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상표를 출원·등록·권리 행사하는 실무 담당자를 위해, 랜햄법(Lanham Act, 15 U.S.C. §§1051-1141n)을 중심으로 USPTO(미국 특허상표청)의...
미국 특허제도 실무 가이드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권리화·권리 행사하는 실무 담당자를 위해, 2026년 4월 시점의 1차 자료(Title 35 U.S.C., 37 C.F.R., MPEP, USPTO 가이드라인, CAFC 판례)를 바탕으로, 출원 방식·심사·분쟁 대응·권리 부여 후 절차·국제 출원의 ‘실무상 핵심’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정부 수수료, 주요 판례(Alice·Mayo·Myriad·KSR·Amgen), PTAB 절차, 국경 조치(ITC), 연금 관리에 이르기까지 미국 특허 실무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데 모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요약
미국 특허 실무는 Title 35(35 U.S.C.)를 핵심으로, 37 C.F.R.(시행규칙)과 MPEP(심사 운용), 나아가 판례법(대법원·CAFC) 및 USPTO 지침이 다층적으로 권리 범위·심사·분쟁을 규율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입니다.
미국 특허 실무에서 파악해야 할 4가지 포인트
- 출원 방식(잠정·비잠정·PCT 경유)은 ‘우선일 확보 방법’과 ‘미국 심사 진입 경로’의 차이로 정리
- 정부 수수료는 USPTO 수수료 일정에 따라 객관화할 수 있으나,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 및 OA 횟수에 따른 범위 관리가 필수적
- 심사의 쟁점은 §101(대상 적격성) × §112(실시 가능성·기재 요건) × §103(진보성)의 삼각형으로 집약됩니다. Mayo/Alice 판례와 Amgen v. Sanofi 판결에 따라 소프트웨어/AI 및 바이오 분야의 입증 설계가 엄격해졌습니다
- 분쟁은 연방지방법원(침해 소송)·ITC(수입 금지)·PTAB(AIA 재심)이 상호 영향을 미침. Phillips 기준의 청구항 해석과 금지·손해 전망(§283–§287)을 기점으로 전체 전략을 설계
2. 제도의 기본 구조와 법원
주요 법령과 운용 계층
미국 특허 제도의 ‘1차 법’은 35 U.S.C.(Patent Act)이며, §101(특허 대상), §102(신규성·선행 기술), §103(비자명성), §112(명세서 요건) 등이 핵심입니다.절차 운용은 37 C.F.R.(시행규칙)과 심사관·실무자가 참조하는 MPEP(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에서 구체화됩니다(예: 우선권 주장 양식·기한, IDS, 포기·부활 등).
USPTO(미국 특허상표청)의 역할
특허 부여·상표 등록, 정보 제공 등의 행정 기능은 법적으로 동청이 책임 주체로 규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의 3가지 기능을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 규칙’을 형성합니다:
- 심사 부문에 의한 출원 심사(ex parte)
- 심판 부서(PTAB 등)에 의한 심판·AIA 검토
- 수수료 체계·전자출원 기반(Patent Center)·각종 지침의 공표
연방 법원과 ITC의 위치
| 포럼 | 관할권·특징 | 근거 |
|---|---|---|
| 연방 지방법원 | 특허 침해 소송을 전속 관할 (주 법원은 관할 없음) | 28 U.S.C. §1338 |
| CAFC(연방순회항소법원) | 심사·심판(PTAB)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의 기본 원칙 | 제도 설계상 |
|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수입품 관련 침해 실무에서, 금지(배제 명령)에 특화된 별도 절차 | 19 U.S.C. §1337 |
3. 출원 방식의 비교 (임시·비임시·PCT)
출원 방식의 선택은 공개 시기·연구 개발의 성숙도·자금 계획·데이터 수집 계획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우선일을 확정하고 미국 심사에 진입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항목 | 잠정 출원(Provisional) | 비잠정 출원(Nonprovisional) | PCT를 통한 미국 이전 |
|---|---|---|---|
| 법적 지위 | 국내 우선권의 기초가 될 수 있음 (§119의 틀) | 미국 심사 절차의 본격적인 시작점 (§112 등의 요건과 직결) | §371에 따라 내국 단계 개시 |
| 우선권 기간의 기준 | 원칙적으로 12개월 이내에 비임시 출원으로 전환 | 외국 우선권(파리 협약)과 관련된 경우, 조약상 12개월이 기준 | 미국 이행 기한은 원칙적으로 우선권일로부터 30개월 |
| 서류의 분량 | '향후 청구항을 뒷받침하는 공개'의 질이 결정적(신규 사항 추가 불가) | §112(a)를 충족하는 기재 + 청구항 설계가 필수 | 원문(PCT)과 미국 요건(영문 번역·선서·수수료)의 일치 |
| 정부 수수료(Large) | $325 | 기본 $350 + 검색·심사·발행료 | 기본 내국 단계 $350 등 + 검색·심사 |
| 대표적인 사용 사례 | 조기 날짜 확보, 데이터 추가 예정, 투자자 대응 | 조기 심사·권리화, 분할·계속의 기점 | 각국 병행, 시간 확보, 국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재설계 |
출원 서류 패키지
비잠정(nonprovisional) 출원을 전제로, 실무상의 서류 세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서류 | 실무상 포인트 |
|---|---|
| 명세서(specification) | written description/enablement/best mode를 포함한 기재 요건(§112(a))을 충족하는 것이 ‘미국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사항’ |
| 청구항(claims) | 후속 절차(OA, 소송, PTAB)에서의 해석 및 무효 공격을 예상하여, 용어 정의·예시·실시예의 깊이와 ‘청구항 계층’을 동시에 설계 |
| 선서/선언(oath/declaration) | 발명자의 서명·선서 체계 (§115, 37 C.F.R.) |
| ADS(Application Data Sheet) | 서지 사항·우선권 주장 등을 정형화하여 제출(37 C.F.R. 1.76) |
| 수수료 | 기본 + 검색 + 심사 + 발행 + 초과 청구항 수수료 등의 다층 구조 |
4. 표준 절차 및 기간 관리
제도적인 ‘확정 이벤트’는 (i) 18개월 공개(§122, 예외 있음), (ii) OA(심사관 의견) 답변 기한(SSP+연장), (iii) 부여·발행, (iv) 유지 연금으로 구분됩니다. OA 답변은 규칙상 연장 제도(37 C.F.R. 1.136)가 있으며, 조기에 답변할 수 없는 경우 연장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PTA(특허기간 조정): 심사 지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지연 등을 근거로 특허기간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출원인 측의 지연은 공제됨).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
↓
② 잠정 출원 또는 비잠정 출원
↓
③ 형식 심사·출원 접수
↓
④ 18개월 공개(원칙)
↓
⑤ 실체 심사(검색·OA)
↓
⑥ 거절 대응(보정·의견서·심판/PTAB)
↓
⑦ 허가 통지서(Notice of Allowance) → 등록료
납부↓
⑧ 특허
등록↓
⑨ 3.5/7.5/11.5년 유지 연금
5. 정부 수수료 개산액 (출원·심사·연금)
출원 형태별 주요 비용
전형적인 유틸리티(nonprovisional)를 가정하고, 기본 항목만 추출 (초과 청구항 수수료, 크기 수수료, 번역, IDS, RCE 등은 별도).
| 구분 | 임시 출원료 | 비잠정: 기본 출원료 | 검색료 | 심사료 | 발행료 |
|---|---|---|---|---|---|
| Large | $325 | $350 | $770 | $880 | $1,290 |
| 소형 | $130 | $140 | $308 | $352 | $516 |
| Micro | $65 | $70 | $154 | $176 | $258 |
소규모/초소규모 사업체 할인: 제도적 근거(예: 소규모 사업체의 60% 감면)가 있으며, 적격성 판정 및 유지(라이선스·계열사·양도 등의 영향)를 '지속 의무'로 취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지비(연금) 및 연체·복구 비용
연체는 법적으로 ‘3년 6개월/7년 6개월/11년 6개월 후’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며, 6개월의 유예 기간과 가산금, 그리고 일정 조건 하에서의 연체 접수(unintentional)라는 3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기간 | 연금(Large / Small / Micro) | 유예기 연체 가산금 | 유예 기간 후 연체 접수(청원) 기준 |
|---|---|---|---|
| 3.5년 | $2,150 / $860 / $430 | $540 / $216 / $108 | 예: 연체 2년 이내 $2,260(Large) 등 |
| 7.5년 | $4,040 / $1,616 / $808 | $540 / $216 / $108 | 위와 같음 |
| 11.5년 | $8,280 / $3,312 / $1,656 | $540 / $216 / $108 | 위와 같음 |
6. 특허 요건 (§101·§102·§103·§112)
| 조문 | 요건 | 실무상 포인트 |
|---|---|---|
| §101 | 특허 대상: 공정, 기계, 제조물, 물질의 조성 등 | 추상적 개념·자연법칙·자연물은 제외. Alice/Mayo의 2단계가 심사 운용의 중심 |
| §102 | 신규성: 유효 출원일 이전의 공지·공용·판매·간행물·특허화 등이 없어야 함 | AIA 이후에는 최초 출원인 우선주의. 유예 기간(1년) 있음 |
| §103 | 진보성: 선행기술과의 차이가 당업자에게 자명하지 않아야 함 | KSR 판결 이후에는 ‘상식·동기·예측 가능성’을 유연하게 평가 |
| §112 | 기재 요건: 서면 설명/실시 가능성/최선의 실시 방식/명확성 | Amgen 판결 이후, 기능적 genus에 대한 실시 가능성의 기준이 엄격화됨 |
이중 리스크: §101과 §112는 ‘서로의 빈틈을 메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101에서 지나치게 추상화하면 §112에서 뒷받침되지 않고, §112를 두껍게 해도 §101에서 추상 개념으로 전락하는 이중 리스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주요 판례와 실무적 영향
| 판례 | 중심 논점 | 실무적 시사점 |
|---|---|---|
| Alice (2014) |
추상 개념(소프트웨어/비즈니스 방법) | Mayo의 2단계에 따르면, 추상 개념의 단순한 구현이나 일반적인 컴퓨터 활용은 '창의적 개념'이 되기 어렵다. 청구항을 '기술적 과제 → 기술적 수단 → 기술적 효과'에 맞춰 설계하는 것이 핵심 |
| Mayo (2012) |
자연법칙·진단/치료 상관관계 | 자연법칙 + ‘적용’만으로는 부족하며, 특정 발명적 응용으로의 한정 필요. 바이오/진단은 구체적인 처치·공정·측정 시스템과 연계하는 설계가 중요 |
| Myriad (2013) |
자연물(product of nature)과 cDNA | 자연에 존재하는 DNA의 단순한 분리만으로는 특허 적격성이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cDNA는 ‘자연물 그 자체’와는 다르다고 간주될 수 있다. 인공적 구성(변형, 서열 설계, 기능 부여, 용도 제한)과 §112의 실시 가능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
| KSR (2007) |
진보성(obviousness) 판단 틀 | 형식적인 "TSM"에 얽매이지 않고, 당업자의 상식·설계 동기·조합의 예측 가능성 등을 유연하게 평가. unexpected results, teaching away, 조합 저해 등을 '증거로' 보여주는 설계가 중요 |
| Amgen v. Sanofi (2023) |
enablement(기능적 genus) | '청구범위 전체'를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개시를 요구하며, 기능으로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genus 청구항에 엄격함. 대표 예시의 수·구조적 다양성·스크리닝 의존도를 고려하여, 데이터의 두께를 확보하고 청구항 분할 전략이 증가함 |
행정 지침의 위치(§101·AI 중심)
- 2019년 개정 특허 대상 적격성 지침: 추상 개념의 유형화(수학 개념, 인간 활동의 조직화, 정신적 과정) 및 ‘실용적 적용(practical application)’ 평가를 명시
- 2024년 SME 지침 업데이트(AI 포함): AI 관련 발명의 §101 판단 보조를 관보에 제시
- AI 발명자 지침(2024→2025 개정): AI는 도구이며, 발명자는 자연인이라는 점이 강조됨
8. 권리 행사 및 구제 (§271~§287)
침해 유형 (§271)
침해의 핵심은 무단 실시(제조·사용·판매 제안·판매·수입)이며(§271(a)), 유인 침해(§271(b)) 등의 파생 유형이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다음 3가지를 병행하여 구성합니다:
- 청구범위표에 따른 충족 주장
- 선행기술·무효 항변 (§102/103/112/101 등)
- 금지 및 손해배상 구제 요건
연방 지방법원 소송의 전형적인 절차
Phillips 기준의 청구항 해석: CAFC는 청구항 문언을 기점으로, 명세서·심사 경과 등의 내재적 증거를 중시하여 해석하는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송용으로 ‘유리한 사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출원 시점부터 일관된 정의·실시예 설계가 중요합니다.
구제 유형 (§283~§287)
| 조문 | 내용 | 실무상 포인트 |
|---|---|---|
| §283 | 금지명령(injunction) | 법원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
| §284 | 손해배상(damages) | 3배 배상(treble)의 가능성도 조문상 규정되어 있음(3배 배상 요건은 판례법에 의해 구체화됨) |
| §285 | 변호사 비용 | 예외적으로 「exceptional cases」에서 승소 당사자에게 reasonable attorney fees |
| §286 | 시효적 제한 | 6년 이전의 침해에 대해서는 구제 제한 |
| §287 | 표시 및 통지 | 제품 표시 미비는 손해 배상을 제한할 수 있음 |
설계상의 3가지 포인트: (1) 제품 계열은 시작 시점부터 표시 운영을 정비한다, (2) 침해 경고(notice)의 설계(언제·누구에게·어떤 청구항으로·어떤 실시 형태를)를 소송·ITC·PTAB와 일치시킨다, (3) 비용 전가(§285)를 염두에 두고 주장의 ‘취약점’을 방치하지 않는다.
9. ITC(Section 337)의 전략적 활용
ITC는 수입품을 대상으로 배제 명령(exclusion order) 등의 구제를 얻을 수 있는 전략적 포럼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19 U.S.C. §1337(Section 337)에 있습니다.
ITC의 강점
- 지방법원과 달리 손해배상 그 자체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반면, 수입 금지 조치의 즉각적인 효력이 강점
- 공급망 상류(수입업자, 통관)를 포함한 금지 전략과 시너지가 좋다
- 처리 속도가 지방법원보다 빠름(약 15~18개월)
10. PTAB 및 AIA 검토(IPR/PGR)
AIA는 특허 부여 후 청구항의 유효성을 행정 절차를 통해 다각적으로 다투는 체계를 도입하여, PTAB이 중심 심리 기관이 되었습니다. PTAB의 결정(IPR/PGR의 FWD 등)은 제도상 CAFC에 상소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 비교
| 절차 | 청구인 | 정부 수수료(주요) | 주요 목적 |
|---|---|---|---|
| IPR (Inter Partes Review) |
원칙적으로 제3자(침해 혐의자가 일반적) | 청구(≤20개 청구항) $23,750 + 성립 후 $28,125 |
지방법원과의 병행 무효 공격, 소송 중지 획득, 협상 카드 |
| PGR (Post Grant Review) |
원칙적으로 제3자 | 신청(≤20개 청구항) $25,000 + 인용 후 $34,375 |
조기 포괄적 무효 공격 (성립 요건·대상 기간이 IPR과 상이) |
| CBM (역사적 제도) |
제한된 영역 | 수수료 일정에 따르면 PGR과 동일한 구간 | 금융 분야 등에서의 등록 후 공격 (과거 사례 참조) |
예산 편성의 함정: AIA 심사의 비용은 청구 수수료에 더해 '성립 후(post-institution)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정책 동향(PTAB 관련)
- 2025년 10월 제안 규칙: IPR 제도 운영을 ‘병행 소송·기판력/기존 심리가 있는 청구항’에 어떻게 배분할지, 청구인의 타 절차에서의 §102/§103 주장 포기 요청 등을 포함한 제안
- MTA(Motion to Amend): 2019년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2024년에 최종 규칙이 공표되고 시행일이 제시됨
- 2025 회계연도 통계: institution률(청구인 청구 기준) 58% 등, 청구/특허/청구항별 결과 분포가 공개됨
11. 유지 관리·국제 출원·최신 개정 동향
유지 관리 및 기한 관리
연차료(maintenance fee)는 유틸리티 특허(및 재발행 유틸리티 특허)를 중심으로 필요하며, 법정 납부 시기(3년 6개월, 7년 6개월, 11년 6개월)와 6개월의 유예 기간, 나아가 고의가 아닌 지연에 따른 연체 납부 수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원 절차의 포기·부활에 대해서는 37 C.F.R. 1.137(unintentional delay)에 근거한 부활 청원이 중심이며, USPTO는 필요 서류(required reply, fee, unintentional statement 등)를 명시하고 있습니다.특허 기간에 대해서는 §154에 따라 본문의 기간 설계와 PTA(지연 조정)가 규정됩니다. 의약품 등의 경우 규제 대응에 기인한 연장(PTE)이 §15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제출원·이행(파리협약·PCT·미국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 방식의 기한(주의점): MPEP은 외국 우선권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4개월/16개월 규칙’(미국 출원일로부터 4개월 또는 외국 출원일로부터 16개월 중 늦은 날짜) 등의 기한 설계를 제시하며, 연장이 불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후 구제(청원)에 의존할 경우 비용과 불확실성이 급증하므로, 출원 시점에 ADS 및 우선권 서류의 취득/제출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PCT에서 미국으로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내국 단계(National Phase)로 진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미국 측 절차는 §371에 그 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제출원에 기초한 권리 주장에서는 필요에 따라 인증 사본·영문 번역본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365).
지난 10년 정도의 주요 동향
| 분야 | 동향 |
|---|---|
| §101(소프트웨어/AI) | 2019년 PEG의 관보 공표 및 후속 업데이트. 2024년에는 AI를 포함한 적격성 평가에 대한 보조 지침 제시 |
| AI 발명자 | 2024년 지침 공표 후, 2025년에 개정·대체 지침. AI는 도구이며, 발명자는 자연인이라는 정리 |
| 바이오 (§112 enablement) | Amgen v. Sanofi 판결에 따라 기능적 속성(genus)의 실시 가능성 판단이 엄격화됨. USPTO도 심사 운용 설명 메모를 공표 |
| PTAB 운용 | MTA 최종 규칙(2024)과 IPR 제도 운영에 관한 제안 규칙(2025)이 관보에 게재되어, 제도 설계(디스커버리, 병행 소송 조정, 보정 실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됨 |
| 2025 회계연도 통계 | 기관 결정률 및 결과 분포가 공표되어, 사건 평가에 ‘절차의 종착점까지 도달할 확률’을 반영할 수 있게 됨 |
12. 실무 체크리스트
출원 전(Pre-filing)
- 발명의 ‘최소 단위’를 정의하고, §112(a)를 충족하는 개시(실시예·변형예·데이터)의 부족이 없는지를 최우선으로 점검
- 소프트웨어/AI의 경우, 추상적 개념의 재표현으로 빠지지 않도록 기술적 효과(성능, 자원, 보안 등)를 사양에 명시하고, 2019년 PEG/2024년 AI SME 업데이트 관점에서 ‘실용적 적용(practical application)’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
- 바이오 분야는 Myriad/Mayo/Amgen 판례를 염두에 두고, 자연물·상관관계·기능적 속성의 ‘범위’에 대해, 지지 데이터의 두께와 청구항 분할(복수 출원)을 전제로 계획
- 우선권 전략(잠정→비잠정, 파리, PCT)을 ‘공개일’, ‘자금’, ‘데이터 확보 계획’과 연계하여 확정(12개월·30개월의 제도적 시한을 우선 고려)
출원 중(Prosecution)
- OA(심사관 의견)에 대한 답변은 기한 연장(37 C.F.R. 1.136) 및 비용 영향을 전제로, 주장 및 보정의 순서(조기에 쟁점을 해소할 것인지, 계속출원으로 회피할 것인지)를 설계
- KSR을 전제로, §103 반론은 ‘논리’뿐만 아니라 teaching away, unexpected results 등의 증거 계획(선서·실험 데이터·전문가 등)을 조기에 수립
- §112 위험(Amgen 이후의 enablement 등)을 염두에 두고, 폭넓은 범주를 노릴 경우 대표 예시의 수·다양성·재현성을 강화하며, 계속출원(§120)을 통해 청구항 계층을 재구성
- 형식적 측면에서는, Docx 요건이나 비전자 출원 추가 수수료 등 회피 가능한 비용을 확실히 피한다
출원 후(Enforcement / Post-grant / Maintenance)
- 제품 출시 전에 §287 마킹 운용(제품·포장·가상 마킹)을 설계하여, 손해 배상의 기점(notice)을 통제
- 침해 주장은 §271의 침해 유형(직접/유인 등)에 따라, 누가·어디서·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 입증 계획을 수립
- AIA 재심사(IPR/PGR)를 연계할 경우, PTAB 통계의 ‘도달률’을 고려하여 지방법원 중지·ITC 병행·화해 중 어느 축으로 가치를 극대화할지 사전 설계(특히 신청 비용은 2단계)
- 연금은 3.5/7.5/11.5년의 강제 이벤트로 일정화하며, 6개월 유예 기간·지연 납부 구제(unintentional)를 포함한 ‘최후의 방어선’도 절차화
- 외국 우선권 주장은 4개월/16개월 규칙 등 방식 기한이 엄격하여, 사후 구제(청원)에 의존할 경우 비용과 불확실성이 급증하므로, 출원 시점에서 운용화
정리
미국 특허 실무에서는 §101·§103·§112의 삼각형을 의식한 청구항 설계와, Phillips 기준을 염두에 둔 명세서의 두께가 심사·소송·PTAB 절차의 승패를 가릅니다.연방지방법원·ITC·PTAB의 상호작용, 금지·손해·표시의 구제 요건(§283–§287), 연금 관리와 우선권의 방식 기한에 이르기까지, 일본 기업이 ‘공격’과 ‘방어’ 양면에서 파악해 두어야 할 논점은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Alice/Mayo/Myriad/KSR/Amgen 판례 계열과 USPTO 지침의 최신 동향을 반영한 전략적 대응이 미국 시장에서의 지식재산 가치 극대화로 직결됩니다.
미국 특허 출원 상담
EVORIX 국제특허사무소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로의 특허 출원 및 권리 행사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잠정 출원 및 PCT를 통한 전략 수립부터 OA 대응, PTAB 절차, 침해 소송 대응에 이르기까지 현지 대리인과 협력하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본 기사는 2026년 4월 시점의 Title 35 U.S.C., 37 C.F.R., MPEP, USPTO 공개 자료, CAFC 판례 등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미국 특허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