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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알려주는] 생성형 AI로 만든 업무 효율화 도구·사내 대시보드는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요건과 장점을 철저히 해설

기업의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ChatGPT, Claude, Gemini 등의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사 전용 업무 효율화 도구나 사내 대시보드를 개발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내의 과거 영업 일지를 AI에 입력해 직원이 질문하면 즉시 답변을 표시하는 대시보드”나 “고객의 문의를 자동으로 분류·요약하여 담당자 화면에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사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했을 때, 많은 경영자나 DX 담당자분들로부터 “생성 AI로 만든 사내용 업무 효율화 시스템이나 대시보드는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가?”라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결론: ‘단순히 생성형 AI의 API를 연동한 것’만으로는 특허 취득이 어렵지만, 독자적인 아이디어 등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충분히 특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AI·IT 분야에 정통한 변리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도구나 사내 대시보드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특허로 인정받기 쉬운 사례와 어려운 사례, 그리고 사내 도구라 하더라도 특허를 취득해야 하는 강력한 비즈니스상의 이점에 대해 철저히 해설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
- 생성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도구·사내 대시보드는 조건을 충족하면 특허 취득 가능
- ‘API의 단순 이용’은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음
- 독자적인 데이터 전처리·후처리, 프롬프트 자동 구축, UI 동적 제어가 특허 등록의 핵심
- 사내 도구라도 SaaS 외부 판매·사업 방어·자금 조달의 이점이 있음
- 발명자는 어디까지나 ‘인간’이다.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일본법)
- 출원 전 보도자료·테크 블로그 공개는 신규성 상실 위험이 크다
목차
제1장: 생성형 AI로 만든 도구는 애초에 특허가 될 수 있는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도구나 사내 대시보드는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이나 ‘AI 관련 발명’으로 특허 보호 대상이 됩니다.
특허권이란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발명)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대에는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도 널리 특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허청도 AI 관련 기술의 보호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허 심사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때 흔히 있는 오해 중 하나가 “AI가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는 특허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입니다.특허법상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누가(무엇이) 작성했는지’는 특허 취득의 직접적인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 제도가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소스 코드의 문자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되는 ‘기술적 아이디어(발명)’이기 때문입니다.
오해에 대한 주의: 생성형 AI 자체는 이미 널리 공개된 기존 기술입니다. ‘생성형 AI로 업무를 효율화했다’는 단순한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AI에 대한 지시문인 ‘프롬프트’ 단독으로도 인간의 합의에 불과하여 ‘발명’으로 간주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특허를 취득하려면 시스템 전체가 특허법에서 정한 ‘특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제2장: 소프트웨어·AI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3가지 필수 조건
생성 AI를 활용한 시스템이 특허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발명의 해당성(하드웨어와의 협업)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됩니다. 소프트웨어 단독은 단순한 계산 절차로 간주되므로, 특허를 취득하려면 ‘소프트웨어를 통한 정보 처리가 CPU나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서버의 CPU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취득하여 AI 모델에 입력하고 처리를 실행한 뒤, 결과를 디스플레이에 출력한다’와 같은 구체적인 하드웨어와의 연계가 요구됩니다.
2. 신규성(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가)
‘신규성’이란 특허 출원 시점에 해당 발명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획기적인 대시보드라 하더라도, 출원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사양을 발표하거나 테크 블로그에 알고리즘을 공개하면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3. 진보성(동종 업계 종사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가)
AI 특허에서 가장 큰 장벽이 되는 것이 ‘진보성’입니다. 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텍스트 데이터를 API로 전송하여 요약문을 대시보드에 표시한다’는 것만으로는 프로그래머라면 누구나 생각해 낼 수 있는 설계 사항으로 간주되어 거절됩니다.진보성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사 고유의 데이터 전처리·후처리 기법’이나 ‘프롬프트의 동적 생성 메커니즘’ 등, 타사가 모방할 수 없는 기술적 특징이 필수적입니다.
제3장: ‘특허로 인정되는 사례’와 ‘인정되지 않는 사례’의 구체적인 예
구체적으로 어떤 대시보드라면 특허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성패를 가르는 사례를 해설합니다.
✗ 특허가 되지 않는 사례: API의 단순 이용
개요: 사내 Q&A 텍스트 데이터를 ChatGPT API에 입력하고, 반환된 답변을 그대로 대시보드에 표시하는 챗봇.
이유: 기존 API의 사양대로 사용하는 것이며,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나 후처리에 어떠한 독자적인 기술적 고안도 없습니다. ‘범용 AI를 이용해 업무를 자동화한 것뿐’으로 판단되어,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특허가 인정되는 사례 ①: 독자적인 데이터 추출 및 프롬프트 자동 구축
개요: 자사의 전문 매뉴얼을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고, 직원의 모호한 질문을 ‘사내 특유의 전문 용어로 자동 변환’하여 검색합니다. 추출된 여러 데이터에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시스템이 최적의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구성하여 AI가 답변하도록 하는 구조(RAG의 고도화).
이유: 단순히 RAG(검색 확장 생성) 기술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질문의 자동 변환’이나 ‘가중치를 부여한 프롬프트 구축’과 같은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시스템 측의 알고리즘)에 독자적인 독창성이 있으므로, 강력한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허가 될 수 있는 사례 ②: UI/UX와 연동된 동적 제어
개요: 콜센터 상담원을 위한 대시보드. 고객과의 통화 음성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하고 감정 분석하여, 그 점수에 따라 대시보드 상의 ‘최적의 대응 매뉴얼 배치’나 ‘알림의 색상·깜빡임’을 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시스템.
이유: AI의 분석 결과를 단순히 텍스트로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시보드 표시 제어(UI의 동적 변경)’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특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드웨어(디스플레이) 제어가 수반되어 있으므로, 특허로 인정받기 쉬워집니다.
제4장: 사내 도구라도 특허를 취득해야 하는 3가지 이점
“사내에서만 사용하는 도구에 변리사 비용을 들여 특허를 취득하는 의미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 도구라 하더라도 특허 취득은 기업 전략상 막대한 이점이 있습니다.
① 향후 ‘SaaS 외부 판매’ 시 진입 장벽 구축
사내에서 극적인 효과를 거둔 업무 효율화 도구는 동종 업계 타사에게도 간절히 원하는 시스템입니다.장래에 SaaS로 패키지화하여 외부 판매(B2B 전개)할 기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때 특허가 있다면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나 경쟁사의 모방을 법적으로 차단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며,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타사의 특허 침해 경고 예방(사업 방어)
사실, 특허 취득의 가장 큰 목적은 ‘자사의 비즈니스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특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영을 계속하다가 나중에 타사가 유사한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해 버린 경우, “특허 침해이므로 사용을 중단하거나 라이선스료를 지불하라”는 경고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선사용권 증명은 매우 어렵습니다).자사가 직접 특허를 취득해 두면, 권리 침해로 소송을 당할 위험을 배제하고 안심하고 DX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어적 출원’이라고 합니다.
③ DX 추진 기업으로서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자금 조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시스템에 대해 자사 독자적인 특허를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업의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객관적 근거입니다.투자자나 벤처 캐피털로부터의 자금 조달 시 기업 가치(밸류에이션)를 대폭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 보호에 적극적인 선도 기업’으로서 우수한 IT 엔지니어나 데이터 과학자 채용 활동에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제5장: 생성형 AI 특허의 주의사항 및 변리사와의 상담
생성형 AI를 활용한 시스템의 특허 출원에는 개발 과정에서 특유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발명자는 어디까지나 ‘인간’
현재 일본의 특허법상 AI 그 자체를 발명자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AI가 코드의 대부분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설정하고 AI에 적절한 지시를 내리며 시스템 전체의 구성을 설계한 것은 인간입니다. 따라서 출원서에 기재하는 발명자는 요건 정의를 수행한 프로젝트 매니저나 엔지니어 등 ‘인간(자연인)’이 됩니다.사내 직무발명 규정에 따른 적절한 권리 처리가 필요합니다.
정보 유출(신규성 상실)에 대한 대책
생성형 AI에 자사의 기밀 정보나 독자적인 노하우를 입력해 버리면, AI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어 의도치 않게 정보 유출(신규성 상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옵트아웃(학습 거부) 설정을 철저히 하거나, 보안이 강화된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의 라이선스 위반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AI·IT 분야에 강점을 가진 변리사를 선택하십시오
생성형 AI의 특허 출원은 기존의 기계 부품 특허와는 전혀 다른 전문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됩니다. “IT·AI의 최신 기술(RAG, API 연동, 벡터 DB 등)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특허청의 최신 심사 경향을 파악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특허 사무소를 선택하십시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완성된 소스 코드가 없더라도 ‘어떤 데이터 흐름으로 작동하는지’를 알 수 있는 구성도나 화면 전환도가 있다면, 변리사는 특허화 가능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
본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한 시스템이라도 독자적인 독창성이 있다면 특허 취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신규성’과 ‘진보성’을 충족해야 하며, 하드웨어를 활용한 구체적인 정보 처리가 필수
- API의 단순한 활용이 아닌, 독자적인 데이터 처리(전·후처리)나 UI 제어가 특허로 등록되기 쉽습니다
- SaaS화를 통한 수익 창출, 경쟁사로부터의 방어, 기업 가치 향상 등 막대한 비즈니스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자사에서 개발한 이 AI 대시보드는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타사에 모방당하기 전에 서둘러 권리화 상담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경영자나 DX 담당자분들은 꼭 한 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로서 생성형 AI와 특허의 깊은 관계나 멀티 클레임 제한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십시오.
생성형 AI 대시보드 특허 출원 무료 상담
“자사에서 개발한 이 AI 대시보드는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어차피 사내 도구니까 무리겠지”라고 포기해 버리는 것은 매우 아까운 일입니다. 지적재산권 사무소 에볼릭스에서는 AI·소프트웨어 분야에 강점을 가진 변리사가 귀사의 시스템을 면담하여, 특허 취득 가능성과 최적의 권리화 전략을 무료로 조언해 드립니다.기술 아이디어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에서의 상담도 대환영입니다.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볼릭스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에 이르기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AI·IoT·Web3·핀테크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협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