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플래툰』의 터전 쟁탈전은 온라인 대전이 주 무대입니다. 8명의 플레이어가 칠해 나가는 잉크의 상태를 모든 플레이어의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일치시키는——이 ‘칠하기 동기화’라는...
스플래툰의 ‘오징어 이동·잠복’을 보호하는 특허 제6543361호를 청구항을 통해 분석해 본다 [변리사 해설]
자신의 잉크 위에서는 오징어가 되어 유유히 헤엄치고, 잉크 속으로 잠수해 적의 눈을 속이는——『스플래툰』 특유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이 동작을 독립된 발명으로 등록한 것이 특허 제6543361호입니다.본 기사는 이 한 건의 특허를 청구항 1의 원문을 인용하며 상세히 분석합니다.주목할 점은, 이 특허가 핵심 특허 제5980266호의 ‘손자’에 해당하는 분할 출원이며, 게다가 모 특허의 청구항에서 ‘대전 판정’이라는 요건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점입니다. 요건을 줄이는 것이 왜 전략이 되는가——분할 청구항의 묘미가 고스란히 담긴 사례입니다.
목차
1. 특허 제6543361호는──서지 정보와 ‘손자 분할’의 연쇄
먼저, 대상 특허의 기본 정보를 1차 자료(Google Patents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본 건은 핵심 특허 5980266의 분할인 6283072를 다시 분할한 ‘손자’에 해당하는 출원입니다.
| 발명의 명칭 | 정보 처리 시스템, 정보 처리 프로그램, 정보 처리 장치 및 정보 처리 방법 |
| 권리자(출원인) | 닌텐도 주식회사(Nintendo Co., Ltd.) |
| 분할 출원일 | 2018년 1월 25일 |
| 원출원(직접 분할 출원) | 특허출원 2016-145245(=특허 제6283072호). 또한 그 원출원은 특허출원 2014-100714(=특허 제5980266호, 원출원일 2014년 5월 14일)이다. |
| 등록일 | 2019년 7월 10일 |
| 등록번호 | 특허 제6543361호 (JP6543361B2) |
| 청구항의 범주 | 청구항 1은 ‘정보 처리 프로그램’(모출원 5980266의 청구항 1은 ‘정보 처리 시스템’) |
분할의 연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출원 2014-100714 (특허 제5980266호)
└─ 분할 → 특허출원 2016-145245(특허 제6283072호)
└─ 재분할 → 본건(특허 제6543361호)
하나의 원출원으로부터 모·자·손에 걸쳐 3대에 걸쳐 권리가 분기되어 있습니다.
2. 청구항 1의 원문(인용)
권리 범위를 규정한 청구항 1을 원문 그대로 인용합니다. 모특허와 대조해 볼 수 있도록, 후자의 장에서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특허 제6543361호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원문 인용)
“사용자의 조작 입력을 수신하는 조작 입력 수신 수단을 갖춘 정보 처리 시스템을, 상기 조작 입력 수신 수단을 통해 수신한 상기 조작 입력을 바탕으로 가상 공간 내의 자기 캐릭터에 그리기 동작을 수행하게 함으로써,상기 가상 공간의 묘사 영역을 상기 자기 캐릭터의 대응 색상으로 채색하는 게임 진행 수단으로 기능하게 하는 정보 처리 프로그램이며,상기 게임 진행 수단은, 상기 자신의 캐릭터가 상기 자신의 캐릭터에 대응하는 색으로 채색된 영역에 있을 때, 상기 자신의 캐릭터가 상기 자신의 캐릭터에 대응하는 색으로 채색되지 않은 영역에 있을 때와는 다른, 상기 자신의 캐릭터의 표시 제어 및/또는 제1의 이동 제어를 수행하는 정보 처리 프로그램이다.”
3. 구성 요건의 분설
이 청구항은 컴퓨터를 특정 수단으로 ‘기능하게 하는’ 프로그램 청구항의 형식입니다. 대체로 다음의 A~C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 구성 요건 | 청구항 1의 해당 부분(요지) |
|---|---|
| A(입력) | 사용자의 조작 입력을 수신하는 조작 입력 수신 수단을 갖춘 정보 처리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
| B(그리기) | 조작 입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캐릭터에 그리기 동작을 수행하게 하여, 그리기 영역을 해당 색상으로 채색하는 게임 진행 수단으로 기능하게 한다. |
| C(행동 차이 = 핵심) | 게임 진행 수단은, 자신의 캐릭터가 자신의 색으로 채워진 영역에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하여, 표시 제어 및/또는 제1의 이동 제어를 다르게 한다. |
문말은 ‘~를 수행하는 정보 처리 프로그램’이다. 요컨대, ‘칠하기(B)’ + ‘칠한 자신의 색 위인지 여부에 따라 동작이 달라진다(C)’라는 두 가지 요점으로 압축된 청구항이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잉크 위에서 오징어처럼 빠르게 헤엄치거나 잠수하는 체험의 기술적 정의에 해당한다.
4. 모특허 5980266과의 대비──‘대결 판정’을 뺀 의미
모특허 5980266의 청구항 1은 ‘그리기(C) + 대전 판정(D) + 자신의 색 영역에서의 행동 차이(E)’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이에 반해, 자손 특허인 6543361은 대전 판정(D)을 요건에서 제외하고, 그리기와 행동 차이의 두 가지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 관점 | 특허 제5980266호(모특허) | 특허 제6543361호(손자 분할) |
|---|---|---|
| 청구항의 범주 | 정보 처리 시스템 | 정보 처리 프로그램 |
| 그리기(채우기) | 있음 | 있음 |
| 대전 판정(승패) | 필수 요건 | 요건에서 제외 |
| 자신 편 영역에서의 행동 차이 | 있음 | 있음 (본 건의 핵심) |
실무 팁(요건의 축소 = 적용 범위 확대): 구성 요건은 ‘적을수록 권리 범위가 넓다’는 것이 원칙입니다.대결 판정(D)을 제외한 6543361은, 대결·승패의 구조를 갖지 않는 게임——예를 들어 1인용이나 협동 플레이에서, 자신의 잉크 위에서의 동작 변화만을 도입한 작품——에도 청구 범위가 미칠 수 있습니다.모특허에서는 D 요건의 충족이 필요했으나, 손자특허에서는 D가 불필요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명세서에서 의도적으로 요건을 좁힌 ‘넓은’ 청구항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분할을 이용한 적용 범위 조정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권리 범위를 넓게 잡으면 그만큼 선행 기술에 가까워져, 무효 사유(신규성·진보성 결여)를 안게 될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넓은 청구항(6543361)’과 ‘대전 판정까지 포함하는 상대적으로 좁은 청구항(5980266)’을 모두 갖추어 두는 것은, 한쪽이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다른 쪽이 살아남는다는 의미에서 권리의 견고성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연쇄적인 분할과 소급효
본 건의 (분할) 출원일은 2018년 1월 25일이지만, 분할 출원은 원출원 시에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특허법 제44조 제2항). 게다가 분할의 분할(재분할)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한도 내에서 최초의 원출원 시점까지 소급하여 출원일로 취급됩니다.따라서 6543361도 실체적으로는 2014년 5월 14일이라는 “강력한” 기준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2018년에 제기된 새로운 청구항이면서도, 신규성·진보성은 2014년 시점에서 판단된다——이것이 연쇄 분할의 효과입니다.
주의(분할 요건): 소급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분할이 적법해야 하며——특히 새로운 청구항의 내용이 원출원의 당초 명세서 등에 개시된 범위 내에 있어야 함(신규 사항의 추가가 없어야 함)——이 전제입니다.6543361과 같이 후년에 범위를 좁힌 청구항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2014년 원출원의 명세서에 대전 판정과 분리된 ‘자색 영역에서의 거동 제어’가 충분히 개시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원 시 명세서를 얼마나 철저히 작성하느냐가 수년 후 권리 확보의 자유도를 결정합니다.
6. 실무자를 위한 교훈──‘뺄셈’ 방식의 청구항 작성 및 회피 설계
‘더하기’와 ‘빼기’를 적절히 활용하기
분할 실무에서는 두 가지 방향의 설계가 가능합니다.6283072처럼 한정을 더해 특정 구현(이동과 그리기의 별도 입력 + 공격)을 정밀 타격하는 방향과, 6543361처럼 한정을 빼서 핵심 요소(자색 영역에서의 동작 차이)만을 폭넓게 포괄하는 방향입니다.동일한 원출원으로부터 목표가 다른 여러 청구항을 배치함으로써, 후발 제품의 다양한 구현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요소를 핵심으로 볼지 판단하는 안목이 이 설계의 핵심이 됩니다.
카테고리 선택(프로그램 청구항)
6543361의 청구항 1은 ‘정보 처리 프로그램’입니다.프로그램 카테고리로 설정해 두면, 프로그램의 배포·제공(다운로드 판매 등)을 실시 행위로 간주하기 쉬워집니다. 물건(시스템·장치)·방법·프로그램을 각 카테고리에 맞춰 구성하는 것은, 실시 주체나 유통 형태의 차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석입니다.
회피 설계의 관점
・6543361은 요건이 적은 만큼, 형식적인 회피가 어려운 청구항입니다. ‘자색 영역인지 여부에 따라 동작을 변경하는’ 처리를 포함하고 있는 이상, 대전 요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요건 충족 여부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처리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설계(칠하기는 있지만, 칠한 위치의 상하에서 동작이 변하지 않는 등)로 하면, 적어도 본 청구항의 문언 충족은 피하기 쉬워집니다. 다만, 모특허·별도 분할·균등론을 포함한 계열 전체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며, 단일 번호를 회피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7. 요약 및 상담 안내
특허 제6543361호는 5980266→6283072로 이어지는 분할 연쇄의 끝에 위치하며, ‘칠하기(B) + 자체 색상 영역에서의 동작 차이(C)’로만 범위를 좁힌 프로그램 청구항을 확보한 사례입니다.모특허로부터 대립 판정을 차감함으로써, 대립 여부와 관계없이 “자사 잉크 위에서의 촉감”을 확보하려는——요건의 가감으로 사정거리를 조정하는 분할 전략의 응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자·손 청구항을 비교해 보면, 하나의 발명이 다면적으로 권리화되어 가는 과정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사무소 에보릭스(Evorix)에 문의하기
지식재산권 사무소 에보릭스(evorix.jp)에서는 소프트웨어·게임 관련 발명의 출원, 분할을 활용한 청구항 설계, FTO(침해 예방) 조사 등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발명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관점에서 권리화해 나갈지, 우선 문의 양식을 통해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결론이나 특허의 유효성·침해 여부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용된 청구항 및 서지 정보는 집필 시점의 공개 정보(특허공보·Google Patents)를 기반으로 합니다.실제 권리 범위의 해석은 명세서 전체 및 출원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플래툰 특허 시리즈(총 5회)
- 【총론】 닌텐도 스플래툰의 게임 특허를 변리사가 해설──발명 해당성과 청구항 전략
- 【제1회】 핵심 특허 제5980266호──영토 전투의 기본 발명을 청구항을 통해 분석
- 【제2회】분할 특허 제6283072호──이동과 그리기의 별도 입력·칠한 면적에 따른 승패 판정
- 【제3회】특허 제6543361호──‘오징어 이동·잠복’을 보호하는, 대전 판정을 제외한 청구항 (본 기사)
- 【제4회】특허 제6561155호──통신 대전의 ‘칠하기 동기화’를 보호하는 구현 계층의 청구항
- 【관련】 닌텐도·포켓몬 vs 포켓페어 ‘팔월드’ 특허 소송을 변리사가 해설
- 【총정리】 게임 회사에서 배우는 ‘분할 출원’ 전략──두 가지 실례를 통해 읽어보는 실무