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운명을 건 신규 브랜드의 상표 출원을 했더니, 특허청에서 ‘거절 사유 통지서’가 도착해 버렸다……” “인용된 타인의 상표는 상대방 기업과 협의하면 어떻게든 해결될 것...
변리사 감수] 특허 인터뷰(심사관 인터뷰)의 장점 5가지|거절사유를 뒤집고 직접 대화로 등록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략

서문: 거절 사유 통지는 ‘끝’이 아니라 ‘대화의 초대장’
“자신 있게 출원한 특허인데, 특허청에서 ‘거절 사유 통지서’가 도착해 버렸다……”
“심사관의 지적 내용이 엄격해서,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건지 고민하고 있다”
“의견서와 보정서만으로는 내 의도가 정말 전달될 수 있을까?”
특허 출원 과정에서 이러한 벽에 부딪히는 일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난해한 법률 용어로 부정적인 말들이 나열된 통지서를 보면, 마치 ‘당신의 발명에는 가치가 없다’는 선고를 받은 듯한 기분이 들어, 의욕을 잃을 뻔한 출원인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직 변리사로서 단언합니다.
거절 사유 통지는 특허 취득을 위한 ‘조정 과정’일 뿐, 포기해야 할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심사관이 “이 부분을 고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니 알려달라”는 공을 던져주고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기사회생의 등록으로 이끄는 최강의 수단이, 이번에 해설할 ‘특허 면접(심사관 면접)’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심사는 서면 교환이 중심이지만, 심사관과 직접(또는 온라인으로) 대화하며 기술의 진수나 권리 범위에 대해 논의하는 이 절차는 적절히 활용하면 특허 등록률(심사 통과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비장의 무기가 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수많은 특허 면접에 동석하며 역전 등록을 성사시켜 온 변리사의 관점에서, 특허 면접의 잘 알려지지 않은 장점, 리스크, 그리고 변리사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철저하게 해설합니다. 이 글을 다 읽을 무렵에는, 손에 든 거절 이유 통지서가 ‘권리화를 위한 티켓’으로 보일 것입니다.
1. 특허 면접(심사관 면접)이란 무엇인가?
먼저 기초 지식으로서 특허 면접의 개요를 정리해 봅시다.
특허 면접(정식 명칭: 면접심사)이란, 출원인(또는 대리인인 변리사)이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특허청 심사관과 직접 소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본의 특허 심사는 ‘서면주의’가 원칙입니다. 출원 서류, 거절 사유 통지서, 이에 대한 의견서·보정서 등의 ‘문서’를 주고받으며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최첨단 기술이나 복잡한 메커니즘, 혹은 기존 기술과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예를 들어 ‘촉촉한 감촉’이나 ‘직관적인 조작성’ 등)를 문장만으로 100%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서로의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 심사를 원활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현대의 주류는 ‘온라인 면접’
과거에는 도쿄 토라노몬(현재는 청사 개보수 등으로 일시적으로 이전된 경우도 있음)에 위치한 특허청을 직접 방문하는 ‘대면 형식’이 주류였으나, 현재는 Microsoft Teams를 활용한 ‘온라인 면접’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기업이나 바쁜 개발 담당자라도 이동 시간이나 출장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사에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C 화면으로 도면이나 실험 데이터를 공유하며 논의할 수 있으므로, 대면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거나 그 이상으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습니다.
2. 서면만으로는 불충분? 특허 면담을 진행하는 5가지 큰 장점
왜 굳이 수고를 들여 심사관과 이야기해야 할까요? 의견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심사관과의 공통된 인식(합의)을 순식간에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접은 다른 수단을 능가합니다. 구체적인 장점은 다음 5가지입니다.

장점 ①: 심사관의 ‘본심(진심)’을 알아낼 수 있다
거절 사유 통지서는 법률에 근거한 공문서입니다. 따라서 문장은 딱딱하고 정형화된 표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진보성이 없다(당업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쉽다고 생각했는지’, ‘어디를 수정하면 허가할 생각인지’와 같은 심도 있는 뉘앙스까지는 통지서 문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면담을 진행하면 심사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본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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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의 기술적 의의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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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헌의 이 기술 내용과 귀하의 발명 간의 차이를 좀 더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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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서, 청구항의 이 용어 정의만 명확해지면 등록을 인정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서면에는 적히지 않는 ‘심사관의 심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빗나간 반론을 제기할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장점 ②: 보정안의 ‘적중’을 가늠할 수 있다(사전 타진)
이것이 실무상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의견서·보정서를 정식으로 제출해 버리면, 만약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다시 거절 사유가 통지되거나(혹은 거절 사정이 내려져)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면접 자리라면, “만약 이렇게 보정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사전 타진(초안 제시)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심사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 보정안이라면 거절 사유는 해소되겠네요” 또는 “그것만으로는 아직 불충분합니다”와 같은 피드백(감)을 그 자리에서 제공해 줍니다.
즉, ‘정답 확인’을 한 뒤 정식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공방을 피하고 한 번에 등록으로 이어질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장점 ③: 기술적 오해를 즉시 해소할 수 있다
특히 틈새 분야나 최첨단 기술의 경우, 심사관이라 해도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복잡한 기술 설명을 길게 써도, 읽는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면접이라면 도면이나 샘플, 동영상, 화이트보드 등을 활용하며 구두로 유연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오해하고 있던 부분’을 그 자리에서 파악하고 즉시 정정할 수 있는 것은 대화가 가진 강점입니다.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말처럼, 실물 데모를 보여준 순간 심사관의 태도가 누그러지고 이해가 단숨에 진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점 ④: 조기 권리 확보로 이어짐
서면으로 주고받기를 반복하면 우편 발송 기간이나 심사 대기 기간을 포함해 수개월에서 1년 단위의 시간 손실이 발생합니다.
면접에서 방침에 합의할 수 있다면, 그 직후에 정식 보정서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등록 심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 출시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경쟁사에 대한 견제를 서둘러야 하는 경우 등 비즈니스의 속도감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면접은 강력한 시간 단축 도구가 됩니다.
장점 ⑤: 보다 ‘넓은’ 권리 범위를 목표로 할 수 있다
특허는 ‘등록만 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제한) 설정하면, 타사가 쉽게 회피할 수 있는 ‘쓸모없는 특허’가 되어버립니다.
서면만으로 안전하게 가려고 하면 권리를 대폭 축소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면접에서는 심사관과 협상하며 ‘어디까지 넓게 확보할 수 있는지’의 한계선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보하는 대신, 이 넓은 개념은 남기고 싶다'는 식의 줄다리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면접의 가장 큰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왜 변리사가 필요한가? ‘직접 가는’ 것의 위험성
“발명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나(발명자)니까, 직접 심사에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물론, 발명자 본인의 동석은 매우 유익하며 환영받습니다. 하지만 변리사 없이 진행하는 면접(본인 단독 면접)은 리스크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특허 면접은 ‘기술 발표회’가 아니라 ‘법적 권리 범위를 협상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위험 ①: ‘금반언(禁反言)’의 함정
이 부분이 가장 두려운 점입니다.
면접에서의 발언이 모두 기록으로 남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관의 기억이나 메모(응대 기록)에는 남습니다.
그 자리의 분위기에서, 좋은 뜻으로 “이 기술은 사실 예전부터 있던 ○○와 비슷한 것이어서…”라거나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나중에 그 부분이 권리화의 핵심이 되었다면, “그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라는 논리적 모순(금반언)이 되어 스스로를 곤경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는 장차 경쟁사로부터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받거나, 권리를 행사하려 할 때 “권리 범위 밖이다”라는 반론을 듣게 되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변리사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발언을 피하면서 협상을 진행합니다.
리스크 ②: 기술과 법률의 ‘번역’이 필요
심사관은 ‘기술자’인 동시에 ‘법률가’입니다. 그들은 특허법이라는 규칙서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발명자가 아무리 “이 기술은 대단합니다! 고생했습니다!”라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해도, 그것이 ‘특허법상의 진보성(자명성)’이라는 논리로 변환되지 않으면 심사관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변리사는 발명자의 ‘기술적 열정’을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 논리’로 번역하는 통역의 역할을 합니다. 이 번역 기능이 없다면, 논의가 엇갈린 채 시간이 흘러버리고 맙니다.
리스크 ③: 협상 카드(상·중·하)를 꺼낼 타이밍
면접은 협상입니다. 우리 측 주장을 모두 관철하려 하면 결렬되고, 상대방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주면 권리가 허술해집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는 사전에 여러 가지 보정안(플랜)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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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안: 강경한 넓은 권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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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안: 현실적인 타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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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안: 최소한 확보하고 싶은 방어선
심사관의 표정이나 발언의 뉘앙스를 읽어내어, “우선 소나무 안을 내보자”, “분위기가 이상하니 대나무 안으로 전환하자”는 판단을 순식간에 내립니다. 이러한 균형 감각은 수많은 경험을 쌓은 전문가만이 갖출 수 있는 기술입니다.
4. 성공 사례: 면접에서 ‘거절’에서 ‘등록’으로의 대역전
본 사무소에서 실제로 처리한 사례(※비밀 유지 의무로 인해 일부 수정)를 소개합니다.
【사례 A: IT 스타트업 기업(소프트웨어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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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활용한 앱을 발명. 그러나 대기업의 기존 특허를 인용당해 ‘진보성 없음(기존 기술의 조합에 불과함)’으로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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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온라인 면접을 실시. 실제 앱의 데모 화면(개발 중인 것)을 화면 공유하여, 기존 특허로는 실현할 수 없는 독특한 처리 흐름을 시각적으로 설명. 또한 변리사가 “인용 문헌에는 이 과제를 해결할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논리적으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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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심사관이 “그렇구나, 이 처리 절차의 차이가 사용자 경험에 이토록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납득. 보정안 방침에 대한 합의를 얻어 무사히 특허 등록.
【사례 B: 기계 제조사(제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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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금속 가공 장치의 발명. 도면만으로는 구조의 특이성이 전달되지 않아, “기존 기술과 같다”고 오인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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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면접에서 변리사가 준비한 비교도를 활용하여, 종래 기술의 문제점(저해 요인)을 설명. 발명자님께는 가공 정밀도에 대한 실험 데이터를 그 자리에서 제시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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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심사관의 심증이 호전됨. “청구항에 수치 제한을 추가함으로써 특허성을 인정하겠다”는 확약을 이끌어내어, 넓은 권리 범위를 유지한 채 등록으로 이어짐.
5. 특허 면접의 흐름 (의뢰부터 등록까지)
실제로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심문을 진행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절차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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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사유 통지서 분석】
변리사가 통지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론의 논리 구성을 구상합니다. 이 단계에서 ‘면접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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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전략 수립】
의뢰인과 상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확인합니다. ‘보정안(초안)’을 작성합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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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신청】
변리사가 특허청에 연락하여 심사를 신청합니다. 현재는 온라인 회의 도구가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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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면접 실시】
심사관, 변리사, 그리고 필요에 따라 발명자가 참석합니다. 소요 시간은 보통 30분~60분 정도입니다. 변리사가 주도하여 논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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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류(의견서·보정서) 제출】
면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식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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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査定】
합의된 내용대로라면, 그 후 신속하게 ‘등록査定’이 도착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A. 사무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의견서 작성 비용에 더해 면접 대응 비용(시간당 요금 또는 고정 보수)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서류를 여러 번 주고받는 비용이나 권리를 놓칠 위험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비용 대비 효과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적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Q. 영어로 대응해야 하나요?
A. 일본 특허청 심사관과의 면담은 일본어로 진행됩니다.
Q. 아직 거절 사유가 통지되지 않았는데, 면접을 볼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는 거절 사유 통지 후 대응하게 되지만, 조기 심사 건이나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 착수 전에 기술 설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상담해 주십시오.
정리: 특허 면접은 ‘공격’의 수단
특허 면접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심사관을 아군으로 만들어 더 나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공격적인 수단’입니다.
거절 사유 통지가 도착하면 낙담하기 마련이지만, 이를 ‘심사관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적절한 준비와 협상에 능숙한 변리사의 지원이 있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전직 엔지니어나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변리사 등, ‘심사 요령’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들이 다수 재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무조건 이 특허를 통과시키고 싶다'는 사안일수록 꼭 한 번 상담해 주십시오. 서면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귀하의 발명 가치를, 저희가 직접 심사관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거절 사유 통지에 대한 대응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선 문의 양식을 통해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귀하의 비즈니스를 지킬 최강의 특허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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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