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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특허제도 실무 가이드|변리사가 CIPO, File-Wrapper Estoppel, PTR, CSP를 철저하게 설명합니다.

カナダ特許制度の実務ガイド|EVORIX国際特許事務所

캐나다에서 특허를 출원·등록·권리 행사하는 실무 담당자를 위해, 특허법(Patent Act, R.S.C. 1985, c. P-4)을 중심으로 CIPO(캐나다 지적재산청)의 운영, 정부 수수료, PCT 국내 이행, 영국 관습법에서 유래한 독자적 요건「Manner of Manufacture / Subject Matter」, 2018년 Bill C-86 개정에 따른 File-Wrapper Estoppel 도입, CUSMA(USMCA) 대응을 위한 Patent Term Restoration(PTR·2024년), 연방 법원(Federal Court)에서의 권리 행사에 이르기까지, 북미 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특허 전략에 필수적인 정보를 변리사가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

  • 캐나다는 Patent Act(R.S.C. 1985, c. P-4)를 핵심으로, 영국 관습법 + 미국법의 영향을 받은 하이브리드
  • 2018년 Bill C-86 개정으로 File-Wrapper Estoppel(출원 경과 금반언) 도입—기존에 금지되었던 해석 기법
  • CUSMA(USMCA) 대응: 2024년 특허 기간 복원(PTR) 제도 도입
  • Certificate of Supplementary Protection(CSP): 의약품의 특허 기간 연장(최대 2년)
  • PCT 가입(1990년). 일본 기업은 PCT 국내 이전을 통해 30개월의 여유
  •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4년 이내(2018년 10월 이후 출원)
  • 권리 행사는 연방 법원(Federal Court)의 전속 관할

캐나다 특허

변리사가 집필한 북미 시장의 핵심 거점인 캐나다의 특허 제도 및 실무 완전 가이드. CIPO 출원부터 2018년 대개정, PTR·CSP, 연방 법원에서의 권리 행사에 이르기까지 12개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1. 요약

캐나다 특허 실무는 Patent Act(R.S.C. 1985, c. P-4)를 핵심으로, Patent Rules와 CIPO 심사 매뉴얼(MOPOP), 판례법(연방 법원·연방 항소 법원·대법원)이 출원·심사·분쟁을 규율하는 영국 관습법 + 미국법의 영향을 받은 하이브리드 체계입니다.2018년 Bill C-86 개정과 2024년 CUSMA 대응으로 대대적인 현대화가 진행 중입니다.

캐나다 특허 실무에서 파악해야 할 4가지 포인트

  1. 2018년 개정으로 File-Wrapper Estoppel 도입—소송 시 출원 경과를 참조할 수 있게 됨
  2. 정부 수수료는 캐나다 달러(CAD) 기준. 출원인 구분(Standard / Small Entity)에 따라 대폭 변동
  3. 심사 특징은 ‘Subject Matter(특허 대상 적격성)’ 판단—호주의 ‘Manner of Manufacture’와 유사
  4. 권리 행사는 연방 법원(Federal Court)의 전속 관할. JPO-CIPO PPH 활용으로 조기 권리화 가능

2. 제도의 기본 구조와 법원

캐나다 특허 제도의 「1차 법률」은 Patent Act, R.S.C. 1985, c. P-4이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체제로 정립되었다.발명의 정의(§2), 신규성(§28.2), 진보성(§28.3), 특허 대상(§2, §27(8)), 출원 절차(§§27-29), 특허권의 효력(§42), 강제실시권(§§65-72), 형사처벌 등이 핵심입니다.2018년 Bill C-86과 2024년 CUSMA Implementation Act를 통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CIPO의 역할

CIPO(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가 특허 심사 및 등록을 담당합니다. 본부는 가티노(오타와 근교)에 위치합니다. e-Filing System과 Patent Database를 갖추고 있습니다.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법 포럼

기관 관할 및 특징
특허 항소 위원회(PAB)CIPO 내부의 심사 거절에 대한 불복 심판
캐나다 연방 법원특허 침해 소송·무효 소송·PAB 상소의 전속 관할
연방 항소법원연방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
캐나다 대법원최종심(대법원)

3. 출원 방식 및 필요 서류

신청 경로

항목 직접 출원 파리 협약 우선권 PCT 경유
캐나다 출원 기한언제든지일본 출원일로부터 12개월우선권일로부터 30개월
언어영어 또는 프랑스어위와 동일영문 명세서를 그대로
대리인캐나다에 상주하는 특허 대리인 필수동일동일

필수 서류

  • 출원서(Application Form): 영어 또는 프랑스어, CIPO e-Filing
  • 명세서·특허청구범위·요약·도면: 영어 또는 프랑스어
  • 대리인 선임: 캐나다에 상주하는 특허 대리인
  • 우선권 서류: 파리협약 우선권 주장 시, 출원일로부터 16개월 이내
  • 양도증서: 발명자와 출원인이 다른 경우(선택 사항이지만 기록용)

4. 표준 절차 및 기간 관리

① 출원(CIPO e-Filing) ② 형식 심사 ③ 출원 공개(18개월)

④ 심사 청구(출원일로부터 4년 이내) ⑤ 실체 심사·OA 답변 ⑥ 수리 →
연금 납부 ↓
⑦ 특허 부여·등록

소요 기간: 순조로운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3~5년. JPO-CIPO PPH 활용 시 1~2년으로 단축 가능.

5. 정부 수수료 개산

항목 Standard(CAD) 소규모 기업(CAD)
출원료CAD 555CAD 222
심사청구료CAD 1,110CAD 444
등록료CAD 369CAD 184
청구항 가산 (21항 초과)CAD 110/항CAD 55/항
연차료(2년차)CAD 100CAD 50
연금 (10년 차)CAD 277CAD 138
연금 (15년 차)CAD 462CAD 230
연금 (20년 차)CAD 647CAD 322

소규모 기업 할인: 직원 50명 이하 또는 대학 등이 대상이며, 많은 수수료가 50% 감면됩니다. 일본 중소기업의 현지 법인에도 적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6. 특허 요건 및 대상

기본 요건

  • 신규성 (§28.2) — 세계 공지주의, 12개월의 유예기간
  • 진보성 (§28.3) —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명하지 않음
  • 유용성 (§2 "발명" 정의) — 실용적 가용성
  • 기재 요건 (§27(3)) — 명확성·실시 가능성
  • 특허 대상(Subject Matter) — §2의 "invention" 정의에 따라 판단

비특허 대상 (§27(8))

  • 순수 과학 이론·추상적 아이디어·수학적 방법
  • 진단·치료·수술 방법(의약품에 관한 발명은 허용)
  • 순수한 비즈니스 방법·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 식물·동물(고등 생명체)—바이오 관련 제외

2018년 File-Wrapper Estoppel 도입

역사적 전환: 2018년 Bill C-86에 따라 §53.1이 신설되어, 출원 경과(File-Wrapper / Prosecution History)가 소송 시 청구항 해석에 참고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캐나다에서는 Pollard 사건 이후 금지되었던 미국식 금반언 원칙이 도입되었습니다. OA(심사관 의견)에 대한 답변 시의 주장 내용이 향후 소송에 영향을 미치므로, 답변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주요 판례와 실무적 영향

판례 주요 쟁점
Schmeiser v Monsanto (2004년)유전자 변형 식물의 특허 침해
AstraZeneca v Apotex (2017년)「Promise Doctrine(실용성 약속 이론)」 폐지 — 실용성 기준 완화
Choueifaty v Canada (2020년)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적격성 — ‘문제-해결(Problem-Solution)’ 접근법 비판
Whirlpool v Camco (2000년)청구항 해석의 기본 원칙(목적적 해석)

8. 권리 행사 및 침해 대응

연방 법원에서의 권리 행사

캐나다 연방 법원의 구제 조치

  • 금지명령(가처분·영구적 금지)
  • 손해배상 또는 침해자의 이익에 대한 선택적 청구
  • 징벌적 손해배상 — 고의·악질적 침해
  • 침해 제품의 인도·폐기 명령

PMNOC(의약품 준수 통지) 규정

의약품 분야에서는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가 독자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네릭 진입 시 특허 연계(Patent Linkage) 제도로 기능합니다.

9. PCT 국내 이행·PPH 전략

캐나다는 1990년에 PCT에 가입했습니다.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PCT 국내 이관이 가능하며(최대 12개월의 추가 연장이 가능, 추가 수수료 필요), JPO-CIPO PPH를 활용하면 일본에서 허가된 청구항을 바탕으로 조기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JPO-CIPO PPH: 2008년부터 운영, 무료 이용 가능. 통상 3~5년 → 1~2년으로 단축 효과. Global PPH(IP5+α)에도 캐나다는 참여.

10. 유지 관리·PTR·CSP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연금은 2년 차부터 매년 납부(특허 부여 전부터 발생). 기한 초과 시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음.

Patent Term Restoration(PTR·2024년)

CUSMA 대응 신규 제도

  • 2024년 1월 1일 시행
  • CIPO 심사 지연(5년 초과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 초과)에 대한 보상
  • 최대 연장 기간은 지연 기간에 따라 산정
  • 신청료: CAD 2,500

보완적 보호 증명서(CSP)

의약품에 대한 보완적 보호

  • 2017년 도입 (CETA 대응)
  • 의약품 규제 대응으로 인한 기간 단축분에 대한 보상(최대 2년)
  • 신청 기한: 의약품 승인일로부터 120일 이내
  • 신청 수수료: CAD 1,250

11. 일본과 캐나다 제도의 차이

항목 일본 캐나다
신청 언어일본어영어 또는 프랑스어
대리인변리사캐나다 상주 특허 대리인
심사청구 기한3년(출원일로부터)4년(출원일로부터, 2018년 10월 이후 출원)
PCT 국내 이행30개월30개월(+12개월 연장 가능)
연차료 납부 개시등록 후출원 2년 차부터 (권리 부여 전)
파일-래퍼 에스톱펠있음2018년 도입
특허 기간 연장의약품 PTEPTR(2024년) + CSP(2017년)

12. 일본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출원 전

  • 캐나다 상주 특허 대리인 선임 (필수)
  • 주제 사항 적격성에 대한 사전 평가 (특히 소프트웨어 발명)
  • Standard / Small Entity 분류 확인
  • 청구항 수 최적화 (21항 초과 시 가산)

출원 중

  •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4년 이내 (2018년 10월 이후 출원)
  • JPO-CIPO PPH 활용을 통한 조기심사
  • OA 답변 시 주장 내용에 주의 (File-Wrapper Estoppel 영향)
  • 답변 기한(4개월) 엄수

출원 후

  • 연금은 2년 차부터 매년(권리 부여 전부터 발생)
  • 침해 발견 시 연방 법원에 소송 제기
  • 의약품은 CSP 신청(승인 후 120일 이내)
  • 심사 지연 시 PTR 신청 검토

정리

캐나다 특허 제도는 2018년 File-Wrapper Estoppel 도입2024년 Patent Term Restoration 제도 등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캐나다 시장에서 특허 전략을 성공시키려면 JPO-CIPO PPH 활용과 연방 법원에서의 효과적인 권리 행사를 병행하고, 의약품의 경우 CSP·PTR 신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PCT 국제 특허 출원특허 출원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캐나다 특허 출원 상담

EVORIX 국제특허사무소는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주요 국가로의 특허 출원 및 권리 행사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Subject Matter 대응, PPH 전략, CSP/PTR 활용, 연방 법원에서의 침해 대응에 이르기까지, 현지 대리인과 연계하여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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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 자료

▼ 1차 법령

  • Patent Act, R.S.C. 1985, c. P-4(특허법) + 수차례 개정
  • Patent Rules(특허 규칙)
  • Bill C-86 (2018년·파일-래퍼 에스톱펠·소규모 기업 개정)
  • CUSMA 이행법(2024년·PTR 도입)
  • 의약품(준수 통지) 규정(의약품 연계)
  • 보완보호증명서 규정(CSP·2017년)

▼ 주요 판례

  • Schmeiser v Monsanto (2004년·대법원)
  • AstraZeneca v Apotex (2017년·대법원) — Promise Doctrine 폐지
  • Choueifaty v Canada (2020년·연방 법원) — 소프트웨어 특허
  • Whirlpool v Camco (2000년·대법원) — 청구항 해석

▼ 공식 기관 정보원

  • CIPO 공식 사이트: ic.gc.ca/cipo
  • 캐나다 특허 데이터베이스: ic.gc.ca/cpd
  • WIPO IP 포털(캐나다): wipo.int
  • 캐나다 연방 법원: fct-cf.gc.ca
  • PCT 가입 (1990년): WIPO PCT 시스템
  • MOPOP(CIPO 심사 매뉴얼): CIPO 공식

▼ 일본 기관의 해설 자료

  • JETRO 「캐나다의 지식재산 제도」 보고서
  • 특허청 「외국 산업재산권 제도 정보(캐나다)」
  • INPIT 신흥국 지식재산 정보

▼ 국제 협정

  • 파리 협약(캐나다 가입 1925년)
  • PCT(캐나다 가입 1990년)
  • TRIPS 협정(WTO 가입 1995년)
  • USMCA/CUSMA(2020년 발효)
  • CPTPP(2018년 발효)
  • CETA(캐나다-EU)(2017년 발효)

※본 기사는 2026년 4월 시점의 상기 1차 자료 및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1차 자료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현지 대리인을 포함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杉浦健文 弁理士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