 경우, ‘빨간 태그’라는 표장과 그것이 동물 인형의 귀에 부착되어 있다는 위치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토끼 귀에 빨간 태그, 곰 귀에 모양이 약간 다른 빨간 태그, 코끼리 귀에 사과 모양의 다른 빨간 태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이들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치 상표와 도형 상표 등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표장에 식별력이 없는 경우, 위치 상표를 구성하는 요소가 요부로 추출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마찬가지로 표장과 위치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유사성 판단을 내립니다.
다음으로, 표장에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위치 상표끼리의 유사성에 관한 것입니다.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그 표장을 부착하는 위치가 달라도 원칙적으로 상표 전체로서 유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식별력이 있는 표장 부분이 요부로서 중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탁구 라켓의 특정 위치에 ‘JPO’라는 문자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이 ‘JPO’라는 문자 부분에는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설령 라켓 상의 부착 위치가 다르더라도 상표 전체로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위치 상표와 도형 상표 등과의 유사성에 관한 것입니다. 위치 상표를 구성하는 표장이 요부로서 추출되는 경우, 그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형 상표 등과는 원칙적으로 상표 전체로서 유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예를 들어, 위치 상표로서 ‘JPO’라는 문자를 특정 장소(예: 패키지의 우측 하단)에 부착한 경우, 이 ‘JPO’라는 문자 부분이 요부로 추출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JPO’라는 문자 상표가 있다면, 위치 상표 전체로서 그 문자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위치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부착된 표장 자체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식별력이 있는 표장이 부착된 경우에는 위치가 달라도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치 상표의 등록거절 사유
위치 상표에 특유한 등록거절 사유에 대해서도, 다른 새로운 유형의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품 등의 특징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을 해당 상품 등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위치에만 부착한 경우 등에는 제4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사이즈를 나타내는 태그를 일반적으로 사이즈 태그가 부착되는 위치에 부착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위치 자체가 상품의 기능 확보에 필수적인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변리사의 조언: 망설여진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지금까지 새로운 유형의 상표(동작, 홀로그램, 색채만, 소리, 위치)의 유사성 판단 및 불등록 사유에 대해 그 심사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상표에 대한 심사 기준은 기존의 문자나 도형 상표에 비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고, 판단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사의 상표가 다른 등록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의 판단이나, 등록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의 판단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상표, 등록될 수 있을까?” “고안한 상표가 어떤 등록 불가 사유에 해당할지 걱정된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꼭 상표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리사는 최신 심사 기준이나 과거의 심결 사례 등을 바탕으로, 귀하가 고안한 상표가 등록될 가능성을 정확하게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불가 사유에 해당할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언이나, 등록 가능성이 더 높은 상표로 만들기 위한 개선 방안, 출원 전략 제안 등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모처럼 시간과 비용을 들여 출원하더라도 등록이 인정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출원 전에 변리사와 상담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를 피하고, 원활한 상표권 취득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상표를 포함한 다양한 상표 출원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정리
본 기사에서는 상표 등록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 불가 사유’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히 새로운 유형의 상표(동작 상표, 홀로그램 상표, 색상으로만 구성된 상표, 음향 상표, 위치 상표)의 유사성 판단 및 등록 불가 사유에 관한 심사 기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상표는 기업이 브랜드 이미지를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등록에는 독자적인 기준이 존재합니다. 귀하의 상표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록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원활한 상표 등록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상표는 귀하의 비즈니스에 있어 소중한 자산입니다.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에 대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적재산권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