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 요건 EUTM(EU)의 등록 요건: 유럽연합의 디자인 제도(등록공동체디자인: RCD)는 디자인의 등록 요건으로 ‘신규성’과 ‘독창성(개성)’ 두 가지를 제시하고...
유럽특허제도 실무 가이드|변리사가 EPC, EPO, UPC를 철저하게 설명합니다.
유럽 특허 제도의 핵심은 유럽 특허 협약(EPC)에 근거한 단일 부여 절차를 유럽 특허청(EPO)이 운영하되, 부여 후에는 지정국별 국내 권리(번들 특허)로 효력이 분기되는 이중 구조에 있습니다.2023년 6월에 출범한 통일특허제도(UP/UPC)에 따라, 기존의 ‘국가별 운용’에 더해 ‘통일 효력 + 통일특허법원에서의 일괄 소송’이라는 선택지가 추가되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은 크게 변화했습니다.본고에서는 변리사의 실무 관점에서 EPC 조문에 근거한 절차 설계, 기한 관리, 최신 판례(G 2/21, G 1/22, G 1/24 등), 통일특허제도의 활용 전략, 비용 구조에 이르기까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목차
유럽 특허 제도의 기본 구조와 법적 성격
유럽 특허 제도는 유럽 특허 기구가 EPC에 근거하여 운영하며, EPO가 출원의 접수·조사·심사·부여 등의 부여 절차를 중앙집권적으로 담당합니다. 이에 반해 부여 후의 효력은 지정국 각각에서 국내 특허와 동등한 효력·조건에 따릅니다(EPC 제2조(2)).
제도의 핵심: 유럽특허는 ‘단일 권리’가 아니라, 부여 후에는 국가별 국내특허로 취급되는 ‘번들 특허’입니다. 따라서 침해 소송·금지·손해배상은 통일특허제도를 선택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각국 절차의 집합이 되며, 국가별로 증거·구제·비용이 달라집니다. 예외적으로, EPO 이의신청은 부여 후 9개월 이내에만 중앙에서 취소·유지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중앙 효과’를 가집니다.
언어와 공용어
EPO의 공용어는 영어·프랑스어·독일어 3개 언어입니다. 유럽 특허 출원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공용어로 제출하지만, 다른 언어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원칙적으로 출원 후 2개월) 내에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본 미제출은 묵시적 취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구제를 전제로 한 운용은 위험합니다.특허 부여 시에는 명세서가 절차 언어로 공보되며, 청구항은 나머지 2개 공용어로 번역하여 제출하는 것이 규칙 제71조(3)에 따른 요건으로 요구됩니다.
출원 절차와 주요 기한
유럽 루트는 (A) 직접 유럽 출원(EP)과 (B) PCT를 통해 유럽 단계로 진입하는 Euro-PCT 출원의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Euro-PCT의 경우, EPO는 지정청/선정청으로서 31개월 이내에 유럽 단계 이행에 필요한 절차(번역, 각종 수수료, 심사청구 등)를 완료해야 합니다(규칙 제159조(1)).
출원 서류 요건
EPC 제78조는 출원 서류로서 출원서(유럽 특허 부여 청구), 명세서, 청구항, 도면(참조되는 경우), 요약을 요구합니다.출원일 인정의 최소 요건은 제80조 및 규칙 제40조(1)에 따라 ‘유럽 특허를 청구하는 표시’, ‘출원인 특정/연락 가능 정보’, ‘명세서 또는 선행 출원에 대한 인용’으로 규정되며, 인용 출원 방식(filing by reference)을 선택할 경우 추가 제출(사본 등)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주요 기한 목록 (유럽 실무에서 놓치면 치명적)
| 절차 단계 | 주요 조치 | 기한·기산점 | 근거 규정 |
|---|---|---|---|
| 출원일 확보 | 최소 요건 충족 시 출원일 부여 | 요건 충족일 | EPC 제80조 / 규칙 제40조 |
| 언어 | 비공용어로 출원 시 번역본 제출 | 출원일로부터 2개월 | EPC 제14조 / 규칙 제6조(1) |
| 출원료·조사료 | 출원료·유럽 검색료 납부 | 출원 후 1개월 | 규칙 제38조 제1항 |
| 공개 | 출원 공개 | 출원일/우선권일로부터 18개월 | EPC 제93조 제1항 |
| 우선권 주장 | 제1출원일로부터 EP/PCT 출원 | 12개월 이내 | EPC 제87조 |
| 지정료 | 지정료(1건·정액제) 납부 | 검색보고서 공보 인용일로부터 6개월 | R.39(1) |
| 심사청구 | 심사청구·심사료 납부 | 검색보고서 공보 게재일로부터 6개월 | R.70(1) / Art.94 |
| Euro-PCT 이행 | 유럽 단계 이행 절차(번역·출원료 등) | 출원일/우선권일로부터 31개월 | R.159(1) |
| Euro-PCT 보정 | R.161(보정 기회)/R.162(청구항 수수료) | 통지일로부터 6개월 | R.161 / R.162 |
| 권리부여 전 최종 단계 | R.71(3) 대응 (등록료·공보료 + 청구항 번역) | R.71(3) 통지일로부터 4개월 | R.71(3) |
| 각국 이관 | validation(번역 제출 등) | 등록 공보 게재일로부터 3개월 (국가에 따라 연장 가능) | EPC 제65조 |
| EPO 이의신청 | 제3자에 의한 이의 | 부여 공보 게재일로부터 9개월 | EPC 제99조(1) |
| 상고 | 상소 제기 및 이유서 제출 | 결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 + 4개월 | EPC 제108조 |
기한 관리의 함정: 심사청구는 ‘심사료 납부가 실효 요건’이며, ‘청구했다고 생각했다’는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기한입니다.또한, R.71(3)(등록 의향)의 4개월은 실무상 연장 불가로 취급되며, Druckexemplar(등록 텍스트)의 오류나 누락을 간과했을 때 ‘동의 추정’이 되는 전형적인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단계입니다. 기한 관리는 기산점(공보·통지·우선일)과 구제 수단(further processing/재확립)의 대응 가능성을 포함한 체계적인 운용이 필수입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도
6b. Euro-PCT의 경우: 31개월 후 유럽 단계로 이행 (R.159) → R.161/162 통지 후 6개월 이내에 보정·청구항료
특허성 기준과 명세서 요건
EPC상의 ‘특허성(patentability)’은 발명 해당성·기술성(제52조)을 출발점으로 하여, 신규성(제54조), 진보성(제56조), 산업상 이용 가능성(제57조)을 충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기재 요건은 실시 가능성(제83조)과 청구항의 명확성·간결성·지지(제84조)가 중심이며, 보정 실무에서는 신규 사항 금지(제123조(2))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막힘 요인’이 됩니다.
신규성과 진보성
신규성은 ‘출원(우선)일 전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모든 것’이 선행기술(제54조(2))이라는 구조로, 유럽에서는 특히 제54조(3)(선출원 후 공개된 유럽 출원 등)이 신규성만을 공격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청구항 세트의 계층적 설계나 분할 출원의 처리가 실무적으로 중요해집니다.진보성은 조문상 ‘당업자에게 자명하지 않은 것’으로 간결하지만, EPO의 문제-해결 접근법(problem-solution approach)에 따라,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closest prior art)/차이/객관적 기술 과제/효과(기술적 효과)의 입증을 일관되게 제시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형입니다.
소프트웨어·시뮬레이션 발명의 COMVIK 접근법
소프트웨어·비즈니스 관련 발명에서는 COMVIK 접근법(비기술적 특징은 진보성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이 실무의 전제입니다. 확대심판부 결정 G 1/19(2021년 3월 10일)은 시뮬레이션 발명에서도 동일한 틀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으며, ‘기술적 효과가 통상적인 컴퓨터 구현을 넘어서는가’가 핵심으로 간주됩니다.
기재 요건과 청구항 해석(G 1/24)
기재 요건에서는 제83조가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완전한 개시’를, 제84조가 청구항의 명확성과 뒷받침(support)을 요구합니다. 최근의 중요 판례인 G 1/24(2025년 6월 18일)은 특허성 심사(제52조~제57조)에 있어서의 청구항 해석에서도 항상 명세서 및 도면을 참조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G 1/24의 실무적 영향: 청구항 문언의 표면적인 명확성뿐만 아니라, 명세서 기재(정의·실시예·발명의 기여)의 일관성이 신규성/진보성의 ‘해석’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용어 정의나 실시예의 기재 내용을 명세서에서 확립해 두는 것이 심사·이의신청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입니다.
거절 사유와 EPO 심사 실무
거절 사유를 실무적으로 분류하면, (a) 특허 요건(Art.52~57), (b) 기재 요건(Art.83/84), (c) 보정 제약(Art.123(2)/(3), R.137 등), (d) 단일성(Art.82), (e) 기한 경과·수수료 미납(R.38/R.39/R.70/R.71(3)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EPO 대응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보정의 설계, 기술적 효과의 입증, 절차의 전환점에서 발생하는 갈림길을 차단하는 판단의 세 가지입니다.
보정 전략과 추가 사항(제123조(2))
보정에 대해서는 규칙 제137조에 따라 검색보고서 수령 전의 보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심사관의 재량에 따른 추가 보정 제한(규칙 제137조 제3항)도 있어, 어느 경우든 추가 사항 금지(제123조 제2항)를 충족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유럽에서는 ‘보정으로 수정한다’는 전제 하에 작성된 초기 명세서는 위험하며, 특히 효과·작용 기전·파라미터 정의·실시 예의 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후 보완이 Art.123(2)에 의해 차단되기 쉬운 구조가 있습니다.
제123조(2)의 일격사: 유럽에서는 ‘추가 사항’이 일격사가 되기 쉬우며, 또한 특허권 부여 후에는 권리 확장 금지(제123조(3))가 적용되므로, 심사 단계에서의 보정이 향후 이의 제기·무효 소송에서 역풍을 맞지 않도록,(i) 개시의 ‘요점’을 명확히 유지하며, (ii) 중간 일반화를 피하고, (iii) G 1/24를 염두에 두고 정의 및 용어 통일을 철저히 하는 설계가 합리적입니다.
기술적 효과의 입증(G 2/21)
진보성의 ‘차이’의 핵심이 되는 기술적 효과에 대해, G 2/21(2023년 3월 23일)은 출원 후 제출된 증거(post-published evidence)를 ‘그것이 출원일 전에 공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물론, 무엇이든 사후 제출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출원 당시의 기술적 교시에 효과가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평가 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명세서에는 적어도 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데이터, 추론, 기술 상식과의 연계)를 출원 시점에 명시하는 설계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부여 의향(R.71(3)) 단계의 리스크
R.71(3) 통지 이후 단계는 심사 적합성과는 별개로 ‘오기재·누락의 수정 가능성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의미에서 극히 높은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4개월 이내에 등록료·공보료 납부 및 청구항 번역본 제출이 필요하며, 실무상으로는 연장 불가 기한으로 취급됩니다. Druckexemplar(등록 텍스트)에 대해서는 청구항/명세서/도면/참조 기호/배열표 등의 일관성을 사내 검토와 대리인 검토의 이중화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심판·이의·무효 및 최근 주요 판례
등록 후의 중앙 절차로서, EPO 이의신청은 ‘등록 공보 게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제3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사유는 Art.100으로 한정됩니다. 이의신청은 지정국 전체에 미치는 중앙 효과를 가지므로, 소송 리스크 관리(특히 UP/UPC 하의 중앙 무효와 병행하는 경우)에서 ‘중앙에서 기각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영향이 크며, EPO도 재판에 준하는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 가속 절차를 진행하는 운영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소 절차와 수렴적 접근(RPBA)
항소는 제108조에 따라 결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고, 4개월 이내에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항소료 납부가 효력 요건입니다.상고심에서는 절차 규칙(RPBA)의 수렴적 접근법에 따라 제출 시기 및 주장 구성의 관리가 실무상 중요하며, 초기 대응(1심에서의 청구항 세트 정리, 반론의 완결, 증거 제출의 타이밍)이 결론에 직결되기 쉬운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무효와 중앙 제한(제105a조)
국내 무효와의 관계에서는, 유럽특허는 부여 후 각국에서 국내특허로 취급되며, 각국의 취소(무효) 근거는 EPC 제138조에 열거된 유형(특허성 결여, 실시 가능성 결여, 추가 사항, 권리 확장, 권리자 적격 등)에 부합하는 형태로 운용됩니다.또한, 권리자는 EPO에 대해 이의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의 제한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제105a조), 분쟁 전략상 ‘중앙 제한’을 보험으로 설계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요 판례의 요지
| 판례 | 연월일 | 쟁점 | 결론 및 실무적 시사점 |
|---|---|---|---|
| G 2/21 | 2023-03-23 | 진보성의 효과 입증과 사후 공개 증거(타당성 논의 정리) | 출원 후 제출된 증거는 ‘출원일 이전에 미공개’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할 수 없다. 명세서에 ‘효과에 대한 교시’를 출원 시점에 내포시키는 설계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사후 제출된 데이터의 활용 여지가 명확해졌다. 심사 및 이의신청 시 증거 전략을 재설계할 수 있다. |
| G 1/22 | 2023-10-10 | 우선권의 귀속/승계에 대한 심사 권한과 추정 | EPO는 우선권의 적법성(귀속) 판단 권한을 가지며, 우선권 주장에 대해 반증 가능한 추정이 적용된다. 형식 요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동출원·양도 조항·묵시적 승계의 입증 설계가 실무상 중요해짐(사안에 따라 반증 위험은 남아 있음). |
| G 1/24 | 2025-06-18 | 특허성 심사에서의 청구항 해석: 명세서·도면 참조의 요부 | 특허성 평가를 위한 청구항 해석에서 명세서·도면은 항상 참조되어야 한다. ‘청구항 문언만으로 승부한다’보다는 명세서 기재(정의·실시예·기술과제/효과)의 일관성이 승패에 직결되기 쉽다. |
| G 1/19 | 2021-03-10 |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기술성/진보성(COMVIK 프레임워크와의 관계) | 시뮬레이션도 COMVIK에 따라 평가된다. 기술적 효과가 “일반적인 컴퓨터 구현을 뛰어넘는” 것이 핵심이다. 소프트웨어 계열은 “기술적 효과”를 어떻게 기술하느냐가 핵심이다. |
| G 3/19 | 2020 | 식물/동물의 특허 적격성(제53조(b) 예외의 파급) |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과정만을 통해 얻어지는 식물 등에 대한 제품 청구항의 허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바이오 분야는 청구항 유형(제품/공정/용도)과 취득 경로의 입증이 중요해짐. |
권리 행사와 통일 특허 제도(UP/UPC)
권리 부여 후의 권리 행사는, (i) 기존 방식: 각국으로 이전(validation)된 국내권별로 진행되는 침해 소송, (ii) 통일특허: 통일효력(unitary effect)을 얻은 유럽특허(UP)와 통일특허재판소(UPC)를 축으로 하는 일괄 소송, 이 두 가지 체계가 병존합니다.
기존 방식과 잠정적 보호(제67조)
기존 방식에서는 유럽특허가 지정국별로 국내특허로서 효력을 갖기 때문에(제2조 제2항), 금지·손해배상·증거개시 등은 각국 법의 틀 안에서 판단됩니다.공개 후에는 EPC 제67조에 따라 잠정적인 보호가 부여될 수 있으나, 잠정 보호의 구체적인 내용(보상 청구 범위, 번역 요건 등)은 국가별로 차이가 남아 있어, 분쟁 전략상 ‘언제·어느 국가에서·어떤 구제를 목표로 할 것인가’를 국가별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특허제도(UP/UPC)의 요점
EPO는 유럽 특허의 통일 효력이 등록된 경우, 해당 시점에 UPC 협정이 발효된 참가국에서 일체적인 보호를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2026년 4월 시점에서 18개국에 효력).UPC는 특허 침해·무효(취소)·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일정한 소송에 대해 전속 관할권을 가지며(UPCA 제32조), 판결은 가맹국에서 집행 가능합니다(UPCA 제82조).
옵트아웃 전략: 이행 기간(transitional regime)에는 기존형 유럽 특허(단일 효력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UPC의 관할권에서 옵트아웃할 수 있으며, 침해/무효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UPCA 제83조). 이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최대 7년 연장, 총 14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설계의 두 가지 축
실무상의 전략 축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선택지를 조합하는 포트폴리오 설계가 됩니다.
선택지 A(UP/UPC 채택): 중앙 무효화 위험을 감수하고 통일 효력을 선택하여, 단일 소송으로 광범위한 금지 명령을 노린다. 실시 국가가 넓은 소비재, 경쟁이 치열한 분야, 시장 도입이 빠른 사안에 적합.
선택지 B(옵트아웃을 통한 국가별 운용): 사업 핵심 특허는 UPC에서 옵트아웃하고, 국가별로 보호합니다. 단일 소송으로 한꺼번에 무효화될 위험을 피하고 싶은 고가치 특허, 주력 시장이 몇 개 국가에 집중된 사안에 적합합니다.
비용 및 번역 전략
EPO 공식 비용 (2026년 4월 1일 개정 후)
| 구분 | 항목 | 금액(EUR) | 비고 |
|---|---|---|---|
| 출원 | 온라인 출원료 | 135 | 온라인 이외의 경우 285 |
| 출원 | 유럽(보충) 검색료 | 1,595 | Euro-PCT에서 보충 검색이 불필요한 경우 분기 있음 |
| 출원 | 지정료(정액제) | 720 | 미납 시 출원 취하로 간주 |
| 심사 | 심사료 | 2,010 | 보충 검색이 없는 국제 출원의 경우 2,240 |
| 권리부여 | 등록·공보료 | 1,135 | R.71(3)에 따른 4개월 기한 |
| 권리부여 | 초과 청구항 수수료 | 290(16~50건)/ 720(51건~) | 청구항 수에 따라 다름 |
| 유지 | 연차료(3년차) | 725 | 4년차 885, 5년차 1,050, 이후 증가 |
| 소송 | 이의신청 수수료 | 880 | 부여 공보일로부터 9개월 이내 |
| 소송 | 상소료 | 2,015(감액)/ 2,925(통상) | 2개월 + 이유 4개월 |
표준적인 '온라인 출원·15개 청구항 이내·35페이지 이내'의 최저 한도에 가까운 공식 비용은 출원료 135 + 검색료 1,595 + 지정료 720 + 심사료 2,010 + 부여료 1,135 = 5,595유로가 기준이 됩니다(여기에 계속 연금이 가산됨).단, 등록까지의 기간(계속 기간)에 따라 EPO 연금 부담이 증가하므로, 조기 권리화와 보정·심사 대응의 균형 설정이 비용 관리의 핵심이 됩니다.
번역 의무와 3단계 관리
번역은 다음의 3단계로 관리합니다.
| 계층 | 번역 대상 | 기한 | 근거 |
|---|---|---|---|
| ① 출원 언어 | 비공용어 출원의 절차 언어화 | 원칙적으로 2개월 | 제14조 / 규칙 제6조 |
| ② 등록 전 | 청구항의 2개 공용어 번역 | 규칙 제71조 제3항 통지일로부터 4개월 | R.71(3) |
| ③ 등록 후 | 각국 이관 시 번역(validation) | 부여 공보 게재일로부터 3개월 (국가별 연장 가능) | 제65조 |
권리 부여 후 번역의 경우, 런던 협정 적용국에서는 번역 부담이 경감되므로, 권리 범위·시장·소송 전망에 따른 국가 선택이 비용 대비 효과를 크게 좌우합니다.통일특허의 갱신료는 일괄 납부 방식으로, 2년차 35유로, 10년차 1,175유로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통일특허의 경우, 이행 기간 동안 추가 번역을 요구하는 제도 설계(최장 12년)가 있어, 실무에서는 ‘번역 작업의 준비’와 ‘통일특허 등록 기한’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전략적 조언
PCT를 통한 최대의 장점은 지역 이행(유럽 단계)까지의 의사 결정 및 비용 지출을 원칙적으로 30개월(EPO는 31개월)로 미룰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Euro-PCT에서는 R.159의 요건 세트를 31개월 내에 충족해야 하지만, 조기 처리(early processing)를 통해 앞당길 수도 있으므로, 제품 출시·자금 조달·소송 전망 등의 사업 이벤트에 맞춰 ‘언제 유럽 절차를 진행할지’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분할 출원은 모출원이 계속 중이라면 제출할 수 있으며(R.36(1)), 분할의 내용은 모출원의 출원 시 공개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Art.76(1)), 우선일 등은 모출원과 연동됩니다.분할 전략은 (a) 단일성/검색 제한에 대한 대응, (b) 시장별·실시형태별 권리 계층화, (c) 보정(Art.123(2))으로 삭제된 부분의 구제라는 용도로 유효하지만, 모출원의 계속 관리(언제까지 분할할 수 있는지)와 분할의 ‘원 공개’를 엄격히 확보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출원 전(설계 단계)
☑ 효과·작용 기전·파라미터 정의·실시 예를 ‘출원 시점에’ 충실히 기재(제123조(2) 회피)
☑ 과제→수단→효과 간의 인과관계를 명세서에 명시(G 2/21, 문제·해결 접근 방식 대응)
☑ 용어 정의·실시 형태를 명세서에서 확립 (G 1/24 대응)
☑ 소프트웨어 계열은 COMVIK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 효과를 명시 (G 1/19)
☑ 우선권 승계·공동 출원의 서면화 (G 1/22 대응)
출원
~심사 단계
☑ EP 직접 출원 vs Euro-PCT 경로 선택 (사업 이벤트 연계)
☑ 출원료·검색료(1개월), 지정료·심사청구(6개월)의 기한
관리 ☑ 비공용어 출원 시 번역 기한(2개월
) 엄수 ☑ R.161/162 통지에 대한 6개월 대응(Euro-PCT)
☑ 거절 사유 통지에 대한 대응 시 중간 일반화를 피함(Art.123(2))
등록
전
~등록 후 단계
☑ R.71(3) Druckexemplar의 이중 검토(사내 + 대리인)
☑ 청구항 2 공용어 번역·등록료·공보료의 4개월 기한☑ 각국
이행(validation)의
국가별 요건·번역 마스터 운용☑ 통일효력 등록 또는 옵트아웃의
전략적 판단☑ UPC 옵트아웃의 등록 시기 관리
소송 단계
☑ 제3자 특허의 9개월 이의 제기 기한
모니터링 ☑ 상소의 2개월 + 4개월 기한 및
RPBA 수렴적 접근 대응 ☑ 중앙 무효(EPO 이의 제기·UPC 취소)와 국내 무효의 병행
관리 ☑ Art.105a에 따른 중앙 제한을 보험으로 검토
정리: 유럽 특허 전략의 요점
유럽 특허 제도는 EPC에 기반한 단일 부여 절차와 부여 후의 국가별 효력이라는 2층 구조에 더해, 2023년 가동되는 UP/UPC에 의한 중앙 소송 선택지가 추가된 복합적인 제도입니다. 실무상의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명세서의 ‘출원 시점에서의 두께’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제123조(2)에 따른 추가 사항 금지, G 2/21의 효과 입증, G 1/24의 청구항 해석이라는 세 가지 기둥은 모두 ‘출원 시 공개의 질’을 묻는 방향으로 실무를 수렴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기한 관리의 체계적인 운용이 사고 방지의 열쇠입니다. 심사청구(검색보고서 제출 후 6개월), 규칙 제71조 제3항(4개월·실질적 비연장), 이의(9개월), 상소(2개월+4개월) 등의 기한은 기산점을 엄격히 특정하고 구제 수단을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운용해야 합니다.
셋째, UP/UPC 활용 여부는 포트폴리오 단위로 판단합니다. 광역 금지명령을 중시한다면 UP, 중앙 무효화 리스크를 피하려면 옵트아웃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사건 가치·실시 국가·경쟁 환경에 비추어 조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넷째, 비용 최적화는 번역과 국가 선택의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런던 협정 적용국의 활용, 통일특허의 단일 갱신료, 이행 기간의 추가 번역 요건을 반영한 견적 설계가 장기 비용을 좌우합니다.
유럽 특허의 권리화 및 권리 행사는 EPC 조문, EPO 가이드라인, 확대심판부 판례, UPC 판례의 연동을 전제로 한 실무 설계를 필요로 합니다. 개별 사건마다 일본 변리사와 유럽 대리인의 협력을 통해 명세서의 ‘두께’, 기한의 ‘기산점’, UPC의 ‘전략 선택’을 검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유럽 특허 출원 상담은 에볼릭스로
EP 직접 출원·Euro-PCT·통일특허(UP)·UPC 대응에 이르기까지, 변리사가 귀사의 사업 전략에 부합하는 유럽 지식재산 전략을 제안해 드립니다.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