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표 제도는 연방법인 산업재산법(Lei nº 9.279/1996, LPI)을 핵심으로 하여, 출원·심사·등록·취소·무효·집행에 이르는 주요 규정이 체계화되어...
인도 상표제도 개요
인도의 상표 제도에 대해, 제도 개요부터 출원, 심사, 등록, 갱신, 이의 제기, 취소, 침해 대응에 더해 일본 제도와의 비교 및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변리사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인도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인 일본 기업의 상표 전략 수립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의 핵심
- 인도는 1999년 상표법에 근거하여 선출원주의와 선사용주의가 병존하는 독특한 제도를 채택
- 출원 시 사용 중/사용 예정에 대한 선서가 필수(사용 중일 경우 최초 사용일 + 증거 제출)
- 이의신청은 공고 후 4개월 이내의 사전 이의 제도. 등록 전에 종결
- 미사용 취소는 등록 후 5년 3개월(일본의 3년보다 길음)
- 2021년에 IPAB가 폐지되어, 불복 및 무효 심사는 고등법원 관할로 이관
- 주지상표 등록 제도(2017년 도입)를 통해 비유사 상품·용역까지 보호 범위 확장 가능
INDIA TRADEMARK
변리사가 집필한 일본 기업을 위한 인도 상표 제도·실무 완전 가이드. 출원부터 권리 행사, 일본 제도와의 비교까지 7개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목차
1. 제도 개요 (상표의 정의·보호 대상·법적 근거)
인도의 상표 제도는 1999년 상표법(The Trade Marks Act, 1999) 및 그 시행 규칙인 2017년 상표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상표 행정은 인도 지식재산청(CGPDTM)이 관할하며, 상표 등록 및 보호, 부정 사용 방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파리 협약(1998년 가입), WTO/TRIPS 협정 가입국이며, 2013년에는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국제 상표 출원 제도)에도 가입했습니다.
상표의 정의와 보호 대상
인도 상표법상 ‘상표’란 ‘그래픽(도형)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 타인의 상품 또는 용역과 구별할 수 있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문자, 명칭, 라벨, 도형, 숫자, 기호, 상품의 형상, 포장, 색상의 조합 등, 이러한 조합이나 이에 준하는 표장이 상표로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 가능한 상표의 유형
- 서비스 표장(역무 상표) — 1999년 법부터 명시적으로 보호
- 음향상표(최근 개정으로 인해 명문상 등록 가능)
- 색채만 있는 상표·입체 상표·위치 상표·홀로그램 상표(도형적 표현이 가능한 경우)
- 향기·맛 상표(이론상 보호 가능)
- 단체상표·인증상표(단체나 인증 기관이 사용하는 상표)
2. 출원 절차 (출원인 자격·필요 서류·분류·전자 출원)
출원인 자격 및 관할청
인도에서는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는 자라면 누구나 상표 출원할 수 있습니다(개인·법인 모두 가능). 외국 거주자에 의한 출원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는 인도 국내의 대리인(변리사 등)을 선임하고, 대리인의 소재지에 따른 관할 상표등록국에 출원하게 됩니다.
인도의 상표등록국은 뭄바이, 델리, 첸나이, 콜카타, 아메다바드 등 전국 5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출원인(또는 대리인)의 주소에 따라 담당 관청이 결정됩니다.
출원 언어 및 필요 서류
| 항목 | 요건·내용 |
|---|---|
| 출원 언어 | 영어 또는 힌디어(외국 기업은 통상 영어로 절차 진행) |
| 신청서 | 양식 TM-A 등을 제출 |
| 상표 표시 | 도면·문자 등의 정확한 표기(비영어 문자는 영어로 번역·음역 필요) |
| 출원인 정보 |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명칭·소재지·법인 형태) |
| 지정 상품·용역 | 니스 분류 45개 분류에 따른 기재 |
| 우선권 서류 |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 시 (영문 번역본 첨부) |
| 사용 현황 신고 | 인도 특유의 요건. 사용 중/사용 예정임을 명시하고, 사용 중일 경우 최초 사용 연월일을 특정 |
| 사용 증거 | 이미 사용 중인 경우 선서서(Affidavit)나 송장 등 |
| 위임장 | 대리인을 통한 경우 Power of Attorney |
인도 특유의 요건: 출원 시 인도 국내에서의 사용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최초 사용 연월일을 명시하고, 사용 실적에 대한 선서서(Affidavit)나 증거 자료(인보이스, 판매 실적 서류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제 분류·다분류 출원·시리즈 상표
인도는 니스 분류를 따르며 총 45개 클래스를 설정하고 있어, 한 건의 출원으로 여러 클래스를 지정하는 다클래스 출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도에서는 시리즈 상표(유사한 여러 상표를 한 건의 출원으로 일괄 등록하는 제도)도 인정되고 있어, 예를 들어 색상이 다르거나 극히 일부 표기가 다른 유사 상표를 "시리즈"로 묶어 출원·등록할 수 있습니다(일본에는 없는 제도). 아울러 연합 상표(유사 상표끼리 연관 지어 관리하는 제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원 방법 및 전자 출원
상표 출원은 온라인 전자 출원 또는 서면 제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도 지식재산청은 포괄적인 전자 출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온라인 출원의 경우 관세가 다소 저렴합니다(전자 출원 장려책).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 가입국이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기초 출원·등록을 바탕으로 마드프로를 통해 인도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심사·등록 절차
심사 절차
출원 후, 먼저 방식심사(형식심사)가 이루어지며, 출원서의 기재 사항이나 제출 서류의 미비, 수수료, 지정 상품·용역의 구분 및 표기의 적절성 등이 확인됩니다. 방식상 문제가 없으면 실체 심사로 진행됩니다.
실체 심사의 두 가지 요건
- 절대적 요건: 식별력, 비기술적, 비관용 명칭, 법률상 등록이 금지되지 않은 것(공서양속·국기 등)
- 상대적 요건: 기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 않은지, 타인의 유명 상표와 혼동되지 않는지
이러한 실체 심사는 인도 상표 등록국 본부가 있는 뭄바이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심사관이 선행 상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합니다.
심사 결과 및 답변
거절 사유나 조건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 보고서(First Examination Report)를 발행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출원인은 통상 통지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 심사관과의 면담(청문) 기회도 있으며, 화상회의를 통한 원격 개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요: 인도에서는 일본과 같은 심판 제도가 폐지되어 있어, 심사에서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불복 신청으로서 고등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
등록 결정이 내려진 상표는 즉시 상표 공보(Trade Marks Journal)에 게재되어 일반에 공개됩니다. 상표 공보는 전자 관보이며, 인도 지식재산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매주(통상 매주 월요일) 발행됩니다.
공보에 게재된 출원에 대해,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설정등록)과 기간
| 항목 | 내용 |
|---|---|
| 등록증 | 전자 서명이 포함된 PDF로 교부 |
| 유효기간 | 출원일로부터 10년 |
| 전체 절차 기간 | 평균 약 2~3년(24~36개월) ※조기심사 제도를 이용하면 단축 가능 |
4. 등록 후 절차(갱신·등록 유지·기록 변경)
존속 기간과 갱신
인도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존속 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Renewal)을 함으로써 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으로 연장되는 기간도 10년이며, 이후에도 10년마다 반영구적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일본보다 긴 구제 기간
갱신 기한을 놓치더라도, 만료 후 6개월간은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유예 기간(그레이스 피리어드)이 주어집니다. 또한 인도에서는 권리가 소멸된 후에도 최대 6개월~1년 이내라면 특별한 구제 조치로서 등록 부활(Restoration)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본에서는 만료 후 6개월 이내의 갱신만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사용 의무와 미사용 취소
갱신 시 사용 증거 제출은 요구되지 않지만, 등록 후 5년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제3자로부터 미사용 취소 신청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인도 상표법 제47조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실제로는 등록일로부터 5년 경과 + 3개월)까지 인도 국내에서 선의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상표의 등록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이 기간 산정은 일본의 ‘3년 미사용 취소’에 비해 긴 편이므로, 인도 진출 기업은 등록 후 가능한 한 조기에 상표 사용 실적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내용의 변경·양도·라이선스
상표 등록 후 권리자의 명의나 주소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상표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등록 원부의 명의 변경(기록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인도 상표법은 상표의 자유로운 양도·이전을 인정하고 있으며, 등록 상표 및 출원 중인 상표를 양도(Assignment)할 수 있습니다(영업권 포함 양도·순수 양도 모두 가능).
또한 인도에서는 사용 허가(라이선스) 제도도 정비되어 있어, 등록 사용자 제도(Registered User)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을 상표 등록국에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등록 사용자로 기록되면, 사용 허가에 의한 사용 실적이 상표권자 본인의 사용으로 간주되는 등의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5. 이의신청·취소 제도
이의신청 제도
인도에서는 상표 공보 발행일로부터 4개월간의 이의신청(Opposition) 기간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소정의 이의신청서(Notice of Opposition)를 제출함으로써, 출원 상표에 대한 등록 저지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기한·절차 |
|---|---|
| 이의신청 | 공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반론서(Counter Statement) | 통지 수령 후 2개월 이내(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 |
| 증거 제출 | 이의신청인 → 출원인 → 이의신청인의 반박 증거 |
| 구두 심리(청문) | 양측이 심판관(Hearing Officer) 앞에서 주장 및 입증 |
| 처리 기간 |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음(5~10년 사례 있음) |
주요 이의 사유
- 상표가 기술적이어서 식별력이 부족함/일반 명칭임
- 이미 동일·유사한 상표가 출원인 이외의 자에 의해 사용·출원되어 있음
- 출원이 부정 의도로 이루어졌다
- 출원 상표가 널리 알려진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음
- 선사용자(일찍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해 온 자)의 존재
2021년 법 개정: 지적재산상소위원회(IPAB)가 폐지됨에 따라, 이의 결정에 대한 상소는 각 주의 고등법원(High Court)이 담당합니다(델리 고등법원·봄베이 고등법원 등).
등록 후의 취소·무효 제도(Rectification)
등록이 확정된 후에도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등록의 정정·말소(Rectification)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취소·무효 사유 | 구체적인 예 |
|---|---|
| 부적절한 등록·결함 | 식별력이 없거나, 금지 표장, 타인의 선행권 침해 상태에서의 등록 |
| 미사용 | 5년간의 미사용에 해당 |
| 부정 취득 | 사용 의사가 없이 출원한 투기적 출원, 부정 목적을 위한 등록 |
| 등록 조건 위반 | 특정 용도 한정 등의 조건 위반 |
| 권리 남용 등 | 타 법(저작권법·기업명 보호법) 위반, 기존 미등록 유명 상표와의 부정경쟁 |
일본과의 큰 차이점: 인도의 취소·무효 제도는 행정 심판이 아닌 사법 절차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해관계인은 상표등록국에 신청서(Form TM-O)를 제출하거나, 직접 관할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권리 행사(침해 대응·민사 구제·형사 처벌)
상표권 침해의 개념
인도에서의 상표권 침해(Trademark Infringement)는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상표를, 지정 상품·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등록 상표가 유명할 경우, 비유사 상품·용역에 대한 제3자의 사용도 부정경쟁 행위·희석화로 간주되어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 표시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패싱오프(Passing Off)라고 불리는 불법 행위가 되며, 민사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구제 조치
상표권자는 침해 행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상표 침해 소송이 주로 각 주의 지방법원(District Court)이 제1심 관할을 맡지만, 델리, 봄베이(뭄바이), 마드라스(첸나이) 등 일부 고등법원은 고등법원 스스로 제1심 관할권을 가집니다.
법원이 명할 수 있는 구제
- 금지 명령(가처분에 의한 잠정적 금지·영구적 금지 명령)
- 엑스파르테 가처분(피고에 대한 사전 통지 없는 잠정적 금지)
- 손해배상 또는 침해자의 이익에 대한 장부 공개·수익 이전(Accounts of Profits)
- 폐기 명령(침해품·포장·라벨 등)
형사 처벌을 통한 단속
악질적인 상표권 침해나 모조품의 제조·판매는 범죄로 취급되며, 상표 위조 등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 위반 유형 | 처벌 규정 |
|---|---|
| 상표 위조(초범) |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벌금 5만 루피~20만 루피(약 9만 엔~36만 엔 상당) |
| 상표 위조(재범) | 상한선이 더욱 상향 조정되어 더 무거운 형벌 |
| 미등록 상표의 부정 표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또는 그 양형) |
권리자는 경찰 당국에 고소하여 수색 영장을 취득한 뒤 경찰의 협력을 얻어, 창고나 점포에 대한 급습(입실 수사)을 실시하여 모조품을 압수하고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의 국경 조치
인도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경 조치(Border Measures)도 있어, 상표권자는 세관 당국에 자신의 등록 상표와 침해 물품 정보를 사전 등록해 두면, 수입 단계에서 모조품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7. 일본 상표 제도와의 비교 및 실무상 주의점
인도의 상표 제도는 일본과 공통점도 많지만, 법 제도나 운용 면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인도에서 상표 출원 및 권리 행사를 할 때의 실무상 주의점을 정리합니다.
주요 차이점 목록
| 항목 | 일본 | 인도 |
|---|---|---|
| 출원주의 | 엄격한 선원주의 | 선원주의와 선사용주의가 병존 |
| 사용 선서 | 출원 시 사용 선서는 불필요 | 출원 시 사용 중/사용 예정임을 선언, 사용 중일 경우 증거 첨부 |
| 이의신청 시기 | 등록 후 2개월 이내(사후 이의) | 등록 전·공고 후 4개월 이내(사전 이의) |
| 무효·취소 심판의 관할 | 특허청 심판부(행정심판) | 고등법원(사법 절차) |
| 취소 청구 자격 | 누구나 청구 가능 | 이해관계인으로 한정 |
| 미사용 취소 기간 | 3년 | 5년 + 3개월 |
| 갱신 유예 기간 | 만료 후 6개월만 | 만료 후 6개월 + 부활(Restoration)로 최대 1년 |
| 주지상표 제도 | 사전 등록 제도 없음 | 2017년부터 일반적 인지도 상표 등록 제도 시행 |
| 시리즈 상표 | 없음 | 있음 (유사 상표의 일괄 등록 가능) |
선출원주의 vs 선사용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인도에서는 사용을 통한 미등록 권리가 일본보다 더 중시됩니다. 인도 상표법 제34조에서는 등록 상표에 대해서도, 그 등록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을 시작한 자의 계속적인 사용은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선사용권). 일본 기업은 현지에서 동종 업계 타사 등이 이미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사전 조사하고, 선사용자가 있는 경우 함부로 현지에서 브랜드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 시 사용 선서
인도에서는 출원 시 ‘사용 중’인지 ‘미사용(사용 예정)’인지 선언해야 하며, 사용 중인 경우에는 최초 사용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용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쟁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사용에 근거한 출원’을 선택하여 충분한 증거를 첨부하는 편이 심사나 이의 제기 시 유리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의신청 시기
인도는 등록 전(출원 공고 후)의 사전 이의 제기 제도인 반면, 일본은 등록 후의 사후 이의 제기 제도입니다. 인도에서는 이의가 제기되면 처리 완료까지 등록이 보류되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권리화 이전부터 이의 대응 전략(동의서 취득, 화해 협상 등)이 요구됩니다.
유명상표 제도
일본에는 공적인 유명상표 목록 제도가 없지만, 인도에서는 2017년부터 유명상표 등록 제도가 마련되어 상표청에 신청하여 자사 상표를 공식적으로 유명상표(Well-Known Trademark)로 인정받고 목록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으면 비유사 상품·용역에 대해서도 타인의 유사 상표 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은 이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인도 고유의 제도
인도의 구 영미법 유래 독자적 제도
- 동의서 제도: 선행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유사 상표라도 등록 가능
- 디스클레임(권리 불청구) 제도: 상표 중 식별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을 명시
- 성실한 동시 사용: 여러 유사 상표가 성실하게 동시 사용되어 온 경우 공존을 인정
- 연합 상표: 등록 상표끼리 연관 지어 양도 제한을 두는 제도
정리
인도의 상표 제도는 기본적인 틀은 일본과 공통되지만, ‘사용의 비중’이 크다는 점, 심판 기관 및 절차의 차이(IPAB 폐지 후 고등법원 중심), 사전 이의 제기 제도, 5년 미사용 취소, 주지 상표 등록 제도 등 곳곳에 실무상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인도에서의 상표 출원 및 권리 확보에 있어서는 현지 법제도에 부합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일본의 관행과는 다른 부분(선사용 주장이나 이의 대응, 미사용 취소 위험 등)에 대비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인도 상표 출원 상담
EVORIX 국제특허사무소는 인도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상표 출원 및 권리 행사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사용권 조사부터 사용 증거 준비, 이의·거절 대응, 침해 대응, 유명 상표 등록 전략에 이르기까지, 현지 대리인과 연계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본 기사는 인도 지식재산청(CGPDTM) 공식 사이트, 인도 상표법(1999년 법), 2017년 상표 규칙, WIPO·JETRO 자료, 현지 법률사무소의 해설 등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현지 대리인을 포함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