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특허를 출원·등록·권리 행사하는 실무 담당자를 위해, 1994년 특허법(Patents Act 1994, Cap 221)을 핵심으로 하여, IPOS(싱가포르...
캐나다 특허제도 실무 가이드|변리사가 CIPO, File-Wrapper Estoppel, PTR, CSP를 철저하게 설명합니다.

캐나다에서 특허를 출원·등록·권리 행사하는 실무 담당자를 위해, 특허법(Patent Act, R.S.C. 1985, c. P-4)을 중심으로 CIPO(캐나다 지적재산청)의 운영, 정부 수수료, PCT 국내 이행, 영국 관습법에서 유래한 독자적 요건「Manner of Manufacture / Subject Matter」, 2018년 Bill C-86 개정에 따른 File-Wrapper Estoppel 도입, CUSMA(USMCA) 대응을 위한 Patent Term Restoration(PTR·2024년), 연방 법원(Federal Court)에서의 권리 행사에 이르기까지, 북미 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특허 전략에 필수적인 정보를 변리사가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
- 캐나다는 Patent Act(R.S.C. 1985, c. P-4)를 핵심으로, 영국 관습법 + 미국법의 영향을 받은 하이브리드
- 2018년 Bill C-86 개정으로 File-Wrapper Estoppel(출원 경과 금반언) 도입—기존에 금지되었던 해석 기법
- CUSMA(USMCA) 대응: 2024년 특허 기간 복원(PTR) 제도 도입
- Certificate of Supplementary Protection(CSP): 의약품의 특허 기간 연장(최대 2년)
- PCT 가입(1990년). 일본 기업은 PCT 국내 이전을 통해 30개월의 여유
-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4년 이내(2018년 10월 이후 출원)
- 권리 행사는 연방 법원(Federal Court)의 전속 관할
캐나다 특허
변리사가 집필한 북미 시장의 핵심 거점인 캐나다의 특허 제도 및 실무 완전 가이드. CIPO 출원부터 2018년 대개정, PTR·CSP, 연방 법원에서의 권리 행사에 이르기까지 12개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목차
1. 요약
캐나다 특허 실무는 Patent Act(R.S.C. 1985, c. P-4)를 핵심으로, Patent Rules와 CIPO 심사 매뉴얼(MOPOP), 판례법(연방 법원·연방 항소 법원·대법원)이 출원·심사·분쟁을 규율하는 영국 관습법 + 미국법의 영향을 받은 하이브리드 체계입니다.2018년 Bill C-86 개정과 2024년 CUSMA 대응으로 대대적인 현대화가 진행 중입니다.
캐나다 특허 실무에서 파악해야 할 4가지 포인트
- 2018년 개정으로 File-Wrapper Estoppel 도입—소송 시 출원 경과를 참조할 수 있게 됨
- 정부 수수료는 캐나다 달러(CAD) 기준. 출원인 구분(Standard / Small Entity)에 따라 대폭 변동
- 심사 특징은 ‘Subject Matter(특허 대상 적격성)’ 판단—호주의 ‘Manner of Manufacture’와 유사
- 권리 행사는 연방 법원(Federal Court)의 전속 관할. JPO-CIPO PPH 활용으로 조기 권리화 가능
2. 제도의 기본 구조와 법원
캐나다 특허 제도의 「1차 법률」은 Patent Act, R.S.C. 1985, c. P-4이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체제로 정립되었다.발명의 정의(§2), 신규성(§28.2), 진보성(§28.3), 특허 대상(§2, §27(8)), 출원 절차(§§27-29), 특허권의 효력(§42), 강제실시권(§§65-72), 형사처벌 등이 핵심입니다.2018년 Bill C-86과 2024년 CUSMA Implementation Act를 통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CIPO의 역할
CIPO(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가 특허 심사 및 등록을 담당합니다. 본부는 가티노(오타와 근교)에 위치합니다. e-Filing System과 Patent Database를 갖추고 있습니다.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법 포럼
| 기관 | 관할 및 특징 |
|---|---|
| 특허 항소 위원회(PAB) | CIPO 내부의 심사 거절에 대한 불복 심판 |
| 캐나다 연방 법원 | 특허 침해 소송·무효 소송·PAB 상소의 전속 관할 |
| 연방 항소법원 | 연방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 |
| 캐나다 대법원 | 최종심(대법원) |
3. 출원 방식 및 필요 서류
신청 경로
| 항목 | 직접 출원 | 파리 협약 우선권 | PCT 경유 |
|---|---|---|---|
| 캐나다 출원 기한 | 언제든지 | 일본 출원일로부터 12개월 | 우선권일로부터 30개월 |
| 언어 | 영어 또는 프랑스어 | 위와 동일 | 영문 명세서를 그대로 |
| 대리인 | 캐나다에 상주하는 특허 대리인 필수 | 동일 | 동일 |
필수 서류
- 출원서(Application Form): 영어 또는 프랑스어, CIPO e-Filing
- 명세서·특허청구범위·요약·도면: 영어 또는 프랑스어
- 대리인 선임: 캐나다에 상주하는 특허 대리인
- 우선권 서류: 파리협약 우선권 주장 시, 출원일로부터 16개월 이내
- 양도증서: 발명자와 출원인이 다른 경우(선택 사항이지만 기록용)
4. 표준 절차 및 기간 관리
↓
④ 심사 청구(출원일로부터 4년 이내) → ⑤ 실체 심사·OA 답변 → ⑥ 수리 →
연금 납부 ↓
⑦ 특허 부여·등록
소요 기간: 순조로운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3~5년. JPO-CIPO PPH 활용 시 1~2년으로 단축 가능.
5. 정부 수수료 개산
| 항목 | Standard(CAD) | 소규모 기업(CAD) |
|---|---|---|
| 출원료 | CAD 555 | CAD 222 |
| 심사청구료 | CAD 1,110 | CAD 444 |
| 등록료 | CAD 369 | CAD 184 |
| 청구항 가산 (21항 초과) | CAD 110/항 | CAD 55/항 |
| 연차료(2년차) | CAD 100 | CAD 50 |
| 연금 (10년 차) | CAD 277 | CAD 138 |
| 연금 (15년 차) | CAD 462 | CAD 230 |
| 연금 (20년 차) | CAD 647 | CAD 322 |
소규모 기업 할인: 직원 50명 이하 또는 대학 등이 대상이며, 많은 수수료가 50% 감면됩니다. 일본 중소기업의 현지 법인에도 적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6. 특허 요건 및 대상
기본 요건
- 신규성 (§28.2) — 세계 공지주의, 12개월의 유예기간
- 진보성 (§28.3) —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명하지 않음
- 유용성 (§2 "발명" 정의) — 실용적 가용성
- 기재 요건 (§27(3)) — 명확성·실시 가능성
- 특허 대상(Subject Matter) — §2의 "invention" 정의에 따라 판단
비특허 대상 (§27(8))
- 순수 과학 이론·추상적 아이디어·수학적 방법
- 진단·치료·수술 방법(의약품에 관한 발명은 허용)
- 순수한 비즈니스 방법·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 식물·동물(고등 생명체)—바이오 관련 제외
2018년 File-Wrapper Estoppel 도입
역사적 전환: 2018년 Bill C-86에 따라 §53.1이 신설되어, 출원 경과(File-Wrapper / Prosecution History)가 소송 시 청구항 해석에 참고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캐나다에서는 Pollard 사건 이후 금지되었던 미국식 금반언 원칙이 도입되었습니다. OA(심사관 의견)에 대한 답변 시의 주장 내용이 향후 소송에 영향을 미치므로, 답변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주요 판례와 실무적 영향
| 판례 | 주요 쟁점 |
|---|---|
| Schmeiser v Monsanto (2004년) | 유전자 변형 식물의 특허 침해 |
| AstraZeneca v Apotex (2017년) | 「Promise Doctrine(실용성 약속 이론)」 폐지 — 실용성 기준 완화 |
| Choueifaty v Canada (2020년) |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적격성 — ‘문제-해결(Problem-Solution)’ 접근법 비판 |
| Whirlpool v Camco (2000년) | 청구항 해석의 기본 원칙(목적적 해석) |
8. 권리 행사 및 침해 대응
연방 법원에서의 권리 행사
캐나다 연방 법원의 구제 조치
- 금지명령(가처분·영구적 금지)
- 손해배상 또는 침해자의 이익에 대한 선택적 청구
- 징벌적 손해배상 — 고의·악질적 침해
- 침해 제품의 인도·폐기 명령
PMNOC(의약품 준수 통지) 규정
의약품 분야에서는 Patented Medicines (Notice of Compliance) Regulations가 독자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네릭 진입 시 특허 연계(Patent Linkage) 제도로 기능합니다.
9. PCT 국내 이행·PPH 전략
캐나다는 1990년에 PCT에 가입했습니다.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PCT 국내 이관이 가능하며(최대 12개월의 추가 연장이 가능, 추가 수수료 필요), JPO-CIPO PPH를 활용하면 일본에서 허가된 청구항을 바탕으로 조기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JPO-CIPO PPH: 2008년부터 운영, 무료 이용 가능. 통상 3~5년 → 1~2년으로 단축 효과. Global PPH(IP5+α)에도 캐나다는 참여.
10. 유지 관리·PTR·CSP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연금은 2년 차부터 매년 납부(특허 부여 전부터 발생). 기한 초과 시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음.
Patent Term Restoration(PTR·2024년)
CUSMA 대응 신규 제도
- 2024년 1월 1일 시행
- CIPO 심사 지연(5년 초과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 초과)에 대한 보상
- 최대 연장 기간은 지연 기간에 따라 산정
- 신청료: CAD 2,500
보완적 보호 증명서(CSP)
의약품에 대한 보완적 보호
- 2017년 도입 (CETA 대응)
- 의약품 규제 대응으로 인한 기간 단축분에 대한 보상(최대 2년)
- 신청 기한: 의약품 승인일로부터 120일 이내
- 신청 수수료: CAD 1,250
11. 일본과 캐나다 제도의 차이
| 항목 | 일본 | 캐나다 |
|---|---|---|
| 신청 언어 | 일본어 | 영어 또는 프랑스어 |
| 대리인 | 변리사 | 캐나다 상주 특허 대리인 |
| 심사청구 기한 | 3년(출원일로부터) | 4년(출원일로부터, 2018년 10월 이후 출원) |
| PCT 국내 이행 | 30개월 | 30개월(+12개월 연장 가능) |
| 연차료 납부 개시 | 등록 후 | 출원 2년 차부터 (권리 부여 전) |
| 파일-래퍼 에스톱펠 | 있음 | 2018년 도입 |
| 특허 기간 연장 | 의약품 PTE | PTR(2024년) + CSP(2017년) |
12. 일본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출원 전
- 캐나다 상주 특허 대리인 선임 (필수)
- 주제 사항 적격성에 대한 사전 평가 (특히 소프트웨어 발명)
- Standard / Small Entity 분류 확인
- 청구항 수 최적화 (21항 초과 시 가산)
출원 중
-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4년 이내 (2018년 10월 이후 출원)
- JPO-CIPO PPH 활용을 통한 조기심사
- OA 답변 시 주장 내용에 주의 (File-Wrapper Estoppel 영향)
- 답변 기한(4개월) 엄수
출원 후
- 연금은 2년 차부터 매년(권리 부여 전부터 발생)
- 침해 발견 시 연방 법원에 소송 제기
- 의약품은 CSP 신청(승인 후 120일 이내)
- 심사 지연 시 PTR 신청 검토
정리
캐나다 특허 제도는 2018년 File-Wrapper Estoppel 도입과 2024년 Patent Term Restoration 제도 등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캐나다 시장에서 특허 전략을 성공시키려면 JPO-CIPO PPH 활용과 연방 법원에서의 효과적인 권리 행사를 병행하고, 의약품의 경우 CSP·PTR 신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PCT 국제 특허 출원 및 특허 출원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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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 자료
▼ 1차 법령
- Patent Act, R.S.C. 1985, c. P-4(특허법) + 수차례 개정
- Patent Rules(특허 규칙)
- Bill C-86 (2018년·파일-래퍼 에스톱펠·소규모 기업 개정)
- CUSMA 이행법(2024년·PTR 도입)
- 의약품(준수 통지) 규정(의약품 연계)
- 보완보호증명서 규정(CSP·2017년)
▼ 주요 판례
- Schmeiser v Monsanto (2004년·대법원)
- AstraZeneca v Apotex (2017년·대법원) — Promise Doctrine 폐지
- Choueifaty v Canada (2020년·연방 법원) — 소프트웨어 특허
- Whirlpool v Camco (2000년·대법원) — 청구항 해석
▼ 공식 기관 정보원
- CIPO 공식 사이트: ic.gc.ca/cipo
- 캐나다 특허 데이터베이스: ic.gc.ca/cpd
- WIPO IP 포털(캐나다): wipo.int
- 캐나다 연방 법원: fct-cf.gc.ca
- PCT 가입 (1990년): WIPO PCT 시스템
- MOPOP(CIPO 심사 매뉴얼): CIPO 공식
▼ 일본 기관의 해설 자료
- JETRO 「캐나다의 지식재산 제도」 보고서
- 특허청 「외국 산업재산권 제도 정보(캐나다)」
- INPIT 신흥국 지식재산 정보
▼ 국제 협정
- 파리 협약(캐나다 가입 1925년)
- PCT(캐나다 가입 1990년)
- TRIPS 협정(WTO 가입 1995년)
- USMCA/CUSMA(2020년 발효)
- CPTPP(2018년 발효)
- CETA(캐나다-EU)(2017년 발효)
※본 기사는 2026년 4월 시점의 상기 1차 자료 및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1차 자료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현지 대리인을 포함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