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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상표 제도 실무 가이드|7년 갱신·1출원 1류·마드리드 의정서 불가·중국 본토와 별개 제도를 변리사가 철저 해설

마카오 상표 제도 실무 가이드|7년 갱신·1출원 1류·마드리드 의정서 불가·중국 본토와 별개 제도를 변리사가 철저 해설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했으니 마카오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마카오 진출에 관한 상담 시, 가장 먼저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마카오는 중국의 특별행정구이지만, 상표 제도는 중국 본토나 홍콩과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의 등록이나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마드프로)의 중국 지정은 마카오에는 일절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마카오의 상표 제도를 규정하는 산업재산권 법률 제도(제97/99/M호 법령, 이하 ‘마카오 산업재산권법’)의 조문과, 소관 관청인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국(DSEDT)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출원 요건·심사 절차·7년이라는 독특한 존속 기간, 관청 수수료, 권리 행사, 일본 제도와의 차이점까지 변리사가 정리합니다. 카지노 IR(통합형 리조트)이나 고급 소매, 외식·화장품 브랜드 진출을 위해 마카오를 검토 중인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를 위한 내용입니다.

이 기사의 핵심

  • 마카오의 상표는 중국 본토·홍콩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중국 등록이나 마드리드 협정(Madpro) 중국 지정도 효력이 없습니다. 마드리드 협정은 마카오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접 출원이 유일한 수단입니다.
  • 근거법은 1999년 제정된 마카오 산업재산권법(제97/99/M호 법령)입니다. 관할 기관은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국(DSEDT)입니다. 선출원주의를 따르며, 사용 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1건의 출원당 1개 분류(다중 분류 출원 불가). 출원 언어는 중국어 또는 포르투갈어. 비거주자의 경우 현지 대리인과 공증된 위임장이 필수
  • 공고 후 2개월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실체 심사에 들어가는 ‘공고 선행형’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출원 후 6~10개월 내에 등록됩니다
  •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7년(일본은 10년). 갱신은 만료 전 6개월 이내, 만료 후 6개월 내에는 가산료를 내고 갱신 가능
  • 등록 후 3년 연속 미사용 시 취소 청구 대상이 됨. 주지 상표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려면, 본인도 마카오에서 출원 중이어야 함
  • 청 수수료는 출원 시 MOP 1,000/구분, 갱신 시 MOP 2,000으로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세관 압류 및 형사 처벌(3년 이하의 구금형)은 모두 마카오 등록이 전제된다

1. 마카오 상표 제도의 개요——근거법·소관 기관·조약

마카오의 상표 제도는 포르투갈 통치 말기인 1999년 12월 13일에 공포된 산업재산권 법률 제도(Regime Jurídico da Propriedade Industrial/제97/99/M호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지리적 표시 등을 하나의 법전으로 묶은 ‘코드 방식’으로, 포르투갈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2000년 6월 시행 후, 2001년에 세관 조직 설립에 따른 일부 개정(제11/2001호 법률)이 있었으나, 상표에 관한 기본적인 틀은 제정 당시부터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출원·심사·등록을 관장하는 기관은 경제 과학기술발전국(DSEDT: Direcção dos Serviços de Economia e Desenvolvimento Tecnológico) 산하 지식재산권청입니다.구칭인 경제국(DSE)에서 2021년에 개편되었기 때문에, 조금 오래된 자료에는 ‘경제국’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원 공고 및 등록 결정은 마카오 특별행정구 공보(Boletim Oficial) 제2부에 게재됩니다.

적용되는 국제 조약

조약·제도 마카오 내 적용 실무에 미치는 영향
파리 협약적용됨일본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우선권 주장이 가능함(마카오 산업재산권법 제16조)
TRIPS 협정(WTO)적용됨 (마카오는 독립된 WTO 가입 지역)주지 상표 보호·세관 조치 등 국제 표준의 보호 수준
니스 분류채용구분 방식은 일본과 동일. 단, 1건의 출원당 1개 구분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마드프로)적용 없음국제등록에서 ‘중국’을 지정하더라도 마카오에는 적용되지 않음. 직접 출원만 가능

주의: 마카오 산업재산권법 조문상 ‘국제등록상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중국의 마드프로 가입 효력은 마카오로 확장되지 않았으며, 2026년 9월 현재 마드프로를 통해 마카오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해외 진출의 전반적인 설계에 대해서는 ‘국제상표출원(마드프로)이란? 비용·장점·절차 흐름’도 함께 참고해 주십시오.

2. 중국 본토·홍콩과는 별개의 제도——‘중국 등록 완료’는 통용되지 않음

마카오는 1999년 중국 반환 후에도 ‘일국양제’ 하에서 독자적인 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도 관할 구역에 따라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에 등록한 상표는 중국 본토에서만 유효하며, 마카오에서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반대로 마카오 등록도 중국 본토나 홍콩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DSEDT는 ‘중국 본토와 마카오의 상표 특설 페이지’를 마련해 두 제도의 차이점을 안내하고 있지만, 이는 상호 인정이 아니라 CEPA(중국 본토·마카오 경제협력 강화 협정)에 기반한 정보 교환·인재 교류의 틀에 그칩니다.

따라서 중화권에서 상표를 보호하려면 중국 본토·홍콩·마카오(그리고 대만) 등 4곳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이 기본 방식입니다.마카오는 면적 약 33제곱킬로미터, 인구 약 68만 명의 작은 시장이지만, 연간 3,000만 명 규모의 방문객을 유치하는 관광·IR 도시로서, 면세 소매·외식·화장품·호텔 관련 브랜드에게는 ‘중국 본토의 부유층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접점입니다.마카오에서의 모조품이나 부정 출원은 그대로 중국 본토 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홍콩과의 차이점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홍콩은 영국법계 상표 조례(Cap. 559)에 따라 다중 분류 출원 및 존속 기간 10년을 적용하는 반면, 마카오는 포르투갈법계 법전에 따라 1건의 출원당 1개 분류 및 존속 기간 7년을 적용하고 있어, 같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임에도 제도 설계가 완전히 다릅니다.홍콩에 대해서는 ‘홍콩 상표 제도 완전 해설|중국 상표로는 보호받지 못하나? 마드리드 협약은 사용할 수 있나?’, 중국 본토에 대해서는 ‘중국 상표 제도 해설(일본 기업용 가이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출원 요건——대리인·위임장·언어·1건의 출원당 1개 구분

비거주자는 현지 대리인 선임 필수

마카오에 주소·본점·영업소를 두지 않은 출원인은 마카오에서 절차를 밟을 자격이 있는 대리인(마카오 등록 변호사, 인가된 산업재산권 대리인, 또는 마카오 거주자·마카오 법인)을 선임해야 합니다.대리인 없이 출원할 경우, DSEDT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출원이 거절됩니다(마카오 산업재산권법 제20조·제21조). 일본 기업의 경우, 일본의 변리사가 창구 역할을 맡아 마카오 현지 대리인과 협력하여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위임장은 ‘공증된’ 것이 필요합니다

마카오 정부 포털은 대리인을 통해 출원할 경우의 위임장에 대해 ‘정당하게 인증된 것(위임자의 신원과 대리권 행사가 확인 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실무상으로는 일본의 공증처에서 서명자의 자격과 서명을 공증한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공증 후 아포스티유까지 요구되는지는 현지 대리인의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두면 번거로운 절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일본 특허청이 위임장의 공증을 일절 요구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이 점은 마카오 출원의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위임장은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DSEDT의 통지 후 일정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언어는 중국어 또는 포르투갈어

출원 서류는 마카오의 공용어인 중국어(번체자) 또는 포르투갈어로 작성합니다.영어는 접수되지 않으며, 영어나 일본어 서류(우선권 증명서 등)를 제출할 경우 공증된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출원인의 명칭·주소도 중국어 또는 포르투갈어 표기로 통일해 두어야 하며, 이후 갱신이나 양도 기록에서 표기 차이가 있을 경우 불필요한 절차가 발생합니다.

한편, 상표 자체에 포함된 문자에 대해서는 마카오 산업재산권법 제198조가 포르투갈어·중국어·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마카오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은 출원인의 상표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어(한자·히라가나·가타카나)를 포함한 상표도 외국 출원인이라면 그대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1건의 출원당 1개 분류——다중 분류 출원은 불가능

마카오에서는 1건의 출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분류는 단 1개뿐입니다(DSEDT FAQ에 명시). 예를 들어 화장품(제3류)과 소매 서비스(제35류)를 보호하려면 2건의 출원이 필요합니다.청 수수료가 구분별로 발생하는 점은 일본의 다구분 출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만, 출원 번호·등록 번호·갱신 기한이 모두 구분별로 나뉘기 때문에 권리 관리 대장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리즈 상표(색상 차이·서체 차이를 한꺼번에 출원하는 제도)도 없으며, 변형마다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등록 가능한 상표의 종류

마카오 산업재산권법 제197조는 문자(인명 포함)·도형·문자 기호·숫자·소리·상품 및 포장의 입체 형상 등, 도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타인의 상품·용역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상표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품 상표·서비스 상표 외에도 단체 상표·증명 상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색상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도형·문자 등과 결합하여 특정 식별력을 갖는 형태를 이루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동법 제199조 제1항 d호).

4. 심사 절차와 일정——공고→이의제기 2개월→실체심사

마카오의 심사 절차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일본과 순서가 반대라는 점입니다. 일본은 실체 심사를 통과한 후에 등록 공보가 발행되고, 그 후 2개월이 이의 제기 기간이지만, 마카오는 형식 심사가 끝나면 먼저 출원을 공고하고, 이의 제기 기간(2개월)이 끝난 후에 실체 심사에 들어갑니다.제3자의 의견을 심사에 반영하는 ‘공고 선행형’ 구조입니다.

단계 내용 예상 기간
① 출원DSEDT에 온라인(Macao One Account + 전자서명) 또는 창구를 통해 제출. 출원번호가 부여되며, 선출원 지위가 확정
② 형식 심사서류의 형식·대리인·위임장·분류 표기를 확인.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보정 지시1~3개월
③출원 공고정부 공보 제2조에 게재(매월 첫째·셋째 수요일)
④이의신청 기간공고일로부터 2개월. 출원인의 답변 기한은 통지일로부터 1개월 (동법 제211조)2개월(+답변 1개월)
⑤실체 심사절대적 사유 및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심사. 포르투갈어·중국어·영어 등의 문자와 발음을 개별·조합하여 비교(동법 제212조)공고일로부터 최장 6개월 이내에 결정(동법 제213조)
⑥ 등록 결정·공고등록 또는 거절 결정을 공보에 게재. 등록증(전자증명서도 선택 가능)을 발급결정 후 약 1개월

DSEDT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출원 후 약 6개월 만에 절차가 완료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현지 대리인의 경험상 6~10개월 정도가 일반적이며, 이의가 제기되거나 보정 지시가 겹칠 경우 1년을 초과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상표 심사(최근 6~8개월 정도)와 큰 차이가 없어, 홍콩과 비슷한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DSEDT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 공보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마카오 초급법원(Tribunal Judicial de Base)에 사법 항소를 제기합니다(동법 제275조·제277조).일본의 거절심사 불복심판과 같은 행정심판 단계는 없으며, 바로 법원에서 다투는 구조입니다. 기한이 짧기 때문에 거절이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대리인과 사전에 방침을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동향: DSEDT는 2022년 9월부터 전자 상표 등록증 발급을 시작했으며, Macao One Account를 통한 온라인 출원과 결합하여 종이 증명서를 수령하지 않고도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전자 증명서는 종이 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QR 코드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출원에는 마카오의 전자 서명 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 기업은 실무상 현지 대리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거절 사유——절대적 사유·상대적 사유·주지/유명 상표

절대적 거절 사유(식별력·공서양속 등)

마카오 산업재산권법 제199조는 ① 상품 자체의 성질에서 비롯된 형상·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형상·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형상, ② 상품의 종류·품질·수량·용도·가치·산지·생산 시기 등을 표시하는 서술적 표지, ③ 거래상 관용이 된 표지, ④ 단독의 색채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②③에 대해서는,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에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제214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9조의 ‘일반적 거절 사유’로서,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경우, 출원인이 부정경쟁을 의도하고 있는(또는 의도와 관계없이 부정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권리 귀속 규칙 위반, 서류 미비·수수료 미납 등이 있습니다.이 ‘부정경쟁’ 조항은 이른바 도용 출원(타인의 브랜드를 가로채는 출원)에 대한 거절 근거로 기능합니다.일본에서는 등록된 상표라도 마카오 심사관이 중국어·포르투갈어 관점에서 서술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국어 상표의 식별력에 대해서는 현지 대리인의 사전 평가를 받아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대적 거절 사유(선행 상표와의 충돌)

먼저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용역에 대해, 혼동이나 연상의 우려가 있는 상표는 거절됩니다(동법 제214조 제2항 b호·제215조).유사성 여부는 ‘외관·칭호·관념(도형적·명칭적·도안적·음성적 유사성)’을 종합하여 주의 깊게 비교하지 않으면 구별할 수 없는 정도라면 유사하다고 보는, 일본과 유사한 기준입니다.다만, 마카오에서는 포르투갈어·중국어·영어의 발음이 병렬적으로 비교되므로, 일본어의 로마자 표기가 포르투갈어 발음으로 선행 상표와 비슷해지는 등, 일본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행 상표와의 충돌이 지적된 경우, 일본의 ‘동의 제도’에 상응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선행 권리자의 동의서(Letter of Consent)를 제출하여 등록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리 방식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현지 대리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주지 상표·유명 상표의 보호에는 ‘자신의 출원’이 조건

마카오에서 주지(well-known) 상표를 복제·모방·번역한 상표는 동일·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거절됩니다(동법 제214조 제1항 b호).또한, 마카오에서 높은 명성(prestige)을 가진 상표에 대해서는, 비유사한 상품·용역이라 하더라도 그 식별력이나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하거나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절됩니다(동항 c).이는 일본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0호·제15호·제19호에 상응하는 보호 규정입니다.

중요: 주지상표·고명상표를 이유로 타인의 출원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자신이 이미 마카오에서 해당 상표를 출원했거나, 이의 제기와 동시에 출원하는 것이 조건입니다(동법 제214조 제4항·제5항).일본처럼 “미등록이라도 주지상표라면 제4조 제1항 제10호로 다툴 수 있다”는 발상은 통하지 않습니다. 무단 출원을 알아차린 뒤 허둥지둥 출원하는 것보다, 진출 전에 주요 구분을 확보해 두는 편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압도적으로 적게 듭니다.

6. 존속 기간 7년·갱신·미사용 취소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7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존속 기간 10년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마카오는 등록 부여일로부터 7년이라는 독자적인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마카오 산업재산권법 제218조 제1항).기산일이 출원일이 아닌 등록 부여일이라는 점도, 출원일로부터 기산하는 홍콩이나 중국 본토(등록 공고일로부터 기산)와는 다릅니다. 갱신은 7년마다 몇 번이고 가능하며,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 한 기한은 없습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동조 제2항). 만료일이 지나더라도 6개월 이내라면 가산료를 납부하고 갱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넘기면 권리는 소멸됩니다(동법 제41조 제1항).수수료 미납으로 인해 실효된 등록은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해, 본래 수수료의 3배를 납부하고 회복(revalidation)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제3자의 권리에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동조 제2항·제3항).일본의 갱신(만료 전 6개월~만료 후 6개월의 가산 갱신)과 거의 동일한 구조이지만, 주기가 7년이라는 점을 관리 장부에 정확히 설정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0년 주기로 관리하고 있다면, 확실히 소멸됩니다.

3년간 미사용 시 취소 청구 대상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년간 ‘성실한 사용’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은 DSEDT 또는 법원에 등록의 실효(forfeiture)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31조 제1항 b호).일본의 미사용 취소 심판과 마찬가지로, 사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권리자 측에 있으며, 입증하지 못하면 미사용으로 간주됩니다(동법 제232조 제5항). 또한, 취소 청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게 된 후 허둥지둥 사용을 시작하거나 재개하더라도, 청구 전 3개월 이내의 사용은 고려되지 않습니다(동조 제4항).

‘성실한 사용’에는 권리자 또는 등록된 라이선시(licensee)에 의한 등록된 형태 그대로의 사용(식별력을 변경하지 않는 세부적인 차이는 허용), 수출 전용 상품에 대한 사용, 권리자의 관리 하에 있는 제3자에 의한 사용이 포함됩니다(동법 제232조 제1항).라이선시(라이선스 수여자)의 사용을 권리자의 사용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가 DSEDT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마카오의 판매 대리점이나 호텔 운영 회사에 상표를 사용하게 할 경우 라이선스 계약 기록을 잊지 마십시오.

실무 요령: 마카오는 시장 규모가 작아, 진출 전에 ‘일단 출원’한 후 실제 사용이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등록 후 3년을 기준으로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 증거(현지 판매 기록·광고·웹사이트의 마카오 대상 표시 등)를 보관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면, 취소 청구 시나 무단 사용자와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7. 비용 예상——청 수수료 및 현지 대리인 수수료

마카오의 관청 수수료는 세계적으로 보아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마카오 정부 포털에 게재된 주요 관청 수수료(마카오 파타카: MOP)는 다음과 같습니다. 1MOP는 대략 18~19엔 전후(2026년 9월 시점 기준·환율은 변동합니다)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절차 관청 수수료(MOP) 엔화 환산 기준
출원(1개 분류·등록증 발급까지 포함)1,000약 1.8~1.9만 엔
갱신(1개 분류·7년)2,000약 3.6~3.8만 엔
만료 후 6개월 이내 갱신(할증 포함)2,500약 4.5~4.8만 엔
이의 제기800약 1.4~1.5만 엔
기록 사항 정정100약 2,000엔

일본 상표 출원(1구분: 출원료 3,400엔 + 8,600엔, 등록료 10년분 32,900엔)과 비교해도, 청 비용만 놓고 보면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하입니다.실제 비용을 좌우하는 것은 현지 대리인 비용·위임장 공증 비용·번역 비용이며, 1구분당 총액 15~25만 엔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분을 늘리면 출원 건수가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보호해야 할 상품·역무는 어느 구분인가’를 먼저 좁혀 나가는 것이 비용 관리의 핵심이 됩니다.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우선권 증명서의 공증 번역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8. 권리 행사——민사·형사·세관

등록상표의 권리자는 동일·유사한 상품·용역에 대해 혼동이나 연상의 우려가 있는 표지를 제3자가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마카오 산업재산권법 제219조).권리 행사 경로는 민사·형사·세관의 3가지이며, 모두 마카오에서의 등록(적어도 출원)이 전제됩니다.

형사 처벌은 ‘3년 이하의 구금형’

등록상표의 위조·모방, 주지상표(마카오에서 출원 완료된 것)의 사용, 유명상표에 편승한 사용 등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영업 목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행할 경우,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90~180일의 일수벌금에 처해집니다(동법 제291조). 모방품임을 알면서도 판매·유통·은닉한 자에게도 6개월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90일의 일수벌금이 부과됩니다(동법 제292조).마카오에서는 형사 고소를 통한 단속이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카지노 리조트 내 면세점이나 기념품 가게에서의 모조품 대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관의 국경 단속 조치

마카오 세관(Serviços de Alfândega)은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의 수출입을 저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2024년에는 연간 2,000점 이상의 모조품(시가·악세서리·의류 등)을 압수했습니다.이 경우에도 ‘세관은 마카오에 등록된 권리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며, 중국 본토나 홍콩의 등록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지 않습니다. 라이선시(licensee)가 절차에 관여하려면 라이선스가 DSEDT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9. 일본의 상표 제도와의 비교

항목 마카오 일본
근거법산업재산권 법률 제도(제97/99/M호 법령)상표법(쇼와 34년 법률 제127호)
소관 기관경제 및 과학기술발전국(DSEDT)특허청(JPO)
마드리드 협정이용 불가(직접 출원만 가능)이용 가능
분류1건의 출원당 1개 구분다중 구분 출원 가능
출원 언어중국어(번체자) 또는 포르투갈어일본어
위임장인증(공증)이 첨부된 것이 필요공증 불필요·인감 불필요
심사 절차공고 → 이의 제기(2개월) → 실체 심사 → 등록실체 심사 → 등록 → 공보 → 이의 제기(2개월)
심사 기간 예상6~10개월6~8개월 정도(조기 심사 시 약 2개월)
존속 기간등록일로부터 7년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 유예 기간만료 후 6개월(할증) + 실효 후 1년 이내의 회복(3배)만료 후 6개월(2배)
미사용에 따른 취소연속 3년3년 연속
주지 상표에 의한 이의자신의 출원이 조건미등록도 가능(제4조 제1항 제10호 등)
거절에 대한 불복공보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초급법원에 사법상소3개월 이내에 거절심사 불복심판
출원청 수수료(1구분)MOP 1,000 (약 1.8~1.9만 엔)12,000엔 + 등록료 32,900엔 (10년)

10. 실무상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 중국 본토·홍콩 등록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마카오는 별도 출원이 필요하며, 마드리드 협약도 이용할 수 없다. 중화권 4개 지역(본토·홍콩·마카오·대만)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진출 전에 출원해야 한다. 선출원주의이며, 널리 알려진 상표의 보호에 ‘자신의 출원’이 조건이므로, 무단 출원에 대한 사후 대응은 비용이 많이 든다
  • 구분을 좁혀야 한다. 1건의 출원당 1개 구분만 가능하므로, 구분 수가 그대로 출원 건수 및 관리 대장의 행 수가 된다
  • 위임장의 공증(+필요 시 아포스티유)을 서둘러 준비한다. 서명 권한자의 증명 서류를 포함해 일본 측에서 2~3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 중국어(번체자) 표기의 상표도 검토한다. 마카오의 소비자나 중국 본토에서 방문한 사람들은 중국어 표기로 브랜드를 인식하므로, 일본어·영어 표기만으로는 중국어 모방 표기를 막을 수 없다
  • 갱신 주기를 ‘7년’으로 하여 대장에 등록한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10 단위로 관리하면 상표권이 소멸된다
  • 사용 증거를 남겨야 한다.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미사용 취소 대상이 된다. 현지 대리점이나 호텔에 사용하게 할 경우, 라이선스를 DSEDT에 기록해야 한다
  • 거절 시 항소 기한은 1개월이다. 행정 심판 절차가 없이 바로 법원으로 넘어가므로, 방침은 사전에 정해 둔다
  • 모조품 대책은 마카오 등록이 전제된다. 세관 및 형사 고소 모두 마카오에서 등록(또는 출원)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다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했다면 마카오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보호받지 못합니다. 마카오는 중국 본토·홍콩과 독립된 상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의 등록은 마카오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마카오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국(DSEDT)에 직접 출원해야 합니다.

Q2. 마드리드 협정(국제등록)을 통해 마카오를 지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 가입은 마카오로 확대되지 않았으며, 국제 등록에서 ‘중국’을 지정하더라도 효력은 본토로만 제한됩니다. 마카오에 대한 출원은 현지 대리인을 통한 직접 출원만 가능합니다.

Q3. 마카오 상표의 존속 기간은 몇 년입니까?

등록일로부터 7년이며, 7년마다 몇 번이든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만료일 후 6개월 이내라면 가산료를 내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10년과 주기가 다르므로 기한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1건의 출원으로 여러 분류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마카오는 1건의 출원당 1개 분류 제도이므로, 여러 분류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분류별로 별도의 출원이 필요합니다. 관청 수수료는 분류당 MOP 1,000(약 1.8~1.9만 엔)입니다.

Q5. 출원부터 등록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DSEDT는 요건이 충족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출원부터 약 6개월이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형식 심사 후 출원 공고가 이루어지고, 2개월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친 뒤 실체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6~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Q6. 일본 변리사에게 의뢰하면 마카오 출원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마카오에 주소가 없는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 선임은 필수이지만, 일본 변리사가 창구 역할을 맡아 현지 대리인과 협력하여, 분류 설계·위임장 공증 수속·중국어 표기 검토·기한 관리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12. 요약

마카오의 상표 제도는 ① 중국 본토·홍콩과는 별개의 제도이며 마드리드 협약도 이용할 수 없고, ② 1건의 출원당 1개 분류로 중국어·포르투갈어 출원이 가능하며,③ 공고 선행 방식으로 이의 제기 기간은 2개월, ④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7년, ⑤ 3년간 미사용 시 취소 대상, ⑥ 널리 알려진 상표의 보호는 자체 출원이 조건——이라는, 작은 시장 치고는 ‘모르면 실패하기 쉬운’ 포인트가 많은 제도입니다.반면 사무소 수수료는 저렴하고, 심사도 비교적 빠르며, 세관 및 형사 절차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중화권 브랜드 전략을 수립할 때는 중국 본토, 홍콩, 대만과 함께 마카오를 ‘4번째 지역’으로 삼아 처음부터 설계에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식재산권 사무소 EVORIX(evorix.jp)에 문의하기

지식재산 사무소 EVORIX(evorix.jp)에서는 마카오를 포함한 중화권(중국 본토·홍콩·마카오·대만)에 대한 상표 출원을, 구분 설계부터 현지 대리인과의 연계, 위임장 공증 수속, 갱신 및 미사용 대책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문의 양식을 통해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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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 자료

※본 기사는 마카오 산업재산권 법률 제도(제97/99/M호 법령)의 조문,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국(DSEDT)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 포털의 공식 안내, 현지 법률사무소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시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청사 수수료·환율·심사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杉浦健文 弁理士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에 이르기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AI·IoT·Web3·핀테크(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협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