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에서 특허를 출원·권리화·권리 행사하는 실무 담당자를 위해, 2008년 칙령 제M/27호 ‘특허·집적회로 배치·식물품종·디자인 통합법’을 핵심으로, SAIP(사우디...
인도네시아 상표제도 실무 가이드|변리사가 알려주는 DGIP 출원, 마도프로, 할랄 인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인도네시아에서 상표 출원, 권리 취득 및 권리 행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위해, 2016년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UU No. 20 Tahun 2016)을 핵심으로 한 제도 개요를 출원 방식, 심사, 이의 제기, 취소, 권리 행사에 대한 ‘실무상의 핵심 포인트’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DGIP(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의 운영, 정부 수수료, 마드리드 협정을 통한 지정, 할랄 인증 상표, 지리적 표시까지, 인구 2억 7천만 명의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에서의 상표 실무 전반을 변리사가 한데 정리했습니다.
이 기사의 핵심
- 인도네시아는 2018년 1월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 일본 기업의 출원 전략이 크게 변화
- 2016년 법에 따라 소리 상표·3D 상표·홀로그램 상표 등록 가능해짐
- 심사 체계: 형식 심사 → 공고(2개월의 이의 제기 기간) → 실체 심사 → 등록의 순서가 일본과 다름
-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9~18개월 소요. 마드리드 의정서 경유 시 최단 3~6개월 내 결과 판정
- 외국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IP Consultant) 선임 필수, 위임장 원본 제출
- 할랄 상표·지리적 표시(GI) 등, ASEAN 최대 이슬람 시장 특유의 리스크에 주의
인도네시아 상표
변리사가 집필한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 인도네시아의 상표 제도 및 실무 완전 가이드. 출원부터 권리 행사까지 12개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목차
1. 요약
인도네시아 상표 제도는 2016년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UU No. 20 Tahun 2016)을 핵심으로 하여,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장관령(Permenkumham) 및 DGIP 지침이 다층적으로 출원·심사·분쟁을 규율하는 '성문법' 구조입니다.
인도네시아 상표 실무에서 파악해야 할 4가지 포인트
- 출원 방식은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협약 경유(2018년 1월 가입)’의 두 가지 선택지입니다. 전자는 현지 대리인 필수, 후자는 절차가 간편하지만 번역 비용이 발생합니다.
- 정부 수수료는 클래스 단위로 부과됩니다. 1개 구분당 Rp1,800,000(약 18,000엔)이 표준입니다. 마드리드 협약 수수료는 CHF(스위스 프랑)로 책정됩니다
- 심사 쟁점은 절대적 거절 사유(식별력·공서양속·종교적 감정을 해치는 표장) × 상대적 거절 사유(선출원 상표와의 충돌). 이슬람 문화·할랄 표시에 대한 배려가 독자적인 요소
- 권리 행사는 상업법원(Pengadilan Niaga)의 전속 관할이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Mahkamah Agung)에서 심리한다. 이와 병행하여 형사 고발 및 세관 조치도 실무상 유효하다
2. 제도의 기본 구조와 법원
주요 법령과 운용 계층
인도네시아 상표 제도의 ‘1차 법’은 UU No. 20 Tahun 2016(2016년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이며, 상표의 정의(제1조), 등록 요건(제20조·제21조), 출원 절차(제4조 이하), 이의(제16조), 취소(제74조 이하), 형사처벌(제100조 이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차 운용은 정부령(PP)·법무인권부 장관령(Permenkumham)과 실무자·심사관이 참조하는 DGIP의 운용 지침으로 구체화됩니다.
DGIP(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의 역할
상표 심사·등록·정보 제공 등의 행정 기능은 법무인권부(Kementerian Hukum dan HAM) 산하의 DGIP(Direktorat Jenderal Kekayaan Intelektual)가 책임 주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의 3가지 기능을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적 규칙’을 형성합니다:
- 심사 부서에 의한 출원 심사(형식·실체)
- 상표심판위원회(Komisi Banding Merek, KBM)에 의한 불복심판·취소심판
- 수수료 체계·전자 출원 기반(merek.dgip.go.id)·각종 지침의 공표
사법 포럼의 위치
| 포럼 | 관할권·특징 | 근거 |
|---|---|---|
| 상업법원(Pengadilan Niaga) | 상표권 침해 소송 및 등록 취소 소송을 전속 관할. 자카르타, 수라바야, 메단, 마카사르, 스마랑의 5개 법원에 설치 | 법률 제20호/2016년 제83조~ |
| 대법원(Mahkamah Agung) | 상업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카사시) | 법률 제20호/2016년 제85조 |
| 상표심판위원회(KBM) | DGIP의 거절 결정 및 등록에 대한 불복 심판 | 법률 제20호 2016년 제28조 |
| 세관(DJBC) | 수입 금지 (IPR Recordal 등록에 따른 국경 조치) | 관세법 |
3. 출원인 자격 및 방식 요건
출원인 자격
인도네시아에서는 개인 및 법인 모두 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외국 출원인(인도네시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은 자)은 현지 등록된 IP 컨설턴트(Konsultan KI)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의무가 있습니다(UU 20/2016 §6). 일본 기업은 통상 현지 대리인을 통해 DGIP에 출원합니다.
실무 포인트: 외국 출원인의 위임장(POA)은 원본 제출이 필수이며, 공증·영사 인증은 불필요합니다(2019년 개정으로 완화됨). 단, 출원 시 또는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출원일이 연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출원 서류 패키지
| 서류 | 실무상 포인트 |
|---|---|
| 출원서(Permohonan Pendaftaran Merek) | DGIP 전자 출원 시스템(merek.dgip.go.id)을 통해 제출. 로마자·라틴 문자 이외의 경우 영문 번역·음역 병기 필수 |
| 상표 견본 | JPEG/PNG(최대 2MB). 색상 상표는 색상 견본 + 색상 설명, 3D 상표는 6면도, 음향 상표는 악보 + 음성 파일 |
| 지정 상품·용역 | 니스 분류 45개 구분. 다중 구분 출원 가능하나, 각 구분마다 수수료 발생 |
| 위임장(POA) | 외국 출원인은 필수. 간이 POA 가능(공증·영사 인증 불필요) |
| 우선권 서류 | 파리 협약 우선권 주장 시.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 사용 선서서 | 미국과 달리 사용 증거 제출은 불필요. 출원 시 사용 의사를 표명하는 것만으로 충분 |
4. 표준 절차 및 기간 관리
인도네시아 상표 심사는 ‘선 공고 → 후 실체 심사’ 순서로 일본과 다릅니다. 출원일로부터 약 14일 이내에 형식 심사가 완료되며, 적법할 경우 즉시 공고(2개월) → 공고 기간 만료 후 실체 심사 개시라는 흐름입니다.
↓
② 형식 심사(약 14일)
↓
③ 상표 공고(2개월: 이의 제기 기간)
↓
④ 실체 심사(약 150영업일/7개월)
↓
⑤ 거절 대응(오피스 액션)
↓
⑥ 등록査定 → 등록증
발급
↓ ⑦ 10년마다 갱신(영구)
소요 기간 예상: 순조로운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9~18개월. 거절 사유 통지가 발행된 경우에는 답변 기간(30일 + 연장 30일)을 감안하여 18~24개월 정도를 예상합니다.
5. 정부 수수료 예상액
| 항목 | 전자출원(온라인) | 서면 출원 | 일본 엔 환산(참고) |
|---|---|---|---|
| 신청료(1개 구분) | Rp 1,800,000 | Rp 2,000,000 | 약 18,000엔 |
| 추가 분류료 (1개 분류당) | Rp 1,800,000 | Rp 2,000,000 | 약 18,000엔 |
| 이의신청 수수료 | Rp 1,000,000 | Rp 1,000,000 | 약 10,000엔 |
| 불복심판(KBM) | Rp 3,000,000 | Rp 3,000,000 | 약 30,000엔 |
| 갱신료(1구분·기한 내) | Rp 2,250,000 | Rp 2,500,000 | 약 22,500엔 |
| 갱신료 (유예 기간 내·6개월) | Rp 4,500,000 | Rp 5,000,000 | 약 45,000엔 (2배) |
UMKM 할인 제도: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UMKM) 인증을 받은 경우, 출원료가 Rp 500,000(약 5,000엔)으로 감액됩니다. 일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현지 자회사의 경우 UMKM 등록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6. 상표 요건 및 실체 심사
등록 가능한 상표 (2016년 법으로 대폭 확대)
- 문자 상표(로마자·가나·한자·아라비아 문자 등)
- 도형상표·결합상표
- 입체상표(3D Mark) — 2016년 법에 따라 정식 승인
- 음향 상표(Sound Mark) — 악보 및 음성 파일 제출
- 홀로그램 상표
- 색채 상표(색상 조합에 한함, 단색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단체상표·증명상표
절대적 거절 사유(UU 20/2016 §20)
-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특히 이슬람 교리에 반하는 것)
- 식별력의 결여(기술적·관습적 표장)
-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상표
- 국기·국장·국제기구장의 무단 사용
- 기능적 형상만으로 구성된 입체상표
상대적 거절 사유(UU 20/2016 §21)
-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성
- 주지 상표(타인의 주지 상표와 유사한 경우 비유사 상품이라도 거절)
- 타인의 성명·초상의 무단 사용
- 지리적 표시(GI)로 등록된 명칭
7. 이의신청·무효심판
공고 기간 중의 이의신청(사전 이의)
상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라면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UU 20/2016 §16). 이의제기인은 절대적·상대적 거절 사유 중 어느 하나를 근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출원인은 반론서를 제출하여 답변합니다.
등록 후의 무효 심판(상업법원)
일본과의 큰 차이점: 등록 후의 무효 청구는 상업법원(Pengadilan Niaga)의 관할이며, 일본과 같은 ‘심판→심결 취소 소송’의 2단계 구조가 아니라, 사법 절차로서 1심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소 기한은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악의·공서양속 위반의 경우는 기한 없음).
미사용 취소(UU 20/2016 §74)
등록 후 3년 동안 연속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상업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본(3년)·인도(5년+3개월)와 비교하여 인도네시아는 3년으로 비교적 짧으므로, 등록 후 조기에 사용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권리 행사 및 침해 대응
민사상 구제
상업법원이 명할 수 있는 구제
- 금지 명령(가처분·영구적 금지)
- 손해배상(실손해 + 일실이익)
- 침해품 폐기 명령
- 판결의 신문 공고 명령
형사처벌(UU 20/2016 §100~)
| 위반 유형 | 벌칙 |
|---|---|
| 등록상표의 동일·유사 사용 | 5년 이하의 징역 + Rp 2,000,000,000(약 2,000만 엔) 이하의 벌금 |
| 건강·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품의 침해 | 10년 이하의 징역 + 5,000,000,000 루피아(약 5,000만 엔) 이하의 벌금 |
| 지리적 표시(GI) 침해 | 4년 이하의 징역 + 2,000,000,000 루피아 이하의 벌금 |
세관에서의 수색 조치
상표권자는 DJBC(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청)에 IPR Recordal 등록을 함으로써, 수입 단계에서 침해 물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Recordal은 1년 단위로 갱신이 필요하며, 등록료는 Rp 1,000,000(약 10,000엔)입니다.
9. 마드리드 협정을 통한 지정
인도네시아는 2018년 1월 2일에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여, 일본 기업은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해 인도네시아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을 일본 특허청을 통해 제출하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132개 가입국에 일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직접 출원 | 마드리드 의정서 경유 |
|---|---|---|
| 현지 대리인 | 필수 | 불필요(거절 대응 시에만) |
| 사용 언어 | 인도네시아어 | 영어 |
| 심사 기한 | 9~18개월 | 18개월 이내 심사 의무(조약 규정) |
| 비용(1개 분류) | Rp 1.8M + 대리인 비용 | CHF 105 + JPO 수수료 |
| 기초 출원 의존 | 없음 | 5년간 중앙공격 위험 있음 |
10. 유지 관리·갱신·취소
인도네시아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갱신 일정의 3단계 구조
- 통상 갱신 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 (표준 요금)
- 유예 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 (수수료 2배)
- 권리 회복: 불가(유예 기간 경과 후 권리 소멸)
11. 실무상의 특유 리스크 (할랄·지리적 표시)
할랄 인증과 상표
이슬람 시장 특유의 함정: 2024년 10월부터 식품·화장품 등의 할랄 인증 의무화가 시작됩니다. 상표 자체에 ‘Halal’ 표시를 포함하는 경우, BPJPH(할랄 제품 보증 기관)의 인증 취득이 전제됩니다. 인증 없는 ‘Halal’ 상표는 사용 금지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리적 표시(GI) 보호
인도네시아는 지리적 표시(Indikasi Geografis)를 상표와 별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UU 20/2016 §53~). ‘Kopi Gayo’(가요 커피), ‘Kopi Toraja’(토라자 커피)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명을 포함한 상표는 GI와의 충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악의적 선점 출원(Bad Faith Filing)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 브랜드의 부정 출원(선점 출원)이 여전히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악의적인 출원을 엄격히 취소하는 경향(IKEA 사건·Pierre Cardin 사건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진출 전 조기 출원(가능하면 일본 출원과 동시)이 가장 강력한 방어책이 됩니다.
12. 일본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출원 전(Pre-filing)
- DGIP 데이터베이스(pdki-indonesia.dgip.go.id)를 통해 선행상표 조사 실시
- 지리적 표시(GI) 충돌 여부 확인
- 이슬람 문화에 대한 배려(돼지 관련·알코올 관련 표시 금지)
- '할랄(Halal)' 표기를 포함할 경우 BPJPH 인증 취득 계획을 사전에 수립
- 직접 출원 vs 마드리드 협약 경유 중 ‘지정국 수’, ‘언어 비용’, ‘심사 기한’을 고려하여 선택
출원 중(Prosecution)
- POA 원본을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
- 파리협약 우선권 주장은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여
- 공고 기간 중에는 경쟁사의 이의 제기에 대비한 사용 증거 및 주지성 증거를 준비
- 거절 대응은 답변 기한(30일 + 연장 30일)을 엄수, KBM 불복심판은 3개월 이내
출원 후 (권리 유지 / 관리)
- 등록 후 3년 이내에 사용 개시(미사용 취소 방지)
- DJBC(세관) IPR Recordal 등록, 모조품에 대한 국경 조치
- 갱신은 만료 6개월 전부터 유예 기간 6개월까지 달력 관리(부활 불가)
- 사용 허가는 상업법원에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됨
- 침해 발견 시 상업법원 소송·형사 고발·세관 조치의 3가지 축으로 병행 검토
정리
인도네시아 상표 실무에서는 UU 20/2016을 핵심으로 한 ‘공고 전치형’ 심사 절차와 상업법원 중심의 권리 행사 시스템이 일본과의 큰 차이점입니다.마드리드 협약 가입(2018년), 할랄 인증 의무화(2024년), 지리적 표시의 확충, 부정 출원 대책 강화 등 최근 제도 변화가 현저하므로, 최신 동향을 반영한 전략적 대응이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마드리드 협약 국제 상표 출원 및 상표 등록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인도네시아 상표 출원 상담
EVORIX 국제특허사무소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ASEAN) 주요 국가로의 상표 출원 및 권리 행사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출원 및 마드리드 협약 경유 전략 수립부터 할랄 대응, 모조품 대책, 현지 법원 소송 대응에 이르기까지, 현지 대리인과 연계하여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본 기사는 UU No. 20 Tahun 2016(2016년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 DGIP 공식 가이드라인, JETRO·WIPO 공개 자료, 현지 법률사무소 해설 등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현지 대리인을 포함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